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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지중에서 추진 CUTTER HEAD의 회전으로 지반을 굴착하고 이수 및 이토의 사용으로 막장 붕괴를 방지하며 후방에서 JACK을 추진시켜 굴진과 LINING을 동시에 시공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도심지 및 하천하부 관통시 본 공법을 이용한다.
- 수직구 상부에서 안전가시설 미흡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요인 및 토사 반출 시 버켓 용량 초과로 낙하위험 내재 또한 굴진 작업 시 지반 또는 인접시설물의 변화에 따른 붕괴 등 재해 등이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추진 및 도달기지 작업
- 추진레일 설치 작업
- 반력벽 설치 작업
- 추진 및 도달구 설치 작업
- 후방설비 설치 작업
- 초기굴진 작업
- 자재반입 및 인하 작업
- 본굴진 및 중압추진
- 몰탈그라우팅 작업
- 수직갱 복구 및 정리
1. 추진 및 도달기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 하역 작업 시 장비 전도 | 장비의 하역위치 선정 철저 및 하역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 실시 |
관로의 노선계획 및 종단계획 미검토 작업중 지장물 파손에 의한 사고위험 | 관로의 노선계획/종단계획 검토후 작업, 지장물 부위 작업 시 관계자 입회하에 작업 | |
굴삭기 작업중 버켓이 탈락되어 낙하 | 연결부 등의 이상유무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 실시 | |
흙막이 버팀대상에 안전대 걸이용 로프 미설치로 안전대 미체결하고 작업중 추락 | 흙막이 버팀보 상에는 안전대 걸이용 로프 설치 | |
보링 Rod 이음 작업 시 Rod가 넘어지면서 부딪히거나 협착 | Rod 이음 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 | |
장비 작업구간 접근작업 중 협착 | 장비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신호수 배치 통제 |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 시 장비굴착에 의한 접촉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 시 인력 굴착실시 | |
기존 국도변 안전시설 설치 작업중 교통사고 | 교통처리 계획에 의거 교통유도,통제시설설치 | |
인도에 자재 적치, 하역관련 전도, 낙하위험 | 보행자를 위한 통로 확보 및 자재 적치구역 설정 | |
흙막이 상단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고정불량으로 추락 | 작업대/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중량물에 의한 협착 및 낙하, 장비에 협착 | 수평 이동시 신호체계 관리 철저, 줄걸이 철저 | |
작업구역과 도로구역 경계 미구분 상태로 작업중 일반차량, 통행인 관로 작업관련 사고 | 경계를 설정하고 바람등에 안전휀스 등이 전도되지 않게 고정 도로변 모든 작업과정에 신호수 배치철저 | |
지장물 조사/이설 등 굴착 작업 시 굴삭기에 충돌 | 굴사기 운전원 자격, 전후방경보 및 확인, 신호수배치 | |
기계적 요인 | 굴착면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작업중 토사 붕괴 | 굴착면은 굴착구배 준수하여 굴착 |
기계 투입 작업 시 인양화물과 물체사이에 끼어서 부상위험 | 작업자는 인양화물에서 멀리 떨어져 인양화물과 물체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 |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기계적 요인 | 흙막이 가시설 지연설치에 따른 붕괴 위험 | 소단굴착방법 사용, 적기설치, 편토압방지, 보강재 지연설치금지 |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된 토사의 중량으로 붕괴 | 굴착된 토사는 굴착면 상부에 적재 금지(적정거리) | |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 시 추락 | 굴착면 상부에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휀스 설치 | |
보링기 Rod등 회전부 신체 접촉에 의한 협착 | 보링기 작업중 장비 주변 출입금지 | |
보링 Rod 이음 작업 시 갑작스런회전에 의한 협착 | 보링기 조정 및 보수시 정지후 작업 | |
띠장 폐합 및 이음불량으로 붕괴위험 | 시방서에 따른 볼트체결 | |
배면 외부 유입수 방지조치 미실시 | 흙막이 상부 단부에 외부유입수 방지조치 | |
띠장 폐합 및 이음불량으로 붕괴위험 | 띠장은 용접/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폐합하고 이음부 설계기준 COVER PLATE 설치 | |
배면 토압에 의한 띠장 변형 및 스티프너 미설치로 부재 변형 | 버팀대 적기 설치, 스티프너 안전한 용접 설치 | |
지장물 조사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중 지장물 파괴로 인한 감전, 폭발 등의 사고 | 관로 터파기시 사전에 지장물의 종류(지상, 지중)와 위치를 파악하여 공사 중 손상되지 않도록 보강하거나 이설 조치 | |
토류판 설치시 인력 면정리 작업 중 토사붕괴 | 토류판 설치는 굴착깊이 준수(과굴착 금지 1.2m이내) | |
띠장설치시 장비로 인양하여 설치중 부재와 충돌 | 신호수 배치 및 근로자 주의 | |
배면 외부 유입수 방지조치 미실시 | 흙막이 상부 단부에 외부 유입수 방지조치 | |
