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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지표수의 흐름을 자연배수하는 방법과 도로 등으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흐름을 우회시키는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비계 및 거푸집 설치.해체 하는 작업 시 고소작업 수행에 따른 추락,낙하 붕괴 위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기초 터파기 및 기초 거푸집 설치
- 기초 콘크리트 타설
- 가설비계 및 내부거푸집 설치
- 슬래브거푸집 설치
- 철글 및 외벽거푸집 조립
-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 거푸집 및 비계 해체
1. 기초 터파기 및 기초 거푸집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굴착면 구배를 확보하지 않고 수직으로 굴착하여 붕괴사고 | 굴착구배 준수 및 터파기 작업전 특별안전교육 실시, 지반 사전조사, 장비의 사전점검, 작업장소 주위에 접근금지 조치 |
목재 가공 작업중 기계톱날 회전날 접촉 |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공도구 사용전 점검 철저 | |
기계적 요인 | 거푸집 운반시 주변의 정리 정돈 미실시 및 터파기 장소의 단차부 이동시 발을 헛디뎌 전도 | 거푸집 작업 시 수시 정리정돈 실시 및 단부에 안전난간 등 설치 |
장비작업 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후방카메라 설치 | |
굴삭기 버켓이 탈락하여 하부 근로자가 맞음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 및 체결상태 확인 철저 | |
터파기 하부로 이동하는 통로 미설치 상태에서 이동 중 전락 | 하부로 이동하는 통로 설치 | |
굴착 단부에서 하부로 추락 | 굴착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누전차단기 설치 |
간이발전기 접지 미흡 및 3선(접지선) 미사용으로 감전위험 | 간이발전기 등 전기시설 접지 및 누전 차단기 이용하여 전기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기초터파기 작업 시 지장물 조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을 파악/조치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토질에 따른 굴착구배 미준수에 의한 토사붕괴 | 굴착작업전 토질의 형태에 따른 굴착 구배기준을 확인하고 작업실시 |
2.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레미콘차량 후진 중 협착/충돌 | 신호 및 유도자 배치 |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가 비산되어 작업자 눈에 들어감 | 콘크리트 타설시 작업자 보안경 착용 | |
기계적 요인 | 기초부위에서 콘크리트 타설중 하부로 추락 | 기초부 거푸집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콘크리트타설 중 펌프카 전도 | 펌프카 설치시 아웃트리거 확장 및 받침목 사용 | |
기초부위로 이동하던 중 전락 | 기초부위로 이동하는 통로 설치 | |
면정리 작업중 뒤걸음질 하다 단부로 추락 | 단부 면정리 작업 시 작업방향은 단부를 보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누전차단기 설치 |
간이발전기 접지 미흡 및 3선(접지선) 미사용으로 감전위험 | 간이발전기 등 전기시설 접지 및 누전 차단기 이용하여 전기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펌프카 등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작업전 주변환경에 대한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콘크리트 물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어 피부질환 |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는 작업복 착용, 보안경 착용 |
3. 가설비계 및 내부거푸집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으로 자재 운반 작업 시 작업장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출입통제 및 신호수 배치 |
가설비계 설치 기준 미준수에 의한 비계 붕괴 | 비계설치 기준을 수립, 교육 후 설치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비계 승강시설 미설치 상태에서 승하강 중 추락 | 비계설치시 승강통로 설치 | |
가설비계 내부에 작업발판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가설비계 작업발판 설치 및 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 | |
벽체 거푸집 조립 작업 시 거푸집의 낙하, 추락 | 거푸집 설치 작업 시 작업발판설치 후 작업 | |
거푸집 설치 작업 시 가공등에 사용하는 전동공구에 의한 사고 | 고속절단기나 휴대용 원형톱 등의 보호카바 부착을 확인하여 톱날 등의 파손에 의한 부상예방을 철저 | |
내부거푸집 조립 작업 중 전도 | 내부에 조명을 설치 하고 바닥은 정리정돈 실시 | |
재료적 요인 | 가설비계, 발판 등 반입된 자재 불량에 의한 사고 | 가설재는 반입전 검수를 하여 불량한 자재가 반입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철저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누전차단기 설치 |
간이발전기 접지 미흡 및 3선(접지선) 미사용으로 감전위험 | 간이발전기 등 전기시설 접지 및 누전 차단기 이용하여 전기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구조물의 특성상 비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구조물 작업 시 가설 비계등 작업발판, 통로 등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내부거푸집 설치 공간이 협소하고 조명이 확보되지 않아 작업중 전도 등 사고 | 내부 거푸집 설치 작업장 조명 확보 및 통로 확보 |
