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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준설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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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하천바다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을 준설하는 작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역이 매몰되어 소요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준설(유지준설)과 항만정비, 수중구조물 등을 축조하기 위해 수중 원지반을 계획심도까지 시행하는 준설(개발준설)로 구분된다.
  • 해상작업중 기상악화로 인하 전복, 장비의 충돌, 이동식크레인 및 준설선의 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주변 현황 조사
  2. 준설선 및 장비배치
  3. 준설토 굴착 작업
  4. 준설토 운반 작업
  5. 사토처리(매립) 작업

 

1. 주변 현황 조사

 

주변 현황 조사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기상악화로 인한 준설선 등의 전복 또는 전도 피해 과거 기상 자료조사와 기상계측 계획은 수립
수장물 등에 대한 파악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 파손 수장물 조사 및 보강 또는 이설대책 수립
기계적 요인 작업선, 예인선, 토운선 등 항로 이탈로 인한 사고 항로 조사 철저 및 작업선 정비,점검 철저
작업특성 요인 조류, 해류, 하천류에 의한 준설선 등의 충돌 조류, 해류, 하천류 조사
악천후시 피항 등의 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재해 악천후(돌풍, 태풍, 폭우, 폭설, 해일)시 피난대책 및 연락체계는 구축
작업환경 요인 준설토 누출에 의한 부유토 확산으로 인근 환경오염 준설 폐기물, 부유토의 방지대책 수립
작업중 소음의 발생으로 인한 난청 및 소음 민원 작업선의 소음이 지역 주민에게 예상되는 피해는 조사

 

 

2. 준설선 및 장비배치 작업

 

준설선 및 장비배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운항하는 타 선박 및 부속선과의 충돌 항로의 법정표지 등 등화계획 수립
기계적 요인 준설선 및 장비의 이동시 전복 또는 전도에 의한 재해 이동항로의 안전성은 확인 및 적재된 장비의 고정 결속 철저
수중 지지물(앵커, 와이어로프)과 걸림 앵커 등 수중 지지물 표시
운반선의 적재 및 인양능력 초과로 인한 사고 선박의 적재 및 인양능력은 검토
토운선 및 바지선 등의 항로 이탈로 인한 사고 예인선 등과의 결속은 긴결조치
이동식크레인 점검 미흡에 의한 작업중 사고 이동식 크레인의 검사기록부, 검사증은 비치운전원 자격 확인
작업특성 요인 윈치 등 전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작업특성 요인 기상악화 등에 의한 해상 사고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설비는 구비
구명보트, 소화설비, 응급처치 용품 등 비치
작업환경 요인 준설 작업시 기름유출 및 해양오염 오탁방지막 설치 및 관리 철저 유흡착포 경화제등 자재확보

 

 

3. 준설토 굴착 작업

 

준설토 굴착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기상 악화로 인한 준설선 등의 전복, 침몰 작업 시작전 기상상태 확인, 피난에 대비한 에비선 도원계획 수립 및 구명보트 준비
준설선 및 Barge 이동중 해상으로 추락 근로자 작업통로는 확보 및  정리정돈 철저
준설토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 재해 준설토 운반 구역내 출입금지 및 통제 철저
기계적 요인 타 선박에 의한 충돌, 토운선, 앵커선 등과의 충돌 작업표식 게양, 해상에 충돌방지 시설 설치
앵커 및 와이어로프에 의한 걸림사고 앵커 및 와이어로프 표시
토사 흡입장비 등 준설장비와 근로자 협착재해 장비운항 및 이동시 신호수 배치 유도
이동식 크레인 등 준설기계의 전도위험 바지선등에 와이어로프 등을 사용하여 고정 철저
적재초과로 인한 운반선 등의 전복, 침몰 적재중량 준수하여 적재
와이어로프의 부식 등에 의한 토사 운반  중 낙하 각종 와이어로프의 손상, 변형, 부식, 긴결 상태 확인
바지선, 준설선의 회전부위 접촉에 의한 사고 기어, 샤프트, 벨트 등 회전부 덮개는 설치 확인
굴착 그래브(grab) 등 와이어로프 긴결 미흡에 의한 낙하 샤클, 너트 등의 긴결 결속 상태 확인
야간작업 시 전도, 감전, 추락, 회전체 접촉 등 사고 야간작업 시 안전대책은 수립하여 조치 철저
전기적 요인 윈치 등 전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작업특성 요인 기상악화 등에 의한 해상 사고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설비는 구비
구명보트, 소화설비, 응급처치 용품 등 비치
작업환경 요인 준설 작업 시 기름유출 및 해양오염 오탁방지막 설치 및 관리 철저

 

 

4. 준설토 운반 작업

 

준설토 운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적재초과로 인한 운반선 등의 전복, 침몰 준설토 운반시 적재정량 준수/정해진 항로 준수 이동
준설토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 재해 준설토 하부에 출입통제
기계적 요인 운반중 예인선과 긴결되어 있던 로프가 끊어져 토운선 항로 이탈 예인선과 긴결상태 확인/로프의 부식 등 상태 확인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여 운항중 좌초 정해진 항로 준수하여 이동
과적 및 과속에 의한 충돌 및 침몰 적재량 준수 및 항해 안전속도 준수
예인선 등 작업통선 과적 및 승선인원 초과로 침몰 적재량 준수 및 승선인원 준수, 승선인원 사전 파악
전기적 요인 윈치 등 전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작업특성 요인 기상악화 등에 의한 해상 사고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설비는 구비
구명보트, 소화설비, 응급처치 용품 등 비치
작업환경 요인 준설토의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 오탁방지망오얌방지조치 시설 설치 및 관리철저

 

 

5. 사토처리(매립) 작업

 

