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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기초파일을 형성한 위 또는 양질의 토사나 암반위 등 건축물 전체에 걸쳐 기초를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 기초부 작업중 기초하부로 이동하는 통로에서 전락, 기초자재 운반 중 장비와 충돌, 장비전도, 토공 단부에서의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기초 터파기 작업
- 암청소 작업
- 버림타설 및 먹매김
- 기초 철근 조립
- 거푸집 설치 작업
- 기초 Con'c 타설
- 거푸집 해체 및 정리정돈
1. 기초 터파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자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 | 장비 운전자 자격 확인 및 운전자 교육 실시 |
근로자 장비 작업반경내 무단 출입에 의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 금지 조치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굴착면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작업중 토사 붕괴 | 굴착면은 굴착구배 준수하여 굴착 |
터파기 하부로 이동하는 통로 미 설치로 전락 | 터파기 하부로 이동하는 통로를 제작하여 작업점에 설치하여 사용 | |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시 추락 | 굴착면 상부에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휀스 설치 | |
굴삭기 작업중 버켓이 탈락되어 낙하 | 연결부 등의 이상유무를 사전 점검. 안전핀 장착 | |
굴착 작업시 굴삭기에 충돌 | 굴삭기 운전원 자격, 전후방경보 및 확인, 신호수배치 | |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된 토사의 중량으로 붕괴 | 굴착된 토사는 굴착면 상부에 적재 금지(적정거리) |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시 장비굴착에 의한 접촉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시 인력 굴착실시 | |
흙막이 등 가시설 자재 하역작업중 크레인 전도 | 아웃트리거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거치, 붐의 각도는 인양하중 조견표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 | |
와이어로프의 변형,부식 등에 의한 자재 운반 중 낙하 | 각종 와이어로프의 손상, 변형, 부식, 줄걸이 확인 | |
가시설 설치 작업중 가시설 붕괴 | 가시설작업전 구조검토, 조립도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후 작업실시, 작업중 확인점검 실시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전동공구,가설전선 사용중 감전 | 전기관련 모든 설비는 사전에 점검, 사용중 관리철저 |
작업특성 요인 | 토질에 따른 굴착구배 미준수 및 가시설 미설치로 인한 터파기 법면 붕괴 | 굴착구배 준수 및 가시설 설치 등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시 근로자 등 교육 |
차량계 건설기계장비 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교육 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하천 등 외부 유입수 등에 의한 터파기 법면 붕괴 및 침수 | 작업시 하천등 유입수 이설 및 터파기 작업시 가시설 설치 |
2. 암청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터파기 상부 법면에서 하부로 추락 | 추락위험이 있는 암사면 단부로 접근금지 및 토공다이크, 안전난간 설치 |
장비, 인원 동시 이동 시 협착사고 | 장비 이동시 확인 철저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굴삭기를 이용한 암 청소 작업시 버켓 탈락 | 장비 사용전 점검 및 버켓탈락방지 안전핀 체결 확인 |
고압분무기 사용중 고압에 의한 암석파편 비산하여 작업중인 근로자 눈에 들어감 | 고압분무기 사용하여 작업시 주변근로자 통제 및 작업자 보안경 등 착용 | |
고압분무기 회전체 커버 미부착으로 회전부위 접촉 | 회전체 회전부위 덮개 설치 | |
기초하부로 이동하는 통로 불량으로 이동중 전락 | 하부로 이동하는 계단 등 규격에 맞는 통로 설치 | |
기초부에서 암청소 작업중 법면의 부석 낙하 | 암청소 작업전 법면의 부석, 자재 등 제거 | |
수중양수기 작업중 집수정에 빠짐 | 집수정 주변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수중양수기, 고압살수기 등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기계기구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및 접지설치 |
이동전선의 피복노출에 의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수시로 피복상태 등 점검 후 절연 등 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기초 암 굴착면의 높이차이로 인한 청소 작업중 전도 | 작업자에게 청소 작업전 바닥의 상태 등 교육 실시 서두름 등 작업금지 |
|
작업환경 요인 | 우기철 작업중 법면의 우기침투로 인한 법면 붕괴 | 터파기 법면 빗물 등 침투방지 조치 |
3. 버림타설 및 먹매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차량통행로 및 근로자 이동동선 미 구분으로 작업중 충돌 | 장비작업 구간 구획 후 인원 및 차량 통제, 유도원 및 신호수 배치 |
장비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 장비운전자 자격 확인 | |
기계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전도 | 하부 바닥 다짐상태 확인 후 장비설치 (아웃트리거 끝까지 뽑아서 설치, 고임목 상태확인 (지반처짐확인) |
기초하부로 이동하는 통로 불량으로 이동 중 전락 | 하부로 이동하는 계단 등 규격에 맞는 통로 설치 | |
콘크리트 타설중 높이가 다른 기초부에서 전락 | 콘크리트 타설작업자 뒷걸음 작업 금지 | |
레미콘차량 후진 중 협착/충돌 | 레미콘 차량 후진 제한 고임목 설치, 신호수 배치, 차량후진중 후방확인 철저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타 작업중 누전에 의한 감전 | 바이브레타 사용전 누전 등 여부 확인 철저 |
수중양수기, 고압살수기 등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기계기구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및 접지설치 | |
