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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터파기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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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 대지를 조성하고 터파기를 하는 작업을 말하며, 토사붕괴를 막기 위해 주변에 흙막이 등 가시설 설치 작업이 병행된다.
  • 터파기 굴착 작업시 굴착 법면의 안전기울기 미 준수로 인한 토사 붕괴 재해, 굴착 단부 장비 전도, 전락 사고 등이 주로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준비작업
  2. 장비반입 및 점검
  3. 굴착 작업
  4. 토사반출 및 운반
  5. 배수로 확보 및 법면보양 작업
  6. 바닥고르기 작업

 

1. 준비 작업

 

준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 운전자 운전 미숙에 의한 충돌 및 협착 사고 장비 운전원 사전 자격 확인 및 교육 훈련 실시
기계적 요인 경계 미구분 상태로 작업중 일반차량, 통행인 관로 작업관련 사고 경계를 설정하고 바람등에 안전휀스 등이 전도되지 않게 고정 도로변 모든 작업과정에 신호수 배치철저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시 추락 굴착면 상부에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휀스 설치
지장물 조사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중 지장물 파괴로 인한 감전, 폭발 등의 사고 관로터파기시 사전에 지장물의 종류(지상, 지중)와 위치를 파악하여 공사 중 손상되지 않도록 보강하거나 이설 조치
지장물 조사/이설 등 굴착 작업시 굴삭기에  충돌 굴삭기 운전원 자격, 전후방경보 및 확인, 신호수배치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된 토사의 중량으로 붕괴 굴착된 토사는 굴착면 상부에 적재 금지(적정거리)
굴착면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작업중 토사 붕괴 굴착면은 굴착구배 준수하여 굴착
굴삭기 작업중 버켓이 탈락되어 낙하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 철저 및 수시 확인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시 장비굴착에 의한 접촉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시 인력 굴착실시
전기적 요인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작업특성 요인 작업에 관련된 근로자 등 교육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작업준비 및 지장물 사전 조치 작업 , 관로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후 작업실시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작업장 주변 일반 차량 및 행인통행, 가옥 등 구조물, 지장물 등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작업전 작업관련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후에 작업 실시

 

 

2. 장비반입 및 점검 작업

 

장비반입 및 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자재 등 반입 작업시 일반차량 및 행인과 접촉 작업전 작업구역을 설정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 및 행인을 유도
작업자가 인양화물에 접촉위험 신호수 배치 및 신호 확인
기계적 요인 장비 반입 하역 작업시 장비 전도 장비의 하역위치 선정 철저 및 하역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 실시
자재인양 작업중 지반 침하에 의한 크레인 전도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설치하고 아웃트리거의 하부에 견고한 침목설치
인양기구의 파손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인양화물에 적합한 인양기구를 선정하고 작업개시 전 점검 실시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작업개시 전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점검
자재 및 장비 반입공간 부족으로 기존도로 점유 장비 및 자재 반입 계획에 의거 작업구역을 설정
전기적 요인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작업특성 요인 작업중 지반 붕괴, 지장물 파손 사고 굴착 작업시 지반 및 지장물 관리 철저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크레인 등 사용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크레인 등 사용시 주변고압선로 방호관설치 및 감시자 배치

 

 

3. 굴착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굴착장비 사용 전 점검 미흡에 따른 사고 장비사용전 안전점검 실시(각종 안전장치 및 관련 서류) 후 장비사용허가증 부착
장비 운전자 운전 미숙에 의한 충돌 및 협착 사고 장비 운전원 사전 자격 확인 및 교육 훈련 실시
기계적 요인 굴착작업중 장비와 충돌 굴착장비 작업시 신호수 배치, 장비와 장비의 이격거리 등 조치, 장비 신호수 배치
작업구역 지장물 미확인으로 인한 지장물 파손 굴착 작업전 지장물 조사와 확인 후 작업 실시/지장물 근접작업시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
굴착 작업중 굴삭기 버켓의 탈락에 의한 사고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 철저 및 수시 확인
버켓 유압커플러 안전핀 이탈방지 장치 규격 부적합(분할핀)으로 안전핀 이탈에 따른 버켓 낙하사고 작업전 버켓 유압커플러 안전핀 이탈방지장치(분할핀) 확인 철저(규격품사용)
굴삭기 후진 중 충돌사고 굴삭기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장비 사용 전에 후방감시카메라 작동상태 확인 철저, 후진경보기 부착
굴삭기를 용도 외 사용 중 사고 굴삭기 버켓을 타는 작업, 굴삭기로 중량물 등 인양 작업 금지
전기적 요인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작업특성 요인 장비사용전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사고 차량계건설기계 사용 작업전 작업계획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가시설 등 좁은 공간내에 굴삭기 작업에 따른 충돌, 협착 사고 위험 좁은 공간에 대한 인지를 운전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 작업중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 예방
지하 굴착 작업시 매연 등에 의한 호흡기 등 질환 환기설비를 설치 운용