4. 슬래브거푸집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으로 자재 운반 작업 시 작업장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출입통제 및 신호수 배치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비계 승강시설 미설치 상태에서 승하강 중 추락 | 비계설치시 승강통로 설치 | |
암거내부 투광등 미설치로 수평연결재 등에 걸려 전도 | 투광등은 사용전 점검하고 감전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취급시 전기 | |
슬라브 단부, 자재인양구 낙하 및 추락 | 안전 난간대 /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 |
거푸집 설치 작업 시 가공등에 사용하는 전동공구에 의한 사고 | 고속절단기나 휴대용 원형톱 등의 보호카바 부착을 확인하여 톱날 등의 파손에 의한 부상예방을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실시(누전여부, 충전부 상태) 누전차단기 및 접지시설 설치 철저 |
가설전선 등 전선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상부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위험 | 작업전 설치도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볼트 및 핀등의 체결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인양, 설치 작업중 강풍에 의한 강판 요동, 충돌, 낙하 | 강풍 등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
5. 철근 및 외벽거푸집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철근 인양 운반 작업 중 단부에서 추락 | 철근 인양작업시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작업 |
자재 적재시 협착 | 자재 적재시 적정규격의 받침목을 사용하여 적재 | |
크레인으로 자재 운반 작업 시 작업장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출입통제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절단기 Blade/절곡기 로울러에 손가락이 접촉하여 손가락 절단 및 골절 | 작업전 철근 가공기 작동 관련기능 교육 및 숙지(로 울러와 로울러 간격을 철근 규격과 맞도록 조정 및 확인, 한번에 대량 절곡 금지) | |
비계에 철근을 허용하중 이상 적재하여 붕괴 | 비계 발판 기둥간 허용하중 400kg 이내 적재(동일한 규격의 받 침목을 사용 편하 중 발생 방지) | |
슬라브 상부 이동통로 미설치 상태에서 이동중 추락 | 슬라브로 이동하는 가설계단 설치 사용 | |
비계 승하강용 통로 설치 미흡으로 인한 추락 | 비계 승하강용 계단통로 설치 |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중 추락 | 비계 발판이 설치된 곳은 반드시 안전난간 설치 | |
전기적 요인 | 철근절단기/절곡기 등 공도구 누전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누전차단기 설치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구조검토, 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붕괴 | 작업전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작업환경 요인 | 강풍 및 강우에 의한 비계하부 지반침하, 전도 | 우수에 의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에 의해 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연결/지지대 설치 |
6.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한곳에 집중 타설로 거푸집 붕괴 | 타설전 타설 순서와 방법을 교육하고 한 곳에 집중하여 타설되지 않도록 관리 |
콘크리트 펌프카와 운반차량 사이에 출돌 협착 |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시 신호수 및 유도자 배치 | |
상부 콘크리트 타설중 요동하는 자바라에 맞아 베수구조물 단부로 추락 | 콘크리트 자바라 호스는 혼자 요동하지 않도록 손잡이를 설치하여 붙잡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압송관 노후 및 배관자재 불량으로 파열로 콘크리트 비산사고 발생 | 콘크리트 타설전 곡선부 및 펌프카 압송관 점검 및 노후부위 교체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전도 | 펌프카 설치시 아웃트리거 확장 및 받침목 사용, 배수구조물 터파기 단부로 부터 1.5m이상 이격하여 설치 | |
경사지에 설치하여 작업중 전도 | 펌프카 설치시 평탄한 곳에 수평유지 하여 설치 |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상부로 이동중 추락 | 상부 이동통로 설치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터 등 전동공구 사용중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선로 접촉 | 작업전 작업장 주변 고압선로 등 상황 파악 및 조치 |
7. 거푸집 및 비계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해체 작업 중 안전벨트 쥠줄 사용 미흡으로 추락 | 해체 작업 시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대 사용하여 작업 |
해체된 자재를 투하하여 하부 근로자 강타 | 해체된 자재는 단부에 적치하지 않도록 하고 하부로 낙하되지 않도록 해체 | |
기계적 요인 | 해체된 거푸집 자재를 비계발판에 과다 적재하여 붕괴 및 전도 | 비계발판에 해체된 거푸집 자재등 과다 적대 금지 |
사용할 장비에 대해 사전점검 미흡으로 인한 장비 오작동 등 장비 사고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증을 교부하여 부착 후 작업 | |
조명 불량으로 전도, 부딪힘 | 충분한 조명 확보 후 작업 | |
구조물 단부에서 추락 | 거푸집 해체 후 구조물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 감전 | 가설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하고 수시로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비계 및 거푸집 해체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붕괴, 추락 등 사고 |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자에 대해 교육 실시, 작업책임자 상주 관리 |
