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벌목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30.
반응형

 

개요

 

  • 벌목작업은 공사범위 내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벌목, 벌채, 조재, 집재, 운반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 파일 작업 시에는 인양 중 파일 낙하, 이동 시 항타기 전도, 파일 천공 시 흙더미 낙하에 의한 재해가 주로 발생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작업준비
  2. 벌목장비 점검
  3. 벌목작업
  4. 기계톱 작업
  5. 경사지 작업
  6. 벌도목 처리 작업

 

1. 작업 준비

 

작업 준비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 전 개인보호장구 미비로 인한 작업 중 사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호각 등 경적신호기를 휴대
기계적 요인 작업장 접근금지 등 안전표지 미설치로 인한 사고 작업지역 위험표시판 설치
작업순서 등 교육 미흡에 의한 사고 작업 시작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자간 연락방법을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
벌목작업장 현황파악 미흡으로 인한 사고 벌목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지대(대피장소) 확보
작업특성 요인 벌목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사고 벌목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강풍, 폭우ㆍ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2. 벌목장비 점검 작업

 

벌목장비 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안면보호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귀마개와 눈가리개가 봍어있는 안전모 착용
작업복장 불량에 의한 상처 통풍이 잘되고 몸을 완전히 덮을 것
안전바지 미착용에 의한 사고 무릎보호대 부착(바지의 섬유조직에 의해 체인의 동작을 멈추게 하여야 함)
기계적 요인 기계톱 정비 및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오물제거, 외관상태점검/수리, 안전장치,장력조절 및 날세우기,변형유무와 마모정도등을 확인
안전장치 작동 불능으로 인한 사고 안전장치 (체인브레이크,악세레이터,방진장치,스위치,체인잡이,후방보호가드)의 작동 상태 확인
.기계톱 작동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1. 평평한 지면에 둔다
2. 시동시 튈만한 나뭇가지 등을 치움
3. 톱 주변의 사람 또는 장애물과 3m 이격거리 유지
4. 체인브레이크를 작동 시켜 둔다
5. 핸들을 오른발로 밟고 왼손으로 앞 핸들을 단단하게 잡아 준다
6. 오른 손으로 시동 손잡이를 당겨 시동한다
작업특성 요인 톱날의 원할한 작동을 위한 윤활유 부족으로 인한 사고 체인의 원할한 회전과 톱날 작동시 마찰열을 감소하기 위한 윤활유 준비

 

 

3. 벌목 작업

 

벌목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나무절단 방법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방향베기는 수평으로 입목지름의 1/51/3정도 유지
따라베기는 방향베기의 반대쪽에서 방향베기 밑면의 높이보다약 23㎝ 정도 높게하여 절단
벌목작업 시 자세 불안전으로 인한 사고 안정된 작업 자세 유지
작업자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작업자간 안전거리 유지
작업도구 사용방법 미숙에 의한 사고 과도한 힘에 의한 부상 주의, 작업도구의 올바른 사용
기계적 요인 벌목적 주변 장애물 미제거로 인한 사고 벌목전 벌도목을 선정하고 벌도목 주변 장애물 제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미확보로 인한 작업중  사고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통로는 대피시 지장물(뿌리,넝쿨 등) 제거
작업방향 선정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음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ㆍ속,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향 선택
자르는 위치를 높게하여 작업중 회전하는 톱에 다침 벌도 위치는 가능하면 낮게 함
작업특성 요인 벌목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사고 벌목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강풍, 폭우ㆍ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벌목작업 시 벌, 해충, 뱀 등에 물리는 사고 복장보호구 착용 철저

 

 

4. 기계톱 작업

 

기계톱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안면보호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귀마개와 눈가리개가 붙어있는 안전모 착용
작업복장 불량에 의한 상처 통풍이 잘되고 몸을 완전히 덮을 것
기계적 요인 기계톱날 회전에 의한 작업방법 미숙지로 인한 사고

- 바의 하단을 사용시 앞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작업자 앞으로 당기면서 작업을 실시
- 바의 상단을 사용시 작업자 쪽으로 끌려오기 때문에 밀면서 작업
기계톱사용 시 자세 및 안전수칙 숙지 미흡에 의한   사고 - 톱 핸들을 엄지와 기타 손가락으로 단단히 잡는다. 킥백의 힘을 줄이기 위하여 왼손의 엄지가 앞 핸들 밑으로 오게 잡는다
- 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균형을 잘 잡고 가볍게 느끼도록 밀착 가능한 등을 구부리지 말고 대신에 낮은 자세에서 작업 시에는 무릎을 굽힘
-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체인이 돌지않게 하고 3보 이상 움직일때에는 체인브레이크를 걸거나 엔진을 정지, 보다 먼 거리 이동시 안전덮개를 장착
- 기계 톱 작업 시 반경 5m 이내에 접근 금지
작업특성 요인 벌목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사고 벌목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강풍, 폭우ㆍ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벌목작업 시 벌, 해충, 뱀 등에 물리는 사고 복장보호구 착용 철저

 

 

5. 경사지 작업

 

