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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질의사항34

공사금액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하게 되면 적용 비율 달라짐에 대한 계상방법 공사금액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하게 되면 적용 비율 달라짐에 대한 계상방법 2024. 5. 24.
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2024. 5. 24.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매 및 임대 가능 여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매 및 임대 가능 여부 2024. 5. 24.
산업안전보건법외 타법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4. 산업안전보건법외 타법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4. 5. 24.
스마트안전장비의 의미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체적 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질의회신 2. 스마트안전장비의 의미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체적 기준은? 3. 스마트 안전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2024. 5.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적용 공사종류 개편에 대한 질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질의회신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적용 공사종류 개편에 대한 질의 2024. 5. 2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개정 2023.10.5 주요내용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신설 및 확대1)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용 허용2)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 구매, 임대 비용 허용3) 스마트 안전시설, 장비 확대구입, 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단, 해당 공사현장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고용부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 품목도 사용가능토록 확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나.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24.7.1일부터 적용..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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