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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수사 절차 정리|고용노동부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한눈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사법기관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수사 절차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따짐.
이 절차는 단순한 행정조사 차원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 단계이므로 각 기업은 사전 대비와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됩니다.
구분 | 정의 |
사망재해 | 1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
중상해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직업성 질병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이 동일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이 형사적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 중대산업재해 수사 절차 전체 흐름도
다음은 중대재해 발생 후 수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단계 | 수사 주체 | 주요 내용 |
1단계 | 기업 / 현장 | 재해 발생 및 신고 (중대재해 신고의무 발생) |
2단계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감독관 파견, 현장조사 개시 |
3단계 | 고용노동부 | 증거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사 |
4단계 | 고용노동부 / 경찰 | 사법경찰권 행사 또는 경찰·검찰로 수사의뢰 |
5단계 | 검찰 | 경영책임자, 법인 대상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 |
6단계 | 법원 | 형사재판 및 처벌 (징역, 벌금, 법인처벌 가능) |
✅ 1단계 : 중대재해 발생 및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함.
- 보고 기한 : 즉시 구두보고 + 3일 이내 서면보고
- 이때의 대응이 초동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현장 보존, 증거자료 수집, CCTV 백업 등 신속한 대응이 중요함.
✅ 2단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조사 착수
- 산업안전감독관이 재해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초동조사 및 자료 확보에 나섬.
- 확보 자료 예시
-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일지, 작업허가서
- CCTV, 기계설비 점검기록, 산재 발생 시점의 환경조건
- 근로자 진술, 관리자 진술 등
- 감독관은 필요 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음(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법이기 때문)
✅ 3단계 : 증거 수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조사
- 중점 확인사항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 여부
- 위험성평가, 안전조치 실시 여부
- 사고 예방활동의 실효성
- 문서화된 자료가 부족하거나 현장 중심의 실행이 미비한 경우, 위반으로 판단됨.
✅ 4단계 : 수사의뢰 또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수사
- 고용노동부는 사법경찰관리로서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 필요 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 가능
-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합동수사팀이 꾸려지기도 함 (예: 대형 화학사고, 다수 사망사고)
✅ 5단계 : 기소 검토 및 결정
- 검찰은 고용노동부 또는 경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 후
- 경영책임자, 현장 관리자, 법인 자체를 대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함
- 실제 사례에서 경영책임자가 법정 구속되거나, 법인이 수억 원의 벌금을 받은 경우도 존재함.
✅ 6단계 : 형사재판 및 처벌
- 유죄 판결 시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 법인 : 50억 원 이하 벌금
- 단순한 과실 여부가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원인이 중요하게 판단됨
🧷 실제 사례 : H 건설사 중대재해 사건
- 2023년 H건설사의 공사현장에서 추락사망사고 발생
- 조사 결과, 작업발판 설치 미비, 안전점검 누락, 책임자 교육 미이행 등 다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사항이 드러남
- 해당 현장소장은 금고형 집행유예, 법인은 1억 원 벌금형 처벌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
- 사고 이전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문서화’와 ‘현장 실행력’이 핵심
- 위험성 평가 주기적 실시 및 기록 보존
- 사고 직후
- 현장 보존 및 증거자료 확보
- 유관 부서(법무, 홍보, 노무)와 협조체계 구축
- 수사 단계
- 조사 협조는 하되, 책임 전가 우려 방지를 위한 신중한 진술 필요
- 법률 자문 동반한 전략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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