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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P.R.D(Precussion Ratary Dril)는 지층변화가 심하며 하천을 수반하는 지역이나, 사력층 하부에 암반이 있는 지역의 기초 공사를 한 기본공사는 주로 1~2개의 단일층 지층에 국한되었으나, P.R.D 공법은 퇴적층 및 암반은 물론 사면의 대활동 방지 및 Top-down 공법 등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 시공시에도 저압의 Air를 사용하므로 소음으로 발생되는 민원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개량공법이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측량 및 작업 준비
- Out Casing 굴착 및 설치
- 장비 및 자재반입
- In Casing 설치 및 천공
- Air Surging 작업
- Con'c 타설 작업
- 철골 근입
- 되메우기
- In Casing 인발
- 장비해체 및 반출
1. 측량 및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첩촉 사고 | 장비 운전원 자전자격 확인 및 교육 실시 |
작업반경내 출입으로 인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작업반경 미표시로 인한 충돌, 낙하 등 사고 | 작업반경 표시(라바콘 설치) 및 근로자 통행금지 |
안전통로 미확보로 이동 중 전도 | 안전통로 확보 및 돌출물이 없도록 제거 | |
굴삭기 사용시 버켓에 충돌 | 굴삭기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및 신호수 배치 | |
장비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장비반입시 점검실시 | |
장비작업구간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충돌 | 신호수를 배치하여 장비의 원할한 소통과 협착위험예방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굴착작업전 지장물 등 파악 미흡에 따른 사고 | 굴착작업전 지하매설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시 관련자 입회하에 작업 |
2. Out Casing 굴착 및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계 투입 작업시 인양화물과 물체사이에 끼어서 부상위험 | 작업자는 인양화물에서 멀리 떨어져 인양화물과 물체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 |
장비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작업시 장비 유도자 배치 신호 철저 | |
기계적 요인 |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작업개시 전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점검 |
작업자가 인양화물에 접촉위험 | 신호수 배치 및 신호 확인 | |
인양기구의 파손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인양화물에 적합한 인양기구를 선정하고 작업개시 전 점검 실시 | |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 |
굴삭기 작업중 급선회로 인한 충돌 | 굴삭기 작업시 급선회 금지 | |
협소한공간 인력굴착시 법면붕괴사고 | 굴착면 주위에 중량물 비치금지, 점검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중량의 장비 부재를 인양 설치 작업시 인양장비의 전도, 인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선로 접촉 사고 | 장비조립장 등 주변에 고압선로 등 지장물 현황파악 |
3. 장비 및 자재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조립시 손, 손가락 끼임사고 | 핀, 구멍에 절대로 손, 손가락을 넣지 않음 |
장비조립 작업대 미설치 상태에서 고소작업시 추락 | 장비조립시 이동식 비계 설치 후 작업 | |
기계 투입 작업시 인양화물과 물체사이에 끼어서 부상 위험 | 작업자는 인양화물에서 멀리 떨어져 인양화물과 물체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 | |
조립작업시 협착 | 조립작업시 신호체계 확립 및 공구 사용하여 조정 | |
기계적 요인 |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작업개시 전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점검 |
작업자가 인양화물에 접촉위험 | 신호수 배치 및 신호 확인 | |
장비 반입 하역 작업시 장비 전도 | 장비의 하역위치 선정 철저 및 하역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 실시 | |
인양기구의 파손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인양화물에 적합한 인양기구를 선정하고 작업개시 전 점검 실시 | |
장비배치 이동시 항타기 전도 | 장비 이동시 철판 깔고 이동 | |
