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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건설현장에 있어 대절토 구간의 발파, 터널구간에 터널발파, 그리고 구조물 기초를 축조하기 위한 발파로 노천발파, 터널발파, 특수발파 등이 있다.
- 천공기의 전도, 장약 작업시 경사면 및 작업대체서 추락, 발파시 인원 미확인 및 발파작업 순서 미준수로 인한 비산석에 맞음, 발파 후 확인 작업시 낙반 사고 등이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준비 작업
- 천공(노천) 작업
- 천공(터널) 작업
- 천공(수중) 작업
- 장약(노천) 작업
- 장약(터널/수중) 작업
- 발파(노천) 작업
- 발파(터널/수중) 작업
- 발파확인 작업
- 암버럭 처리 작업
1.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발파작업 준비물 준비 미흡에 따른 사고 | 발파작업시 준비물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준비하여 확인점검 실시 |
발파작업전 안전교육 미 실시로 인한 사고 | 발파작업전 위험성평가 작성, 특별안전교육 실시 | |
기계적 요인 | 지장물 조사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중 지장물 파괴로 인한 감전, 폭발 등의 사고 | 발파작업전 작업위치의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 철저 |
천공기 등 장비점검 미흡에 따른 사용중 사고 | 장비반입시 장비점검 및 관련서류 등 확인 철저 | |
발파 작업자에 대한 신원확인 미흡으로 인한 화약류 도난 등에 의한 사고 | 발파작업전 근로자에 대한 신원확인 실시 | |
발파 작업구간 홍보 및 구획 표시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발파 작업장에 대한 구획 표시 및 안전표지 등 설치 확인, 근로자 공지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전동공구,가설전선 사용 중 감전 | 전기관련 모든 설비는 사전에 점검, 사용중 관리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에 관련된 근로자 등 교육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준비 및 지장물 사전 조치 작업, 관로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후 작업실시 |
발파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화약을 준비하여 발파시 과대폭음, 진동, 과대발파, 비산석 발생 | 발파계획에 의한 화약 준비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일반 차량 및 행인통행, 가옥 등 구조물, 지장물 등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작업관련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후에 작업 실시 |
2. 천공(노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천공작업중 암사면 단부로 추락 | 추락위험이 있는 암사면 단부로 접근금지 |
기계적 요인 | 천공작업시 장비 전락, 전도사고 | 천공작업전 굴삭기 등을 통한 장비 자리 확보, 발파 작업장 천공기 운행 통로 확보 |
작업전 부석, 동결유무 미파악에 의한 낙석, 붕괴 | 작업전 암석의 부석여부, 동결여부 확인 및 낙석위험에 대한 방호조치 | |
천공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한 기계장치 낙하 | 천공기 등 장비는 반입시 사전 안전점검 실시 | |
천공기 리더의 유압장치 고장에 의한 리더의 낙하 | 유압장치 부위 점검시 리더 등 유압계 부위에 안전블럭 설치 | |
장비 반입 하역작업중 전복, 낙하 | 장비 하역작업전 하역 위치 및 하역 장비의 적절성 확인 및 주변인 통제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환경이 단단한 암반위를 이동하며 천공하는 작업으로 이동중 장비전도, 작업자 단부로 추락 사고 | 작업전 천공기 이동경로 평탄 작업등 실시 |
천공작업시 소음, 먼지로 인한 난청, 호흡기질환 | 작업시 분진집진기 사용, 방진마스크, 귀마개 착용 |
3. 천공(터널)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천공기 회전부에 손등 신체 접촉에 의한 협착 | 천공작업중 회전부 접근금지, 정지후 수리 |
장비운전자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 | 장비운전자 사전 자격 확인 및 교육 실시 | |
기계적 요인 | 천공시 잔류화약 타격에 의한 폭발 | 발파후 확인/천공구멍 재천공 금지 |
천공장비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천공장비 주변 접근통제, 후진경보기 설치 | |
천공위치 마킹 작업중 막장 붕괴 | 마킹전 막장 숏크리트 타설 등 방호조치 후 작업 | |
천공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및 여굴 발생으로 인한 낙하, 붕괴 위험 | 천공은 1발파당 천공수, 천공길이, 위치, 방향, 각도 등 발파 패턴에 맞게 실시 | |
소음으로 인한 난청 | 귀마개 또는 귀덮개 착용 | |
상부천공작업시 무너져 내림, 붕락 | 수직 동일선상 천공 금지, 붐패드 암착철저, 천공완료 여부 마킹 이중천공예방, 보호구 착용 철저 | |
