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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가설사무실 작업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시공자, 감리자, 감독자, 협력사 등의 사무실, 안전교육장,시험실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설사무실 설치 작업시에는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근로자, 관리자들이 본 공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안전활동을 전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주로 추락, 감전, 공구 등에 의한 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가설사무실 기초
- 가설사무실 골조
- 바닥몰탈 타설
- 내부작업
- 외부난간 등 설치
- 정화조 설치
- 울타리 설치 작업
- 조경, 부대시설 작업
- 완료 및 사용
1. 가설사무실 기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 중 콘크리트가 비산되어 작업자 눈에 들어감 | 콘크리트 타설 높이 및 자바라 위치를 최하점으로 하여 작업 |
사무실 부지 내 벌목작업중 자른 나무의 넘어가는 방향에 근로자가 들어가 협착 | 수형, 인접 목, 지형, 풍향ㆍ속, 집재 작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향 선택 | |
기계톱 작업방법 미숙지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사용방법 교육 및 실습을 통한 숙지후 작업 | |
굴삭기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굴삭기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백호 등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점검계획 수립후 철저한 이행 |
굴삭기 버켓이 연결부에서 탈락되면서 낙하 | 굴삭기 버켓 연결부위 작업전 체결상태 확인 | |
장비작업 및 후진중 장비와 충돌, 협착 | 장비 후면부에 경광등 , 접근금지표지 설치, 유도자 배치에 의한 주변 근로자 통제, 후방카메라 설치, 사각지대 전방확인 철저 | |
콘크리트 타설 중 지반침하에 의한 펌프카 전도 | 충분한 지내력을 가진 지반상태 확인후 펌프카 설치 | |
레미콘차량후진시에 발생하는 협착/충돌 | 레미콘 차량후진을 제한하는 고임목(스톱퍼) 설치 | |
테두리 각재 절단 작업중 회전톱날에 접촉 절단 | 회전체 사용안전수칙 및 방호장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자재검수 미확인으로 인한 부실시공에 의한 사고 | 콘크리트 등 주요자재 반입시 자재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가설사무실 부지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전 사무실 부지 지장물 등 환경에 대해 확인 철저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구역 지장물 미확인으로 인한 지장물 파손 | 지장물 근접작업시 관계자 입회하여 실시 |
2. 가설사무실 골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함 |
크레인으로 하역작업중 자재하부에 발을 넣어 협착 | 높이10cm이상의 받침목 사용하여 그 상부에 자재를 올려놓음 | |
지붕 상부에서 판넬설치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지붕 상부 작업시 안전대 걸이시설에 안전대 고리츨 체결하고 작업 진행 | |
지게차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지게차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자재 하역 중 지게차후방에 접근하던 근로자 충돌 | 장비 후면부에 경광등 , 접근금지표지 설치, 유도자 배치에 의한 주변 근로자 통제, 후방카메라 설치, 사각지대 전방확인 철저 |
지붕 상부에서 판넬설치 등의 작업중 추락 |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확인후 판넬 등의 지붕 작업 진행 | |
트러스 인양 설치 중 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트러스 설치 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 | 우마 또는 틀비계 등의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후 작업 | |
A형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중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전락 | 2인1조 사다리 작업 준수, 사다리 상부 고정 조치 | |
크레인에 의한 지붕판넬 인양작업중 자재의 낙하 및 충돌 | 지붕판넬 인양 및 설치계획 수립하고 철저하게 이행 | |
트러스 및 지붕판넬 설치 작업중 벽체 전도 | 적업 전 점검 및 벽체 전도방지시설 설치하고 이상유무 확인 | |
고속절단기 작업중 작업대가 움직이면서 날에 손, 발등이 접촉고 | 고속절단기 안전수칙 및 설치상태 확인후 작업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본 작업이 아닌 가설사무실 건설 인식에 의한 안전관리 소홀 | 본 작업과 동일한 안전관리 활동 전개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지붕 트러스 등 설치시 주변 고업선로 등 접촉 사고 | 작업전 작업장 주변환경 파악 및 확인 철저 |
3. 바닥몰탈 타설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몰탈 타설후 미장 작업시 허리를 구부려 장시간 작업중 요통 | 반복작업자 스트레칭 등 요통관련 교육 훈련 실시 |
유도자의 위치 불량으로 인한 작업중 충돌 | 신호수 위치 및 신호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
기계적 요인 | 압송관 노후, 배관자재 불량에 의한 파열로 몰탈 비산 | 펌프카 설치 전 장비 및 관련 부속물의 안전점검 실시 |
콘크리트 펌프카와 운반차량 사이에 충돌 협착 | 펌프카후진 한계선 고임목 설치 및 신호수 교육 | |
