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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플랜트 현장의 화재는 인명 및 재산상 큰 손실을 초래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고소작업대 사용에 따른 전도/추락/협착 등의 재해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행거설치 작업
- 배관설치 작업
- 전선 입선 작업
- 정리정돈 및 완료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 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침하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수리후 작업 실시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 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 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2. 행거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대(고소작업대, B/T비계)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대에서 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전산볼트 절단 및 가공 작업 시 비산칩에 의한사고 | 전산볼트 절단 등 작업 시 보안경 착용 | |
행거 설치 작업 시 테이블 리프트 상부에서 고소작업을 함으로써 안전 걸고리 미체결시 추락 위험 | 행거설치 작업 시 테이블 리프트 내부 생명선에 안전대 걸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행거설치 작업 시 콘크리트 잔재물 비산에 의한 안구 손상 위험 | 행거설치 작업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시 하부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자재가 낙하되어 주변 통행자 안전사고 위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작업 구간내에 라바콘 구획 설정 및 유도자 배치하고 자재 결속을 철저 |
고소작업 테이블 리프트 붐대 상승시 과상승 방지 장치가 오작동 하여 협착 위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전 과상승 방지 장치 점검 철저 | |
B/T비계 설치 불량에 의한 추락, 전도, 낙하물 사고 | 평탄한 바닥에 설치, 바퀴 스토퍼 작동역여부 확인, 아웃트리거 4개소 설치 사용, 수직통로 설치, 작업발판 틈 3cm이하, 안전난간대 설치 후 작업 | |
개구부 주변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 | 작업 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 | |
조명불량으로 작업 중 충돌, 협착, 창상 등 사고 | 작업점에 적합한 조명을 설치하고 작업 | |
전산볼트 가공시 고속절단기 커버 미부착으로 비산사고 | 고속절단기 커버 설치 및 보안경 착용 철저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 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접지선이 내장된 3P이상 전선 사용, 피복손상 상태 수시 확인 | |
재료적 요인 | 셋트앙카 불량으로 배관 설치 중 배관 낙하 | 셋트앙카 선정 및 시공 확인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고소작업대 붐 미하강, BT비계 탑승자 탑승한 채 이동 중 사고 | 이동용 고소작업대(T/L, 틀비계) 이동시 붐 하강, 작업자 내림 등 안전조치 후 이동 |
작업환경 요인 | 앙카드릴를 사용하여 천공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이 눈과 호흡기로 들어감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3. 배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배관, 트레이 상부 이동 시 안전고리 미체결에 의한 추락 위험 | 배관, 트레이 상부로 올라 갈 때 2중안전고리를 체결하며 이동시 안전고리는 반드시 체결된 상태에서 이동 |
틀비계 탑승한 채 이동 중 추락 | 틀비계 이동시 작업자 작업발판에서 내려온 뒤 이동 | |
기계적 요인 |
T/L을 사용하여 배관 설치 작업 중 전도 | T/L의 이동구간 및 작업 시 균형을 잃치 않도록 하고 바닥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 |
T/L을 사용하여 배관 설치 작업 중 협착 | T/L의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상승 작업 시 상부 상태 확인 후 상승 | |
개구부 주변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 | 작업 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 | |
조명불량으로 작업 중 충돌, 협착, 창상 등 사고 | 작업점에 적합한 조명을 설치하고 작업 | |
배관 볼트 체결 작업 시 회전하는 공구에 맞아 골절 | 전동공구 임펙작업 시 손잡이를 설치하고 두손으로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배관을 절단 가공하여 설치 작업 중 날카로운 절단면에 창상 | 배관 절단가공 등 작업 시 모서리 마무리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고소작업대 붐 미하강, BT비계 탑승자 탑승한채 이동 중 사고 | 이동용 고소작업대(T/L, 틀비계) 이동시 붐 하강, 작업자 내림 등 안전조치 후 이동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점 조명 불량에 의한 주변환경 파악 미흡에 따른 사고 | 배관 설치 작업장내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여 주변환경 파악 |
4. 전선 입선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테이블 리프트, B/T비계 사용 중 전도, 추락 | 테이블 리프트 및 B/T비계 사용 시 안전벨트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틀비계 탑승한 채 이동 중 추락 | 틀비계 이동시 작업자 작업발판에서 내려온 뒤 이동 | |
기계적 요인 | 테이블리프트 운전미숙 및 바닥 요철로 이동 중 T/L 전도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시 주변 자재 정리/정돈 및 작업 구간 구획 관리, 통로 확보 |
테이블 리프트 승강 상태에서 이동 중 전도 | 테이블 리프트 이동시 작업대를 하강하여 이동 | |
작업 중 작업발판의 공구 및 자재 낙하 | 작업발판 정리정돈 실시 | |
작업 후 정리 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작업 후 하부 등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전선의 규격을 확인하지 않고 입선하여 화재 등 발생시 작동 오류 | 도면에 표기된 전선의 규격을 확인하여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높은 장소 전등 입선 작업에 사용하는 작업발판 사용 시 추락, 전도, 낙하 | 틀비계, 고소작업대(T/L) 등 사용기준 및 작업기준 준수하여 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점 조명 불량에 의한 주변환경 파악 미흡에 따른 사고 | 배관 설치 작업장내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여 주변환경 파악 |
5.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입선한 전선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입선한 전선은 기구를 취부하기 전까지 정리정돈 되어 있도록 관리 |
