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절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2~6항
- (시공자) 안전관리계획 수립
- (감리자)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 (시공자)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 제출
- (인허가기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 (인허가기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서 발급
- (시공자) 착공
※ 공사 중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계획 변경 시에도 동일하며, 변경 시에도 해당 공종 착공 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승인 받아야 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출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소규모는 15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1항
-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정별 안전관리계획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6
- 건설공사의 개요
- 비계 설치계획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①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비계 설치 계획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비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과 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사진·그림 등 예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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