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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by 안전관리자kim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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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4호 규정 취지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중략...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 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취지는

1.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항

2.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개선 노력이 기업의 경영상 과도한 손해를 가져올 정도까지 조치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후 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

 

 

실행방법

 

1.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할 예산은 반드시 편성

 

① 위험요인 대체, 제거 및 통제를 위한 시설과 장비확충,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개선조치 등 포함

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신호수, 2인이상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인력 등

 

2. 기업마다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상이하므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

 

1) 고용노동부 '2022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항목

 

①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③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④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⑤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⑥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⑦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⑧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⑨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켐페인 등 지원

 

2)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는 아래의 양식과 같이 예산 항목을 인력 및 시설분야, 안전분야, 보건분야, 기타사항, 예비비로 구분함

 

구분 전년도 금년도
인력 및 시설분야 위험시설 정비 개보수    
안전검사 실시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안전보건조직 노무관리    
안전분야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위험성평가 실시    
보건분야 작업환경측정 실시    
특수건강검진 실시    
근골격계질환 예방    
휴게, 위생시설 관리    
기타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지원
1. 교육지원
2. 시설지원
   
예비 예비비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예산을 편성에 그쳐서는 안되고 집행을 계획한 것도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함

 

 

유의 사항

 

1.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및 대체에 필요한 인력투입, 장비, 시설개선 등의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다각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방호조치, 작업절차 변경 등 보완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종사자 교육과 점검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임시적인 관리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함.

 

2.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및 대체 또는 통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예산은 편성했지만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면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예)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가 추락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지만, 작업발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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