 

 

4. 토사반출 및 운반 작업

 

토사반출 및 운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토사반출용 크레인 작업반경내 출입에 따른 협착 크레인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시설 설치, 신호수 배치
기계적 요인 버켓 하부 접근금지구역 미설정으로 근로자 접근시 낙하하는 버켓에 충돌 지하 토사 상차구간 근로자 접근금지구역 설정(안전휀스, 현수막설치 등)
과부하, 권과방지장치 미부착 및 고장으로 낙하, 전도 안전장치 부착 및 가동상태 유지
버켓에 토사 과적으로 인한 낙하 버켓에 토사 과적 금지
버켓핀 이탈로 인한 낙하 위험 버켓핀 체결 철저
장비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제 조치 미흡으로 충돌 장비 작업주변 라바콘, 안전 휀스 설치로 근로자 접근금지구역 설정
크람셀 하부에 토사반출 중 주의 등 안내 미흡으로 인한 장비, 작업자 통행 중 사고 굴착한 토사를 반출중 작업을 알리는 경광등부저 설치 
굴착토 상부로 운반하는 하부에 굴삭기로 암석낙하 반출용 버켓에 상차작업을 하는 굴삭기에 헤드가드 및 유리창에 철망 등을 설치한 후 작업
크램쉘 장비 사전점검 미흡으로 와이어로프 파단, 버켓낙하 위험 와이어로프 등 인양로프는 손상이 없도록 견고한 것 사용
상부 덤프트럭 진출입시 충돌 등 사고 덤프트럭 진출입시 신호수 및 교통유도자를 배치
전기적 요인 작업용 전동공구 및 전기 사용시 감전사고 전동공구 투입 전 외관 등의 상태점검 실시, 3P전선확인 및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인출 상태 확인
작업특성 요인 좁은공간내 덤프 진입시 후진, 장비작업으로 인한 충돌사고 버럭반출시 반출작업 장비와 인원외 타공종 작업중지
작업환경 요인 암버럭 상차중 분진, 매연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작업장내 급배기 시설 가동, 방진마스크 착용

 

 

5. 배수로 확보 및 법면보양 작업

 

배수로 확보 및 법면보양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터파기 법면 상부에서 추락 법면 상부 안전난간대 설치
굴삭기 작업반경내 작업중 회전하는 굴삭기에 충돌, 협착 굴삭기 작업반경내 접근 금지 및 작업중 신호수 배치
법면보양 작업중 법면에서 전락 급경사 법면 보양시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기계적 요인 터파기 작업전 배수계획 미흡에 따른 침수 및 터파기 법면 붕괴 터파기 작업전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굴착단계별 배수로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토사법면은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상부에는 배수로를 설치)
굴삭기 버켓 탈락으로 하부근로자 협착 굴삭기 버켓 탈락 안전핀 체결 확인
굴착구배 미준수로 인한 법면 붕괴 지반종류에 따른 구배기준 준수
우천시 법면의 붕괴사고 천막보양실시
배수로 및 법면보호 정비불량으로 기능 상실에 따른 법면 붕괴 배수로 및 법면 수시점검 및 조치 철저
전기적 요인 수중양수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작업특성 요인 배수로와 법면 보호 시설 설치 작업중 미끄러져 추락 경사지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작업환경 요인 단지내 침사지 설치시 침사지에 빠져 익사 침사지 단부에는 안전난간등을 설치하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

 

 

6. 바닥고르기 작업

 

바닥고르기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협착 장비 운전자 자격 사전 확인 철저
작업반경내에서 무리하게 작업중 충돌, 협착 사고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 금지 조치
기계적 요인 굴착작업중 장비와 충돌 굴착장비 작업시 신호수 배치, 장비와 장비의 이격거리 등 조치, 장비 신호수 배치
장비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후진경보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
굴착장비 사용 전 점검 미흡에 따른 사고 장비사용전 안전점검 실시(각종 안전장치 및 관련 서류) 후 장비사용허가증 부착
작업구역 지장물 미확인으로 인한 지장물 파손 굴착 작업전 지장물 조사와 확인 후 작업 실시/지장물 근접작업시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
굴착 작업중 굴삭기 버켓의 탈락에 의한 사고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 철저 및 수시 확인
버켓 유압커플러 안전핀 이탈방지 장치 규격 부적합(분할핀)으로 안전핀 이탈에 따른 버켓 낙하사고 작업전 버켓 유압커플러 안전핀 이탈방지장치(분할핀) 확인 철저(규격품사용)
전기적 요인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작업특성 요인 터파기 작업중 집수정 등 맨홀부위 작업중 추락 맨홀등 개구부 안전휀스 설치 및 덮개 설치 후 안전표지 설치

 

 

터파기 작업 재해 사례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도괴된 방호벽에 협착

 

