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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철탑작업은 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최단거리로 하여 시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고소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철탑공사 중 가장 위험한 공정으로 상시 잠재위험요인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지상조립 작업
- 철탑재 인양 작업
- POST 인양 및 조립 작업
- 철탑재 상부조립
- 철탑 Arm 조립
- 철탑 조립 마감
- 낙하 및 추락방지
1. 지상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 인력으로 무리하게 부자재 등 운반을 지양하고 BOX화하여 운반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작업반경내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crane 작업 시 인양물 직하에서 작업금지 |
중량자재 운반시 자재에 협착 | 자재 운반 시 협착사고 주의 | |
운반된 자재의 전도 | 부재 전도에 의한 추돌 및 협착사고 예방을 위한 고임목 설치 |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수리 후 작업 실시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 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볼트류 등 자재 검수 미흡으로 인한 불량자재 사용 중 사고 | 현장 자재 반입시 규격, 내역 등 확인 철저 및 점검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2. 철탑재 인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지상조립 중인 자재 위를 지나가던 중 걸려 넘어짐 | 조립중인 자재 위 이동시 확인 철저 등 교육 실시 | |
기계적 요인 | 중량물 취급시 낙하 충돌 | 크레인 이용하여 철탑부재 등 운반시 유도로프 설치 |
과중량 인양 중 크레인 전도 | 철탑재는 list의 중량을 확인하고, 인양 중량 2.8ton 미만으로 조합하여 인양 | |
사재 등 부재 인양 중 낙하 | 사재 및 부재의 인양 시 슬링벨트의 간격을 확인하여 부재 결속 | |
볼트류 인양 중 낙하 | 연결용 bolt는 반드시 달포대에 별도 설치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 |
인양 전 생명줄 미설치 상태로 인양, 철탑 설치 시 근로자 추락 | 철탑 설치 전 하부에서 생명줄 설치 (16mm로프/와이어로프)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안전사다리 안전성 미확인으로 인한 작업 중 추락 및 낙하 | 철탑기둥 이동용 Ladder 공장제작 납품 |
양중용 LUG를 현장에서 제작 설치함으로 균형불량, 용접결함 등에 의한 인양/건립 작업 중LUG파단 낙하 | 양중용 LUG는 부재의 중량 및 길이에 따라 크기 및 위치를 결정 공장제작 납품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작업 전 중량물취급 및 차량게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조립도 미작성으로 조립과정 일부 부재 누락시공 | 구조검토 실시, 조립도 작성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3. POST 인양 및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크레인 작업반경내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인양하중 및 crane 작업반경 확인, 안전구역 설정/출입통제 | |
중량자재 운반 시 자재에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협착에 주의하여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운반중 크레인 전도 | Crane의 지선상태 추가 확인 철저 (변형 및 이상유무) |
인양 시 슬링벨트 파단 낙하 | 인양 시 슬링벨트 확인 및 연결상태 철저 확인 | |
POST 이동시 협착사고 | POST 운반 시 지정신호수 활용 및 소부재로 운반 조립시행 | |
POST BOLT 결속 및 조임 불량에 의한 사고 | BOLT 체결시 조임상태 확인 철저 | |
POST 수직설치시 전도사고 | bolt 체결 전 crane 조작 시 post 전도로 인한 작업자 협착 및 추돌사고가 예상됨으로 반드시 반복확인 철저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볼트류 인양 중 낙하 | 연결용 bolt는 반드시 달포대에 별도 설치하여 인양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볼트류 등 자재 검수 미흡으로 인한 불량자재 사용 중 사고 | 현장 자재 반입시 규격, 내역 등 확인 철저 및 점검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4. 철탑부재 상부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탑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철탑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탑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Bolt 체결 시 작업자의 실수로 bolt낙하로 인한 낙하물 사고 | 상/하부 동시작업 불가, 상부 작업자 직하 부분은 출입금지 | |
기계적 요인 | 부재의 유동에 의한 작업자 추돌 및 협착사고 주의 | 상부 작업조장은 부재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부재를 취부 위치로 조정한다. |
볼트류 인양 중 낙하 | 연결용 bolt는 반드시 달포대에 별도 설치하여 인양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볼트 체결작업 불량에 의한 사고 | Crane으로 인양된 부재가 bolt 체결위치로 조정하여 1차적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임시 고정한 상태에서 bolt을 체결한다 | |
볼트를 완전히 체결 고정하기전 인양 줄걸이 해체로 인한 도괴 | 볼트 고정 등 상태를 확인 후 인양 줄걸이 해체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볼트류 등 자재 검수 미흡으로 인한 불량자재 사용 중 사고 | 현장 자재 반입시 규격, 내역 등 확인 철저 및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5. 철탑 Arm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탑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철탑RL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탑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과중량 인양 중 크레인 전도 | 지상에서 조립한 arm은 2.8ton 미만 분해해서 인양 조립 |
Arm 운반 설치작업 중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Arm부분의 조립을 위해 균형을 맞추는 작업 중 추락 | Arm부분의 인상 시 상부의 조립이 용이 하도록 균형을 맞추어 인상 | |
Arm의 연결 금구 취부중 낙하 | Arm 부분의 타워 휘팅 및 연결 금구는 반드시 취부하여 설치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볼트류 등 자재 검수 미흡으로 인한 불량자재 사용 중 사고 | 현장 자재 반입시 규격, 내역 등 확인 철저 및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6. 철탑 조립 완료 및 정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탑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철탑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탑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해체 중 추락, 낙하 등 사고 | Crane 해체는 조립 역순으로 해체한다 |
빔 운반 설치작업 중 빔과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수직 안전로프 해체로 가선 작업 시 불안전 행동 유발 | 가선작업을 감안하여 수직안전로프는 1개소 설치 상태로 작업철수 | |