지게차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하역중 충돌 |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 근로자에게 경고조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 감전 | 가설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하고 수시로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취급에 따른 안전작업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중량물취급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주변에 고압선 등에 크레인 붐대가 접촉되는 사고 | 자재 하역 및 적재 작업시 적재장은 지장물이 없는 곳으로하고, 지장물 주변 작업시 신호수 배치하야 작업 |
4. In Casing 설치 및 천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항타기 운전원과 조립공 과의 신호불일 치로 낙하, 협착 | 신호방법 사전 협의 및 신호중계 유도원 배치 |
로드 교체 작업시 추락위험 및 천공 홀에 근로자 추락 | 안전대 체결 등 안전보호구착용 및 추락방지용 개구부덮개 및 위험표지 부착 | |
부적절한 장비 및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충돌, 협착 | 장비관련 법적서류 및 운전원 자격서류 징수 | |
기계적 요인 | 천공작업 및 이동중 지반침하로 장비 전도 | 천공기 하부 지반 침하방지 조치(철판 25mm이상) |
천공기 하부 지반 침하방지조치 미실시로 전도 및 천공기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가 파단 리더낙하 | 침목, 철판 등으로 침하방지 조치 및 작업전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 및 용접부 체결 상태 점검 | |
천공 작업중 스크류 상부의 흙덩어리가 낙하 | 덮개 설치, 항타기 운전원 유자격자 채용 및 오작동 방지 주지 교육 | |
케이싱 인양 시 줄걸이 불량 낙하 | 권상용 로프와 케이싱 체결 시 러그, 샤클 상태 점검 | |
천공구멍으로 추락 | 천공 구멍의 덮개 및 방호 조치 | |
슬라임 분출 위험 | 슬라임 비산 방지막 설치 | |
리더 승 ・ 하강 시 추락 위험 | 리더 승 ・ 하강 시 추락방지대 사용 | |
용접에 따른 화상 및 화재 위험 | 용접복장 착용, 불꽃비산방지조치, 인화성물질 제거 | |
인케이싱 현장 야적시 전도위험 | 하단 밀림방지 쐐기 설치 (고임목) 및 3단이상 적재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장비 작업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주변 고압선로 이설, 방호구 설치, 작업중 감시자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도심지 천공작업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에 의한 사고 | 도심지 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및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장치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지상, 지하의 고압선로 접촉 등 지장물 파손에 의한 사고 | 작업시 지장물 조사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5. Air Surging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에어콤프레샤 사용중 고압에 의한 안면부 손상 | 고압공기 등을 신체 또는 얼굴로 분사구 조정금지 |
기계적 요인 | 천공 완료 후 타설전 슬라임 미제거로 인한 사고위험 | 천공 완료 후 타설전 슬라임 제거, 압축공기 분사하여 1차 슬라임 제거, 굴착 바닥면까지 파이프 하강, 서징 충분히 실시 |
굴착심도 미확인에 따른 구조물 공사 후 사고 | 작업시 굴착심도 확인 및 천공관내 바닥에 슬라임등 제거 철저 | |
작업설비 (파이프 등) 설치 작업시 낙하 | 줄걸이 작업시 줄걸이 상태 점검 및 신호수 배치하여 근로자 등 주변 출입통제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가설전선 등 누전에 의한 사고 | 가설전선 등 설치시 가공으로 하고 수시로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고압컴프레샤 등을 이용하여 작업중 고압 호스의 이탈에 의한 사고 | 고압호스의 연결상태 확인 및 연결점 이탈방지 장치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슬라임 배출 작업중 눈, 피부 등에 접촉 | 슬라임 배출시 배출, 적재함까지 호스 설치, 외부로 분출되지 않게 조치 |
6. Con'c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가 비산되어 작업자 눈에 들어감 | 콘크리트 타설시 작업자 보안경 착용 |
트레미관 상부에서 호퍼를 유도하다 추락 | 트레미관 상부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 |
레미콘 호퍼 손가락등 협착 | 트레미관 상부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 |
백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중 장비에 협착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 |
기계적 요인 | 레미콘차량 후진 중 협착/충돌 | 신호 및 유도자 배치 |
트레미관 인양설치 작업시 흔들림에 의한 충돌 | 트레미관 인양시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인양 | |
트레미관 인양설치 작업시 장비전도 | 작업주변 근로자 접근통제 및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 |
와이어로프의 손상으로 파단으로자재낙하 | 작업전 와이어로프 손상유무 및 줄걸이 점검 철저 | |
압송관 커플링부분 조임불량 및 안전핀 미체결로 이탈에 의한 낙하 | 커플링 부분 안전한 조임 확인, 핀 설치 확인 | |
