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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옥외 개폐소 설치작업은 자재의 입고 및 조립, 흡착, 충진 작업, 안전 점검대 설치로 구분할 수 있다.
- 용접 작업 중 이동하다 추락, 배관 작업을 위해 비계 작업을 하다 추락 그리고 검사 하다 추락하는 사고 발생 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기기조립 작업
- 붓싱 UNIT 설치
- 진공 및 가스 주입
- 안전 점검대 설치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 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불량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정비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등 주변현황 파악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작업 관련하여 주변 현황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전기 공도구 및 전선에 대한 사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모든 전기관련 제품은 사용 전 점검을 하고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재료적 요인 | 자재 반입 전 자재 검수 방법 등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자재 반입 전 자재검수 방법과 항목에 대해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부재 반입전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부재 반입시 적재 및 지상 작업 위치 선정 미흡으로 인한 후속작업 시 사고 위험 | 부재 반입 전 타 공정과 협의하여 부재 적재 및 지상조립 작업 위치 결정 |
2. 기기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벨트 미체결로 상부 기기 이동중 근로자 실족하여 추락 | 이동통로 및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 |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기기조립 작업시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설치 작업 중 부재의 낙하 | 와이어로프 및 줄걸이 사전 점검 및 사용중 수시 점검 실시 |
기기 인양중 로프가 파단 되면서 자재 낙하 | 작업전 달기로프 점검 실시 | |
운반 설치작업 중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작업발판 미결속으로 근로자 발판과 함께 추락 |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하고 작업발판은 안전고리 체결하여 견고히 설치 | |
지반 및 아우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부재 설치 작업 중 전도 | 부재 설치시 전도 방지용 와이어 설치 하여 수직,수평유지(절 별 설치시 볼트를 확실하게 체결 고정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부재 기둥과 앙카매입 바닥사이의 채움 불량으로 철골 좌굴 | 칼럼 BASE 플레이트가 설치될 부분은 취핑하여 청소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무수축 그라우팅 타설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3. 붓싱 UNIT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조정시 기기와 기기 사이 손가락이 끼면서 절단 | 조정시 취급기구를 사용토록 할 것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붓싱 UNIT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설치 작업 중 붓싱 UNIT 낙하 | 와이어로프 및 줄걸이 사전 점검 및 사용중 수시 점검 실시 |
운반 설치작업 중 증류탐과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B/T비계 승강시 미끄러지면서 실족하여 추락 | 승강설비 부착 및 안전벨트 착용 | |
붓싱 UNIT 설치 작업 중 전도 | 붓싱 UNIT 설치시 전도 방지용 와이어 설치 하여 수직,수평유지(절 별 설치시 볼트를 확실하게 체결 고정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붓싱 UNIT 기둥과 앙카매입 바닥사이의 채움 불량으로 철골 좌굴 | 칼럼 BASE 플레이트가 설치될 부분은 취핑하여 청소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무수축 그라우팅 타설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4. 진공 및 가스 주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가스관련 비전문가에 의한 작업 중 가스 누출 등 사고 | 가스주입 작업은 가스 관련 전문가가 주입하고 검사한다 |
가스주입 차량 후진 중 충돌 | 가스 주입차량 후진시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가스호스 파단으로 인한 가스 누설 | 가스 충전 전 누설확인검사 실시 |
가스 호스의 손상에 의한 압축 사고 | 가스 주입 작업전 가스호스의 이상유무 점검 철저 | |
가스 밸브의 이상으로 가스의 주입이 않됨 | 가스주입전 밸브류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진공기기 미접지로 인한 근로자가 충전부 접촉하여 감전 | 작업전 접지실시 및 충전부 절연조치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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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적 요인 | 가스주입시 다른 종류의 가스를 주입하는 사고 | 가스 주입구에 가스종류 Tag 부착하여 확인 후 주입 |
작업특성 요인 | 가스의 취급 작업 중 중독 | 가스취급시 종류에 따른 MSDS 게시,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5. 안전점검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작업시 2개걸이 안전벨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안전점검대 부재 등 인양 작업 중 Wire Rope 파단으로 인한 낙하. | 인양 하중을 고려한 Rigging Plan수립 및 인양 전 Wire Rope 와 Shackle의 적정여부를 확인 |
플랫폼 설치시 계단의 난간 미설치로 근로자의 추락위험 | Platform의 안전난간 및 그래이팅은 하부에서 설치 완료된 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설치 | |
Grating 미고정으로 근로자의 추락위험 | Grating은 설치와 동시에 고정조치 한다 | |
안전 점검대 준비작업 중 추락 | 안전점검대지상 조립 후 인양 설치 | |
안전 점검대하부로 공도구 낙하 및 비례 | 안전점검대바닥 유공발판 고정 확인 및 임의 해체 금지 조치, 발끝막이판 설치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용접작업 시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 | 용접 작업 전 주변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꽃비산 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용접기 외함 접지 미실시로 감전 | 용접기 외함 감전재해 예방 접지 실시 | |
용접기 충접부에 접촉 및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감전 | 용접기 충전부 절연 조치 및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옥외개폐소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카고트럭에 실려있던 철골 기둥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작업중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타워크레인의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골 기둥재가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 점검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사용전 장비의 점검(훅 해지장치의 완전 밀착형으로 수리 또는 교체) 철저.
- H-형강 등 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의 줄걸이가 되도록 별도 러그(Lug)를 부착하여 자재 인양
-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되지 않도록 조치
- 형태
- 이탈, 추락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LNG저장 탱크에서 Cornor Protection 브라켓 지지대 용접작업을 하던 중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전류가 땀으로 젖은 인체로 통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전류의 인체 통전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땀이나 물기에 젖은 용접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작업 금지
- 밀폐된 탱크내부에서의 용접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 등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발판 개선
- 용접, 용단작업 등 정밀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 대신 충분한 폭 확보, 견고한지지, 경사각이 없는 작업발판을 사용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비계상에서 건식반응탑 외부 냉각탑 설치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고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함
-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Pneumatic test 중 Flange 부위 폭발로 한 명 사망(36” diameter line, 600m long segment – Test pressure 15.6Mpa (2,262psi) 이였으며 폭발 당시 압력은 12.3Mpa 였음. Flange에서 폭발되었고 파편이 날아가 재해자를 강타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불량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용접 부위 Test 및 Inspection 실시 (RT etc)
- RT 대상이 아니라면 Test 전 반드시 Visual Check 실시
- 형태
- 폭발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 기둥세우기 작업 중 철골부재가 슬링벨트로부터 이탈되어 전도되면서 철골부재에 피재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에는 인양부재로부터 줄걸이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줄걸이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
- 형태
- 낙하, 전도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천정크레인 주행 궤도 보도발판 위에서 덕트 냉각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운행하던 천정크레인과 덕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크레인 전원차단 미흡
- 신호수 미배치
- 안전대책
- 천정크레인 주행궤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 운전을 정지
-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간으로의 운행 및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지하1층 이동식비계 위에서 배관 냉각탑 설치작업 후 내려오던 중, 약 1.5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건물 내부마감 및 설비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 및 승․하강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결속하여 안전모가 머리에 밀착되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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