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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전식방지설비 작업은 주요설비 중 해수 또는 토양에 설치되어 있는 금속체를 부식으로 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본 작업은 지상과 기기상에 설치되는 작업으로 기기상에 설치 시 정형화된 안전가시설 설치가 어려워 추락위험이 있는 만큼 개인보호구(안전벨트) 체결 및 안전벨트 부착설비의 설치가 중요하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현장확인 및 점검
- HSCI ANODE 설치
- AL-ALLOY ANODE 설치
- 복수기 및 열교환기 전식방지설비
1. 현장확인 및 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수리 후 작업 실시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자재불량에 의한 사고 | 자재 반입시 검수를 하여 승인된 자재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과 관련한 타 공정 간섭 등에 의한 사고 |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간섭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2. H.S.C.I ANODE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굴삭기 작업반경 내 접근하여 작업 중 충돌 | 굴삭기 등 장비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 |
기계적 요인 |
기기 인양중 카고크레인 로프 파단으로 인한 자재 낙하 | 사용전 카고크레인의 안전장치 및 달기로프의 점검 실시 |
콘크리트에 앙카볼트 천공 작업중 분진이 눈에 들어감 | 앙커볼트 설치 작업시 보안경, 방진마스크 착용 | |
운반 작업시 ANODE의 LEAD CABLE이 손상 | 설치장소오 근접한 위치까지 H.S.C.I ANODE 운반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 | |
CABLE TRANCH를 굴토 작업시 장비와 충돌 | 장비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 |
되메우기 작업시 굴삭기 버켓 탈락 | 굴삭기 버켓 탈락 방지핀 체결 상태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케이블 벗기는 작업시 창상 | 케이블 벗기는 전용 칼 사용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내로 차량 등 장비진입 중 근로자 충돌 | 작업장 구획 정리 타 장비 등 차량 접근통제 조치 |
3. AL-ALLOY ANODE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달기로프 해체시 보호구 미착용으로 추락위험 | 3종 및 안전벨트 사용 및 지상에서 수직 구명줄 설치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지정된 위치에 양극단자를 이용, 설비에 직접 용접 중 화재 | 용접작업시 불곷비산방지장치 설치, 주변의 가연성, 인화성 물질 제거,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후 작업 |
비계를 이용하여 승강중 근로자 실족하여 추락 | 승강설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벨트 체결하여 작업 | |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시 전도되면서 추락 | 2인 1조 작업 실시 및 전도방지대 설치하고 작업발판대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 |
가설비계 발판 결속 불량으로 낙하에 의한 추락 | 작업발판은 강관파이프에 안전고리를 체결하여 고정 설치토록 하고 근로자 안전벨트 체결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접지측과 홀더측에 접촉 감전 | 검정품인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 사용 전 작동유무를 점검 | |
재료적 요인 | 양극의 설치 위치 부적합으로 인한 사고 | 양극의 설치 위치는 설비의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여 명시된 도면에 따라 위치를 결정 |
작업특성 요인 | 설치 위치에 부적합 작업발판 설치로 추락 | 설치위치에 맞는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사다리 사용 금지) |
4. 복수기 및 열교환기 전식방지설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기 위로 이동중 안전벨트 미체결로 근로자 추락 |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하고 안전벨트 체결하여 안전한 작업발판 및 이동통로 설치 |
기계적 요인 |
지정된 위치에 양극단자를 이용, 설비에 직접 용접 중 화재 | 용접작업시 불꽃비산방지장치 설치, 주변의 가연성, 인화성 물질 제거,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후 작업 |
콘크리트에 앙카볼트 천공 작업중 분진이 눈에 들어감 | 앙커볼트 설치 작업시 보안경, 방진마스크 착용 | |
작업발판 미결속으로 발판과 함께 근로자 추락 | 작업발판은 강관파이프에 안전고리를 체결하여 고정 설치토록 하고 근로자 안전벨트 체결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케이블 벗기는 작업시 창상 | 케이블 벗기는 전용 칼 사용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내 조명 부적합에 의한 전도, 충돌 | 작업위치에 적합한 조명 설치 |
전식 동결방지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보온작업을 위하여 이동식틀비계(2단) 작업발판 상부에 말비계를 설치하고 말비계 위에서 스프링클러 보온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대 설치 불량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층고가 높은 천정의 설비배관 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높이에 적합하도록 비계의 조립 등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 실내작업에서도 안전모의 착용 및 턱끈 결속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케이블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높이 약 3m의 위치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잉여케이블이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pillar)의 수가 10%이상인 것은 폐기하는 등 와이어로프 사용기준을 준수
-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흙막이 가시설로 사용되었던 ㄷ형강(약 327kg)을 해체하여 상부로 인양하려던 중 ㄷ형강이 와이어로프에서 미끄러져 탈락하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방법 불량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ㄷ형강 등 길이가 긴 중량물 인양작업 시에는 2줄걸이를 하거나, 간섭으로 인해 2줄걸이가 어려운 때에는 볼트구멍에 샤클(Shackles)등의 체결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 자재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함
- 자재 인양작업 반경에는 근로자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이탈, 낙하

- 재해개요
- 지붕의 처마부분(높이 4.2m)의 빗물받이용 철판 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추락하여(3.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사다리는 가설통로이니 작업발판 사용은 지양하고 비계(이동식 비계 포함)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후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미장작업을 마치고 가설통로로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가설통로와 상부난간대 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약 3.6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수직망 미설치
- 안전대책
- 비계 가설통로 단부에는 가설통로와 평행을 유지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
- 비계에 이동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수직으로 추락 및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망을 설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비계상에서 건식반응탑 외부 냉각탑 설치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고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함
-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비계에서 발판재와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수직재(주틀)를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불량
- 안전대 미사용
- 안전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는등 작업방법 개선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작업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방법 개선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계단실 내부벽체 도장작업을 위하여 A형사다리 위에서 천정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보양 비닐테이프를 붙이던 중 실족하여 계단실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부적합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높이가 2m 이상인 벽체에 도장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에 의해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모 착용시에는 사용 중에 벗겨지지 않도록 안전모의 턱끈을 결속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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