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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헬기작업은 산악지역 또는 차량 등의 가설도로, 삭도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철탑을 설치할 때 이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 헬기작업과 관련한 일기 상태 확인, 연락체계 확인, 고소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철탑공사 중 가장 위험한 공정으로 상시 잠재위험요인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헬기준비 작업
- 견인용 WIRE / HOOK
- 안전요원 HOOK UP 및 사람, 운반전 확인
- 철탑 헬기 인양 및 운반 작업
- 철탑 부재 하화 및 이동 작업
1. 헬기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헬기작업 시 임무 숙지 미흡에 따른 사고 | 작업사항에 대한 T.B.M 실시 (팀원의 임무숙지 상태 확인) | |
하역작업 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적재 및 결속불량으로 낙하 | 적재 물량 및 화물 결속상태 확인 |
이착륙장 주변 정리정돈 미흡으로 이한 비산 등 사고 | 비산 가능 물체가 없도록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하고 비행에 착수한다 | |
자재 하역 중 인양 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및 수시로 점검 | |
이착륙장 지방상태 부적합에 의한 이착륙시 사고 발생 | 지반의 견고성, 경사도, 침하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
헬기 이착륙장 표시 부적합으로 인한 사고 | 지상에 직경 3-4M H를 백색 또는 황색으로 표시하여 헬기의 이착륙 위치를 진입방향에서 볼 때 정상모습이 되도록 명시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 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재료적 요인 | 이륙 / 착륙장 지면상태 불량에 의한 사고 | 이륙 / 착륙장은 지면을 수평으로 고르게 하고 운반중량의 2.5배 이상의 지반내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포장이나 철판을 깔아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풍향, 풍속 등 미확인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풍향, 풍속을 알기 위한 풍향 및 풍속계를 비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작업 전 기상 일기상태를 확인 후 작업 실시 |
헬기 소음으로 인한 장애, 민원 등 발생 | 헬기 이착륙장은 소음으로 피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설정 |
2. 견인용 WIRE 및 HOOK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헬기작업시 임무 숙지 미흡에 따른 사고 | 작업사항에 대한 T.B.M 실시 (팀원의 임무숙지 상태 확인)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중량물 취급시 낙하 충돌 | 크레인 이용하여 거푸집 등 운반시 유도로프 설치 |
연결금구의 풀림으로 낙하 | 연결금구는 풀림방지용 결속물을 설치 | |
인양 hook를 비행 후 체결로 인한 사고 | 인양용 HOOK는 이륙전 체결 시각적 인식이 용이 하도록 적색 깃발을 부착 |
|
재료적 요인 | 인양용 와이어로프의 규격미달로 인한 와이어 파단 | WIRE는 반드시 18mm이상의 헤라wire를 사용한다.(안전율7이상)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풍향과 풍속 등 미확인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풍향, 풍속을 알기 위한 풍향 및 풍속계를 비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작업 전 기상 일기상태를 확인 후 작업 실시 |
3. 안전요원 HOOK UP 및 사람, 운반전 확인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이륙전 기상, 항공기 운행 상태 등의 파악 미흡에 따른 사고 | 이륙전 기장 및 안전요원의 무선통신 상태를 CHECK 후 이륙한다. |
화물 인양 및 하화시 HOOK UP MAN은 HOOK 체결 후 안전지대로 대피 미흡에 따른 사고 | HOOK UP MAN은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 인양 화물에 근접하여 안전요원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 |
풍속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 중 사고발생 | 상부 풍속 확인 및 통보 | |
기계적 요인 | 설치 작업 중 빔 낙하 | 상부 작업팀은 헬기 운반 작업 전 철탑재 하화 지역에 대한 비산 가능 이물질 제거 및 출입통제 실시 |
상부 보조(백호 등) 장비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자재 하화시 B/H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준비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헬기 인양 전 중량 확인 미흡으로 인한 작업 중 헬기 추락 | 헬기의 인양 안전하중을 감안하여 중량확인 철저 헬기 이륙중량을 감안한 안전하중 준수( 안전하중 : 2 TON ) |
|
재료적 요인 | 슬링벨트 점검 미흡으로 손상된 것 사용 중 사고발생 | 슬링벨트는 안전율(10이상)을 확인하여 사용, 노후화 및 손상여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화물 결속 전 확인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풍향, 풍속 등 미확인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풍향,풍속을 알기 위한 풍향 및 풍속계를 비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작업 전 기상 일기상태를 확인 후 작업 실시 |
4. 철탑 헬기 인양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Hook man 대피 전 인양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안전요원은 hook up man이 hook 채결 완료 상태를 확인 및 대피 상태 확인 후 인양 준비 완료 보고 시행 |
기계적 요인 | 헬기 인양 전 크레인으로 인양의 안전성 미확인에 따른 사고 | 헬기 인양 전 CRANE을 이용하여 인양을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판단 |
항공용 포대 미준비 인양 중 낙하 | 운반 중 이탈 가능성이 있는 운반물에 대하여 항공용 포대용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운반 중 이탈이 되지 않도록 조치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후크체결 미흡에 따른 사고 | hook up man은 헬기가 인양위치 접근확인 후 hook 체결 위치로 이동하여 확인 | |
연결고리 및 연결철물 불량사고 | 연결철물에 대한 확인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슬링벨트 점검 미흡으로 손상된 것 사용 중 사고발생 | 슬링벨트는 안전율 (10이상)을 확인하여 사용, 노후화 및 손상여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화물 결속 전 확인철저 |
인양용 와이어로프의 규격미달로 인한 와이어 파단 | WIRE는 반드시 18mm이상의 헤라wire를 사용한다.(안전율7이상)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헬기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헬기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5. 철탑 부재 하화 및 이동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Hook man 대피전 인양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안전요원은 hook up man이 hook 채결 완료 상태를 확인 및 대피 상태 확인 후 인양 준비 완료 보고 시행 |
상부풍속 파악 미흡에 따른 사고 | 헬기의 접근 고도에 대한 상세 보고 및 풍향/풍속에 대한 지속적 보고 실시 | |
화물 하화지역내 근로자 미리 접근하여 사고 발생 | 화물의 하화 시 발생될 수 있는 급속한 고도 저하에 대비한 안전지대 대피 상태확인 | |
