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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미장(벽체)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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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벽체이나 천장, 바닥 등에 흙이나 회, 시멘트 따위를 바름을 통하여 구조물 외부의 미관과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 작업발판 설치/해체 시 상부에서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로 추락, 운반시 추락/충돌 사고 일일 쌓기 높이 초과로 인한 전도 사고가 빌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2. 자재운반 작업
  3. 시멘트 몰탈 비빔 작업
  4. 작업발판 설치 작업
  5. 바탕면, 창호주위
  6. 초벌 및 정벌 미장
  7. 작업발판 해체 및 정돈

 

1.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지게차로 시멘트 하역중 충돌 지게차 사용 전 점검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 점검)
하부받침목 설치 작업중 손가락 협착 받침목 설치 완료 후 자재 적재
자재하역시 시야 미확보로 충돌 및 협착 장비를 이용한 자재하역시 유도원 배치
기계적 요인 자재 과다 야적으로 인한 사고 자재 야적시 1.5m이상 적재금지
지게차의 급회전/과속 운전으로 적재 중이던 벽돌 낙하 지게차 과속운전 금지, 신호수 배치
전기적 요인 공도구 사전점검 미흡으로 감전 공도구의 성능 및 방호장치를 확인, 필요 時 수리
공도구접지 탈락으로 감전 공도구의 접지 및 절연상태 사전 확인
작업환경 요인 정리정돈 미흡으로 전도 자재 정리정돈 및 작업공간 확보

 

 

2. 자재운반 작업

 

자재운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리어카 상태 불량  전도 타이어 및 리어카 용접 상태 확인
지게차 이동 상태 불량으로 전도, 협착, 충돌 - 신호수 배치(복장상태 확인)
- 신호수 위치 지게차 전방 ,15°에 위치
- 신호수와 작업자 별도운영
리어카 운반 중 경사로 턱에 걸림으로 전도, 충돌 경사로 상태 확인 및 정리 후 적정 중량 적재 21조 운반
세대 소 운반 중 바닥 못 등 에 걸려 넘어짐 작업 동선 내 튀어나온 못 등 자재 정리 및 제거
기계적 요인 자재 적재 불량 (안전통로 미확보)으로  전도 - 1.5m 이상 적재금지
- 벽체 방향으로 적재실시하여 통로 확보
발코니 부위 리어카로 세게 부음으로 낙하 리어카로 벽돌을 쏟을 때 내부 방향 (벽쪽)으로 해서 
벽돌이 발코니 외부로 나가지 않게 쏟음
지게차로 운반중 경사로 전방운전 전도 및 협착 - 경사로 적재 운행시 후진운전 必
- 신호수 배치
- 후방감시 카메라 설치
하이랜더 등의 장비로 고층부 운반중 장비 전도 장비(하이랜더, 고소작업차)운반 시 허용하중 준수 및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철저
리프트로 운반 시 중량초과 운반 중 리프트 고장 사고 리프트 사용하중 준수하여 작업
작업환경 요인 레미탈 운반작업시 부주의로 근골격계질환, 추락 - 운반 시 21조 운반(리어카 사용)
- L/C사용시 규정 준수

 

 

3. 시멘트 몰탈 비빔 작업

 

시멘트 몰탈 비빔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몰탈 비빔 작업시 보안경 미착용으로 인한 비산물 눈에 들어감 몰탈 비빔 작업시 보안경 착용 철저
기계적 요인 가설전선이 발에 걸려 넘어짐 가설전선의 배선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위치에 가공으로 배선
몰탈공구 등 운반 설치 중 전도 작업장 통로 정리정돈 실시
볼탈 비빔기 회전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감 몰탈 비빔기의 회전이 멈춰진 것을 확인하고 비빔통에서 제거한다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손잡이 절연조치 및 접지조치)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환경 요인 작업시 분진 발생으로 호흡기 등 건강장애 분진에 대한 보호구 착용(보안경, 분진마스크 등)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시멘트 몰탈 운반시 40kg이하로 운반
골절예방을 위한 적절한 믹서

 

 

4. 작업발판(대) 설치 작업

 

