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변화 3가지 정리]
“음주측정 방해도 처벌, 면허시험 전기차 반영, 차량용 소화기 확대 의무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음주운전 방지, 운전면허 시험의 공정성 향상, 차량화재 대응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들이며, 각 제도는 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1.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측정 방해행위’도 처벌
시행일 : 2025년 6월경 [2024년 11월 14일(국회 제12차 본회의 의결)]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이후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전반을 명확히 금지함.
- 주요 금지행위
- 음주운전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위(속칭 슬러기 수법)
- 측정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행동
-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물 복용 등
- 처벌 수준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면허 취소·결격기간 등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 기존 음주측정 거부죄의 처벌공백을 보완하며, 처벌 실효성을 강화함.
2. 운전면허시험 차량에 ‘전기차’와 ‘차종 다양화’ 반영
시행일 : 2025년 초부터 시행 예정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급변하는 교통환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해 운전면허 시험 제도도 개편함.
- 시험 차량 다양화
- 기존 :
- 1종 대형 : 승합 차량
- 1종 보통 : 화물 차량
- 개정 :
- 승합·화물 차량 모두 사용 가능
- 기존 :
- 전기자동차 시험 도입
- RPM이 없는 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긴급제동 시 엔진,속도, 동력 특성 등 반영한 기능시험 구성 예정
👉 친환경 차량의 보급에 맞춰 실질적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공정성 확보를 도모함.
3.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
시행일 : 2024년 12월 1일
소방청은 차량화재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함.
- 기존 의무 대상
-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개정 후 의무 대상
-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
- 설치 기준
- 자동차 전용 인증 소화기(표면에 표기)
- 진동·고온 시험 통과 제품 사용 필수
- 에어로졸식 소화기 불인정 → 구매 시 주의 필요
- 적용 대상 차량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등록 차량에 적용
- 기존 차량은 소급적용 없음
👉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법적 장치 강화로, 운전자와 승객의 생명 보호에 기여함.
이번 제도 개편은 음주운전 근절, 운전면허시험의 최신화, 차량 화재 대응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모두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관련 법령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임.
반드시 시행일과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나 처벌을 피하고, 안전한 운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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