몰탈 운반트럭 운행 중 근로자 충돌 | 1.후방접근 금지 조치 , 신호수 배치 2.후방을 충분하게 확인한 다음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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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몰탈 타설 작업시 호스의 높이를 높게 하여 타설 중 몰탈 비산 | 타설하는 몰탈 호스 높이를 바닥에 근접하여 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몰탈시멘트 사용 중 피부 및 호흡기 사고 | 원재료 취급에 알맞은 보호구 착용 |
4. 내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천정판넬 설치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천정판넬 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체결후 작업 |
천정판넬 설치 중 손가락 등 협착 | 판넬 설치시 접속부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회전공구에 의한 절단 및 연마 작업중 불티에 의한 화재 | 1.절단, 연마 등 불꽃발생 작업시 소화기 비치 2.불꽃비산 방지포 설치 |
천정판넬 설치 작업시 작업발판에서 추락 | 천정판넬 작업시 작업발판을 넓게 설치하여 작업 | |
고속절단기 작업중 작업대가 움직이면서 날에 손, 발등이 접촉되는 사고 | 고속절단기 작업전 절단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 | |
A형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중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전락 | 2인1조 사다리 작업, 사다리사용 지양, 우마 사용기준 수립 적용 | |
내장재 가공작업시 베이거나 찔림 사고 | 가공된 내장재의 모서리는 베이거나 찔리지 않도록 마무리 | |
내부 전등기구 취부 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 | 사다리 사용 지양하고 우마 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고속절단기 작업중 작업대가 움직이면서 날에 손, 발등이 접촉되는 사고 | 고속절단기 안전수칙 및 설치상태 확인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작업중 수시로 정리정돈 실시 |
5. 외부난간 등 설치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단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 및 미사용중 추락 |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장비 운전원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 | 장비운전자 작업전 자격엽부 확인 및 교육 실시 철저 | |
기계적 요인 | 그라인더 및 고속절단기 작업시 비래 물질에 안면부 손상, 날접촉에 절단 사고 | 절단공구 취급시 안면보호구 착용 및 날접촉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확인 |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 계단을 인양 및 설치하는 작업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묶여있던 자재 낙하 | 인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양로프 상태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
고속절단기 등에 의한 절단작업시에 발생되는 불티에 의한 화재 | 내부에서의 화기작업 지양하고 절단기 등의 불꽃발생 작업시 소화기 비치 | |
고속절단기 작업중 작업대가 움직이면서 날에 손, 발등이 접촉되는 사고 | 고속절단기 작업전 절단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 | |
안전난간이 설치되기 전에 단부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 | 단부 작업전 안전난간을 설치후 작업 | |
난간대 등 인력으로 운반하여 작업중 난간대를 놓쳐 낙하 | 난간대 설치 작업시 2인 1조로 하여 작업실시 | |
자재 운반 설치 중 낙하 및 협착 사고 | 철골계단 운반 설치시 신호체계 확립 및 신호수 유도에 따라 작업, 줄걸이 상태 작업전 확인점검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행동에 의한 사고 | 차량 적재함 승/하강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 중량물 인력운반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스트레칭 교육실시 |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6. 정화조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굴삭기 운전원 운전미숙에 의한 충돌 및 협착 | 굴삭기 운전원 자격여부 확인 및 운전원 교육 실시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행동에 의한 사고 | 차량 적재함 승/하강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정화조 운반시 인력으로 무리하게 이동하려다 요통 | 중량물 인력운반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스트레칭 교육실시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을 사용하는 정화조 하역작업중 줄걸이 불량에 의한 낙하, 충돌 | 하역작업시작전에 줄걸이 확인 및 신호수 배치 |
굴삭기 작업반경내 작업중 회전하는 굴삭기에 충돌, 협착 | 굴삭기 작업반경내 접근 금지 및 작업중 신호수 배치 | |
굴삭기 버켓 탈락으로 하부근로자 협착 | 굴삭기 버켓 탈락 안전핀 체결상태 확인후 작업 실시 | |
굴삭기를 사용하여 정화조 상부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충돌 | 전용 기계설비에 의한 콘트리트 타설 굴삭기 작업 범위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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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운반차량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신호,유도자 배치 | |