천공 작업완료 후 천공수 확인 등 막장 점검시 붕락 | 천공으로 발생된 뜬돌 제거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천공장비(440V 사용)에 의한 감전 | 접지설치 및 전선거치 | |
작업특성 요인 | 천공계획 미흡으로 인한 천공불량에 의한 불완전 발파 | 천공계획을 수립하고 발파패턴도를 참조하여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막장 및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4. 천공(수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우물통 천공 작업중 작업자 추락 | 우물통 내부 천공작업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조치후 작업 |
기계적 요인 | 버켓 하부 접근금지구역 미설정으로 근로자 접근시 낙하하는 버켓에 충돌 | 지하 토사 상차구간 근로자 접근금지구역 설정(안전휀스, 현수막설치 등) |
크램쉘 장비 사전점검 미흡으로와이어로프 파단, 버켓낙하 위험 | 와이어로프 등 인양로프는 손상이 없도록 견고한 것 사용 | |
하부로 장비 운반시 장비 낙하 | 천공기가 낙하하지 않도록 줄걸이 안전확인 철저 | |
해상 천공작업시 조류에 의한 천공장비 전도 | 천공장비는 조류와 발파규모, 천공장비의 효율, 암반의 특성에 적절한 장비를 선택 | |
전기적 요인 | AIR-COMPRESSOR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잠수작업자의 호스가 서로 얽혀 꼬임으로 공기공급 중단에 따른 | 잠수작업전 잠수작업자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공기공급 호스가 얽히지 않도록 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심해 작업, 잔류질소 등에 의한 잠수병 발생 | 잠수표에 의한 잠수시간 준수, 감압장치 시스템 현장 비치 운용 |
5. 장약(노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부딪힘 | 장약 작업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기계적 요인 | 작업장 하부로 내려가는 이동통로 미설치로 작업자 이동 중 전락 및 전도사고 발생 | 작업장 하부로 내려가는 이동통로를 설치 |
부적합한 장진구의 사용으로 장약 작업시 폭발 | 장진구는 목재나 그 밖의 불전도체 등 정전기 발생위험이 없는 재료 사용 | |
당일사용하고 남은 잔류화약 관리소홀에 의한 폭발 | 당일 사용하고 남은 잔류화약은 반납하거나 화약고에서 안전하게 보관 | |
천공작업과 동시에 장약작업을 하던 중 천공기에 의한 화약 폭발 | 천공작업구간을 표시하고 천공 완료후 장약 작업 실시 | |
천공구멍에 잔돌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 설계 천공장이 확보되지 않을 때 전색높이가 낮아 비산석 발생 | 폭약을 장진할 때는 천공구멍을 잘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를 설치 | |
결선부위가 노출되어 전류가 물로 누설되어 기폭전류 부족으로 불발 또는 부분발파 발생 (향후 발파암처리 등에 있어 과대충격으로 폭발위험) | 결선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설치하고 결선부는 반드시 절연테이프 등으로 감아 절연조치. | |
모선이 발파기 단자에 결선된 상태에서 불시 폭발, 모선 단부를 단락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장약중 폭발 | 모선이 발파기 단자에 결선된 상태에서 불시 폭발, 모선 단부를 단락 | |
폭약장약후 모래 등으로 천공구멍을 충분히 충진하지 않아 발파시 발파 비산석 발생 | 충진제는 점토, 모래 등을 비벼 사용하고 작은 돌을 사용치 않아야 하며 처음에는 느슨하게 하고 점차 단단하게 하여 구멍 입구부위까지 충진 | |
재료적 요인 | 화약류 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사고 |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는 화약류가 현장 도착부터 발파 완료까지 현장에서 지휘 감독 |
뇌관과 폭약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보관 중 폭발 | 뇌관과 폭약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 | |
작업특성 요인 | 발파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화약을 준비하여 장약함으로 발파시 과대폭음,진동,과대발파,비산석 발생 | 발파계획에 의거한 화약 준비 및 화약 검수철저 |
6. 장약(터널/수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부딪힘 | 장약 작업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기계적 요인 | 차징카에서 장약작업중 추락사고, 조작실수로 터널천단부와 작업대사이에 협착 위험 | 작업대차 안전난간,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및 조작시 바스켓 상하조작을 정지시킨 후 작업 |
뇌관 충격으로 인한 폭발 | 화약, 뇌관 충격금지 | |
장약작업중 조도 부족으로 미장약공 발생 및 이동 중 전도 사고위험 | 장약작업중 조도확보/바닥정리 후 작업 | |
장약작업시 낙석, 붕락 등 사고위험 | 천공후 터널면의 상태 재확인 후 부석 등 제거 및 근로자 낙석보호용 보호구 착용 | |
낙뢰, 천둥시 작업으로 인한 폭발 | 천둥, 낙뢰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 |
