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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벌목작업은 공사범위 내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벌목, 벌채, 조재, 집재, 운반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 파일 작업 시에는 인양 중 파일 낙하, 이동 시 항타기 전도, 파일 천공 시 흙더미 낙하에 의한 재해가 주로 발생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준비
- 벌목장비 점검
- 벌목작업
- 기계톱 작업
- 경사지 작업
- 벌도목 처리 작업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전 개인보호장구 미비로 인한 작업 중 사고 |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호각 등 경적신호기를 휴대 |
기계적 요인 | 작업장 접근금지 등 안전표지 미설치로 인한 사고 | 작업지역 위험표시판 설치 |
작업순서 등 교육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 시작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자간 연락방법을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 | |
벌목작업장 현황파악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벌목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지대(대피장소) 확보 | |
작업특성 요인 | 벌목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벌목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강풍, 폭우ㆍ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
2. 벌목장비 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면보호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귀마개와 눈가리개가 봍어있는 안전모 착용 |
작업복장 불량에 의한 상처 | 통풍이 잘되고 몸을 완전히 덮을 것 | |
안전바지 미착용에 의한 사고 | 무릎보호대 부착(바지의 섬유조직에 의해 체인의 동작을 멈추게 하여야 함) | |
기계적 요인 | 기계톱 정비 및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오물제거, 외관상태점검/수리, 안전장치,장력조절 및 날세우기,변형유무와 마모정도등을 확인 |
안전장치 작동 불능으로 인한 사고 | 안전장치 (체인브레이크,악세레이터 키,방진장치,스위치,체인잡이,후방보호가드)의 작동 상태 확인 | |
.기계톱 작동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 1. 평평한 지면에 둔다 2. 톱 시동시 튈만한 나뭇가지 등을 치움 3. 톱 주변의 사람 또는 장애물과 3m 이격거리 유지 4. 체인브레이크를 작동 시켜 둔다 5. 핸들을 오른발로 밟고 왼손으로 앞 핸들을 단단하게 잡아 준다 6. 오른 손으로 시동 손잡이를 당겨 시동한다 |
|
작업특성 요인 | 톱날의 원할한 작동을 위한 윤활유 부족으로 인한 사고 | 체인의 원할한 회전과 톱날 작동시 마찰열을 감소하기 위한 윤활유 준비 |
3. 벌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나무절단 방법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방향베기는 수평으로 입목지름의 1/5~1/3정도 유지 따라베기는 방향베기의 반대쪽에서 방향베기 밑면의 높이보다약 2~3㎝ 정도 높게하여 절단 |
벌목작업 시 자세 불안전으로 인한 사고 | 안정된 작업 자세 유지 | |
작업자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작업자간 안전거리 유지 | |
작업도구 사용방법 미숙에 의한 사고 | 과도한 힘에 의한 부상 주의, 작업도구의 올바른 사용 | |
기계적 요인 | 벌목적 주변 장애물 미제거로 인한 사고 | 벌목전 벌도목을 선정하고 벌도목 주변 장애물 제거 |
대피로 및 대피장소 미확보로 인한 작업중 사고 |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통로는 대피시 지장물(뿌리,넝쿨 등) 제거 | |
작업방향 선정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음 |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ㆍ속,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향 선택 | |
자르는 위치를 높게하여 작업중 회전하는 톱에 다침 | 벌도 위치는 가능하면 낮게 함 | |
작업특성 요인 | 벌목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벌목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 강풍, 폭우ㆍ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
벌목작업 시 벌, 해충, 뱀 등에 물리는 사고 | 복장보호구 착용 철저 |
4. 기계톱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면보호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귀마개와 눈가리개가 붙어있는 안전모 착용 |
작업복장 불량에 의한 상처 | 통풍이 잘되고 몸을 완전히 덮을 것 | |
기계적 요인 | 기계톱날 회전에 의한 작업방법 미숙지로 인한 사고 |
- 바의 하단을 사용시 앞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작업자 앞으로 당기면서 작업을 실시 - 바의 상단을 사용시 작업자 쪽으로 끌려오기 때문에 밀면서 작업 |
기계톱사용 시 자세 및 안전수칙 숙지 미흡에 의한 사고 | - 톱 핸들을 엄지와 기타 손가락으로 단단히 잡는다. 킥백의 힘을 줄이기 위하여 왼손의 엄지가 앞 핸들 밑으로 오게 잡는다 - 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균형을 잘 잡고 가볍게 느끼도록 밀착 가능한 등을 구부리지 말고 대신에 낮은 자세에서 작업 시에는 무릎을 굽힘 -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체인이 돌지않게 하고 3보 이상 움직일때에는 체인브레이크를 걸거나 엔진을 정지, 보다 먼 거리 이동시 안전덮개를 장착 - 기계 톱 작업 시 반경 5m 이내에 접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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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벌목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벌목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 강풍, 폭우ㆍ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
벌목작업 시 벌, 해충, 뱀 등에 물리는 사고 | 복장보호구 착용 철저 |