주형보 브레이싱 미설치 또는 접속부 미체결로 인하여 좌굴 및 붕괴 사고위험 | 주형보에 브레이싱을 설치하여 주형의 횡좌굴, 전도 방지, 복공판 상부 수직하중의 횡분배 |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기계적 요인 | 주형보 설치 및 상부 이동시 추락위험 | 주형보에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주형보를 설치하기전 굴착깊이가가 깊은 경우 아래 추락방지망 설치 |
인양기구의 파손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인양화물에 적합한 인양기구를 선정하고 작업개시 전 점검 실시 | |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작업 개시 전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점검 | |
버팀보 설치시 부재와 충돌, 부재간 볼트 체결누락으로 변형 | 조립도 준수 및 볼트체결 점검 철저) | |
버팀보 상부에서 작업중 추락 | 버팀보 상부에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
흙막이 지보공작업장으로 내려가는 통로설치 미비로 인한 추락 | 흙막이 시공단계벼로 승강설비 설치 | |
버팀대 상부에서 이동 중 추락 | 가설통로 설치(버팀대 상부에 통로 설치) | |
용접 및 산소절단기 사용중 불티비산에 의한 화재 | 화기취급 작업 시 불꽃비산방지 장치 설치, 하부 및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 |
전기적 요인 | 작업용 전동공구 및 전기 사용시 감전사고 | 전동공구 투입 전 외관 등의 상태점검 실시, 3P전선확인 및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인출 상태 확인 |
용접기, 둥근톱기계 사용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기 안전장치, 누전차단기, 접지설비, 사용전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가시설 설치 작업 시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미흡,, 조립도 준수 미흡으로 인한 붕괴 | 가시설 설치 작업전 구조검토, 조립도 작성/검토/승인하에 작업 실시 |
장비사용전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 작업전 작업계획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가시설 작업 시 지상, 지하의 고압선로 접촉 등 지장물 파손에 의한 사고 | 가시설 작업 시 지장물 조사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지하 굴착 작업 시 매연 등에 의한 호흡기 등 질환 | 환기설비를 설치 운용 |
2. 추진레일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양 와이어로프가 자재 인양 중 끊기면서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이 없고 견고한 것 사용/사전점검 |
고압선 근처에서 작업 중 붐대가 고압선에 접촉 감전 | 고압선 등 위험물 인근에서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접근 한계거리 유지 | |
자재 인양작업 중 자재가 크게 흔들리면서 충돌 | 유도로프 등을 사용하여 자재가 요동치는 것 방지 | |
크레인 줄걸이 불량, 권과방지장치 등 이상으로 사고 | 작업전 크레인 안전점검, 줄걸이 상태 안전점검 실시 | |
기계적 요인 | 레일을 하부로 인하하던 중 레일자재의 낙하 | 레일에 인양고리를 설치하여 인하 작업실시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 하역중 크레인 전도 | 아웃트리거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거치, 붐의 각도는 인양하중 조견표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 | |
자재 적치중 손등,발등 협착 | 자재 적재작업 시 평탄한 지역에 구름방지용 쐐기목을 고이고 관하부에 손과발 등 신체가 놓이지 않게 작업 | |
레일가공 등 작업 시 회전체에 접촉 | 작업장내 회전체 부위에 울,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 |
고압가스, 용접 작업중 화재, 폭발 | 화기작업전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불꽃비산장지장치 설치, 소화기비치, 화기작업 안전복장 | |
전기적 요인 | 작업용 전동공구 및 전기 사용시 감전사고 | 전동공구 투입 전 외관 등의 상태점검 실시, 3P전선확인 및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인출 상태 확인 |
용접기, 둥근톱기계 사용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기 안전장치, 누전차단기, 접지설비, 사용전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취급에 따른 안전작업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중량물취급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주변에 고압선 등에 크레인 붐대가 접촉되는 사고 | 자재 하역 및 적재 작업 시 적재장은 지장물이 없는 곳으로하고, 지장물 주변 작업 시 신호수 배치하야 작업 |
3. 반력벽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거푸집 가공시 둥근톱 기계에 손가락 등 절단 사고 | 둥근톱 기계에 덮개 설치 등 안전장치 점검, 작업중 손가락 협착 주의, 면장갑 착용 금지 |
거푸집 인양시 인양로프의 파단으로 낙하 | 거푸집 인양시 줄걸이 점검 및 신호수 배치, 작업범위내 접근 통제 | |
