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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하천․바다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을 준설하는 작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역이 매몰되어 소요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준설(유지준설)과 항만정비, 수중구조물 등을 축조하기 위해 수중 원지반을 계획심도까지 시행하는 준설(개발준설)로 구분된다.
- 해상작업중 기상악화로 인하 전복, 장비의 충돌, 이동식크레인 및 준설선의 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주변 현황 조사
- 준설선 및 장비배치
- 준설토 굴착 작업
- 준설토 운반 작업
- 사토처리(매립) 작업
1. 주변 현황 조사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상악화로 인한 준설선 등의 전복 또는 전도 피해 | 과거 기상 자료조사와 기상계측 계획은 수립 |
수장물 등에 대한 파악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 파손 | 수장물 조사 및 보강 또는 이설대책 수립 | |
기계적 요인 | 작업선, 예인선, 토운선 등 항로 이탈로 인한 사고 | 항로 조사 철저 및 작업선 정비,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조류, 해류, 하천류에 의한 준설선 등의 충돌 | 조류, 해류, 하천류 조사 |
악천후시 피항 등의 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재해 | 악천후(돌풍, 태풍, 폭우, 폭설, 해일)시 피난대책 및 연락체계는 구축 | |
작업환경 요인 | 준설토 누출에 의한 부유토 확산으로 인근 환경오염 | 준설 폐기물, 부유토의 방지대책 수립 |
작업중 소음의 발생으로 인한 난청 및 소음 민원 | 작업선의 소음이 지역 주민에게 예상되는 피해는 조사 |
2. 준설선 및 장비배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항하는 타 선박 및 부속선과의 충돌 | 항로의 법정표지 등 등화계획 수립 |
기계적 요인 | 준설선 및 장비의 이동시 전복 또는 전도에 의한 재해 | 이동항로의 안전성은 확인 및 적재된 장비의 고정 결속 철저 |
수중 지지물(앵커, 와이어로프)과 걸림 | 앵커 등 수중 지지물 표시 | |
운반선의 적재 및 인양능력 초과로 인한 사고 | 선박의 적재 및 인양능력은 검토 | |
토운선 및 바지선 등의 항로 이탈로 인한 사고 | 예인선 등과의 결속은 긴결조치 | |
이동식크레인 점검 미흡에 의한 작업중 사고 | 이동식 크레인의 검사기록부, 검사증은 비치 및 운전원 자격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윈치 등 전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기상악화 등에 의한 해상 사고 |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설비는 구비 구명보트, 소화설비, 응급처치 용품 등 비치 |
작업환경 요인 | 준설 작업시 기름유출 및 해양오염 | 오탁방지막 설치 및 관리 철저 유흡착포 경화제등 자재확보 |
3. 준설토 굴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상 악화로 인한 준설선 등의 전복, 침몰 | 작업 시작전 기상상태 확인, 피난에 대비한 에비선 도원계획 수립 및 구명보트 준비 |
준설선 및 Barge선 이동중 해상으로 추락 | 근로자 작업통로는 확보 및 정리정돈 철저 | |
준설토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 재해 | 준설토 운반 구역내 출입금지 및 통제 철저 | |
기계적 요인 | 타 선박에 의한 충돌, 토운선, 앵커선 등과의 충돌 | 작업표식 게양, 해상에 충돌방지 시설 설치 |
앵커 및 와이어로프에 의한 걸림사고 | 앵커 및 와이어로프 표시 | |
토사 흡입장비 등 준설장비와 근로자 협착재해 | 장비운항 및 이동시 신호수 배치 유도 | |
이동식 크레인 등 준설기계의 전도위험 | 바지선등에 와이어로프 등을 사용하여 고정 철저 | |
적재초과로 인한 운반선 등의 전복, 침몰 | 적재중량 준수하여 적재 | |
와이어로프의 부식 등에 의한 토사 운반 중 낙하 | 각종 와이어로프의 손상, 변형, 부식, 긴결 상태 확인 | |
바지선, 준설선의 회전부위 접촉에 의한 사고 | 기어, 샤프트, 벨트 등 회전부 덮개는 설치 확인 | |
굴착 그래브(grab) 등 와이어로프 긴결 미흡에 의한 낙하 | 샤클, 너트 등의 긴결 결속 상태 확인 | |
야간작업 시 전도, 감전, 추락, 회전체 접촉 등 사고 | 야간작업 시 안전대책은 수립하여 조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윈치 등 전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기상악화 등에 의한 해상 사고 |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설비는 구비 구명보트, 소화설비, 응급처치 용품 등 비치 |
작업환경 요인 | 준설 작업 시 기름유출 및 해양오염 | 오탁방지막 설치 및 관리 철저 |
4. 준설토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적재초과로 인한 운반선 등의 전복, 침몰 | 준설토 운반시 적재정량 준수/정해진 항로 준수 이동 |
준설토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 재해 | 준설토 하부에 출입통제 | |
기계적 요인 | 운반중 예인선과 긴결되어 있던 로프가 끊어져 토운선 항로 이탈 | 예인선과 긴결상태 확인/로프의 부식 등 상태 확인 |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여 운항중 좌초 | 정해진 항로 준수하여 이동 | |
과적 및 과속에 의한 충돌 및 침몰 | 적재량 준수 및 항해 안전속도 준수 | |
예인선 등 작업통선 과적 및 승선인원 초과로 침몰 | 적재량 준수 및 승선인원 준수, 승선인원 사전 파악 | |
전기적 요인 | 윈치 등 전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기상악화 등에 의한 해상 사고 |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설비는 구비 구명보트, 소화설비, 응급처치 용품 등 비치 |
작업환경 요인 | 준설토의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 | 오탁방지망 등 오얌방지조치 시설 설치 및 관리철저 |
5. 사토처리(매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덤프트락, 그레이더, 굴삭기, 도져, 롤러 등)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성토 및 다짐 작업 시 장비 유도자 배치 신호 철저 |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 |
롤러장비 성토단부로 전락 및 전도사고. | 장비운전자 졸음 등 단부 근접시 신호수 배치 철저 단부에 경계를 알리는 라바콘 등 설치 |