5. 경사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자들이 동일 사면 상ㆍ하에 서서 작업 중 사고 | 작업자들이 동일 사면 상ㆍ하에 서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 중 경사지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마무리 절단은 기울어진 방향에서 실시 | |
기계적 요인 | 벌목한 나무가 미끄러져 다침 | 벌목할 나무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산정방향과 비스듬히 벌목 |
기계톱을 높게 올려 작업중 사고 | 기계톱을 무릎 높이 이상 올리지 말고 나무가 쪼개지는 위험 유의 | |
작업장 아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장 아래에 도로가 있는 경우 경고판 설치 또는 교통 차단 | |
작업특성 요인 | 벌목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벌목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강풍, 폭우ㆍ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
벌목작업 시 벌, 해충, 뱀 등에 물리는 사고 | 복장보호구 착용 철저 |
6. 벌도목 처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나무를 손으로 취급 중 다침 | 소형윈치, 목재돌림대, 지렛대 등을 이용 |
기계적 요인 | 무리하게 벌도목 처리 중 사고 | 넘길 가능성이 없으면 위험지구 표시 및 위험반경내 작업 금지 |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벌도목위로 벌목한 나무를 쓰러뜨리던 중 사고 | 받치고 있는 나무베기 금지 및 걸려있는 나무위로 다른 나무 쓰러뜨리기 금지 | |
작업특성 요인 | 벌목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벌목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 강풍, 폭우ㆍ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
벌목작업 시 벌, 해충, 뱀 등에 물리는 사고 | 복장보호구 착용 철저 |
벌목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기계톱으로 소나무를 절단하던 중 경사지에서 소나무를 지지하던 굴삭기가 전도되어 사망
- 재해원인
- 작업전 지형 확인 미흡
- 안전대책
- 벌목작업 시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전에 운행가능구간을 파악하여 경사지는 평탄작업 실시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굴삭기로 폐목 야적장에 폐목 투하작업 중 이동중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
- 재해원인
-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작업구간에 난간ㆍ울ㆍ휀스 등을 설치하여 출입금지조치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으로 굴취된 소나무를 끌어당기며 인양하던 중 크레인 운전원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 허용하중 작업반경 미준수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작업 시
-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 사용기계의 종류 및 능력
-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적합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계획에 따라 진행
- 크레인의 허용 작업반경 내에서 중량물 인양
- 카고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작업 시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굴삭기에 섬유로프를 설치하여 소나무를 인양하던 중 로프가 파단되면서 낙하ㆍ사망
- 재해원인
- 작업전 점검 및 조치 미흡
- 손상로프 사용
- 안전대책
- 작업 시작전 섬유로프의 손상 및 부식 등 이상유무에 대한 확인을 실시
- 손상 또는 부식된 로프 사용 금지
- 형태
- 파단, 낙하
- 재해개요
- 간벌작업장에서 간벌작업중 제거 대상목이 덩굴에의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재해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덩굴제거 미흡
- 비상대피로 미확보
- 벌목작업 불량
- 안전대책
- 간벌작업 시 대상목 주변의 덩굴을 제거
- 비상대피로를 확보한 후에 작업을 실시
- 나무절단 위치는 쓰러지는 반대방향에서 실시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간벌작업장에서 길이 1.8m 간벌목을 재해자 혼자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다가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재해
- 재해원인
- 구름방지용 쐐기설치 미흡
- 하역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벌도목 운반시 2인 1조로 운반하며 작업통로 등을 확보하여야 함
- 형태
- 넘어짐, 전도
- 재해개요
- 천연림 보육사업장에서 기계톱으로 벌도목을 자르던중 벌도목이 잣나무 조림지로 넘어지려 하자 잣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벌도목을 반대방향으로 넘기는 순간 재해자쪽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다리에 기계톱이 닿아 부상을 입은 재해
- 재해원인
- 장애물 제거 미흡
-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벌목시 벌도목을 넘길 방향에 장애물을 제거
- 작업자 이외는 작업반경내에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기계톱을 이용해 벌목작업중 기계톱이 벌도목에 끼어 톱을 빼내기 위해 동료작업자가 나무를 밀어주는 순간 기계톱이 튀면서 재해자 좌측 다리에 기계톱이 닿아 부상을 입은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기계톱 날이 나무에 끼였을 때에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빼내도록 하고 큰나무 절단시 톱날이 나무에 끼지 않도록 절단면에 쐐기를 삽입하여 작업을 하여야 함
- 형태
- 접촉
- 재해개요
- 벌목작업장에서 기계톱으로 벌목작업중 상부에서 벌도된 나무가 굴러와 재해자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재해
- 재해원인
- 구름방지용 쐐기설치 미흡
- 하역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벌도방향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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