해지장치가 없는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후크의 해지장치 이상유무 확인한후 작업 진행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정화조 터파기 작업중 법면 붕괴 | 터파기 작업시 법면 관리 철저, 법정 굴착 구배 준수 |
정화조 운반시 인력으로 무리하게 이동하려다 요통 | 중량물 인력운반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스트레칭 교육실시 |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7. 울타리 설치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미체결 상태에서 상부의 분진망 설치 작업중 추락 | 운진망 설치 등 상부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체결후 작업 |
굴삭기 운전원 운전 미숙에 의한 충돌 | 굴삭기 운전원 자격여부 확인 | |
기계적 요인 | 굴삭기 등 건설장비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건설장비에후진 경보장치 및후방카메라 설치 |
굴삭기로 파이프 항타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굴삭기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및 신호수 배치 | |
자재 운반차량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신호,유도자 배치 | |
해지장치가 없는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작업시후크의 해지장치 이상유무 확인한 다음 작업 진행 | |
울타리 상부의 분진망 설치 작업중 추락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상부작업자 안전대 체결 | |
울타리 지지용 비계 조립작업중 추락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상부작업자 안전대 체결 | |
수직파이프 기초 근입깊이 미확보로 바람에 의한 휀스 전도 | 수직파이프는 근입깊이 1.5m이상으로 하고 경사지지대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가설비계 설치계획 미 수립 작업중 사고 | 가설 비계설치시 설치 및 작업계획 수립/검토/승인후 작업 진행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결 요인 | 작업중 돌풍 및 강풍에 의한 휀스 전도 |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및 바람 등에 의한 휀스의 안전조치 철저 |
8. 조경 및 부대시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트럭 상부의 자재 하역 작업중에 트럭 상부에서 추락 | 조경석 하역을 위한 줄걸이 작업시 서두르지 않도록 하고, 줄걸이 긴장상태에서 적재함을 내려온다 |
조경석 쌓기 작업중 발등, 손 협착사고 | 조경석 쌓기 작업시 손 및 하부 발을 넣지 않도록 교육 철저 | |
굴삭기 운전원 운전 미숙에 의한 충돌 | 굴삭기 운전원 자격여부 확인 | |
기계적 요인 | 작업에 부적합한 장비로 작업중 수목 전도 등 사고 |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파악하고 능력에 맞는 장비선정 및 투입 |
작업중인 굴삭기 주변에서 인력작업중 충돌 | 사전에 신호방법 협의하고 절차에 따라 작업. 유도원 배치 | |
수목 인양시 하부에서 작업중 수목 낙하에 의한 사고 | 수목을 들어 올릴시 하부에서 일정간격 떨어져 작업 진행 | |
수목 작업장에 타 공종 근로자 접근 또는 통행에 따른 사고 | 작업전 라바콘 등으로 구획을 구분하고, 안전표지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
인양작업중 줄걸이 불량에 의한 사고 | 이동식크레인 훅, 인양로프, 샤클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 |
조경석 인양용 줄걸이 준비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조경석의 무게에 따른 줄걸이의 적합성 확인후 작업 진행 | |
조경석을 하역하던 중에 조경석이 낙하 | 조경석 하역시 줄걸이 작업은 숙련공이 하도록 하고 적합한 줄걸이 사용 및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 |
자재 운반차량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진행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조경석 줄걸이 불량에 의한 조경석 낙하 | 조경석 줄걸이 작업자 줄걸이 작업방법 등 숙련공 작업 실시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도로에서 이동 중 충돌사고 | 도로구획 및 통제조치, 신호수 배치 및 유도 |
9. 완료 및 사용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기계적 요인 | 가설사무실 내 유류 등 직화 난로 사용 중 화재 | 난로설치 기준 준수하고, 지정된 난방기구만을 사용 상부에 확산소화기를 설치하거나, 개별 소화기 비치 |
락카스프레이 사무실 보관 중 사무실내 화재시 폭발 / 피해 확산 | 사무실내 락카 스프레이 등 가연성 물질 보관하지 않도록 함 | |
사무실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근로자 전도 | 사무실내 정리정돈 생활화 | |
전기적 요인 | 전기 과전류에 의한 전기화재 | 사무실내 사용 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 설치 |
문어발식으로 전열기구 사용 중 과부하에 의한 화재 | 과부하방지장치(NFB) 부착 및 경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사무실 퇴실시 확인 점검 미흡으로 화재 등 발생 | 퇴실전 사용중인 전기는 모두 차단하고 퇴실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에서 묻어온 흙 등 먼지로 인한 먼지 등 발생 | 사무실 외부에 안전화 털이게 설치 |
가설사무실 설치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굴삭기로 골재 포설 작업중 굴삭기 옆을 지나던중 회전하던 굴삭기 선회부와 창고 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근로자출입통제 미흡