사토처리(매립)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덤프트락, 그레이더, 굴삭기, 도져, 롤러 등)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성토 및 다짐 작업 시 장비 유도자 배치 신호 철저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롤러장비 성토단부로 전락 및 전도사고. 장비운전자 졸음 등 단부 근접시 신호수 배치 철저
단부에 경계를 알리는 라바콘 등 설치
상하차시 장비간 추돌 및 협착사고 이격거리 유지 및 신호수 배치
과적 및 과속에 의한 덤프 차량사고 적재량 준수 및 현장내 안전속도 준수
기계적 요인 차량운행 경로 미지정으로 인한 차량 충돌 사고 차량의 진출입 경로를 지정하여 운행
장비 후진시 협착 사각지대 확인 및 굴삭기 회전 급조작 금지
작업특성 요인 성토 및 다짐 장비가 조합되어 작업함으로 장비간 충돌, 작업자 충돌, 협착 등의 사고가 발생 성토 및 다짐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위험성평가를 통한 작업 실시
외부인 출입에 의한 사고 성토 투기장 외부인 절대 출입금지
작업환경 요인 수중 사토처리, 매립시 부유토에 의한 환경오염 오염방지망, 오일휀스 등 설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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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 작업 재해 사례

 

토운선의 부력탱크 내부 점검 중 질식

 

  • 재해개요
    • 준설작업중 토운선(Barge)좌현측으로 기울자 작업을 중지하고 부력탱크 내부상태를 손전등으로 확인하던 중 1명이 부력탱크 내부로 추락하여 동료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차례차례로 진입하였으나 3명중 2명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밀폐공간 안전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조치 철저
      • 작업 시작전 산소농도 측정
      • 작업 시작전 환기실시
      • 대피용 기구 비치
      • 구출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 형태
    • 질식

 

바지선 승선발판을 인양하던 중 붐이 파손되면서 낙하

 

  • 재해개요
    • 파랑에 의한 바지선의 흔들림으로 선착장에 카고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지지중인 승선 발판과 충돌하여 크레인 붐의 힌지부유압실런더 연결부 파손으로 붐이 낙하 피재자가 맞아 사망
  • 재해원인
    • 신호수 미배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바지선 흔들림없도록 조치 및 파도, 강풍시 작업 중지
  • 형태
    • 낙하

 

준설선 그라브가 기중기 붐쪽으로 전도되어 사망

 

  • 재해개요
    • 준설선 그라브 고박용으로 설치해 두었던 와이어로우프 해체작업을 하던중 기계실에서 조속기 레버를 조작하여 가속시키자 권상 드럼이 회전과 동시에 그라브가 경사지게 인양되어 기중기 붐쪽으로 전도되면서 기중기 붐과 그라브 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기중기 운전시작전 점검 미흡
    • 안전밸브 후단에 차단밸브 설치
  • 안전대책
    • 준설선이 항해 후 정박하여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정박후 고박된 와이어 로우프를 우선적으로 해체한 후 엔진을 걸어야 함
    • 안전밸브 ·후단에 차단밸브 설치 금지 - 먼저 안전밸브 기능을 원상복귀하고 안전밸브 후단에 설치된 차단밸브는 제거하여야 하며 그 어떤 방법으로나 원래 용도외 타 용도로 충진된 압축 공기 사용금지
  • 형태
    • 전도

 

준설파이프 연결 준비 작업 중 파이프 사이에 협착

 

  • 재해개요
    • 준설 파이프 연결 준비 작업중 피재자가 백호로 이송중인 준설파이프와 기존에 설치된 준설파이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관리감독 불량
    • 건설기계의 주용도외 사용
  • 안전대책
    • 관리감독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작업하고 위험작업 반경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 건설기계외 주용도외 사용금지 - 백호우등 굴착장비는 양중장비로 사용을 금하고 중량물 인양은 크레인등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실시
  • 형태
    • 협착

 

앵커가 전도되면서 피재자를 가격

 

  • 재해개요
    • 그래브 준설선(바지선)의 위치 이동을 위해 앵커보트에 피재자 2명이 승선하여 준설선 앵커작업을 진행하는 앵커(8ton)가 전도되면서 앵커보트에 타고있던 피재자 2명을 가격하여 1명 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공간 확보 및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앵커 등 중량물을 인양하여 주변 작업 시에는 중량물의 전도 등에 의한 협착 및 충돌 재해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와이어로프, 가새 설치 등)를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펌프 임펠러에 걸린 장애물 제거 중 협착

 

  • 재해개요
    • 준설선 펌프실 내의 펌프 임펠러(회전체)에 걸린 장애물(사석)을 제거작업 중 임펠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건설기계 등의 정비, 수리 작업 시 기계가 갑자기 가동 및 움직임에 대비하여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가동 및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전체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 형태
    • 협착

 

오탁방지망 재설치 작업 후 강 밖으로 이동 중 수심이 깊어 익사
  • 재해개요
    • 하류에서 오탁방지막오일휀스의 선형 수정 및 재설치 작업을 마치고 강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강물(수심 약2m) 속으로 빠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통로 미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 미비
    • 개인보호구(구명조끼 등) 미착용
  • 안전대책
    • 사업주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 수상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또한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 철저
    • 사업주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 수상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익사

 

면고르기 작업 후 경사로를 내려오다 로울러 전도

 

  • 재해개요
    • 가도(가물막이) 단부에서 백호우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가도 단부의 붕괴와 함께 백호우가 강으로 전락(침수)되면서 익사한 재해
  • 재해원인
    • 유도자 미배치
    • 지반다짐 미흡
  • 안전대책
    • 차량계건설기계(백호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
    • 지반의 부등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전락,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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