장약시 누설전류로 인한 폭발 | 작업전 화약관리책임자 누설전류 체크 ,화기작업 금지 및 금연 | |
결선불량에 의한 화약 잔존으로 버럭처리 중 폭발 | 발파전문가(화약주임 등)가 결선 누락 여부, 결선부에 다른 부분 접촉 확인 및 도통시험 실시 | |
수중 발파시 도폭선의 방수 미흡으로 불폭 | 도폭선을 고무등으로 감싸주고 꼬이지 않도록 직각이 되게 결선, 도폭선 방수 철저 | |
장약불량으로 인한 화약의 잔존사고 | 천공구멍 청소, 다이너마이트(주→보조)순으로 단 수를 확인하면서 삽입, 모래충진시 각선(脚線)을 보호 | |
수중 장약시 폭약에 습기침투로 불폭 | 발파공을 보호하기 위해 삽입된 PVC pipe 보다 적은 구경의 pipe나 방수용 비닐 등에 폭약을 장약한 후 잠수부가 발파공에 장약실시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장약 작업시 결선 및 충진 등을 일반공(비전문가)가 하는 경우에 불시폭발 및 미폭발 등의 사고 발생 | 장약 작업시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실시로 작업방법 등에 대해 교육, 발파전문가 작업후 확인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막장 및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7. 발파(노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발파시 충분한 안전거리 미확보 | 발파시 근로자의 충분한 안전거리까지 대피확인 및 견고한 피난장소 설치 |
발파시 연락체계 미비에 의해 발파장소에 근로자 접근 | 발파작업시 충분한 연락체계 구축하여 발파전 충분히 확인 후 발파 | |
기계적 요인 | 발파 시 전 발파기 저항측정 등 미확인에 의해 작업중 폭발 | 점화전 30m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저항 측정 및 도통시험 실시 |
발파기 용량 부족으로 전기뇌관이 불발되는 사고 | 발파기 용량을 사전에 점검하여 용량에 맞도록 발수를 조정 | |
발파전 발파석 비산조치 미흡으로 발파시 비산석에 의한 재해발생 | 발파전 비산석 방지용 매트 설치(폐타이어 활용) | |
경사법면 발파시 발파라인 확인 미흡으로 법면 붕괴 | 법면발파시 측량라인 확인후 천공 | |
수평천공발파에 의한 다량의 비산석 발생 및 전색 불량 (충진상태) | 수평천공 발파 금지, 부득이한 경우 상부 비산위험 암석편 제거, 수평천공시 전색물 충진이 불량하게 되므로 충진에 특히 유의 | |
발파 후 확인을 하지 않고 천공작업중 발파되지 않은 잔류 화약의 폭발로 상해 | 발파작업이 끝난 후 반드시 불폭여부를 확인한 후 암처리 등 천공작업을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발파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 발파전 발파지휘계통 등 발파계획 확인하여 경보, 연락, 표지판 등 설치 후 작업 |
발파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화약을 준비하여 장약함으로 발파시 과대폭음,진동,과대발파,비산석 발생 | 발파계획에 의거한 화약 준비 및 화약 검수철저 | |
작업환경 요인 | 발파로 인한 인접가옥 등 피해 및 사고 발생 | 인접구조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파(지발당 장약량 조정) |
절리가 불규칙하게 발달되어 최소저항선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자유면으로 비산석 발생 | 최소저항선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직전발파 버럭 제거 |
8. 발파(터널/수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발파시 연락체계 미비에 의해 발파장소에 근로자 접근 | 발파 작업시 충분한 연락체계 구축하여 발파전 충분히 확인 후 발파 |
기계적 요인 | 발파시 충분한 안전거리 미확보, 작업자 대피거리가 짧아 비산물에 의한사고 | 발파시 근로자의 충분한 안전거리까지 대피확인 및 견고한 피난장소 설치, 발파비산 방호 조치 철저 |
발파지휘계통 미 준수로 발파사고 | 발파지휘 계통 수립 및 준수로 발파사고 예방 (안전확인경보 → 대피등 확인1차,2차 →발파) | |
방진벽 미설치된 상태에서 발파하여 비산석 발생 | 발파전 방진벽 설치후 발파작업 실시 | |
발파 시 전 발파기 저항측정 등 미확인에 의해 작업중 폭발 | 점화전 30m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저항 측정 및 도통시험 실시 | |
발파기 용량 부족으로 전기뇌관이 불발되는 사고 | 발파기 용량을 사전에 점검하여 용량에 맞도록 발수를 조정. | |
수중발파는 비산석 등에 대한 위험도가 작으나 수심이 깊지 않은 곳 발파시 비산 위험 | 발파작업전 해상의 선박 등의 운행을 금지하고 발파 순서에 의해 경보 등 안전조치를 한 후 발파 | |
발파 후 막장 확인을 하지 않고 천공작업중 발파되지 않은 잔류 화약의 폭발로 상해 | 발파작업이 끝난 후 반드시 불폭여부를 확인한 후 암처리 등 천공작업을 실시 | |
전기적 요인 | 발파전 조명, 천공작업시 사용한 전기설비 철수 미흡으로 인한 전기 및 기계장치 이상에 의한 감전 | 발파전 조명 등 모든 설비를 발파 구역내에서 철수 |
작업특성 요인 | 발파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 발파전 발파지휘계통 등 발파계획 확인하여 경보, 연락, 표지판 등 설치 후 작업 |
발파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화약을 준비하여 장약함으로 발파시 과대폭음,진동,과대발파,비산석 발생 | 발파계획에 의거한 화약 준비 및 화약 검수철저 | |
