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자/질의사항51 근로자 재입사 시 안전보건교육,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할까? 재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전 근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음.하지만 실제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교육이 면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함.이에 따라 재입사 시 안전보건교육 면제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음.1. 채용 시 교육 면제 조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용 시 교육 시간을 최대 50%까지 면제할 수 있음동일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는 경우예를 들어, 건설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한 근로자가 1년 이내에 동일한 건설업종의 다른 사.. 2025. 3. 18. 3톤 미만 지게차·고소작업대 사내 사용 시 보험 가입 필수인가? 3톤 미만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시저형) 구매 후 사내 사용 시 보험 가입 의무 여부 사업장에서 3톤 미만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시저형)를 구입하여 사내에서만 사용할 경우, 보험 가입이 의무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음. 이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보험 가입 필요성을 분석하여 명확한 답을 제공함. 1. 법적 기준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 여부더보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제2조에 따라「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에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2025. 3. 13. 지게차 주요질의사항(운전자격기준) 지게차 법 개정관련 Q&A Q1. 지게차 운전 자격과 관련하여 어떤사항이 변경되었나요?A.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별표 1, 4의2호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구분작업명작업범위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신설]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 2025. 3. 12. 전담조직과 안전보건 관리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 1. 전담조직이란 무엇인가?전담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요구되는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조직입니다.이 조직은 주로 안전보건 관리의 총괄과 평가를 담당하며, 실제 업무 수행자인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전담조직의 주요 역할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평가와 모니터링: 전담조직은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업무 수행의 이행 상태 점검: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업무의 개선 요구: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전담조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수행 점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 2025. 3. 7. 안전관리자 퇴사 시 선임 및 신고 기한 안전관리자 공석 발생 시 선임 및 신고 기한 정리1. 안전관리자 공석 발생 시 선임 기한「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석 발생 시 선임 유예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음따라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즉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출처 :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고용노동부) 2. 신규 안전관리자 선임 후 신고 기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신고 방법 :별지 제2호서식(일반 사업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건설업)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온라인 신고 : 안전보건 종합정보망(KOSHA 시스템) 활.. 2025. 3. 7.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의 교육시간 내용(16시간? 8시간?) 1.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이란?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임.교육 대상생산·건설·제조업 등의 팀장, 반장, 공장장, 현장소장 등근로자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모든 관리자급 직원교육 시간최초 선임 시 3개월 이내에 16시간 이상 필수 이수이후 매년 16시간 이상 직무교육 이수 필수 2. 교육 방법 (법적으로 인정되는 5가지 방법)1) 집체교육강의실에서 집합 교육 방식으로 진행강사가 직접 강의하며 실습 가능2) 현장교육작업 현장에서 실무 중심으로 교육 진행작업환경에 맞춘 실습과 안전 지도 포함3) 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 강의 수강 방식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교육 가능4) 비대면 실시간 교육Zoom, Webex 등.. 2025. 3. 5. 산업재해 보고 및 휴업기간 산정 방법 : 법적 기준과 보고 절차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보고 대상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제출 서류 :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보고 방법 :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참고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구분 변경 전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5. 1. 15.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 판단_2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제도 관련 주요 질의회시설계비의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2024. 10. 30.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 판단_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제도 관련 주요 질의회시 법 시행일 이후 설계변경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여부 2024. 10. 30.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