작업발판(대)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임시발판 사용중 추락 원통형 발판 사용금지, 협소한 공간 등 작업시 우마 등 작업발판 설치
기계적 요인 4m 비계 고소작업중 추락, 낙하, 전도, 비래 - 정해진 이동동선내 이동
- 작업중 안전벨트 착용 철저
- 사용자재의 낙하 발생방지
- 자재인양 시 달줄 설치
- ,하 동시 작업 금지
- 집수정,저수조 승인 후 작업 
임시발판 사용중 추락 원통형 발판 사용금지, 협소한 공간 등 작업시 우마 등 작업발판 설치
B/T사용 작업중 추락, 낙하, 전도 - B/T 비계 설치규준 준수
- 규격 작업발판 시공
- 아웃트리거 설치 사용
- 난간대/가새 설치
- 승강시설 수직사다리 설치
- 과적금지 발판 150kg↓ 적재
- 실명제 카드작성/비치
- 지정승강로 이동
경사로(램프구간 등)에 작업발판 설치시 작업발판의 높이가 맞지 않음으로 인한 전도 경사진 곳에 설치시 잭베이스 철물 등을 이용하여 높이 조절
전기적 요인 이동식 비계에 조명 및 전동공구 사용에 필요한 전선 설치시 피복이 벗겨진 전선 설치로 사용중 누전,감전 이동식 비계에 직접적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작업 지양, 전선등 사용전 누전, 충전부 노출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작업특성 요인 이동식비계 설치 작업에 대한 기준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 이동식 비계 설치 등에 대한 계획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비계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중 이동식 비계의 붕괴 작업장 바닥, 경사 등의 상태를 확인한후 비계설치

 

 

5. 바탕면, 창호 주위 작업

 

바탕면, 창호 주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불량 발판(페인트통)/사다리 사용추락,낙하,   전도 - 규격 작업발판(40cm↑,1.2M↓)사용
- 사다리(3,4) 승인사다리 사용
- 자재 과적 금지
- 발판 주변 정리 정돈
B/T사용 작업중 추락, 낙하, 전도 - B/T 비계 설치규준 준수
- 규격 작업발판 시공
- 난간대/가새 설치
- 승강시설 수직사다리 설치
- 과적금지 발판 150kg↓ 적재
- 실명제 카드작성/비치
- 지정승강로 이동
기계적 요인 4m 비계 고소작업중 추락, 낙하, 전도, 비래 - 정해진 이동동선내 이동
- 작업중 안전벨트 착용 철저
- 사용자재의 낙하 발생방지
- 자재인양 시 달줄 설치
- ,하 동시 작업 금지
- 집수정,저수조 승인 후 작업 
개구부 주변작업중 추락, 낙하 - 작업 전 개구부 덮개 확인
- 개구부 주변 자재방치 금지
- 개구부 임의해체 금지
- 개구부 밟고 작업금지
- 개인 보호구 착용 및 거치
조명 불량으로 인한 전도 작업장내 조명 시설 설치
전기적 요인 전기 공도구 미 점검하여 사용중 감전 - 핸드그라인더 절연상태 등 사용전 점검철저
- 작업선 전선거치 및 접지확인/점검
작업환경 요인 면정리 작업중 비산물질이 눈과 호흡기로 들어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6. 초벌 및 정벌 미장 작업

 

초벌 및 정벌 미장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몰탈 믹서기 조작 중 회전부위에 접촉 사고 회전부위 접촉방지조치 및 정비시 정지후 작업
기계적 요인 B/T사용 작업중 추락,낙하,전도 - B/T 비계 설치규준 준수
- 규격 작업발판 시공             -난간대/가새 설치
- 승강시설 수직사다리 설치
- 과적금지 발판 150kg↓ 적재
- 실명제 카드작성/비치          -지정승강로 이동
4m비계 고소작업중 추락, 낙하, 전도, 비래 - 정해진 이동동선내 이동
- 작업중 안전벨트 착용 철저
- 사용자재의 낙하 발생방지  
- 자재인양 시 달줄 설치

- ,하 동시 작업 금지
- 집수정,저수조 승인 후 작업 
불량 발판(페인트통) /사다리 사용추락, 낙하,  전도 - 규격 작업발판(40cm↑,1.2M↓)사용
- 사다리(3,4) 승인사다리 사용
- 자재 과적 금지
- 발판 주변 정리 정돈
개구부 주변작업중 추락, 낙하 - 작업 전 개구부 덮개 확인
- 개구부 주변 자재방치 금지
- 개구부 임의해체 밟고작업 금지
- 개인 보호구 착용 및 거치
조명 불량으로 인한 전도 작업장내 조명 시설 설치
우마 작업중 과적 붕괴, 추락 우마 사용기준 준수 및 과적금지
전기적 요인 전기 공도구 미점검하여 사용중 감전 - 믹서기 손잡이 절연조치
- 작업선 전선거치 및 접지확인/점검
작업환경 요인 시멘트 분진이 눈과 호흡기로 들어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7. 작업발판 해체 및 정리 작업

 

작업발판 해체 및 정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후 주변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 근로자 이동중 전도사고 위험 작업완료 후 남은 벽돌 정리정돈
콘크리트 잔재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철저
기계적 요인 벽돌 등이 개구부 주변에 방치되어 있어 개구부로 낙하할 위험 작업완료 후 정리정돈 철저 및 개구부 등 덮개 설치
틀비계 해체시 해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작업중 추락 및 비계 전도사고 B/T 비계 해체작업 교육 및 작업순서 준수 철저
무리한 해체작업중 추락, 전도 (1인 해체작업) 21조 해체작업, 무리한 해체작업 금지