안전통행로 미지정으로 충돌, 개구부 추락 | 안전통로 설치 및 식별표시 | |
기계적 요인 | 반력벽 용량이 부족하여 후부로 밀려나 가시설 붕괴 | 총 추진력에 충분한 반력벽 설치, 후부의 지반계량 및 support pile 항타 등 보강 |
레미콘차량 진입시 장비사이에서 작업중 협착 | 레미콘 차량 진입시 후방작업 및 접근금지, 신호수 배치, 신호체계 확립 | |
펌프카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으로 전도 |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하여 설치, 지반의 침하를 방지하기위한 받침목 설치 | |
콘크리트 타설중 콘크리트 호송관 파열 및 연결부 탈락 사고 | 콘크리트 타설전 타설 호스 및 호송관 등 상태 점검 및 연결부 탈락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터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누전차단기, 접지 및 피복상태 확인, 우천시 작업 중지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가설전선 가공배선 및 피복상태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공간이 격벽으로 이루어져 이동중의 추락, 전도 등의 사고 | 작업장내 이동통로 설치계획 수립 및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장화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및 피부 질환 발생 | 보호구 착용 철저 |
4. 추진 및 도달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양 와이어로프가 자재 인양 중 끊기면서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이 없고 견고한 것 사용/사전점검 |
고압선 근처에서 작업 중 붐대가 고압선에 접촉 감전 | 고압선 등 위험물 인근에서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접근 한계거리 유지 | |
자재 인양작업 중 자재가 크게 흔들리면서 충돌 | 유도로프 등을 사용하여 자재가 요동치는 것 방지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줄걸이 불량, 권과방지장치 등 이상으로 사고 | 작업전 크레인 안전점검, 줄걸이 상태 안전점검 실시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 하역중 크레인 전도 | 아웃트리거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거치, 붐의 각도는 인양하중 조견표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 | |
엔트라스 설치 작업중 손등, 발등 협착 | 작업 시 평탄한 지역에 구름방지용 쐐기목을 고이고 하부에 손과발 등 신체가 놓이지 않게 작업 | |
고압가스, 용접 작업중 화재, 폭발 | 화기작업전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불꽃비산장지장치 설치, 소화기비치, 화기작업 안전복장 | |
전기적 요인 | 작업용 전동공구 및 전기 사용시 감전사고 | 전동공구 투입 전 외관 등의 상태점검 실시, 3P전선확인 및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인출 상태 확인 |
용접기, 둥근톱기계 사용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기 안전장치, 누전차단기, 접지설비, 사용전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추진 및 도달구 엔트라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굴진기의 진입위치 고정과 토사 및 가압이수의 입갱 내 유출울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PACKING이 부착된 ENTRANCE를 SHEET PILE에 용접부착 |
작업환경 요인 | 지하수 유출에 의한 붕괴 등 사고 | 내부 지하수의 유출등에 대해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 유도배수구 설치 |
5. 후방설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양 와이어로프가 MIXING PLANT 인양 중 끊기면서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이 없고 견고한 것 사용/사전점검 |
PLANT 인양작업 중 흔들리면서 충돌 | 유도로프 등을 사용하여 자재가 요동치는 것 방지 | |
크레인 줄걸이 불량, 권과방지장치 등 이상으로 사고 | 작업전 크레인 안전점검, 줄걸이 상태 안전점검 실시 | |
PLANT 설치중 손등, 발등 협착 | 설치 작업 시 평탄한 지역에 받침목을 고이고 하부에 손과발 등 신체가 놓이지 않게 작업 | |
Plant 장비 내 좁은 공간 자재 운반 등 작업 시 협착, 충돌 사고 | Plant 장비 내부로 중량자재 반입 등 작업 시 협착 및 충돌사고에 주의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이동식크레인으로 PLANT 하역중 크레인 전도 | 아웃트리거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거치, 붐의 각도는 인양하중 조견표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 |
송배니 파이프 수직배관 작업중 낙하 | 배관 작업 시 임시고정 등 철저 | |
배관자재 등 관련 기계 장비 취급 중 협착, 충돌, 요통 | 중량물 취급 등 작업 시 협착에 주의하고, 하역시 유도로프 설치, 인력작업 지양하여 작업실시 | |
