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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철판에 波形을 주어 강성을 증가시킨 구조용 강재를 반입 현장 조립함으로 공정개선, 공기단축, 공사비를 절감하고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체하는 혁신적인 신공법을 말한다.
- 파형강판 반입 적재시 강판의 낙하/협착, 인양 설치 작업 시 낙하/추락/장비전도, 되메우기 작업 시 강판의 변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하부구조물 및 강판 앵커설치 작업
- 자재 반입 적재
- 인양 및 설치
- 마구리 비계 설치
- 마구리 구조물 작업
- 방수 작업
- 되메우기 작업
1. 하부구조물 및 강판 앵커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하부구조물 앙카 부위 청소 작업중 추락 | 앙카 부위 청소 등 작업 시 작업발판(B/T비계 등)설치하여 작업, 안전대 고리 체결 철저 |
하부구조물 내외부 되메우기 등 평탄 작업 시 굴삭기 등 장비와 충돌 | 되메우기 등 작업시 작업장 주변 타 공종 작업 중지 및 작업 시 신호수 배치 | |
앙카 베이스 찬넬 설치 작업 시 추락 | 작업발판(B/T비계 등)설치하여 작업, 안전대고리 체결 철저 | |
굴삭기 버켓이 탈락하여 하부 근로자가 맞음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 및 체결상태 확인 철저 | |
기계적 요인 | 그라인더 등으로 구조물 면정리 작업중 회전날 접촉 | 그라인더 등 사용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공도구 사용전 점검 철저 |
앙카 작업을 사다리 등 이용하여 작업 중 사다리 전도 |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틀비계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 |
그라인더로 구조물 면정리 작업 중 비산칩에 의한 안구 사고 | 그라인더를 사용한 면정리 작업 시 보안경 착용 철저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구조물 부위 되메우기전 앵커설치 부위 작업에 따른 고소작업 발생으로 인한 위험 | 구조물이 완성되면 즉시 하부 되메우기를 실시하여 앙카등 작업부위를 낮게하여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중 사고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
2. 자재반입 적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강판 하역 작업구역내 출입 중 충돌 협착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강판 하역적재시 조립순서 미확인 상태에서 적재하여 작업중 중복작업 등에 의한사고 |
조립순서를 미리 확인한 후 역순으로 자재 적재 | |
장비작업 반경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강판하역 중 천근 사이에 손 끼임 사고 | 무리한 작업 금지 | |
지게차 또는 페이로거 사용 중 충돌 협착사고 | 후방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지게차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 |
한번에 많은 양을 운반 중 낙하 | 정량 취급하여 운반 | |
강판 적재 고임목 및 고임목 불량으로 붕괴 | 신호 및 상호 의사사소통 철저 및 고임목 받침 철저 | |
재료적 요인 | 곡면과 날카로운 면을 지닌 자재의 하역중 줄걸이가 끊어져 낙하 |
자재의 모서리에 인양하는 로프가 닿지 않도록 하역 |
작업특성 요인 | 적재장소 미확보로 인한 작업중 협착, 전도 | 자재 반입전 적재 장소 사전 정지 작업 등 적재장소 확보 |
크레인 등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인양작업전 주변환경에 대한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3. 인양 및 설치 작업_1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승강시설 미설치 상태에서 승하강 중 추락 | 사다리 등 승하강 설비를 견고하게 설치 |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고 자재나 공구를 운반도중 낙하사고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고 이용하여 자재나 공구를 운반 | |
인양작업 시 슬링로프의 절단 낙하사고 | 슬링벨트가 파형강판 만면 모서리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인양방법으로 인양 | |
무게 중심을 확인하지 않고 인양 중 파형강판의 회전에 의한 충돌 |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평을 유지하여 인양 | |
지조립을 크게하여 인양 설치 작업 중 볼트 체결부위 조정 중 추락 | 지조립시 적정한 수량을으로 조립하여 인양 설치 | |
크레인을 이영하여 인양 조립 작업중 가볼트의 조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줄걸이 해체 중 강판의 휨, 추락 | 인양설치 작업전 작업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가볼트을 완전히 체결후 줄걸이 해체 | |
강판 조립작업중 추락 | 조립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작업발판 설치 | |
조립 작업중 볼트/너트의 낙하 | 조립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작업발판 설치 | |
조립 작업중 임펙 등 공구의 낙하 | 공구 낙하방지용 줄걸이 설치 |
3. 인양 및 설치 작업_2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양하여 조립하기 위해 강판을 상부 작업자 가까이에 운반중 작업자와 충돌, 추락 | 크레인 운전자는 신호수에 신호에 의해 인양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자 근접시 감속, 유도로프 설치 사용 |
인양된 강판을 조립하는중 강판사이에 손가락 협착 | 조립작업 시 강판과 강판사이에 손을 넣는 일이 없도록하고 공구 등을 이용하여 조정 등 작업실시 | |
내부 작업대 위에서 볼트체결 작업중 추락 | 작업대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작업 시 안전대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천정을 바라보고 볼트 체결 작업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하부로 추락 | 오랜시간 천정을 지속해서 처다보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을 배분하고, 방법을 개선하여 작업, 작업 시 안전대고리 체결 | |
기계적 요인 | 카고크레인 등에 버켓을 달아 작업중 버켓이 탈락 | 카고크레인 등에 버켓을 체결하여 작업하기전 볼트 체결 부위, 용접부위 등을 점검하고 작업 시 버켓이 아닌 곳(붐대 등)에 안전대걸이 설치후 안전대걸고 작업 |