잉여 볼트, 너트의 낙하 | 조립 시 잉여볼트 및 너트는 반드시 지상으로 이동 보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7. 낙하 및 추락 방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시 추락사고 | key-lock을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수행, 내부 사재 이동시 반드시 견인줄을 설치하여 작업수행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탑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철탑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탑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작업 전 반드시key lock system교육 수행 |
|
승탑 및 작업 시 공도구 낙하 | 승탑 시 공도구 이탈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 후 승탑 | |
건강상태 등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 개인 건강상태를 감안하고, 관리자는 작업자의 신체상태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한다 | |
기계적 요인 | 낙하물방지망 설치 시기 미흡, 미설치로 인한 추락 | 1단 수평재 및 내부 사재가 완전히 체결된 후 신속히 낙하물방지망 설치 |
낙하물방지망 설치 불량으로 인한 사고 | 낙하물 방지망은 2겹으로 안전방지망규격품을 사용, 낙하물 방지망 결속 시 강풍에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 |
key-lock의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추락 | key-lock의 변형 및 손상 상태를 작업 전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철탑 조립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지상 32m 지점의 철탑 수평 부재 위에서 수직 주부재(후면28번)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수직 주부재와 함께 추락(h≒32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안전대부착설비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U자걸이 안전대(1종)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죔줄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선전주에 승주하여 지선을 절단하는 순간, 지선 전주가 도괴되면서 지선전주와 함께 지면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지지력 확보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지선전주를 해체작업 전에 지반의 충분한 지지력 확보여부를 검토한 후 전주에 승주
- 고소작업대차등을 이용하여 지선 절단작업을 하는 등의 작업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80m 상부의 송전선로 상에서 전선 손상 방지 부재(스페이서 댐퍼)를 조립하기 위해 이동중 안전대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상의 장애물을 넘으려다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작업 성격에 알맞은 장비(스페이서 카 등)를 사용, 1종 안전대를 해체 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조 안전대 사용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석재 양중 용도로 설치된 윈치(Winch)에 리모콘 및 전원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중간대를 밟고 올라서던 중,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약 9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자의 작업범위 미고려
- 안전대 걸이용 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아파트 외벽 석공사를 위해 자재인양용 윈치(Winch)를 외부 비계상에 설치하는 때에는 작업자의 안전작업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높이ㆍ위치에 설치
- 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의 방호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대 착용 후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케이블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높이 약 3m의 위치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잉여케이블이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pillar)의 수가 10%이상인 것은 폐기하는 등 와이어로프 사용기준을 준수
-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위치교정을 위해 크레인으로 레일빔을 들어 올리던 중 슬링벨트가 터지면서 레일빔이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 시작 전 슬링벨트 점검 미실시
- 절단위험이 있는작업에 슬링로프 사용
- 안전대책
- 슬링벨트 사용의 경우 인양하중과 슬링벨트의 인양 허용하중(SF=5배) 검토하여 적용하고, 마모, 파단, 박음실의 풀림상태, 변질 등을 사전점검 해야 하며 모서리부에는 마모, 파단, 절단방지를 위한 패드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요구
- 슬링벨트의 취약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중량물로 인한 모서리 절단위험, 변질, 열화 등에 내구성이 좋은 와이어로프로 사용
- 형태
- 파단, 비래
- 재해개요
- 철탑기둥과 철탑보를 연결하는 고장력 볼트 정조임 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철탑보와 안전방망 사이의 벌어진 개구부를 통해 약 9.9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대 미설치
- 안전방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탑기둥 및 철탑보 볼트연결 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전용 작업대를 설치하
- 하부에 안전방망을 밀실하게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탑 구조 2층에서 추락방지망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 과정에서 하부로 떨어진 자재를 가져오기 위해 철탑기둥의 승강용 트랩으로 내려가던 중 약 9.0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미흡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탑기둥 승강트랩으로 이동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수직 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추락방지대를 걸어 이동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H형강 인양을 위해 부재 양단부를 섬유로프(슬링벨트)로 체결 한 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높이 약 20m 지점에서 H형강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H형강이 섬유로프에서 이탈되어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섬유로프로 H형강을 체결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섬유로프의 각도에 의한 장력으로 섬유로프가 부재를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이중결속을 하거나, 빔클램프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시 작업반경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비래,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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