전기용접 및 고압가스절단기 사용중 화재, 폭발 | 용접 및 고압가스절단기 작업전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 감전 | 가설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하고 수시로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송배니 PIPE는 추진관과 길이 같지 않아 작업 및 해체시 사고위험 | 송배니 PIPE는 추진관과 같은 길이(2.5M)로 절단하여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도록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후방설비 설치 불량에 의한 사고 | 교반조, 침전조, 송배니 PUMP, 수량계 등이 있으 며 굴진기와 연결되어 이수를 순환시켜 토사의 배출 역할이 가능토록 설치도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6. 초기굴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하 굴착 작업도중 지하 매설물 손상 | 굴착 작업전 매설물 여부, 위치 확인 |
T Cutter 교환 작업 중 체인블록 고장으로 Cutter 낙하 | Cutter 교환 작업 시 체인블록 등 상태 확인 후 작업 실시 | |
장비 수리, 작동과 관련하여 근로자 이동 중 작업발판 및 장비위에서 추락 | 장비내부에 수직 수평 이동 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 |
기계적 요인 | Shield 장비 추진중 바퀴가 레일로부터 탈선에 의한 충돌 | 레일 설치 규격준수 및 고정 철저, 레일 및 바퀴 마모에 따른 유지 보수 실시 |
굴진 작업중 막장면 유출수에의한 붕괴 | 막장면 유출수 저감공법 선정 및 적용, 약액주입 등 보조공법 선정 | |
조명불량에 의한 전도 | 작업장 조명 설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배수불량 또는 역구배로터널 침수 위험 | 배수로 확보 및 양수 계획 수립 |
작업환경 요인 | 굴진 작업 시 발생되는 분진에 의한 질병 | 굴진시 살수 등 분진저감 조치 실시, 방진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환기 실시 |
가스 매장 지질층 굴진 작업중 발생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 메탄가스 등 가스농도 및 산소농도 측정, 가스 경보시 공기호흡기 지급 사용 및 급속 환기 등 비상 조치계획 수립 |
7. 자재반입 및 인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추진관 운반시 상부에서의 추락 위험 | 충분한 여장의 사다리 사용, 꺽인 사다리 사용, 수직구에서는 종방향 안전로프 설치 |
추진관 운반시 낙하 위험 | 크레인 안전장치 부착(권과, 리미트,과부하), 훅해지장치 설치, 비상정지장치 설치, 하부 통제 | |
추진관 인양 인하 작업중 낙하 | 인양물 결속구 체결상태 확인하여 인하, 하부 근로자 통제, 안전한 결속(너트,안전핀 등) | |
양중용 줄걸이 훼손으로 인한 낙하 위험 | 양중용 슬링벨트, 와이어로프, 샤클 등 줄걸이 도구 사전 안전점검 실시 및 폐기기준 준수 | |
작업장내 정리정돈 불량으로 발이 걸려 넘어짐 | 작업중 수시로 정리정돈 실시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 내 추진관 적재시 구름방지 조치 미흡으로 붕괴위험 | 쐐기 설치 등 구름방지 조치 |
슬링 작업 시 경험이 부족한 작업자 작업으로 인한 낙하 | 슬링작업자의 경험등에 대해 확인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 작업중 안전수칙 및 기준 미준수 사고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조명불량에 의한 전도, 추락 | 작업장내 조명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조명 설치 |
작업장 환기 부족으로 인한 산소결핍 | 산소농도 등 작업장내 작업환경 측정을 수시로 하고 적정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운용 |
8. 본굴진 및 중압추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하 굴착 작업도중 지하 매설물 손상 | 굴착 작업전 매설물 여부, 위치 확인 |
추진속도를 무리하게 하여 작업중 파괴등 사고 | 적정한 추진속도 준수 및 굴진기 운전자와 연락체계 확보 | |
굴진작업중 유출수에 의한 붕괴 | 유출수 저감공법 선정 및 유입량 반출계획 수립 | |
도달기지 접근시 확인 미흡으로 가시설 붕괴 | 도달기지 근접 시 추진 속도를 늦추고 저속 운전 | |
기계적 요인 | 장비 수리, 작동과 관련하여 근로자 이동 중 작업발판 및 장비위에서 추락 | 장비내부에 수직 수평 이동 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
추진길이가 길어져 마찰력에 의한 사고 | 활재 주입 HOSE를 통하여 주입시켜 추진관과 흙사이에 마찰력을 감소 | |
굴진 작업중 막장면 유출수에의한 붕괴 | 막장면 유출수 저감공법 선정 및 적용, 약액주입 등 보조공법 선정 | |
조명불량에 의한 전도 | 작업장 조명 설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배수불량 또는 역구배로터널 침수 위험 | 배수로 확보 및 양수 계획 수립 |
작업환경 요인 | 굴진 작업 시 발생되는 분진에 의한 질병 | 굴진시 살수 등 분진저감 조치실시, 방진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환기 실시 |
가스 매장 지질층 굴진 작업중 발생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 메탄가스 등 가스농도 및 산소농도 측정, 가스 경보시 공기호흡기 지급 사용 및 급속 환기 등 비상 조치계획 수립 |