경사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자들이 동일 사면 상ㆍ하에 서서 작업 중 사고 작업자들이 동일 사면 상ㆍ하에 서서 동시 작업 금지
작업 중 경사지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마무리 절단은 기울어진 방향에서 실시
기계적 요인 벌목한 나무가 미끄러져 다침 벌목할 나무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산정방향과 비스듬히 벌목
기계톱을 높게 올려 작업중 사고 기계톱을 무릎 높이 이상 올리지 말고 나무가 쪼개지는 위험 유의
작업장 아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작업장 아래에 도로가 있는 경우 경고판 설치 또는 교통 차단
작업특성 요인 벌목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사고 벌목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강풍, 폭우ㆍ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벌목작업 시 벌, 해충, 뱀 등에 물리는 사고 복장보호구 착용 철저

 

 

6. 벌도목 처리 작업

 

벌도목 처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나무를 손으로 취급 중 다침 소형윈치, 목재돌림대, 지렛대 등을 이용
기계적 요인 무리하게 벌도목 처리 중 사고 넘길 가능성이 없으면 위험지구 표시 및 위험반경내 작업 금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벌도목위로 벌목한 나무를 쓰러뜨리던 중 사고 받치고 있는 나무베기 금지 및 걸려있는 나무위로 다른 나무 쓰러뜨리기 금지
작업특성 요인 벌목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사고 벌목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강풍, 폭우ㆍ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벌목작업 시 벌, 해충, 뱀 등에 물리는 사고 복장보호구 착용 철저

 

 

벌목 작업 재해 사례

 

소나무 절단 중 굴삭기 전도

 

  • 재해개요
    • 기계톱으로 소나무를 절단하던 중 경사지에서 소나무를 지지하던 굴삭기가 전도되어 사망
  • 재해원인
    • 작업전 지형 확인 미흡
  • 안전대책
    • 벌목작업 시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전에 운행가능구간을 파악하여 경사지는 평탄작업 실시
  • 형태
    • 전도

 

폐목 투하 작업 중 하부 근로자 맞음

 

  • 재해개요
    • 굴삭기로 폐목 야적장에 폐목 투하작업 중 이동중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
  • 재해원인
    •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작업구간에 난간ㆍ울ㆍ휀스 등을 설치하여 출입금지조치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 형태
    • 낙하

 

소나무 인양 중 충돌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으로 굴취된 소나무를 끌어당기며 인양하던 중 크레인 운전원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 허용하중 작업반경 미준수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작업 시
      •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 사용기계의 종류 및 능력
      •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적합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계획에 따라 진행
    • 크레인의 허용 작업반경 내에서 중량물 인양
  • 형태
    • 충돌

 

소나무 인양 중 로프 파단 낙하

 

  • 재해개요
    • 굴삭기에 섬유로프를 설치하여 소나무를 인양하던 중 로프가 파단되면서 낙하ㆍ사망
  • 재해원인
    • 작업전 점검 및 조치 미흡
    • 손상로프 사용
  • 안전대책
    • 작업 시작전 섬유로프의 손상 및 부식 등 이상유무에 대한 확인을 실시
    • 손상 또는 부식된 로프 사용 금지
  • 형태
    • 파단, 낙하

 

벌목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 에 맞음

 

  • 재해개요
    • 간벌작업장에서 간벌작업중 제거 대상목이 덩굴에의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재해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덩굴제거 미흡
    • 비상대피로 미확보
    • 벌목작업 불량
  • 안전대책
    • 간벌작업 시 대상목 주변의 덩굴을 제거
    • 비상대피로를 확보한 후에 작업을 실시
    • 나무절단 위치는 쓰러지는 반대방향에서 실시
  • 형태
    • 충돌

 

간벌목 운반 중 미끄러져 다침

 

  • 재해개요
    • 간벌작업장에서 길이 1.8m 간벌목을 재해자 혼자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다가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재해
  • 재해원인
    • 구름방지용 쐐기설치 미흡
    • 하역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벌도목 운반시 21조로 운반하며 작업통로 등을 확보하여야 함
  • 형태
    • 넘어짐, 전도

 

벌도목을 자르던 중 기계톱에 부상

 

  • 재해개요
    • 천연림 보육사업장에서 기계톱으로 벌도목을 자르던중 벌도목이 잣나무 조림지로 넘어지려 하자 잣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벌도목을 반대방향으로 넘기는 순간 재해자쪽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다리에 기계톱이 닿아 부상을 입은 재해
  • 재해원인
    • 장애물 제거 미흡
    •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벌목시 벌도목을 넘길 방향에 장애물을 제거
    • 작업자 이외는 작업반경내에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
  • 형태
    • 협착

 

기계톱이 비산하여 동료작업자 다리에 상처

 

  • 재해개요
    • 기계톱을 이용해 벌목작업중 기계톱이 벌도목에 끼어 톱을 빼내기 위해 동료작업자가 나무를 밀어주는 순간 기계톱이 튀면서 재해자 좌측 다리에 기계톱이 닿아 부상을 입은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기계톱 날이 나무에 끼였을 때에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빼내도록 하고 큰나무 절단시 톱날이 나무에 끼지 않도록 절단면에 쐐기를 삽입하여 작업을 하여야 함
  • 형태
    • 접촉

 

발도목이 굴러 충돌

 

  • 재해개요
    • 벌목작업장에서 기계톱으로 벌목작업중 상부에서 벌도된 나무가 굴러와 재해자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재해
  • 재해원인
    • 구름방지용 쐐기설치 미흡
    • 하역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벌도방향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전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