기계적 요인 | 철탑재 이동시 협착사고 및 장비전도 사고 | 작업 전 지반상태를 확인, 신호수 지정 확인 후 작업수행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후크체결 미흡에 따른 사고 | hook up man은 헬기가 인양위치 접근확인 후 hook 체결 위치로 이동하여 확인 | |
연결고리 및 연결철물 불량사고 | 연결철물에 대한 확인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슬링벨트 점검 미흡으로 손상된 것 사용 중 사고발생 | 슬링벨트는 안전율(10이상)을 확인하여 사용, 노후화 및 손상여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화물 결속 전 확인철저 |
인양용 와이어로프의 규격미달로 인한 와이어 파단 | WIRE는 반드시 18mm이상의 헤라wire를 사용한다.(안전율7이상)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헬기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헬기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철탑 헬기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지상 32m 지점의 철탑 수평 부재 위에서 수직 주부재(후면28번)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수직 주부재와 함께 추락(h≒32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안전대부착설비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U자걸이 안전대(1종)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죔줄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선전주에 승주하여 지선을 절단하는 순간, 지선 전주가 도괴되면서 지선전주와 함께 지면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지지력 확보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지선전주를 해체작업 전에 지반의 충분한 지지력 확보여부를 검토한 후 전주에 승주
- 고소작업대차등을 이용하여 지선 절단작업을 하는 등의 작업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80m 상부의 송전선로 상에서 전선 손상 방지 부재(스페이서 댐퍼)를 조립하기 위해 이동중 안전대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상의 장애물을 넘으려다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작업 성격에 알맞은 장비(스페이서 카 등)를 사용, 1종 안전대를 해체 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조 안전대 사용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케이블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높이 약 3m의 위치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잉여케이블이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pillar)의 수가 10%이상인 것은 폐기하는 등 와이어로프 사용기준을 준수
-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위치교정을 위해 크레인으로 레일빔을 들어 올리던 중 슬링벨트가 터지면서 레일빔이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 시작 전 슬링벨트 점검 미실시
- 절단위험이 있는작업에 슬링로프 사용
- 안전대책
- 슬링벨트 사용의 경우 인양하중과 슬링벨트의 인양 허용하중(SF=5배) 검토하여 적용하고, 마모, 파단, 박음실의 풀림상태, 변질 등을 사전점검 해야 하며 모서리부에는 마모, 파단, 절단방지를 위한 패드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요구
- 슬링벨트의 취약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중량물로 인한 모서리 절단위험, 변질, 열화 등에 내구성이 좋은 와이어로프로 사용
- 형태
- 파단, 비래

- 재해개요
- H형강 인양을 위해 부재 양단부를 섬유로프(슬링벨트)로 체결 한 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높이 약 20m 지점에서 H형강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H형강이 섬유로프에서 이탈되어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섬유로프로 H형강을 체결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섬유로프의 각도에 의한 장력으로 섬유로프가 부재를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이중결속을 하거나, 빔클램프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시 작업반경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비래, 낙하

- 재해개요
- 석재 양중 용도로 설치된 윈치(Winch)에 리모콘 및 전원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중간대를 밟고 올라서던 중,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약 9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자의 작업범위 미고려
- 안전대 걸이용 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아파트 외벽 석공사를 위해 자재인양용 윈치(Winch)를 외부 비계상에 설치하는 때에는 작업자의 안전작업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높이ㆍ위치에 설치
- 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의 방호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대 착용 후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흙막이 가시설로 사용되었던 ㄷ형강(약 327kg)을 해체하여 상부로 인양하려던 중 ㄷ형강이 와이어로프에서 미끄러져 탈락하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방법 불량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ㄷ형강 등 길이가 긴 중량물 인양작업 시에는 2줄걸이를 하거나, 간섭으로 인해 2줄걸이가 어려운 때에는 볼트구멍에 샤클(Shackles)등의 체결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 자재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함
- 자재 인양작업 반경에는 근로자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이탈, 낙하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토류판(1.9m×3.8m, 약 300~400㎏)을 카고크레인 적재함에 상차하던 중 와이어로프 훅(Hook)에서 토류판이 이탈되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지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 등의 양중기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와이어로프 훅(Hook)으로 부터 인양물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H형강 인양을 위해 부재 양단부를 섬유로프(슬링벨트)로 체결 한 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높이 약 20m 지점에서 H형강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H형강이 섬유로프에서 이탈되어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섬유로프로 H형강을 체결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섬유로프의 각도에 의한 장력으로 섬유로프가 부재를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이중결속을 하거나, 빔클램프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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