버켓 작업시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강판과 버켓사이에 작업자 협착 | 운전자는 작업자의 신호에 의해 조작토록 하고 실수로 레버를 작동하지 않도록 교육 철저 | |
외부 경사면 볼트체결 작업중 미끄러져 추락 | 경사면 작업 시 하부에 이동식 작업발판 설치 I볼트를 이용한 안전대고리시설 설치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실시(누전여부, 충전부 상태) 누전차단기 및 접지시설 설치 철저 |
가설전선 등 전선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상부 안전설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위험 | 작업전 설치도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볼트 및 핀등의 체결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인양, 설치 작업중 강풍에 의한 강판 요동, 충돌, 낙하 | 강풍등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
4. 마구리 비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반에 설치시 하부 지반의 지지력 검토 미흡으로 인한 설치 후 침하 | 지반에 설치할 경우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 지지력 검토 |
기계적 요인 | 비계기둥 간격이 넓어 중심부에서 비계의 좌굴발생으로 도괴위험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에서1.5~1.8m,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설치 |
하부쪽 비계 기둥에 힘이 집중되어 도괴 | 비계기둥의 최고로부터 31m 지점 밑부분에 2본의 강관을 묶어 조립하거나 브라켓 보강설치 | |
띠장의 간격이 과다하게 넓어 좌굴발생위험 |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이하로 하고 지상통로부분은 2m이내로 하여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설치한다 | |
띠장체결을 철선으로 고정하거나 클램프를 헐겁게 조여 비계의 유동으로 좌굴위험 | 기둥과 띠장의 연결은 전용클램프로 견고하게 조여서 체결한다 | |
장선 체결을 철선으로 하거나 클램프를 정확하게 조이지 않아 헐거움으로 도괴위험 | 장선의 체결은 철선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전용 클램프로 확실하게 체결 | |
전도방지 지지대 설치 미흡으로 비계 전도 | 비계를 구조물에 연결하고, 지지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 | |
비계내측에 발판 설치 미흡으로 인한 추락 | 비계 내측에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 | |
비계 승하강용 통로 설치 미흡으로 인한 추락 | 비계 승하강용 계단통로 설치 |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중 추락 | 비계 발판이 설치된 곳은 반드시 안전난간 설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구조검토, 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붕괴 | 작업전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작업환경 요인 | 강풍 및 강우에 의한 비계하부 지반침하, 전도 | 우수에 의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에 의해 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연결/지지대 설치 |
5. 마구리 구조물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기계적 요인 |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가조립된 거푸집 적치상태 불량으로 거푸집 전도 | 기조립된 거푸집은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사용하여 적재하고 파이프 등으로 전도방지조치 | |
거푸집 지조립을 하기 위해 고속절단기 사용 중 절단날에 접촉 | 고속절단기 사용전 점검 덮게 등 확인 후 작업 | |
거푸집 조립작업을 위해 이동 중 전도 | 거푸집 조립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
전동드릴로 거푸집에 구멍을 내는 작업 중 회전부위에 옷이 말려 들어감 | 회전체 사용시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옷, 장갑등이 회전부위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함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중 사고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
6. 방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볼트부위 방수켑 등 방수 작업 시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전락 | 경사부위 방수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대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상부 방수재 도막 작업 시 전도되어 하부로 추락 | 상부 도막작업 시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상부 작업장 이동통로 미비로 추락 |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설치 구명줄걸이 설치 |
기초부 몰탈 처리 작업중 작업대 불량에 의한 추락 | 몰탈 작업 시 사다리 사용금지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 |
몰탈등 배합 작업 시 분진에 의한 안구 및 호흡기 사고 | 시멘트 몰탈 등 취급시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 |
몰탈 등 배합기계기구 회전부위에 접촉 | 고속회전체에 접촉되지 않는 구조로 작업, 방호장치 설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강판 상부 작업을 하기위해 올라가 이동 중 미끄러져 추락 | 강판위에 이슬, 서리 등에 의한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때에는 제거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방수재료 사용중 피부 또는 호흡기 등에 접촉 | 방수재 사용전 MSDS 교육 및 취급시 안전수칙 준수 |
7. 되메우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상부 되메우기 및 다짐 작업중 단부로 장비전도, 추락 | 상부 되메우기 작업 시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감시자 배치 |
