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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지하매설물 보호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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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물 보호 작업

 

지하매설물 조사 및 굴착 안전 작업

공사구역 내 산재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 대장 및 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조사한다.
도면에 표시된 지하매설물 위치는 실제 위치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력굴착으로 재확인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의 매설깊이는 공사구역 내 인근 맨홀에서 개략깊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줄파기 작업 시 굴착 깊이는 인력으로 최소 1.5m 이상 실시하고 배관탐지기로 매설여부를 확인 후 관노출시까지 인력줄파기를 시행한다.
줄파기 작업 중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때에는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오래된 도로부의 지하에서는 매설물이 보통구간보다 깊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시행하여야 한다.
줄파기 결과 지하매설물이 확인되었을 때 현장 근로자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의 종류를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지하매설물 안전 작업

긴급 사태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의 확립 여부
지하매설물별로 관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대장을 열람하여 전력선, 전화선,가스관, 수도관, 하수관, 공동구 등의 시설에 대해 평면 및 밸브차단위치,구조, 규격, 수량, 상태 등을 관계자와 협의 및 확인여부
지하매설물 도면에는 밸브 및 맨홀위치 표시여부, 지하매설물중 불명확한 관의 처리대책
지하매설물 근접 굴착공사 시 매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실시여부, 굴착 시 인력굴착 여부
지하매설물 또는 가공 공작물에 대한 방호 및 이설대책, 지하매설물의 진동방지대책
안전통로등 지하매설물의 방호상태 점검시설확보, 지하매설물 파열시 사고에 대한 대책
지하매설물의 종류, 가스 등의 이동방향 위치, 위험표지 등의 표시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가스누출 측정 담당자 지정 및 가스누출 자동경보기가 설치 여부
굴착공사 후 되메우기 시 기존 지하매설물에 대한 보호 시공 여부
가스관등 주의에서의 화기 작업 시 안전대책 확보 여부
 

 

지하매설물 보호 이설 안전 작업_1

굴착작업 전 지장물 위치 및 종류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협의, 작업 시 관계기관 담당자 입회 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도로와 인접한 지장물 이설시 교통안전시설 및 통행인 지정통로 설치, 별도의 신호수 및 유도자 배치한다.
글착작업법면은 충분한 안식각을 주어 붕괴를 방지해야 한다.
굴착장비 반입시 각종방호장치 작동유무 확인하고 작업과 관련된 주변 사항을 충분히 숙지 가능토록 한다.
굴착단부 추락방호조치 설치한다.
굴착내부로 이동 시 가설통로 설치한다.
굴착작업중 굴착단면의 붕괴우려가 발생시 별도의 흙막이지보공 설치한다
이설한 지장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작업한다.
 

 

지하매설물 보호 이설 안전 작업_2

굴착공사 시 에는 매설물을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의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매설물 방호방법, 관계자의 입회,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매설물의 종류, 규격을 표시한 표지판을 일정 간격마다 설치하여 현장근로자 모두가 주의할 수 있게 한다.
매설물의 깊이 이하 2m 정도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시험굴착을 행하여야 한다.
매설물이 굴착 구간내에 노출되는 경우 이설을 원칙으로 하나 이설작업이 곤란한 경우 매달기 방호(매달기용 로프의 규격 및 간격을 설계대로 유지하고 턴버클을 충분히 조임, 완충 목재 등을 사용하여 충격을 방지하고 로프의 처짐을 수시로 점검)를 실시한다.
노출된 매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점검통로를 설치한다.
매설물 주위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하는 것에 주의하고 관계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의 돌발사고를 대비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공사현장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부득이 출입을 요하는 자는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연락, 협의사항, 일반적 주의사항에 대해서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⑫ 화기에 취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매설물 주위에서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화재예방 및 비상대응 등 안전조치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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