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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Plate 입고, 고소에서 조립(용접), 중량물 인양, 계단실 설치 및 도장 작업순으로 공정이 진행되며 원자재, 원료 등 보관을 위한 설치 작업을 말한다.
- 현장탱크조립 작업 시 중량물 운반시 낙하, 고소작업 시 추락, 비계 및 작업발판 미설치로 추락, 탱크내부 도장작업 시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 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Shell Plate 설치
- Column & Rafter 설치
- Spiral Strairway 설치
- Painting & Piping
1. Shell Plate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중량물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시 협착 |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내 접근금지표시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중량물 러그 고정 불량으로 낙하 | 러그 부위 사전검사 및 고정상태 확인 |
중량물 달기보조기구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기구 점검, 고정방법 교육 및 상태 확인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내·외부 가설비계 미설치 또는 불량으로 추락 및 비계 붕괴 위험 | 가설비계 설치기준(승강설비,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및 붕괴방지 조치) 준수 | |
작업발판 미결속으로 근로자 발판과 함께 추락 |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하고 작업발판은 안전고리 체결하여 견고히 설치 | |
수직·수평 안전통로 불량으로 추락 및 발판 내 낙하물(자재 및 작업 부산물) 방치로 낙하 | 작업 발판내 자재 및 각종 작업부산물 방치 금지 및 소부재 보관 Box 설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2. Column & Rafter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신호 불일치로 덮개 조립 작업중 손가락 등 협착 위험 | 전담 신호수 배치 및 신호 통일 작업전 해당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용접 및 용단 작업시 보호구 미사용으로 화상 | 용접 및 용단 작업시 개인보호구 사용 및 소화기 배치 | |
기계적 요인 |
고소에서 중량물 인양 작업중 추락 위험 | 작업전 작업대와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지도 감독 |
장비 인양능력 부족 및 달기보조기구(와이어로프, 각종 LUG 등) 불량으로 인양중인 자재 낙하 | 건설장비 반입전 안전성검사 및 달기보조기구 사용전 안전성검사 실시 | |
인양작업시 장비 전도 | 장비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설치 및 지반다짐 등 상태 확인 | |
용접 및 용단 작업시 화재, 폭발 사고 | 화기사용 작업전 불꽃비산방지장치 설치, 가연성 인화성 물질 제거,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후 작업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접지측과 홀더측에 접촉 감전 | 검정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 사용 전 작동유무를 점검 | |
홀더 손잡이, 덮개 등이 파괴되어 작업 중 첩촉 감전 | 홀더 절연물이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절연내력 및 내열성이 있는 KS규격품을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고소부위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사고 | 고소부위 용접 등 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및 이행 철저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해당 근로자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3. Spiral Stairway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벨트 부착설비 미설치한 체 계단 승강시 근로자 실족하여 추락 |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 및 개인 안전보호구(안전벨트) 체결 철저 |
중량물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시 협착 |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내 접근금지표시 | |
기계적 요인 |
계단실 가설치 작업중 추락 위험 | 계단실 가설치 작업전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지도 감독 |
장비 인양능력 부족 및 달기보조기구(와이어로프, 각종 LUG 등) 불량으로 인양중인 자재 낙하 | 작업전 장비 인양능력 및 달기보조기구 안전성 확인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우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중량물 러그 고정 불량으로 낙하 | 러그 부위 사전검사 및 고정상태 확인 | |
중량물 줄걸이 작업중 추락 | 줄걸이 장소 상부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용접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용접작업전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작동여부 확인, 누전차단기 경유하여 전원 연결 | |
작업특성 요인 | 고소부위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사고 | 고소부위 용접 등 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및 이행 철저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해당 근로자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4. Painting & Piping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탑승 전 안전대 미사용으로 인한 추락 | 안전대 결속 후 탑승 및 결속상태 확인 |