되메우기 장비에 협착, 충돌 | 되메우기 등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 운전자 특별교육 실시 및 장비에 후방경보 및 감시카메라 설치, 신호수 배치 후 작업 | |
한쪽방향으로 무리하게 되메우기 작업중 강판의 변형에 의한 붕괴 | 되메우기 작업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파형강판 인접부 다짐작업 시 중장비 이용으로 인한 강판의 변형에 의한 사고 | 파형강판 인접부 작업 시 소형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작업 |
사용할 장비에 대해 사전점검 미흡으로 인한 장비 오작동 등 장비 사고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증을 교부하여 부착 후 작업 | |
1톤 진동로라 작업 시 후진 중 운전대와 구조물 사이에 협착 | 1톤 진동로라 후진시 협착방지용 안전장치 부착 사용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 감전 | 가설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하고 수시로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되메우기 작업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강판 변형 및 붕괴 사고 | 되메우기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자에 대해 교육 실시, 작업책임자 상주 관리 |
지중강판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전동드릴로 벽체거푸집에 구멍을 뚫고 철선 끼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동드릴내 피복손상에 의한 누전으로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 등으로 접지경로를 확보하여 접지를 실시
-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정상작동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슬라브 끝단부와 안전난간 사이 공간(약 76㎝)에서 난간기둥에 거푸집 지지용 철선을 고정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8m아래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책
-
작업여건상 안전난간과 슬래브 끝단부 사이 등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
-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형거푸집을 지지하는 방법으로는 슬래브바닥 등에 앵커매립 후 와이어로프로 지지케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딛고 있던 띠장이 건물 전면으로 기울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m아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순서 미준수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비계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해체범위․절차를 사전에 수립, 사전교육을 실시, 작업순서준수, 관리감독을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포장 보수공사 구간 주변 통행차량 교통신호작업 중 아스콘 포설이 완료된 포장면 다짐작업을 진행하면서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구간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타이어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근로자 접촉․충돌 위험방지를 위하여 작업구간에 출입금지조치를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박공지붕 옥상의 우레탄 방수층 하자보수 작업을 위하여 지붕 수평 트렌치(Trench, 배수로) 외측에서 이동 중 밟고 있던 우레탄 도막이 벗겨지며 미끄러져 추락하여(15.9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박공지붕 옥상 등 추락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 착용 후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지하2층 되메우기 및 토사평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진하는 굴삭기(0.6㎥, 타이어식)의 운전원이 업무협의 중이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면서 충돌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반경내에 경계휀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일정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상부 토사 일부(약 20m, H=2~3m)를 제거하고 보수작업을 시행하려던 과정에서 토사 제거 구간이 붕괴
- 재해원인
- 편토압 발생
- 강우에 의한 성토부 토사 단위중량 증가로 인한 주변토사 전단강도 감소
- 안전대책
- 보수보강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실시
- 우기후 토사의 단위중량등에 의한 주변토사 변화예측 시물레이션 확인 후 작업 실시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우수관로 매설을 위한 수지파형강관을 카고크레인으로 인양 중 벨트슬링이 벗겨지면서 우수관이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지휘자 미상주
- 안전대책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따른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H형강을 카고크레인으로 트럭에 상차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양중이던 H형강이 보조 달기기구(빔클램프)에서 탈락ㆍ낙하(높이 약 2.3m)되면서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용구 사전점검 미흡
- 인양방법 불량
- 안전대책
- H형강 등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달기기구(빔클램프)의 이상유무(미끄럼방지 톱니 마모상태, 강재 고정용 스프링 파손상태 둥)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양방법은 2점지지하여 자재의 유동에 의한 탈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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