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안전관리계획 시기·방법 등
안전점검의 종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 자체안전점검 (매일)
- 1·2종 시설물의 준공(임시사용 포함) 직전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 재개 전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0조)
-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 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붕괴우려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의 조치사항
-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실시목록
- 작업시간
- 현장기록 양식
- 수중조사 등 그 밖의 특기사항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1)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제1항2)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1.3.1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2조
- 협의체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안전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해당 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안전 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자는 점검시 해당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관찰하여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한다.
1.3.2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
-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한 건설안 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그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절성
5)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점검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서 및 관련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정해진 점검항목으로 세부 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수 있다.
1.3.3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4조
-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점검대상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에 기록하고, 부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를 하며,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대상물 하부 점검용 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기술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점검 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현황
2) 결함원인 분석
3)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4) 보수ㆍ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1.3.4 초기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5조
- 시공자는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 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ㆍ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초기점검에는 별표 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표 3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1.3.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6조
-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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