기계적 요인 | 정지정돈 미흡으로 전도 | 바닥에 전선 등 정리 정돈 실시 |
사용이 완료 된 테이블 리프트, B/T비계의 보관장소 미정리로 인한 사고 | 사용한 작업발판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 |
개구부 주변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 | 작업 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 | |
조명불량으로 작업 중 충돌, 협착, 창상 등 사고 | 작업점에 적합한 조명을 설치하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이동형 조명(투광등) 장치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가설조명 사용 전 점검 철저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조명 불량에 의한 주변환경 파악 미흡에 따른 사고 | T작업장내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여 주변환경 파악 |
소방전기 자탐설비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던 중 합판을 덮어 놓은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시 하강미흡
-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
- 개구부는 견고한 재질로 덮개 설치 철저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피재자가 고소작업대 위에서 지하주차장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운전함의 스위치를 오조작함에 따라 고소작업대가 상승하여 소방배관과 천정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스위치의 오조작 또는 기계이상에 의한 이상상승을 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리미트스위치 등)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돌출형 확장작업대가 본 작업대에서 탈락됨과 동시에 약 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 전 점검 미흡/구조적 결함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장비의 작동상태, 구조적 결함여부, 안전장치 설치유무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
- 탑승시 안전대 착용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계단실 천장(층고 4.5m)의 임시전등 교체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의 부적합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계단실 층고가 4.5m로 계단참 천장에 있는 전등을 교체하는 등 작업을 위해서는 가설통로인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토록 함
-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정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조적공인 피재자가 알루미늄 사다리를 케이블 트레이에 걸쳐 놓고 사다리에서 천정에 설치된 백열전등 교체작업 중 백열전등 충전부에 감전된 후 추락하여(3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전조치 미실시
- 누전차단기 작동 불량
- 안전대책
- 하절기로 인하여 지하층이 습윤하고 작업자의 땀이 많은 상태 등을 감안하여 활선상태에서 전등 교체 작업 등을 할 때에는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감전의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전 조치 후 작업
- 가설전등 및 전기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는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보수 또는 교환
- 형태
- 감전, 추락

- 재해개요
- 공장동 2층 천장 수은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활선상태의 전선을 연결 하다 220V 전기에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전조치 미흡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전기작업 시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 등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 를 정전시킨 후 작업 수행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 시에는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절연 성능이 양호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작업을 수행토록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전주와 건물사이 충전전로(380V)의 건물측 외벽앵글(높이:약 4m)에 지지된 끝단과 계량기간의 심야전기 인입을 위해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가 전선 연결작업 중 실족하여 약 3.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의 부적합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높은 2m 이상 고소 작업 시에는 폭 40cm 이상의 전위·탈락 방지 조치가 된 견고하고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 조임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케이블 트레이(Cable 배관)에 전선 포설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덕트와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조명설치 미흡
- 과상승방지장치 미사용
- 안전대책
-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일반작업 시 150lux이상의 필요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함
- 고소작업대 상에 리미트 스위치를 적정위치에 설치하여, 조작오류 등으로 인한 협착재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A형 사다리 위에서 지하주차장 상부 전등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선에 접촉ㆍ감전되면서 약 3.4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전조치 미흡, 절연보호구 미착용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책
- 전등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을 진행하거나, 해당 작업자에게 절연장갑ㆍ절연복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케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 천장 조명기구 설치 등 고소작업 시에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설치된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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