이동전선의 피복노출에 의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수시로 피복상태 등 점검후 절연 등 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시멘트에 피부접촉에 의한 피부염증 등 사고 | 타설작업자 복장 보호수 착용 철저 |
4. 기초 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 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기계적 요인 | 가공된 철근을 작업발판 위에 과적하여 비계 및 작업대 붕괴 | 발판위에 과적하지 않도록 발판의 특성에 맞는 적재중량 표기 및 준수 |
조립된 철근이 전도되어 근로자 협착 | 철근전도방지용 보강철근을 배근하고 파이프 등으로 전도방지 조치 | |
철근조립 작업중 발판이 아닌 곳에서 작업중 추락 | 규격 발판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 |
작업통로 미 설치로 작업자 이동 중 추락 | 작업통로 설치 철저 | |
철근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5. 거푸집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자 운전 미에 의한 사고 | 장비 운전자 자격 확인 및 운전자 교육 실시 |
근로자 장비 작업반경내 무단 출입에 의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 금지 조치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굴착면 구배를 확보하지 않고 수직으로 굴착하여 붕괴사고 | 굴착구배 준수 및 터파기 작업전 특별안전교육 실시, 지반 사전조사, 장비의 사전점검, 작업장소 주위에 접근금지 조치 |
거푸집 운반시 주변의 정리 정돈 미실시 및 터파기 장소의 단차부 이동시 발을 헛디뎌 전도 | 거푸집 작업시 수시 정리정돈 실시 및 단부에 안전난간 등 설치 | |
장비작업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후방카메라 설치 | |
터파기 하부로 이동하는 통로 미설치 상태에서 이동 중 전락 | 하부로 이동하는 통로 설치 | |
굴착 단부에서 하부로 추락 | 굴착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굴삭기 버켓이 탈락하여 하부 근로자가 맞음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 및 체결상태 확인 철저 | |
목재 가공 작업중 기계톱날 회전날 접촉 |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공도구 사용전 점검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누전차단기 설치 |
간이발전기 접지 미흡 및 3선(접지선) 미사용으로 감전위험 | 간이발전기 등 전기시설 접지 및 누전차단기 이용하여 전기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기초터파기 작업시 지장물 조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을 파악/조치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토질에 따른 굴착구배 미준수에 의한 토사붕괴 | 굴착 작업전 토질의 형태에 따른 굴착 구배기준을 확인하고 작업실시 |
6. 기초 Con'c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자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 | 장비 운전자 자격 확인 및 운전자 교육 실시 |
근로자 장비 작업반경내 무단 출입에 의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 금지 조치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기초부위로 이동하던 중 전락 | 기초부위로 이동하는 통로 설치 |
기초부위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하부로 추락 | 기초부 거푸집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면정리 작업중 뒤걸음질 하다 단부로 추락 | 단부 면정리 작업시 작업방향은 단부를 보고 작업 | |
콘크리트타설 중 펌프카 전도 | 펌프카 설치시 아웃트리거 확장 및 받침목 사용 | |
레미콘차량 후진 중 협착/충돌 | 신호 및 유도자 배치 | |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가 비산되어 작업자 눈에 들어감 | 콘크리트 타설시 작업자 보안경 착용 | |
기초부위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하부로 추락 | 기초부 거푸집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누전차단기 설치 |
간이발전기 접지 미흡 및 3선(접지선) 미사용으로 감전위험 | 간이발전기 등 전기시설 접지 및 누전 차단기 이용하여 전기 작업 실시 | |
펌프카 등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작업전 주변환경에 대한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에 관련된 근로자 등 교육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준비 및 지장물 사전 조치 작업 , 관로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후 작업실시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콘크리트 물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어 피부질환 |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는 작업복 착용, 보안경 착용 |
7. 거푸집 해체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해체 작업중 안전벨트 죔줄 사용 미흡으로 추락 | 해체 작업시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대 사용하여 작업 |
구조물 단부 작업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구조물 단부 작업시 안전대 고리체결 철저 | |
기계적 요인 | 해체된 자재를 투하하여 하부 근로자 강타 | 해체된 자재는 단부에 적치하지 않도록 하고 하부로 낙하되지 않도록 해체 |
구조물 단부에서 추락 | 거푸집 해체 후 구조물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해체된 거푸집 자재를 비계발판에 과다 적재하여 붕괴 및 전도 | 비계발판에 해체된 거푸집 자재등 과다 적대 금지 | |