작업환경 요인 | 발파후 가스 및 분진 흡입에 의한 사고 | 발파 후 터널 연장길이에 따른 급기/배기를 측정하고 대기시간을 결정하여 준수하여 투입 |
9. 발파확인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발파 지휘계통을 무시한 상태에서 발파후 작업장 진입중 사고 | 발파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발파 작업책임자의 지휘 통제 준수 |
발파후 확인 작업중 발파기 관리 소홀로 및 절차 미 준수로 인한 폭발 | 발파후 확인 작업시 발파기를 모선에서 분리하고 전선단락 후 5분 이상 경과 후 접근 확인 | |
기계적 요인 | 발파확인 작업중 굴삭기 장비와 충돌 | 굴착장비 작업시 신호수 배치, 장비와 장비의 이격거리 등 조치, 장비 신호수 배치 |
발파 후 확인을 하지 않고 천공작업중 발파되지 않은 잔류 화약의 폭발로 상해 | 발파작업이 끝난 후 반드시 불폭여부를 확인한 후 암처리 등 천공작업을 실시 | |
발파후 확인 작업중 발파기 관리 소홀로 및 절차 미 준수로 인한 폭발 | 발파후 확인 작업시 발파기를 모선에서 분리하고 전선단락 후 5분 이상 경과 후 접근 확인 | |
발공 미확발파후 불인 및 막장 미확인 하고 작업중 불발화약 발생 및 붕락 등 낙석사고 | 발파후 발파상태 확인 및 막장의 부석등 상태확인 후 뜬돌에 대한 처리후 버럭반출 | |
발파 후 조명불량으로 인한 사고 | 이동식 조명을 준비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발파작업장내 상태 등을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접근 중 전도, 붕괴, 낙석 | 발파후 발파확인 절차를 수립하고 확인자에 대해 특별안전교육 실시 후 확인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발파작업후 충분한 환기 등 미조치 상태에서 작업중 분진 등에 의한 호흡기 질환 | 발파 후 환기 등 적정 후속 작업후 발파확인 |
10. 굴착 및 암버럭 처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자 운전 미슥에 의한 사고 | 장비 운전자 자격 확인 및 운전자 교육 실시 |
근로자 장비 작업반경내 무단 출입에 의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 금지 조치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불도져, 굴삭기, 덤프트럭이 혼재되어 작업중 장비 충돌 | 혼합장비 작업전 장비작업의 동선을 확보하고 유도자 배치 |
발파암 처리 작업중 불발화약이 충격에 의한 폭발 | 발파암 처리 작업전 불발화약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작업 | |
상하 동시 작업중 하부로 암반이 낙석되어 하부 장비에 맞음 | 상하 동시 작업 금지 | |
발파암 상차 준비 작업을 굴삭기로 하던 중 법면 암석 낙석에 의한 사고 | 굴삭기 등으로 발파 후 절토 작업을 위해 발파암 처리 작업시 주변환경 확인, 암버럭 등 사전 제거 | |
발파암 소할 작업시 비산되는 장비 전면유리 파손 후 운전자 암석에 맞음 | 발파암 소할 장비 전면 유리에 보호철망 설치 후 작업 | |
소할 작업장 근로자 접근중 비산되는 암석에 맞음 | 소할 작업장 출입통제 및 비산방지 시설 설치 | |
발파암 덤프트럭 운반 중 버럭낙하 | 발파암 덤프트럭 운반시 덮개시설을 사용, 적재정량 준수하여 적재 운반, 갱내 노반 요철 제거 | |
굴삭기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굴삭기 운반트럭 사용시 유도자 배치 신호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발파 후 불발여부 등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파암 등 처리 작업 진행으로 인한 불발 폭약 폭발 | 발파암 처리 작업전 발파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발파암 처리 작업시 분진 등에 의한 호흡기 질환 | 발파암 처리 등 작업시 습식작업, 환기철저, 방진마스크 착용 |
발파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도로 확장공사현장에서 터널 발파작업후 버럭상차작업을 위해 갱구부로부터 약 40m 떨어진 지점에 덤프트럭을 정차시켜 놓도 대기하던 중 터널 내부 발파에 의한 비래석에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관리감독 소홀
- 비산방지 대책 미흡
- 안전대책
- 발파책임자등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의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고 안전한 장소로 완전히 대피 한 것을 확인 한 후 점화
- 발파 후폭풍에 의한 방호벽의 파손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갱구부 상단을 비워 둘 경우 철망등을 설치하여 비산 방지
- 형태
- 비래
- 재해개요
- 소단에서 법면 천공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천공기 드릴의 비트를 교체하던 중, 상부법면에서 낙하하는 부석에 머리등을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석제거 작업 미흡
- 낙석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작업구간 경사법면의 부석제거 작업을 사전에 철저히 함.