배수구조물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전동드릴로 벽체거푸집에 구멍을 뚫고 철선 끼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동드릴내 피복손상에 의한 누전으로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 등으로 접지경로를 확보하여 접지를 실시
-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정상작동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슬라브 끝단부와 안전난간 사이 공간(약 76㎝)에서 난간기둥에 거푸집 지지용 철선을 고정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8m아래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책
-
작업여건상 안전난간과 슬래브 끝단부 사이 등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
-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형거푸집을 지지하는 방법으로는 슬래브바닥 등에 앵커매립 후 와이어로프로 지지케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딛고 있던 띠장이 건물 전면으로 기울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m아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순서 미준수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비계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해체범위․절차를 사전에 수립, 사전교육을 실시, 작업순서준수, 관리감독을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지하2층 되메우기 및 토사평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진하는 굴삭기(0.6㎥, 타이어식)의 운전원이 업무협의 중이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면서 충돌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반경내에 경계휀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일정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거푸집 형틀 점검을 하던 피재자가 형틀이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 밀리면서 콘크리트(약40㎥)가 순간적으로 쏟아져 함게 밀려 단부로 추락(7m) 사망
- 재해원인
- 타설전 작업계획 미흡
- 안전대책
- 측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설전 타설속도 및 타설높이 준수, 버팀대 간격 보강조치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의 유압실린더 지지핀이 파단되면서 붐대가 하강, 피재자를 강타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콘크리트 펌프 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콘크리트 펌프카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때에는 붐(boom) ․암(Arm) 등 기계장치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에 대한 구조, 경사각, 작업반경 등 사용상의 안전도와 최대 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
- 형태
- 파단, 충돌
- 재해개요
- 기초터파기 작업중 법면 상부가 붕괴되어 하부근로자 2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흙막이 토류벽 조기해체
- 지반의 붕괴 등 위험지역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사전 굴착지반에 대한 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야 하며 관로 터파기시 사면붕괴의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간이 흙막이 토류벽은 터파기와 병행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되메우기와 병행하여 해체토록 하는 등 작업방법 및 순서를 철저히 준수
- 간이 흙막이 토류벽의 조기해체로 굴착사면 붕괴 위험이 내재된 경우는 사면 인접 및 하단부에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철저.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철근 야적장소에서 백호우를 사용하여 철근 운반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근다발의 불균형으로 인한 줄걸이 수정을 위해 붐대를 내리는 순간, 붐대 고리에 걸려있던 섬유벨트 1개가 고리에서 이탈되면서 철근다발이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수립
- 안전대책
- 백호우를 사용한 철근인양작업 등 주용도외의 장비사용을 금하여야 함.
- 철근다발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작업용 기계, 취급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피재자가 현장 진입로의 옹벽 기초에 배근할 용도인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Kw)를 조작하던 중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미접지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외함 → 3심 코드(접지선 내장) → 접지형 플러그․콘센트 → 분전반 접지유도 → 대지접지(접지저항 100전Ω이하) 순으로 접지회로를 구성하여야 함
- 150V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이고 작동시간 0.03초이하인 누전차단기가 경유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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