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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가설휀스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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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현장의 경계구간 확정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며, 비산먼지 예방, 기존 시설물과의 격리, 미관유지 및 민원 방지 등 을 위하여 경계 가림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장비사용 중 장비와의 충돌 협착, 비계 작업중 추락 등의 재해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부지 정리
  2. 자재반입 적재 작업
  3. 기초파이프 항타작업
  4. 비계 설치
  5. 분진망 설치
  6. EGI휀스 설치
  7. 출입구 설치

 

1. 부지 정리 작업

 

부지정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방법 및 내용 미 확인한 상태에서 작업중 안전사고 발생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장비작업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기계적 요인 후진중인 장비가 작업 또는 통행중인 근로자와 충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진행
작업중인 근로자가 회전하는 굴삭기 몸체에 충돌 협착 사전 안전교육 실시. 굴삭기 작업반경내에서의 작업시 사전에 협의된 작업절차 및 신호수 배치기준 준수
굴삭기 버켓이 연결부에서 탈락되면서 낙하 굴삭기 버켓 연결부위 작업전 체결상태 확인
백호 등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점검계획 수립 후 철저한 이행
작업구역 지장물 미확인으로 인한 지장물 파손 터파기 굴착 작업전 지장물 조사와 확인 후 작업 실시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전기적 요인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작업특성 요인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작업구역 지장물 미확인으로 인한 지장물 파손 지장물 근접작업시 관계자 입회하에 작업

 

 

2. 자재반입 적재 작업

 

자재반입 적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적재함 작업 금지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   차량적재함/하강 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지게차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지게차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후 작업 실시
기계적 요인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신호수 배치, 후방접근 금지, 후방확인 후 후진 진행
차량적재가 한쪽으로 치우쳐 적재 고정로프 해체 중 낙하 차량 적재상태를 보고 안전성 확인한 다음 로프 해체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하역작업전 인양로프 상태 점검 실시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후크 해지장치 불량으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전기적 요인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재료적 요인 자재의 불량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와 설치 후 비계의 전도 등 사고 위험 강관비계 반입 전 자재의 적치장을 확보하고 규격별로 적합한 물량의 확보와 철저한 자재검수
작업특성 요인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작업전에 중량물 인력운반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스트레칭 교육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작업공간 협소로 인해 자재 적치 등 작업시 협착 자재 적재 장소 확보 후 자재 반입 등 실시

 

 

3. 기초파이프 항타 작업

 

기초파이프 항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적재함에서의 임의작업 금지. 운전원만 작업하도록  조치
굴삭기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굴삭기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후 작업 실시
기계적 요인 백호로 기초파일 항타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굴삭기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및 신호수 배치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차량적재가 한쪽으로 치우쳐 적재 고정로프 해체 중 낙하 차량 적재시 상태확인 후 로프 해체
전기적 요인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작업특성 요인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협소한 자재적재 공간으로 인한 자재 적재 근로자 작업중 협착 인양운반 적재 중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도로에서 이동 중 충돌사고 신호수 배치 및 유도

 

 

4. 비계설치 작업

 

비계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비계 조립작업중 추락 안전대 고리 체결후 작업 실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하고 작업중 부딪히거나 추락 비계 설치 및 비게상에서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기계적 요인 조립중인 비계가 낙하하여 하부 근로자가 맞음 안전작업절차 준수. 상하 동시작업 금지. 신호수 배치
상부 비계 설치 작업시 비계의 전도 비계 전도방지조치후 비계 상부 작업 실시
자재를 평탄하지 않는 장소에 적재하여 전도 평탄한 장소에 자재 적재
울타리 지지용 비계 조립 작업중 추락 사다리 사용시 21조 작업, 상부작업자 안전대 체결
A형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중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전락 21조 사다리 작업 준수, 사다리 상부 고정 조치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전기적 요인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 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외부비계설치 작업중 인근고압선로에 감전위험 작업전 주위 고압 전선 등 확인하고 안전성 확보하여 작업
재료적 요인 클램프 등 부속자재가 불량한 상태에서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클램프 등 부속자재 사용전 점검 철저
작업특성 요인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작업 전에 중량물 인력운반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스트레칭 교육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비계 상부에서 작업중 파이프 표면에 서리 등에 의해  미끄러짐 작업전 날씨 상태에 따른 작업실시 및 재료를 확인후 작업 실시

 

5. 분진망 설치 작업

 

분진망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분진망 설치 작업중 추락 사다리 사용시 21조 작업, 상부작업자 안전대 체결
띠장에서 무리하게 뛰어내려 골절 무리하게 뛰어 내리는 불안전한 행동 금지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하고 작업중 부딪히거나 추락 비계 설치 및 비게상에서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기계적 요인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하역작업전 인양로프 상태 점검 실시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울타리 상부의 분진망 설치 작업중 추락 사다리 사용시 21조 작업, 상부작업자 안전대 체결
상하동시 작업중 공구 낙하 단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전기적 요인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작업특성 요인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비계 상부에서 작업중 파이프 표면에 서리 등에 의해  미끄러짐 작업전 날씨 상태에 따른 작업실시 및 재료를 확인후 작업 실시