9. 몰탈그라우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레미콘차량 진입시 장비사이에서 작업 중 협착 | 레미콘 차량 진입시 후방작업 및 접근금지, 신호수 배치, 신호체계 확립 |
그라우팅 압력이 과다하여 추진관 파손 | 그라우팅 작업 시 적정한 압력으로 작업, 작업중 수시 체크 철저 | |
기계적 요인 | 펌프카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으로 전도 |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하여 설치, 지반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받침목 설치 |
콘크리트 타설중 콘크리트 호송관 파열 및 연결부 탈락 사고 | 콘크리트 타설전 타설 호스 및 호송관 등 상태 점검 및 연결부 탈락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장비 작업 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주변 고압선로 이설, 방호구 설치, 작업중 감시자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콘크리트 펌프카 설치전 주변 전기선로 등 지장물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 콘크리트 타설전 전기선로 확인 및 방호조치하고 타설전 붐대와 접촉할 만한 주변환경을확인하고 작업 시 주의하여 작업토록 교육 |
작업환경 요인 | 시멘트 페이스가 비산하여 안구등 손상 | 물질안전보건 자료 비치, 교육실시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10. 수직갱 복구 및 정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H-Beam 인양중 와이어로프 파단 자재 낙하 | 와이어로프 손상 및 마모상태 수시점검 |
지게차 상차,이동시 타근로자 접근으로 협착 | 전담 신호수배치 및 작업구간내 통제선 설치 | |
가스절단 작업중 불티가 튀어 안면부 상해 | 보안경 등 안면보호구 착용 | |
기계적 요인 | 흙막이 지보공 작업장으로 내려가는 통로설치미비로 인한 추락 | 흙막이 시공단계별로 승강설비 설치 |
버팀대 상부에서 이동 중 추락 | .가설통로 설치(버팀대 상부에 통로 설치,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 추락방지망 등 설치 | |
단부 안전난간 훼손 / 고정불량으로 추락 | 흙막이 상부 난간상태 / 고정상태 수시점검 | |
스크류 응력 미해제 상태에서 절단 | 스크류에 사전 응력 해제 후 절단 해체 | |
가시설 해체 중 띠장, 버팀보상의 자재낙하 | 해체 작업전 버팀보 및 띠장 상단 적재물 제거 | |
버팀보 해체 중 가해체되어 거치된 빔 낙하 | 버팀보 해체시 인양장비에 지지한 상태에서 해체 및 해체즉시 반출 실시 | |
파일 상차 중 고임불량으로파일 낙하 | 자재 적재 전 매단 수평확인 및 해체상태 확인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 감전 | 가설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하고 수시로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준수 및 임의작업으로 인한 낙하 및 협착위험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작업지휘자및 해체순서를 정하고 작업실시 |
상수도 관로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깊이 약 9.7m인 흙막이 가시설 하부 지반에 50~60cm정도 압입된 추진관(D1,000mm 강관) 내부에서 토사 반출작업 중, 관 내부로 붕괴되어 들어온 토사에 매몰․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전 점검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지반 굴착작업 시에는 사전 검토된 설계도서상의 공법으로 진행토록 하되, 작업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함수․용수의 상태변화, 부석․균열의 유무 등을 점검
- 지반붕괴 또는 토석낙하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배수공법에 의한 지반개량 등의 작업방법으로 개선 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비굴착 하수관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재자가 종점부 맨홀 내부에 들어가 양수기 스크류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PVC 튜브관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피재자를 강타, 머리를 맨홀벽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미흡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철저 - 고압으로 PVC 튜브관을 추진하여 하수관을 보수하는 공법의 경우 튜브관이 급속히 추진되거나 찢어지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당해 작업구간 내에는 근로자 출입금지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사업주는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 후 작업하여야 함
-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세미쉴드 반력벽을 지지하던 추진대 하부 철구조물(H형강)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는 순간, 절단된 H형강이 피재자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기존벽체에 덧붙이기한 반력벽이 전도되어 피재자를 덮쳐 협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도방지 지지대 미설치
