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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전식방지 설비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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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전식방지설비 작업은 주요설비 중 해수 또는 토양에 설치되어 있는 금속체를 부식으로 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작업은 지상과 기기상에 설치되는 작업으로 기기상에 설치 시 정형화된 안전가시설 설치가 어려워 추락위험이 있는 만큼 개인보호구(안전벨트) 체결 및 안전벨트 부착설비의 설치가 중요하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현장확인 및 점검
  2. HSCI ANODE 설치
  3. AL-ALLOY ANODE 설치
  4. 복수기 및 열교환기 전식방지설비

 

1. 현장확인 및 점검 작업

 

현장확인 및 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차량 적재함 운전자 탑승 작업금지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기계적 요인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크레인 작업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수리 후 작업 실시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재료적 요인 자재불량에 의한 사고 자재 반입시 검수를 하여 승인된 자재 사용
작업특성 요인 작업과 관련한 타 공정 간섭 등에 의한 사고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간섭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조치
작업환경 요인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2. H.S.C.I ANODE 설치 작업

 

H.S.C.I ANODE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크레인 작업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굴삭기 작업반경 내 접근하여 작업 중 충돌 굴삭기 등 장비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기계적 요인

기기 인양중 카고크레인 로프 파단으로 인한 자재 낙하 사용전 카고크레인의 안전장치 및 달기로프의 점검 실시
콘크리트에 앙카볼트 천공 작업중 분진이 눈에 들어감 앙커볼트 설치 작업시 보안경, 방진마스크 착용
운반 작업시 ANODELEAD CABLE이 손상 설치장소오 근접한 위치까지 H.S.C.I  ANODE  운반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
CABLE TRANCH를 굴토 작업시 장비와 충돌 장비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되메우기 작업시 굴삭기 버켓 탈락 굴삭기 버켓 탈락 방지핀 체결 상태 확인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특성 요인 케이블 벗기는 작업시 창상 케이블 벗기는 전용 칼 사용
작업환경 요인 작업장내로 차량 등 장비진입 중 근로자 충돌 작업장 구획 정리 타 장비 등 차량 접근통제 조치

 

 

3. AL-ALLOY ANODE 설치 작업

 

AL-ALLOY ANODE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달기로프 해체시 보호구 미착용으로 추락위험 3종 및 안전벨트 사용 및 지상에서 수직 구명줄 설치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철골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기계적 요인

지정된 위치에 양극단자를 이용, 설비에 직접 용접 중 화재 용접작업시 불곷비산방지장치 설치, 주변의 가연성, 인화성 물질 제거,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후 작업
비계를 이용하여 승강중 근로자 실족하여 추락 승강설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벨트 체결하여 작업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시 전도되면서 추락 21조 작업 실시 및 전도방지대 설치하고 작업발판대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가설비계 발판 결속 불량으로 낙하에 의한 추락 작업발판은 강관파이프에 안전고리를 체결하여 고정 설치토록 하고 근로자 안전벨트 체결 철저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접지측과 홀더측에 접촉 감전 검정품인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 사용 전 작동유무를 점검
재료적 요인 양극의 설치 위치 부적합으로 인한 사고 양극의 설치 위치는 설비의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여 명시된 도면에 따라 위치를 결정
작업특성 요인 설치 위치에 부적합 작업발판 설치로 추락 설치위치에 맞는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사다리 사용 금지)

 

 

4. 복수기 및 열교환기 전식방지설비 작업

 

복수기 및 열교환기 전식방지설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기기 위로 이동중 안전벨트 미체결로 근로자 추락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하고 안전벨트 체결하여 안전한 작업발판 및 이동통로 설치
기계적 요인

지정된 위치에 양극단자를 이용, 설비에 직접 용접 중 화재 용접작업시 불꽃비산방지장치 설치, 주변의 가연성, 인화성 물질 제거,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후 작업
콘크리트에 앙카볼트 천공 작업중 분진이 눈에 들어감 앙커볼트 설치 작업시 보안경, 방진마스크 착용
작업발판 미결속으로 발판과 함께 근로자 추락 작업발판은 강관파이프에 안전고리를 체결하여 고정 설치토록 하고 근로자 안전벨트 체결 철저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특성 요인 케이블 벗기는 작업시 창상 케이블 벗기는 전용 칼 사용
작업환경 요인 작업장내 조명 부적합에 의한 전도, 충돌 작업위치에 적합한 조명 설치

 

 

전식 동결방지 설치 작업 재해 사례

 

이동식틀비계(2단) 상의 말비계 위에서 배관 보온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보온작업을 위하여 이동식틀비계(2) 작업발판 상부에 말비계를 설치하고 말비계 위에서 스프링클러 보온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대 설치 불량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층고가 높은 천정의 설비배관 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높이에 적합하도록 비계의 조립 등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 실내작업에서도 안전모의 착용 및 턱끈 결속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인양하던 전력케이블 낙하

 

  • 재해개요
    • 케이블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높이 약 3m의 위치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잉여케이블이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pillar)의 수가 10%이상인 것은 폐기하는 등 와이어로프 사용기준을 준수
    •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ㄷ형강 인양 중 와이어로프에서 탈락, 낙하

 

  • 재해개요
    • 흙막이 가시설로 사용되었던 ㄷ형강(327kg)을 해체하여 상부로 인양하려던 중 ㄷ형강이 와이어로프에서 미끄러져 탈락하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방법 불량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ㄷ형강 등 길이가 긴 중량물 인양작업 시에는 2줄걸이를 하거나, 간섭으로 인해 2줄걸이가 어려운 때에는 볼트구멍에 샤클(Shackles)등의 체결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 자재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함
    • 자재 인양작업 반경에는 근로자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이탈, 낙하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지붕의 처마부분(높이 4.2m)의 빗물받이용 철판 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추락하여(3.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사다리는 가설통로이니 작업발판 사용은 지양하고 비계(이동식 비계 포함)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후 작업
  • 형태
    • 추락

 

비계가설통로로 내려오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미장작업을 마치고 가설통로로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가설통로와 상부난간대 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약 3.6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수직망 미설치
  • 안전대책
    • 비계 가설통로 단부에는 가설통로와 평행을 유지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
    • 비계에 이동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수직으로 추락 및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망을 설치
  • 형태
    • 추락

 

비계상에서 냉각탑 설치재 설치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비계상에서 건식반응탑 외부 냉각탑 설치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고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함
    •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이동식 틀비계 해체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비계에서 발판재와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수직재(주틀)를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불량
    • 안전대 미사용
  • 안전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는등 작업방법 개선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작업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A형 사다리 위에서 도장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계단실 내부벽체 도장작업을 위하여 A형사다리 위에서 천정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보양 비닐테이프를 붙이던 중 실족하여 계단실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부적합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높이가 2m 이상인 벽체에 도장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에 의해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모 착용시에는 사용 중에 벗겨지지 않도록 안전모의 턱끈을 결속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크레인으로 냉각기 Tube Bundle 해체 및 인양 중 피재자 가격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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