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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by 안전관리자kim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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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안전관리계획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2제1항 가설구조물

  •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브라켓(bracket)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외부작업(높이 10미터 이상)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합벽지지대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 중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창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 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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