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증류탑은 석유화학 공정의 핵심부로 모듈로 제작된 탑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중량물 취급에 따른 낙하, 충돌,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용접작업시 감전, 사상작업 시 비산되는 물체 안구 등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증류탑 반입 및 장비 설치 작업
- 증류탑 인양 작업
- 증류탑 설치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 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장비배치 이동시 항타기 전도 | 항타기 이동시 철판 깔고 이동 |
장비조립 작업대 미설치 상태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 | 장비조립 시 이동식 비계 설치 후 작업 | |
기계 투입 작업시 인양화물과 물체사이에 끼어서 부상위험 | 작업자는 인양화물에서 멀리 떨어져 인양화물과 물체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 | |
인양기구의 파손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인양화물에 적합한 인양기구를 선정하고 작업개시 전 점검 실시 | |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작업개시 전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점검 |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 근로자에게 경고조치 | |
조립작업시 협착 | 조립작업시 신호체계 확립 및 공구 사용하여 조정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 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재료적 원인 | 재료가 중량물이고 구르기 쉬운 자재로 취급 및 적재 불량으로 인한 협착 | 자재적재 작업 시 받침목, 구름방지용 쐐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작업 시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의 장비 부재를 인양 설치 작업 시 인양장비의 전도, 인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선로 접촉 사고 | 장비조립장 등 주변에 고압선로 등 지장물 현황파악 |
2. 증류탑 반입 및 장비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하역 시 하부 개구부 추락위험 |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 안전벨트 사용 | |
기계적 요인 | 중량물 취급 시 낙하 충돌 | 크레인 이용하여 Stack 부재 운반 시 유도로프 설치 |
하역 시 달기기구 고정불량으로 낙하 | 후크해지장치 부착확인 및 달기로프 확인 | |
하역시 달기기구 위치불량으로 충돌 | 달기보조기구 위치선정 교육, 확인 | |
하역시 달기로프 줄걸이 불량으로 충돌 | 작업전 달기로프 상태 확인 | |
상부 연결작업 중 자재 이동시 전도 | 자재 인양용 승강설비 설치 | |
비계 작업중 추락, 붕괴, 전도, 낙하 | 비계작업안전수칙 준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안전사다리 안전성 미확인으로 인한 작업 중 추락 및 낙하 | Stack 이동용 Ladder 공장제작 납품 |
고압가스 사용 부주위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 | 사용교육, 점검, 안전장치 및 MSDS 표지 관리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3. 증류탑 인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중량물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 시 협착 |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내 접근금지표시 |
보와 기둥 체결시 사이에 협착위험 | 보와 기둥 연결시 신호체계 철저 및 미세조정 작업 시 빔을 손으로 직접 잡지 않고 공구를 사용 작업 | |
기계적 요인 | 중량물 러그 고정 불량으로 낙하 | 러그 부위 사전검사 및 고정상태 확인 |
중량물 달기보조기구 불량 낙하 | 달기보조기구 고정방법 교육 및 상태 확인 | |
증류탑 인양시 슬링벨트 파단으로 빔 낙하 | 슬링벨트 등 줄걸이 사전 점검 및 사용중 점검 | |
중량물 양중 작업시 자재에 충돌 | 유도로프 설치,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내 접근금지표시 | |
중량물 양중 작업시 협소한 공간으로 협착, 추락 | 안전대고리 체결, 유도로프 사용 및 작업반경 내 접금금지 표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유도로프 미 설치로 직접 손으로 유도하다 추락 및 협착 사고위험 | 증류탑 인양 설치 시 유도로프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4. 증류탑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달기로프 해체시 보호구 미착용으로 추락위험 | 3종 및 안전벨트 사용 및 지상에서 수직 구명줄 설치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증류탑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설치 작업 중 증류탑 낙하 | 와이어로프 및 줄걸이 사전 점검 및 사용중 수시 점검 실시 |
운반 설치작업 중 증류탐과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증류탑 설치 작업 중 전도 | 증류탑 설치시 전도 방지용 와이어 설치 하여 수직,수평유지(절 별 설치시 볼트를 확실하게 체결 고정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증류탑 기둥과 앙카 매입 바닥사이의 채움 불량으로 철골 좌굴 | 칼럼 BASE 플레이트가 설치될 부분은 취핑하여 청소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무수축 그라우팅 타설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증류탑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아파트 옥상층의 가설자재를 지상으로 인양하던 중 크레인의 보조 붐이 꺾이면서 가설자재가 낙하하여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으로 양중작업 시에는 크레인의 붐 길이와, 작업반경, 인양각도를 고려하여 정격하중 이내의 중량물을 양중
- 과부하방지장치의 경고 부저가 울리는 등 크레인에 과부하가 감지 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부재의 중량경감 등을 통해 과부하의 원인을 제거 한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의 보조지브 인양후크에 철근다발(약 244kg)을 매달아 조립부위로 인양하던 중, 이동식크레인이 도괴되면서 슬래브 및 보거푸집 조립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들의 머리위로 붐이 낙하하여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브의 허용경사각 및 정격하중 이내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함