압송관 노후 및 배관자재 불량으로 인한 파열로 콘크리트 비산사고 발생 | 콘크리트 타설전 곡선부 및 펌프카 압송관 점검 및 노후부위 교체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타 작업중 누전에 의한 감전 | 바이브레타 사용전 누전 등 여부 확인 철저 |
수중양수기, 고압살수기 등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기계기구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및 접지설치 | |
이동전선의 피복노출에 의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수시로 피복상태 등 점검후 절연 등 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콘크리트 펌프카 설치전 주변 전기선로 등 지장물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 콘크리트 타설전 전기선로 확인 및 방호조치하고 타설전 붐대와 접촉할 만한 주변환경을확인하고 작업시 주의하여 작업토록 교육 |
작업환경 요인 | 시멘트 페이스가 비산하여 안구등 손상 | 물질안전보건 자료 비치, 교육실시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7. 철골 근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근입이 안된 파일의 와이어로프 제거 시 추락 | 고소작업을 위한 견고한 달비계와 안전대 착용 |
기계적 요인 | 와이어로프의 손상으로 파단, 후크에서 와이어로프 탈락으로자재낙하 | 작업전 와이어로프 손상유무 점검 및 탈락 방지용 후크 해지장치 설치 |
크레인 회전 중 자재에 근로자 등 충돌 | 신호수 배치하여 장비유도 및 근로자 등 주변 출입통제 | |
파일근입을 위한 바이브로 함마 작업시 장비전도 | 작업주변 근로자 접근통제 및 바이브로 함마 조정원과 신호통일 | |
파일 인양시 흔들림에 의한 충돌 | 파일인양시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인양 운반중 흔들림에 의한 충돌사고 예방 | |
파일 가공등 작업시 회전체에 접촉 | 파일 가공 전동공구 회전체 덮개 설치 | |
근입장 미확보로 인한 사고 발생 | H-PILE 표면에 표시를 하여 근입심도를 확인. | |
슬라임 등에 의한 파일 근입 미흡발생에 따른 사고 | H-PILE 근입시 슬라임 등으로 근입이 되지 않을 경우 보조 PILE를 설치 Drop Hammer를 이용하여 항타 | |
H-Pile 인양 시 전도, 낙하 위험 | 파일 인양용 와이어로프 및 샤클 등 보조기구 확인 및 체결 상태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PILE 근입 간격/깊이 부족으로 붕괴 | H-PILE(응력재) 규격 및 수직도 확인, H-PILE 근입 철저(설계깊이, 근입간격 준수)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지상, 지하의 고압선로 접촉 등 지장물 파손에 의한 사고 | 작업시 지장물 조사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8. 되메우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하역 중 충돌 | 장비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
장비 회전부위에 무리하게 접근하여 협착 및 충돌 사고 | 작업반경내 접근 금지 조치 | |
기계적 요인 | 굴삭기 작업중 급선회로 인한 충돌 | 굴삭기 작업시 급선회 금지 |
장비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되메우기 작업시 장비 유도자 배치 신호 철저 | |
인력에 의한 되메우기 작업중 요통 | 무리한 삽질, 토사 인력운반 금지 | |
되메우기 토사 반입차량에 충돌 | 토사 반입차량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 |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 |
고압가스절단기를 사용 가이드 앵글 제거 작업시 비산물질이 얼굴 등 신체에 비산 | 화기작업시 비산방지조치 및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전동공구,가설전선 사용중 감전 | 전기관련 모든 설비는 사전에 점검, 사용중 관리철저 |
작업특성 요인 | 굴삭기와 인력에 의한 되메우기 작업에 따른 충돌 | 장비와 인력이 함께 작업시 신호수 배치 철저, 장비운전자 주의운전 등 철저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9. IN CASING 인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케이싱 인발/제거 작업중 손가락, 발등 협착, 요통사고 | 케이싱 인발/제거 작업시 중량에 따라 2인1조로 작업토록하고 장비체결시 손가락등이 협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 케이싱이 낙하,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 |
장비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하역 중 충돌 | 장비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 |
장비 회전부위에 무리하게 접근하여 협착 및 충돌 사고 | 작업반경내 접근 금지 조치 | |
기계적 요인 | 케이싱 연결작업중 장비의 갑작스런 구동에 의한 사고 | 케이싱 연결작업시 장비운전원과 근로자 신호 철저 |
케이싱,로드 설치.해체를 위한 인력운반시 낙하. 요추 재해위험 | 케이싱 등 무게가 근로자 1인이 들어 올리기가 어려운 경우 2인 1조 운반 설치ㆍ해체 | |
