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작업용 리프트 작업
일반 작업용 리프트란?
① 일반 작업용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로 형식에 따라 권동식, 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윈치식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 작업용 리프트의 주요 구조부 : 권상장치, 가이드레일 또는 마스트, 운반구, 설치기초, 전동기, 감속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랙 및 피니언, 제어반, 유압장치 및 설비, 방호장치 등
③ 리프트 주요 방호장치 : 낙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방호울 등

일반 작업용 리프트 주요 위험요인
① 리프트 안전장치 파손, 작동 불량에 따른 재해 위험
- 정격하중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와이어로프 파단 등에 의하여 운반구 낙하 위험
- 리프트에 방호울 미설치로 작업자가 탑승장 승강로 바닥과 운반구 사이에 협착될 위험
② 운반구 문 개방 상태로 리프트 상승 시 화물 낙하 위험
③ 리프트 수리 작업 시 타작업자에 의한 불시 작동에 의한 위험
일반 작업용 리프트 작업 안전대책
① 리프트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후 작업 실시
- 출입문 연동장치, 낙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방호울 등 리프트 안전장치가 정상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
② 리프트 운전 작업안전수칙 준수
-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 금지
- 출입문 개방 상태에서 운행금지(출입문 인터록 장치 설치)
- 정격하중 표지판 부착 등 과적 금지
③ 정비, 보수 작업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고“점검 중”표지판을 부착

일반 작업용 리프트 작업 재해 사례

일반 작업용 리프트 작업시 안전 수칙
①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는다.
② 출입문 연동장치(입·출입구 리미트 스위치) 임의 제거, 기능 무효화 등 금지한다.
③ 운행 중 이상음, 이상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한다.
④ 출입문을 흔들거나 기대거나 강제로 열지 않는다.
⑤ 권과방지장치(상, 하한 자동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한다.
⑥ 콘트롤 장치의 부품 개조 또는 변칙 조작을 금지한다.
⑦ 운반구와 승강로 사이에 이물질 삽입여부 수시로 확인한다.
⑧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을 금지한다.
⑨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⑩ 작업 종료 후 운반구는 최하층에 위치하고, 일일 작업종료 후에는 주전원을 차단한다.
⑪ 화물은 운반구의 중앙부분에 적재하여 편심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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