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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News

작년 하반기 중대재해법 위반 7개 사업장 확정…경영책임자 전원 집행유예

by 안전관리자kim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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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년까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작년 하반기에만 7개 사업장이 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임.

특히 이번에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식 공표했음.

 

중대재해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용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확정된 사건을 공표해왔으며, 이번에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이 대상임.

공표된 주요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작업발판에서 이동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팔과 작업받침대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 다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사고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

한편,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까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총 15건임.

이 중 경영책임자에게는 실형 1건(징역 1년), 집행유예 14건(1~3년)이 선고되었고, 법인은 모두 벌금형(2,000만원 ~ 1억 원)을 선고받았음.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위반 : 14건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점검 미흡 : 12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이행 점검 미흡 : 6건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 의무 위반 : 4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음. 또한 “정부도 고위험 사업장 지도 점검과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5호)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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