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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화재발생시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낮추어 소화,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어 소화, 연쇄 연소반응시 발생하는 RADICAL을 제거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고소작업대 사용 중 전도, 협착, 사다리 작업작업 시 추락, 틀비계 사용하여 작업 중 틀비계의 전도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CO2 배관 준비
- CO2 배관 SPOOL 제작
- CO2 배관 설치
- CO2 실린더 설치
- 동작시험 확인
1. CO2 배관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배관 위치 파악 작업 중 개구부에 추락 | 배관 설치 위치에 개구부 등 덮개 설치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수리 후 작업 실시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작업에 부적합한 작업대로 작업 중 추락 | 작업위치에 적합한 작업대 설치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옥상 작업 전 옥상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배관재 가공 등 작업공간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작업 전 배관자재 가공 및 고압 가스류 보관 장소 확보 |
2. CO2 배관 SPOOL 제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용접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용접작업시 용접용 복장(용접복, 앞치마, 토시) 보호구(보안면, 보안경, 방진마스크, 용접장갑)의 착용상태를 확인 후 작업 실시 |
파이프 마무리 사상작업시 비산칩에 안구 손상 | 사상작업시 보안경 착용, 보호커버 설치 | |
기계적 요인 | 고속절단기로 작업 중 비산되는 날에 맞음 | 고속절단기 커버 및 보조커버의 부착상태를 확인 후 작업 |
가공자재 소운반 작업 중 낙하 및 충돌 | 소운반 작업 전 줄걸이 점검 및 작업구간 내 출입금지 | |
용접작업시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 폭발 사고 | 불꽃비산방지장치 설치, 화기 취급 작업장 주변 가연성,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고속절단기 등 공동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감전사고 | 모든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 실시 후 필증부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3p이상의 전선으로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시로 점검 실시 | |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중 감전 |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전 점검 및 안전장치(자동전격방지기)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절단 가공 등 작업 시 화재 위험 | 절단 작업장은 인화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불티비산 방지장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위험 방지 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3. CO2 배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장치 미확인에 의한 사고 | 사용 전 장비상태 및 안전장치를 확인 (과상승방지장치, 비상하강장치, 풋 스위치 안전덮개,경고등/경보음 등) |
허가되지 않은 근로자 운전 작업 중 사고 | Table Lift 운전은 운전 및 안전교육이수 후 허가된 자만 운전 | |
바닥 개구부에 근접작업 중 전도 추락 | Table Lift 작업구획 통로 상태 및 바닥 개구부 등 운행에 따른 장해물을 사전 확인하고,안전조치 | |
기계적 요인 | 작업높이에 부적합한 렌탈 이용으로 인한 추락 | 작업 높이,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중량 등을 사전 확인하여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 |
렌탈 상부에서 용접작업 중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 | 고소작업대 위에서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 시 불티비상방지 장치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 | |
렌탈 장비를 상승한 상태에서 이동 중 장비전도사고 | Table Lift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이동을 금지(안전장치 작동) | |
2대를 이용한 작업 중 신호 불일치로 인한 사고 | 2대를 이용한 동시작업시 각 장비간 신호방법을 통일하여 작업 | |
안전난간에 올라서서 작업 중 추락 | 작업 시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옥상 작업 전 옥상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이동구간 개구부 및 요철에 의한 T/L 전도 | 작업 전 요철 및 개구부 덮개 설치, 이동통로 확보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위치의 조명부적합에 의한 충돌, 협착, 낙하물 등 사고 | 작업위치에 적합한 조명 설치 |
4. CO2 실린더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실린더 운반시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이동 동선구간 통제 후 2인 1조 작업, 장비 사용하여 운반 |
좁은 공간에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개인보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밸브설치시 파이프렌치 이탈 | 파이프렌치 등 공구사용시 무리한 함으로 작업 금지 |
실린더 운반시 발등 협착 | 실린더를 무릎위로 들지 않도록 하여 작업 진행 | |
상부 그라인더 등 수공구 작업시 자재 낙하 위험 | 상부 자재 및 수공구는 로프로 결속 자재 낙하 방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가설전등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및 가설전등 사용 전 점검 및 사용시 누전차단기 경유하여 사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소화기 점검표 미부착으로 인한 소화가스 상태 미파악 | 소화기 점검표 부착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밸브 설치시 비전문가가 설치하여 오작동 및 작동 불능사고 | 밸브 설치시 소방담당자 입회하에 진행 |
작업환경 요인 | 조명 부적합에 의한 충돌, 전도 등 사고 | 작업장에 적합한 조명 설치 |
5. 동작시험 확인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동시험 무경력자 작업으로 인한 시험 오류 | 소방전기 담당자 입회하애 동작시험 실시 |
기계적 요인 |
동작시험 작업 중 하부를 살피지 않고 이동하던 중 전도 | 동작시험할 위치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동시 전방을 주시하며 이동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가설전등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및 가설전등 사용전 점검 및 사용시 누전차단기 경유하여 사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소화기 점검표 미부착으로 인한 소화 가스상태 미파악 | 소화기 점검표 부착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밸브 설치시 비전문가가 설치하여 오작동 및 작동 불능사고 | 밸브 설치시 소방담당자 입회하에 진행 |
작업환경 요인 | 조명 부적합에 의한 충돌, 전도 등 사고 | 작업장에 적합한 조명 설치 |
가스소화설비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던 중 합판을 덮어 놓은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시 하강미흡
-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
- 개구부는 견고한 재질로 덮개 설치 철저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 위에서 지하주차장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운전함의 스위치를 오조작함에 따라 고소작업대가 상승하여 소방배관과 천정사이에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스위치의 오조작 또는 기계이상에 의한 이상상승을 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리미트스위치 등)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지하1층 이동식비계 위에서 배관 보온작업 후 내려오던 중, 약 1.5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건물 내부마감 및 설비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 및 승, 하강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결속하여 안전모가 머리에 밀착되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창고 내부에서 파이프 렉 설치를 위해 일시 해체했던 스프링클러 배관을 재 설치 하기 위해 렉상부에 합판을 깔고 옮기면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6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고소 작업시 폭 40㎝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고정 설치하고 발판 끝 부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 공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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