케이싱의 인발/제거중 케이싱이 발등에 낙하되어 다치는 사고 | 케이싱이 낙하, 전도방지 | |
야적한 케이싱이 굴러 협착 | 케이싱의 구름방지 조치 구름 방지용 고임목 높이는 케이싱 지름의 1/3 이상, 고임목 3개소 이상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인발작업중 고압선로에 접촉 | 작업전 주변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조치 후 작업 |
10. 장비해체 및 반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상부 해체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고소부위 장비 해체시 안전대 착용 |
장비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하역 중 충돌 | 장비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 |
장비 회전부위에 무리하게 접근하여 협착 및 충돌 사고 | 작업반경내 접근 금지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장비 및 공도구 낙하, 협착 | 조립을 위한 장비인양시 낙하 및 협착예방, 접근통제 |
장비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후진경보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 | |
장비 전도사고 | 장비완전해체후 깔판 제거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해체한 장비 부재 인양 중 로프가 끊어져 낙하 | 인양줄걸리 사전 점검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해체 작업 순서 미준수로 인한 자체 반력 등에 의한 튕김에 의한 사고 | 장비의 해체 작업전 해체순서 및 방법에 대해 교육 후 실시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P.R.D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케이싱 하역 작업시 근로자 협착에 의한 사망사고
- 재해원인
- 하역방법 미흡
- 하역작업주변 근로자 접근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중량물에 적합한 줄걸이 방법 선택
- 하역작업주변 근로자 접근 금지조치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공벽붕괴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케이싱(Casing, 약 2.6ton)을 운반하기 위해 선회하던 중 전도되면서 이동식크레인이 뒤집혀 운전석에 있는 피재자가 협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지내력 미확보 및 가설도로 평탄성 미확보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등 양중기를 운행함에 있어서 전도ㆍ전복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반의 부동침하방지ㆍ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폭 유지 등 지반의 지내력 확보 및 지반의 편형도를 유지하도록 사전 다짐 및 평탄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항타기 리더 조립작업을 위해 항타기 운전원이 항타기 붐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항타기 리더 고정용 지지대를 붐에 결속하여 지탱하던 섬유로프가 파단 되면서 지지대가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줄걸이 상태 미확인
- 강도부족한 슬링벨트 사용
- 안전대책
- 항타기 조립작업시에는 사전에 크롤러 크레인과 항타기 리더의 연결 지지대를 결속할 줄걸이의 상태를 확인하여 함
- 지지력이 확보된 충분한 강도의 자재(섬유벨트 등)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비래
- 재해개요
-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R.C.D 장비 위에서 케이싱 내부를 확인하던 중 미끄러져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30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또는 개구부덮개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우천 등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 할 때에는 케이싱 내부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또는 개구부덮개를 설치
- 안전난간대 및 개구부덮개가 미 설치된 추락위험이 있는 케이싱 주변의 작업발판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 형태
- 추
- 재해개요
- 현장타설 말뚝기초(R.C.D공법)를 시공하기 위하여 R.C.D기초 천공부위에 조립된 철근망을 이동식크레인을 이용, 인양하여 삽입하던 중 오실레이터 (Oscillator) 상부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1.5m 아래 철근망 내부 수면으로 추락 익사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철근망 상부에서 약 2.0m 아래까지 근로자가 이동할 수 있는 승·하강 사다리와 상부에서 해체가 가능한 작업발판 또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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