-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고, 임의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도괴, 낙하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25ton)으로 철판(2,800×7,400×3.2mm, 약 750kg)을 인양하여 붐을 선회하면서 신장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블록 조립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 2명을 가격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사각 및 그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
- 과부하방지장치ㆍ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침전조 상부슬래브위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 실족하여 80×80cm의 개구부를 통해 약 4.5m아래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덮개설치 고정 미흡
- 위험표지 미설치
- 안전대책
- 소형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고정(stopper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재계단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작업자가 통로 바닥재인 철망을 당기던중 넘어지면서 철망이 피재자를 쳐 아래로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좁은 작업장소에서는 동시작업을 금지함으로써 타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토록 동시작업 금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붕 아치 판넬을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설치작업 중 이동식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받치고 있던 각재가 하부 지반의 침하와 함께 부러지면서 전도되어 이동식크레인 붐과 아치판넬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격하중 미준수
- 전도위험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 크레인 사용시 붐의 길이 및 경사각 등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이동식크레인을 지지하는 하부지면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발생 여부를 검토한 후 안전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작업
-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25톤 이동식크레인에 와이어로프 4점 지지로 연결ㆍ설치된 탑승설비에 탑승하여 점검 후 하강하던 중 와이어로프 2개가 훅으로부터 이탈되어 탑승설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피재자 3명이 약 20m아래 부두 상판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악천후시 무리한 작업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순간풍속이 20m/s 초과한 강풍ㆍ우천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이동식크레인의 작업을 제한하여야 함
- 이동식크레인에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경우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전복, 추락

- 재해개요
- 가물막이용 강널말뚝(Sheet Pile) 항타 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50Ton)을 사용하여 강널말뚝 1본(길이 12m, 중량 : 0.9Ton)을 인양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신호수가 크레인 붐에 협착되어 사망하고 크레인 기사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지반다짐 미실시
- 깔판등 보강 미실시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시 건설기계의 자체중량 및 작업하중 과다로 인하여 지반 지지력이 재하하중 이상으로 충분한 지지력을 지니지 못할 경우 부분 침하 또는 지반붕괴 등으로 인한 전도, 전락 위험이 높으므로 지지력 확보를 위한 다짐과 하중의 균등한 재하 및 지지력 보강을 위한 깔판 등을 설치하여 지지력 보강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장치 등의 방호장치 부착)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케이블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높이 약 3m의 위치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잉여케이블이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pillar)의 수가 10%이상인 것은 폐기하는 등 와이어로프 사용기준을 준수
-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Cargo Tank 내부의 도장검사를 완료하고 본선용 계단을 이용하여 Upper Deck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QA관리자가 마지막 Platform을 밟는 순간 Hinge type의 open Grating이 받침용 앵글에서 이탈,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Hinge type의 open Grating 고정상태 불량
- 안전대책
- Platform의 받침용 앵글과 Grating은 볼트로 견고히 체결
- Platform 고정상태 사전확인 철저
- 형태
- 탈락, 추락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축기(Compressor)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9 |
---|---|
압력용기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9 |
Reactor(반응기)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9 |
가스포집 장치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1) | 2024.06.09 |
통관형 열교환기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