 

 

6. EGI휀스 설치 작업

 

EGI휀스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EGI휀스 설치 작업중 추락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안전모, 안전대 등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창사, 추락 작업전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철저
지게차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지게차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후 작업 실시
기계적 요인 공장에서 묶은 자재의 일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인양 중 체결되지 않은 부위에 자재가 낙하 공장에서 묶여온 전체를 인양로프로 체결하여 운반
EGI휀스 설치 작업중 사다리 상부에서의 추락 21조 사다리 작업 준수, 사다리 상부 고정 조치
EGI휀스 취급 중 모서리에 창상 작업전에 자재의 특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EGI자재 반입시 차량에서 인력 하역 작업중 적재함에서 추락 인력작업을 지양하고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하역 작업 실시
EGI휀스 철판 인력 운반 중 전도 운반로 작업장 확인 철저
자재를 평탄하지 않는 장소에 적재하여 전도 평탄한 장소에 자재 적재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전기적 요인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작업특성 요인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7. 출입구 설치 작업

 

출입구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적재함에서의 임의작업 금지.
운전원만 작업하도록  조치
안전대 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고소 작업중 추락 고소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후 작업
기둥상부에서 명판설치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하부로 추락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작업발판 확보 후 작업
지게차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지게차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후 작업 실시
기계적 요인 크레인을 이용하여 출입구 명판을 인양 설치 중 상부에서 대기중인 근로자와 충돌 신호수 배치유도로프를 사용하여 자재의 유동을 방지
차량적재가 한쪽으로 치우쳐 적재 고정로프 해체 중 낙하 차량 적재상태 확인 후 안전성 확보된 상태에서 로프 해체
사다리 이용하여 출입문 기둥상부로 이동 중 사다리 전도 사다리 이용시 사다리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후 작업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고속절단기 사용 중 날이 파괴되어 비산, 날에 접촉하는 사고 고속절달기 사용중 날접촉 방호덮개 설치 사용
전기적 요인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작업특성 요인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출입구 명판설치를 위해 게이트 기둥철골을 밟고 이동 중 추락 기둥 승강시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

 

 

가설휀스 설치 작업 재해 사례

 

자재하역 후 후진중인 지게차에 충돌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다음 후진하던 지게차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장비 작업구역 내 출입
    • 신호수, 장비 유도자 미 배치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비계 위에서 작업발판 설치 중 비계 도괴

 

  • 재해개요                                                    
    • 비계위에서 작업발판 설치 작업중 비계가 도괴되어 추락(28m)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비계 벽이음 미설치 및 설치 불량
    • 비계 설치(구조) 상태 불량
  • 안전대책
    • 비계 벽이음 기준 준수(수직, 수평5m이내마다 전용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히 설치)
    • 작업순서를 조정하여 작업간섭에 의한 벽이음 부재의 임의해체 방지
    • 비계 조립 계획시 구조검토(폐합구조로 계획, 현장 조건상 형상 등의 미폐합 구조의 비계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벽이음 기준을 준수)
  • 형태
    • 추락

 

비계해체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특 측벽 석재 부착 작업용 쌍줄비계를 해체하던 중 추락하여(6m)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높은 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형태
    • 추락

 

골재포설 중 굴삭기 선회부에 협착

 

  • 재해개요                                                    
    • 굴삭기로 골재 포설 작업중 굴삭기 옆을 지나던중 회전하던 굴삭기 선회부와 창고 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운전자 확인 미흡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작업시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함.
    • 차량계건설기계 운전자는 이동 등 작업전 반드시 이동할 위치를 확인하고 장비 이동(육안확인, 후방감시카메라 등 확인)
  • 형태
    • 협착

 

굴삭기 버켓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 버켓 탈락

 

  • 재해개요                                                    
    • 굴삭기 버켓에 콘크리트를 담아 타설하던버켓이 퀵커플러에서 이탈
    • 낙하하면서 하부에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굴삭기버켓 체결 미흡
    • 용도 외 사용 및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굴삭기 버켓을 부착장치에 체결하는 때에는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핀을 체결하여야 함.
    • 백호우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의 사용을 지양하고 작업반경 내에는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낙하

 

오수관 터파기 작업 중 토사 붕괴

 

  • 재해개요                                                    
    • 오수관에 가지관 연결을 위하여 굴삭기로 터파기 하면서 오수관을 확인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어 피재자가 매몰되면서 굴삭기 버켓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굴착구배 미준수
    • 흙막이 가시설 미설
  • 안전대책
    • 지반 굴착시 해당 토사에 적절한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일반토사 굴착시 굴착구배를 1:11.5를 준수하고, 특히 교란함수상태의 토사는 안식각을 유지한 구배의 굴착)
    • 흙막이 가시설 등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
  • 형태
    •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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