 

 

미장(벽체) 작업 재해 사례

 

계단참 작업발판에서 추락

 

  • 재해개요
    • 계단실 미장 작업중 작업발판 상부에서 추락, 사망한 사고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계단실 작업발판 배면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 안전난간, 전도방지조치 안전한 구조의 작업대 사용
  • 형태
    • 추락

 

개구부 주변에서 추락

 

  • 재해개요
    • 말비계 상부에서 미장작업중 중심을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사고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비계설치 상태 불량
  • 안전대책
    • 개구부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
    • 안전한 구조의 말비계 사용
  • 형태
    • 추락

 

외부 쌍줄비계 작업발판 설치 중 추락

 

  • 재해개요
    • 미장공인 피재자가 건물외벽 미장작업을 위해 외부 쌍줄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던 중 실족하여 약 4.5m 아래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위치에서 작업발판 등 가시설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자재반입대 위에서 미장용 자재 반입 중 붕괴

 

  • 재해개요
    • 12층 건물 전면 단부에 돌출된 자재반입대 위에서 T/C를 사용하여 미장 작업용 자재반입작업중, 자재반입대의 지지용 써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꺾이면서, 피재자 2명이 자재반입대와 함께 약 35m아래 3층 테라스 위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미준수
    • 관리감독 미흡
  • 안전대책
    • 구조물 단부에 자재반입대를 설치하여 반입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구조검토에 의한 최대적재(작업)하중을 산정한 후 작업대에 표지판을 설치
    • 해당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허용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추락

 

아파트 계단참 벽면 미장 작업중 측면 창호 개구부로 추락

 

  • 재해개요
    • 엘리베이터 알람벨브실의 외벽 측벽부를 초벌미장한와이어브러쉬로 스크래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계단참 창호 측면 개구부(1,100×900mm)를 통해 약 39m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계단실 벽면 마감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창호설치 부위에 창틀만 설치되어 개구부가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비계 가설통로로 내려오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지붕 슬래브 미장작업을 마치고 가설통로로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가설통로와 상부난간대 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약 3.6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대 미설치
  • 안전대책
    • 비계 가설통로 단부에는 가설통로와 평행을 유지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기준(상부난간대: 90~120cm, 중간난간대: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미장작업용 비계 해체 작업중 비계가 전도되어 추락

 

  • 재해개요
    • 4슬래브단부에서 외벽 미장작업용 비계를 해체 하던 중, 비계가 붕괴전도되면서 비계와 함께 약 19.3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비계해체 순서 미준서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비계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범위 및 절차를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전도붕괴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켜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외벽의 미장작업을 하기 전에 건물 외벽의 커튼월 작업을 선행하여 추락 위험 요소를 제거시킨 후에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을 고려한 작업 공정상의 선, 후 관리 철저 
  • 형태
    • 전도, 추락

 

고가 사다리차 운반카 상부에서 미장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중앙제어실 창문개구부 외부 미장작업을 위하여 고가 사다리차 운반카 상부에서 미장작업을 하던중, 승용차가 고가사다리 후미를 충돌하여 운반카 상부에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4.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예방조치 미흡
    • 작업범위내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고가사다리 운반카에는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조치(안전난간 설치 등)를 하지 않는 한, 화물 및 자재의 운반 등 외에는 근로자 탑승을 금지
    • 주변에 차량의 운행이 있을 경우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주변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자를 배치 
  • 형태
    • 추락

 

미장용 물통 운반 중 계단에서 전도

 

  • 재해개요
    • 미장작업용 물통을 운반하던 중, 2층과 3층사이의 계단실에서 넘어지면서 벽면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보호구착용 불량
  • 안전대책
    • 계단실 등에서 물통 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불안전한 자세로 인한 전도재해의 우려가 높으므로, 작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시키고 턱끈을 결속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리프트 탑승구에서 손수레를 밀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미장작업 완료 후 남은 자재를 손수레에 싣고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9층 리프트 탑승구의 발코니 외측 보조발판으로 손수레를 밀던 중 손수레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리프트 탑승구 관리 소홀
    • 리프트 세대출입문 설치 불량
  • 안전대책
    • 리프트 탑승구의 출입문은 미 사용시 항상 닫힌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함
    • 리프트 사용시 해당 층에 정차시킨 후 운전원만이 출입문의 개폐가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바닥 미장 작업 중 넘어지면서 충전된 전선관에 감전

 

  • 재해개요
    • 지하 1층 바닥 미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부분이 누전으로 충전된 금속제 전선관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전선 관리/점검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근로자가 작업통행시에 이동전선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 또는 노화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누전차단기(30mA이하, 정격감도 0.03초이내)가 경유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자재하역 후 후진하던 지게차에 충돌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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