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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지침

by 안전관리자kim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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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9조)

 

구분 내용
협의체 구성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직영팀으로 구성시 X)
예) 원청사 현장소장(도급인), 각 협력업체 현장소장(수급인)
개최시기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협의 내용 -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벌칙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 172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양벌규정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구분 내용
대상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이상
위원회 구성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나눔
- 부위원장은 근로자 대표가 맡고 위원장은 원청사 현장소장이 담당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참석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 현장 근로자
- 도급사 현장소장이 지명하는 9인이내의 관리자
개최시기 3개월 마다 정기회의 실시, 필요시 임시회의 실시
심의
의결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시작
및 의결
-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
회의록 내용 -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및 의결 · 결정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회의결과
공지
- 사내방송, 사내보(社內報), 게시
- 자체 정례조회(TBM, 정기안전교육),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고지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제 5항 제 1호 최대 500만 최소 10만(1차, 2차, 3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19조 관련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노사협의체 운영기준(산안법 제75조, 산안법 시행령 제63~65조, 산안법 시행규칙 93조)

 

구분 내용
대상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이상
위원회 구성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나눔
- 현장 전체 근로자 대표, 위원장은 원청사 현장소장이 담당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공사금액 20억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 근로자 대표
- 공사금액 20억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주
개최시기 2개월마다 정기회의 실시, 필요시 임시회의 실시
심의
의결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사항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회의시작
 의결
-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
회의록 내용 -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및 의결 · 결정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회의결과
공지
- 사내방송, 사내보(社內報), 게시
- 자체 정례조회(TBM, 정기안전교육),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고지
벌칙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로자 참여법) 제 7장 벌칙 최대 1,000만원 최소 200만원
-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자
-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4. 회의별 비교표

 

구분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대상 도급사업 또는 협력회사 공사금액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구성 도급인의 사업주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동수
주기 1회이상 / 월 1회이상 / 3개월 1회이상 / 2개월
내용 협력회사간의 업무내용
및 간섭사항 공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현장내 건의 사항
협력회사간 안전보건 문제 조정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결과 회의록 작성 후 보관 회의록 작성 후 현장내 식별이 용이한 곳에 비치(안전교육장 외)
공지 협력회사에 전파 전 근로자 전파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산안법 시행규칙 제 7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산안법 시행령 제 34 ~ 3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75조
산안법 시행령 제 63~65조
산안법 시행규칙 제 93조
※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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