  • 재해개요
    • 도로방호벽 측하부의1.6미터 깊이로 굴착된 구간에서 작업하던 중, 기초 부위의 과굴착으로 콘크리트 도로 방호벽이 피재자쪽으로 도괴도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토질에 다른 터파기 안식각 미준수
    • 인접구조물에 대한 지지 및 보강 미흡
  • 안전대책
    • 지반 굴착작업시에는 굴착면 기울기가 토질에 적합하게 안식각 이내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 콘크리트 옹벽 등의 구조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때에는 작업전에 지지보강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관로공사 중 터파기 사면 붕괴

 

  • 재해개요
    • 관 접합을 위해 깊이 약 2.6m굴착저면부에서 작업준비 중 관부설 작업 진행방향의 좌측면 토사일부(8㎥)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토질에 다른 터파기 안식각 미준수
    • 흙막이 가시설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지반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붕괴방지를 위해 지반의 종류에 따라 기울기가 안식각 이내(보통흙 건지의 경우 1:0.51:1)가 되도록 굴착
    • 흙막이 가시설(토류판, 간이 흙막이)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터파기 작업 중이던 굴삭기에 충돌

 

  • 재해개요
    •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기초 터파기 작업중이던 굴삭기의 후면부 밑을 기어 이동하던 중, 회전하는 굴삭기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불안전한 행동
  • 안전대책
    • 굴삭기 사용 작업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또는 유도자 배치 후 작업
    • 근로자가 지정된 가설통로로 이동토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충돌

 

오수관 터파기 작업 중 토사 붕괴

 

  • 재해개요
    •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현장에서 기 시공되었던 오수관에 가지관 연결을 위하여 굴삭기로 터파기 하면서 오수관을 확인하던중, 토사가 붕괴되어 피재자가 매몰되면서 굴삭기 버켓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굴착구배 미준수
  • 안전대책
    • 일반토사 굴착시 굴착구배를 1:11.5를 준수하고, 특히 교란함수상태의 토사는 안식각을 유지한 구배의 굴착 또는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여 붕괴재해 예방 
  • 형태
    • 붕괴

 

터파기 공사 중 토사 붕괴

 

  • 재해개요
    • 신설양수장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작업중 굴착법면 및 기존제방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법면 하부에서 상차를 위해서 대기중이던 덤프트럭을 덮쳐 운전원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지반 붕괴예방 미조치
    • 굴착작업 하부 출입통제 미조치
  • 안전대책
    • 법면구배조정과 강우에 대비하여 측구설치 및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우수 유입에 따른 붕괴재해예방조치 철저
    • 지반붕괴의 위험이 우려될 경우 근로자 및 운반장비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 조치.
  • 형태
    • 붕괴

 

차집관로 작업상태 확인 중 터파기 사면 붕괴

 

  • 재해개요
    • 간벌작업장에서 길이 1.8m 간벌목을 재해자 혼자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다가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재
  • 재해원인
    • 흙막이 토류벽 조기해체
    • 지반의 붕괴 등 위험지역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사전 굴착지반에 대한 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야 하며 관로 터파기시 사면붕괴의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간이 흙막이 토류벽은 터파기와 병행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되메우기와 병행하여 해체토록 하는 등 작업방법 및 순서를 철저히 준수
    • 간이 흙막이 토류벽의 조기해체로 굴착사면 붕괴 위험이 내재된 경우는 사면 인접 및 하단부에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철저
  • 형태
    • 붕괴

 

굴착작업 중 토사붕괴로 인한 협착

 

  • 재해개요
    • 굴착사면 전면에서 굴삭기 운전원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순간 수직으로 굴착한 법면 상부에서 토사가 붕괴됨에 따라 피재자를 강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굴착구배 미준수
    • 사면붕괴 방지 미조치
  • 안전대책
    •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지반종류에 따라 안전한 굴착면의 기울기(풍화암 1:1.0)를 확보하여 굴착
    • 흙막이 가시설 설치 등 사면 붕괴방지조치
  • 형태
    • 협착

 

굴삭기 버켓에 협착

 

  • 재해개요
    • 굴착된 저면부의 지반평탄 작업중 굴착 작업중이던 굴삭기의 버킷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굴삭기 작업반경 내 출입
    • 굴삭기 작업시 신호수 및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진행시 근로자와 접촉되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
    •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신호
  • 형태
    • 협착

 

펌프 배수상태를 확인하던 중 콘센트에 접촉, 감전

 

  • 재해개요
    • 지하1펌핑(Pumping)작업을 위해 드라이창으로 연결된 배수용 호스의 배출상태를 확인하던 중 메인분전반에서 인출된 콘센트에 접촉ㆍ감전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적합한 전기기기 사용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습윤한 장소에는 절연효과가 큰 방수형 콘센트 등을 사용
    • 해당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절연화 등)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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