|
상하차시 장비간 추돌 및 협착사고 | 이격거리 유지 및 신호수 배치 | |
과적 및 과속에 의한 덤프 차량사고 | 적재량 준수 및 현장내 안전속도 준수 | |
기계적 요인 | 차량운행 경로 미지정으로 인한 차량 충돌 사고 | 차량의 진출입 경로를 지정하여 운행 |
장비 후진시 협착 | 사각지대 확인 및 굴삭기 회전 급조작 금지 | |
작업특성 요인 | 성토 및 다짐 장비가 조합되어 작업함으로 장비간 충돌, 작업자 충돌, 협착 등의 사고가 발생 | 성토 및 다짐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위험성평가를 통한 작업 실시 |
외부인 출입에 의한 사고 | 성토 투기장 외부인 절대 출입금지 | |
작업환경 요인 | 수중 사토처리, 매립시 부유토에 의한 환경오염 | 오염방지망, 오일휀스 등 설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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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준설작업중 토운선(Barge)이 좌현측으로 기울자 작업을 중지하고 부력탱크 내부상태를 손전등으로 확인하던 중 1명이 부력탱크 내부로 추락하여 동료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차례차례로 진입하였으나 3명중 2명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밀폐공간 안전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조치 철저
- 작업 시작전 산소농도 측정
- 작업 시작전 환기실시
- 대피용 기구 비치
- 구출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조치 철저
- 형태
- 질식

- 재해개요
- 파랑에 의한 바지선의 흔들림으로 선착장에 카고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지지중인 승선 발판과 충돌하여 크레인 붐의 힌지부 및 유압실런더 연결부 파손으로 붐이 낙하 피재자가 맞아 사망
- 재해원인
- 신호수 미배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바지선 흔들림없도록 조치 및 파도, 강풍시 작업 중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준설선 그라브 고박용으로 설치해 두었던 와이어로우프 해체작업을 하던중 기계실에서 조속기 레버를 조작하여 가속시키자 권상 드럼이 회전과 동시에 그라브가 경사지게 인양되어 기중기 붐쪽으로 전도되면서 기중기 붐과 그라브 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기중기 운전시작전 점검 미흡
- 안전밸브 후단에 차단밸브 설치
- 안전대책
-
준설선이 항해 후 정박하여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정박후 고박된 와이어 로우프를 우선적으로 해체한 후 엔진을 걸어야 함
-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 설치 금지 - 먼저 안전밸브 기능을 원상복귀하고 안전밸브 후단에 설치된 차단밸브는 제거하여야 하며 그 어떤 방법으로나 원래 용도외 타 용도로 충진된 압축 공기 사용금지
-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준설 파이프 연결 준비 작업중 피재자가 백호로 이송중인 준설파이프와 기존에 설치된 준설파이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관리감독 불량
- 건설기계의 주용도외 사용
- 안전대책
- 관리감독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작업하고 위험작업 반경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 건설기계외 주용도외 사용금지 - 백호우등 굴착장비는 양중장비로 사용을 금하고 중량물 인양은 크레인등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실시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그래브 준설선(바지선)의 위치 이동을 위해 앵커보트에 피재자 2명이 승선하여 준설선 앵커작업을 진행하는 앵커(약8ton)가 전도되면서 앵커보트에 타고있던 피재자 2명을 가격하여 1명 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공간 확보 및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앵커 등 중량물을 인양하여 주변 작업 시에는 중량물의 전도 등에 의한 협착 및 충돌 재해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와이어로프, 가새 설치 등)를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준설선 펌프실 내의 펌프 임펠러(회전체)에 걸린 장애물(사석)을 제거작업 중 임펠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건설기계 등의 정비, 수리 작업 시 기계가 갑자기 가동 및 움직임에 대비하여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가동 및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전체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하류에서 오탁방지막 및 오일휀스의 선형 수정 및 재설치 작업을 마치고 강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강물(수심 약2m) 속으로 빠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통로 미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 미비
- 개인보호구(구명조끼 등) 미착용
- 안전대책
-
사업주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 수상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또한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 철저
- 사업주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 수상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 형태
- 익사

- 재해개요
- 가도(가물막이) 단부에서 백호우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가도 단부의 붕괴와 함께 백호우가 강으로 전락(침수)되면서 익사한 재해
- 재해원인
- 유도자 미배치
- 지반다짐 미흡
- 안전대책
-
차량계건설기계(백호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
- 지반의 부등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 형태
- 전락,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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