로립을 반대방향으로 체결하여 사용 중 추락 | 안전대 걸이용 2차로프 (안전블럭) + 안전대 연결(보조로프와는 별도로 작업대 탑승전사용-탑승후 로립 체결 후 2차 로프 해체),작업대 탑승 후 로립체결 로립방향 확인,작업편의를 위해 역방향 체결 금지 |
|
로립 미체결 상태 탑승 중 추락 | 작업대 탑승 즉시 로립 체결 | |
기계적 요인 | TANK 내부 도장 작업중 환기 불량으로 질식 위험 | 환기시설 설치 운영 및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
작업 중 공구 및 자재 낙하 | 작업도구 걸이 철물 확인 | |
작업 중 로프 풀림에 의한 추락 | 타 공종 작업자 옥상출입 통제 철저 및 로프 풀림 방지용 시건장치 설치 | |
작업구간 하부 출입통제 미흡으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 |
작업구간 하부 출입 금지 조치 및 감시자 배치로 통제 | |
생명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중 작업로프의 파단으로 추락 | 작업로프 외에 생명로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생명줄에 로립의 방향을 잘못 연결하여 추락 | 로립의 설치 후 방향 및 성능확인 후 작업 | |
구조물 모서리에 로프가 훼손되어 끊어지는 사고 | 구조물에 닿는 부위 로프 보호대 설치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도장 작업중 외부로 도장재료 날림 | 도장 작업 시 비산방지용 덮개 설치 후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하부에 타 공종 근로자 동시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작업전 타 공종과의 간섭사항 사전 협의 |
작업환경 요인 | 도료가 바람에 날리어 눈에 들어가는 사고 | 강풍 등 바람이 부는 날 작업을 급지하고 보안경 착용 |
현장탱크 조립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oiKmJ/btsHP1JCnNX/rje9v18XedYNF7tfY3Kmh0/img.png)
- 재해개요
- 에틸렌 저장용 Ball Tank 내부에 전등을 설치하기 위해 수직사다리를 통해 탱크 내부로 들어가던 중, 산소결핍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약 15m아래의 탱크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산소농도측정 미흡
-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사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이상이 되는지 확인
-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 환기, 송기마스크의 지급․착용토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질식,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cnR57b/btsHQjQPHBT/3p7cnno5DbXID0EaFeG8oK/img.png)
- 재해개요
- 지하1층 이동식비계 위에서 배관 보온작업 후 내려오던 중, 약 1.5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건물 내부마감 및 설비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 및 승, 하강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결속하여 안전모가 머리에 밀착되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dUCxip/btsHQlulWKB/Cc8EFywfiy0b2rsRT6NE61/img.png)
-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 (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https://blog.kakaocdn.net/dn/1s3Z7/btsHQBcBjJn/mjhP06K94JAmHD0ZWmtld0/img.png)
- 재해개요
- 위험물 저장탱크 상부(높이 6m)에서 배관연결을 위한 용접, 그리인더 등의 작업 중 작업 시 인화성 물질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상부 경판과 함께 날아가 1명은 지상바닥, 1명은 인접 공장 지붕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장 파악 미흡
-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 미실시
- 안전대책
- 인화성 물질의 증기 등이 잔류하여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탱크, 배관 등의 장소에서는 불꽃, 아크 또는 고온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화기, 기계ㆍ기구, 공구 등의 사용을 금지
- 용접 등의 작업 필요시에는 미리 내부 잔류물을 제거하고,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등 화재ㆍ폭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폭발
![](https://blog.kakaocdn.net/dn/btyePX/btsHPfBRWvH/GxhPnAxVIbivm1xEkfUgR1/img.png)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https://blog.kakaocdn.net/dn/sMHjR/btsHQRlXfF3/JBbmK2SIpWaZVmLL0u4dSk/img.png)
- 재해개요
- LNG저장 탱크에서 Cornor Protection 브라켓 지지대 용접작업을 하던 중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전류가 땀으로 젖은 인체로 통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전류의 인체 통전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땀이나 물기에 젖은 용접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작업 금지
- 밀폐된 탱크내부에서의 용접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 등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발판 개선
- 용접, 용단작업 등 정밀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 대신 충분한 폭 확보, 견고한지지, 경사각이 없는 작업발판을 사용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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