- 운전자 확인 미흡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작업시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함.
- 차량계건설기계 운전자는 이동 등 작업전 반드시 이동할 위치를 확인하고 장비 이동(육안확인,후방감시카메라 등 확인)
- 형태
- 협착
-
- 재해개요
- 굴삭기 버켓에 콘크리트를 담아 타설하던 중 버켓이 퀵커플러에서 이탈․낙하하면서 하부에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굴삭기버켓 체결 미흡
- 용도외 사용 및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굴삭기 버켓을 부착장치에 체결하는 때에는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핀을 체결하여야 해야함.
- 백호우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의 사용을 지양하고 작업반경 내에는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낙하
- 재해개요
- 재해개요
- 오수관에 가지관 연결을 위하여 굴삭기로 터파기 하면서 오수관을 확인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어 피재자가 매몰되면서 굴삭기 버켓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굴착 구배 미준수
- 흙막이 가시설 미설치
- 안전대책
- 지반 굴착시 해당 토사에 적절한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일반토사 굴착시 굴착구배를 1:1~1.5를 준수하고, 특히 교란․함수상태의 토사는 안식각을 유지한 구배의 굴착)
- 흙막이 가시설 등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원형 전기톱을 이용하여 목재판넬을 절단하던 중 원형 전기톱 누전으로 감전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접지 미실시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인 원형 전기톱은 3종 접지(접지저항 100Ω 이하)를 실시하여 누전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예방.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인 원형 전기톱에 누전차단기 (정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 이고, 작동시간이 0.03초 이내)를 설치하여 누전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예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천정 단부를 통하여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7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안전통로 및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대공간 천장 마감작업 등 경량철골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장내에 근로자가 작업 및 이동시 필요한 안전통로와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함.
-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가설 창고 검축물 트러스(서가래)에 앉아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중도리를 해체 하던 중 기둥과 트러스 부재가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에서의 작업 진행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계 등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함.
-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스프링 쿨러 배관 지지용 달대볼트를 절단하기 위해 고속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누전으로 감전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접지 미실시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인 원형 전기톱은 3종 접지(접지저항 100Ω 이하)를 실시하여 누전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예방.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인 원형 전기톱에 누전차단기 (정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 이고, 작동시간이 0.03초 이내)를 설치하여 누전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예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자재 정리작업을 위해 기 설치된 이동식 목재사다리를 이용하여 옥상으로 오르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부적합한 현장제작 사다리 사용
- 사다리 설치 방법 미흡
- 안전대책
- 현장에서 제작한 목재사다리의 사용을 금지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사다리의 요동을 방지하기 위해 버팀대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사다리는 승하강시 하부에서 1인은 사다리를 붙잡아 사다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공장벽체 상단에 위치한 유도등 연결 전선의 결선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 가던 중 약 2.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높이에서 유도등 설치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사다리 작업을 지양해야 함.
- 이동식 틀비계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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