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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의 안전조치 시 착안사항

by 안전관리자kim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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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의 안전조치 시 착안사항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의 안전조치 시 착안사항

1.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

3대 사고유형은 전체 중대재해의 약 65.4%를 차지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추락 사고 : 41.6%
  • 끼임 사고 : 14.0%
  • 부딪힘 사고 : 9.8%

8대 위험요인은 위 사고유형의 예방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의미합니다.

  • 추락 :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 끼임 : 방호장치, LOTO(점검‧수리 시 전원잠금 및 표지부착)
  • 부딪힘 :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2. 사고유형별 안전조치 착안사항

1) 추락 예방

  • 안전난간 : 상부 난간대는 바닥에서 90cm 이상, 중간 난간대는 간격 60cm 이내로 설치. 난간은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해야 합니다.
  • 작업발판 :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이나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 지붕 작업 : 가장자리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작업통로용 발판(30cm 이상)과 채광창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 사다리 통로 : 발판과 벽 간격은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이어야 하며,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해야 합니다.
  • 고소작업대 : 과상승방지장치, 정격하중 준수, 작업 지휘자 배치 등 안전장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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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끼임 방지

  • 방호장치 : 기계의 동력전달부 또는 가동 부분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고,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 LOTO : 점검, 청소, 수리 작업 시 전원을 잠그고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기계 점검 : 결함이 발견된 기계는 즉시 정비 후 사용해야 하며, 정비 완료 전까지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3) 부딪힘 방지

  • 혼재작업 : 위험지역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충돌방지장치 : 크레인 작업 시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굴착기 : 굴착기에는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기타 안전 준수사항

사업주는 모든 작업장에서 관련 안전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방호장치와 안전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사고 예방은 물론, 작업 환경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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