거푸집 해체 중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거푸집에 협착, 타격 | 거푸집 해체 작업전 해체 순서 등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실시, 무리한 양의 거푸집 해체 금지 | |
사용할 장비에 대해 사전점검 미흡으로 인한 장비 오작동 등 장비 사고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증을 교부하여 부착 후 작업 | |
조명 불량으로 전도, 부딪힘 | 충분한 조명 확보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비계 및 거푸집 해체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붕괴, 추락 등 사고 |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자에 대해 교육 실시, 작업책임자 상주 관리 |
확대기초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기초터파기 작업중 법면 상부가 붕괴되어 하부근로자 2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흙막이 토류벽 조기해체
- 지반의 붕괴 등 위험지역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사전 굴착지반에 대한 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야 하며 관로 터파기시 사면붕괴의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간이 흙막이 토류벽은 터파기와 병행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되메우기와 병행하여 해체토록 하는 등 작업방법 및 순서를 철저히 준수
- 간이 흙막이 토류벽의 조기해체로 굴착사면 붕괴 위험이 내재된 경우는 사면 인접 및 하단부에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철저.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철근 야적장소에서 백호우를 사용하여 철근 운반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근다발의 불균형으로 인한 줄걸이 수정을 위해 붐대를 내리는 순간, 붐대 고리에 걸려있던 섬유벨트 1개가 고리에서 이탈되면서 철근다발이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수립
- 안전대책
- 백호우를 사용한 철근인양작업 등 주용도외의 장비사용을 금하여야 함.
- 철근다발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작업용 기계, 취급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피재자가 현장 진입로의 옹벽 기초에 배근할 용도인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Kw)를 조작하던 중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미접지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외함 → 3심 코드(접지선 내장) → 접지형 플러그․콘센트 → 분전반 접지유도 → 대지접지(접지저항 100전Ω이하) 순으로 접지회로를 구성하여야 함
- 150V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이고 작동시간 0.03초이하인 누전차단기가 경유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지하2층 되메우기 및 토사평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진하는 굴삭기(0.6㎥, 타이어식)의 운전원이 업무협의 중이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면서 충돌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반경내에 경계휀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
-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일정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거푸집 형틀 점검을 하던 피재자가 형틀이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 밀리면서 콘크리트(약40㎥)가 순간적으로 쏟아져 함게 밀려 단부로 추락(7m) 사망
- 재해원인
- 타설전 작업계획 미흡
- 안전대책
- 측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설전 타설속도 및 타설높이 준수, 버팀대 간격 보강조치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의 유압실린더 지지핀이 파단되면서 붐대가 하강, 피재자를 강타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콘크리트 펌프 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콘크리트 펌프카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때에는 붐(boom) ․암(Arm) 등 기계장치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에 대한 구조, 경사각, 작업반경 등 사용상의 안전도와 최대 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
- 형태
- 파단, 충돌
- 재해개요
- 펌프카의 우측 전면부 아웃트리거 하부의 지반이 침하되어 펌프카가 기울어지면서 펌프카의 붐이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견고한 지반조성, 철판 등 받침) 철저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펌프카 보조기사가 경사진 지반을 따라 후진하던 레미콘 차량 후미와 펌프카 호퍼하부 압송배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유도자 미배치 및 정차시 안전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유도자 배치 및 경사면 정차시 고임목 설치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굴착사면 단부를 이용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굴착저면 하부로 추락하여(3.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등 통로 미설치
- 안전대책
- 굴착 단부에는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 및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가설통로 설치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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