- 부석제거가 어렵거나 지질이 불안정하여 계속 낙석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낙석, 낙하물
- 재해개요
- 크롤러 드릴 로드에 설치된 집진후드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던 중 회전중이던 로드의 비트부분에 작업복이 감기면서 피재자가 협착되어 늑골등이 골절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장비 점검방법 불량
- 작업계획 미작성 및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작업자는 집진상태 점검시 로테이션(회전) 레바를 반드시 중립에 두어 로드의 회전을 중지시키고 피드 레바를 사용하여 로드를 앞으로 빼내어 협착위험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등 장비점검시 안전수칙 준수
- 사업주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작업방법, 안전상의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막장면 장약작업중 암반(2ton)이 낙하하여 작업대차의 버켓에서 장약 작업을 하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터널 막장 관찰 미흡
- 터널보강 미흡
- 안전대책
- 부석정리 및 막장면 관찰(FACE MAPPING) 철저
- 낙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거하거나 숏크리트를 타설하여 보강한 후 후속작업실시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터널내부에서 피재자가 다음 굴진을 위하여 점보드릴의 천공위치 선정을 위한 신호중 발파공내 잔류되어 있던 폭약이 드릴 비트의 천공시의 충격 및 마찰에 의해서 폭발하면서 폭발풍압 및 비래된 암석에 의해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발파 작업 후 잔류화학 점검 소홀
- 안전대책
- 천공작업전에는 막장면 바닥의 용수처리 및 선행발파시 발생된 버럭을 완전히 처리하고 폭발되지 않은 발파공의 발견시 불폭의 잔류화약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천공작업.
- 불폭 잔류화약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 물 등으로 공내를 세굴, 잔류화약 제거 불가능시는 인접하여 잔류공과 평행되게 조심하여 천공 폭발
- 형태
- 폭발
- 재해개요
- 발파 작업중 막장면에서 120m 후방에 위치한 소형트럭 후면에 대피 하였던 피재자가 비산석에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대피 미흡
- 대피 확인 미흡
- 안전대책
- 작업중지 및 피난조치실시
- 발파 작업시 근로자를 터널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 및 대피 확인 후 발파 실시
- 형태
- 비래
- 재해개요
- 터널 막장 하부에서 장약작업중 막장면 상부(높이 약 6m 지점)의 부석(약 2.0 x 1.0 x 1.2m, 약 4톤)이 떨어지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터널 내부 낙반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터널 건설작업시 낙반, 부석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부석 제거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신설양수장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작업중 굴착법면 및 기존제방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법면 하부에서 상차를 위해서 대기중이던 덤프트럭을 덮쳐 운전원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지반 붕괴예방 미조치
- 굴착작업 하부 출입통제 미조치
- 안전대책
- 법면구배조정과 강우에 대비하여 측구설치 및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우수 유입에 따른 붕괴재해예방조치 철저.
- 지반붕괴의 위험이 우려될 경우 근로자 및 운반장비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 조치.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수심 18m 깊이의 부표설치 예정장소로 이동 하던 중, 공기를 공급하는 호스가 피복석(0.7㎥/개) 사이에 끼어 손상되면서 필요공기가 차단되자 휴대장비를 제거하고 외부로 탈출을 시도하려다 익사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작업지점까지 이동할 때에 는 작업장 주변 위험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경로 및 방법을 선택하여 이동
- 형태
-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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