- 해체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반력벽을 지지하고 있는 추진대를 철거하는 때에는 반력벽이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이와 같이 해체방법 및 순서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때에는 미리 해체건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상수도 연결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굴착저면에서 상수도관 절단상태를 확인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면서(약 3㎥)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붕괴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현장의 지반은 보통흙 습지에 가까운 지반으로 굴착면의 기울기로 1:1~1:1.5를 유지하여 굴착하거나 작업 여건상 굴착면 기울기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를 설치하는 등 지반붕괴 방지 조치
- 형태
- 붕괴, 매몰

- 재해개요
- 관로 매설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우수관 설치를 위해 굴삭기(백호우)를 따라가던 중, 균형을 잡기위해 갑자기 후진하는 굴삭기에 충돌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건설기계 주용도 외 사용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근로자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유도자를 배치한 후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하며, 굴삭기로 관로등을 운반하는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의 사용은 금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트레일러에 적재된 도시가스용 배관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도시가스용 배관 1본이 지게차의 포크에서 낙하하면서 트레일러 운전원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하역자재 균현 및 안착상태 미확인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도시가스용 배관 등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지게차 포크상에 자재의 안착상태 및 균형 등을 확인토록하고, 작업반경내에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깊이 3.2m의 굴착저면에서 오수관매설을 위해 바닥 모래부설작업을 진행하던 중, 굴착바닥에서 2.3m 높이로 설치된 간이흙막이 위의 도로포장면 하부 토사가 붕괴되면서, 도로표면을 덮고 있던 아스콘 덩어리가 떨어져 피재자의 후두부를 가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굴착구배 미준수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 안전대책
- 관부설을 위해 트렌치 굴착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굴착법면이 안식각 이내가 되도록 굴착하거나 주변여건상 법면 안식각준수가 어려운 때에는 굴착깊이․폭․지반여건에 적합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흙막이 가시설 상단부위에 적재된 합판(900×1,800×12m/m)을 운반 하던중 흙막이 가시설 띠장 상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4.6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통로미설치
-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근로자가 가깝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곳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유발을 방지하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 가능한 개구부에는 근로자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출입통제를 위한 방호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모 착용시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끈을 견고하게 고정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수직구 크램쉘 방지로 토사 반출 작업 시 작업구 하부 이동중인 근로자가 낙하하는 버켓에 충돌 사망한 사고
- 재해원인
- 신호수 미배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토사 반출 작어구간 신호수 배치로 신호작업에 의한 작업 실시
- 작업구 하부 근로자 접근금지구역 설정, 경고표지, 현수막, 음성경고 등 안전시설 설치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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