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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PSC교량 SLAB 작업은 거더 거치 후 거푸집, 철근을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상부도로를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 교량슬라브 거푸집 설치작업 시 추락/낙하, 철근조립시 낙하/협착, 콘크리트 타설시 장비전도, 거푸집 해체시 추락/장비파손/전도/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승강시설 설치 작업
- Cross빔 설치 작업
- 슬라브거푸집 설치(일반 거푸집)
- 슬라브거푸집 설치(Deck Plate)
- 슬라브거푸집 설치(캔틸레버)
- 슬라브 철근 조립
-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작업
- 슬라브거푸집 해체
1. 승강시설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조립 기준 및 작업 중 추락 | 비계조립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승강시설을 설치 |
발판을 완전하게 조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승강시설 설치시 조립 순서에 의해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 | |
로드타워 계단에서 전락 | 로드타워 계단에 자재 적재 등 금지 및 설치기준 준수 | |
로드타워 상부에 난간대 및 발판설치 누락으로 추락 | 로드타워 상부 및 계단부애 안전난간대 및 발판 설치 | |
승강시설 상부와 하부 동시작업시 낙하물 발생 사고 | 상하동시작업 금지 | |
기계적 요인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하지않고 자재나 공구를 운반도중 낙하사고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고 이용하여 자재나 공구를 운반 |
로드타워 하부 기초 침하로 전도 | 로드타워 하부에 기초 con’c타설 등 바닥 평탄 다짐 후 설치 | |
로드타워 고정 미흡으로 인한 전도 | 로드타워 설치 시 교각기둥에 벽이음 등 전도방지 조치 철저 | |
지상에서 조립한 로드타워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여 설치 작업 중 충돌, 낙하 | 지상에서 조립한 승강통로를 인양시 4줄걸이, 유도로프, 줄걸이 상태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한 후 작업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작업특성 요인 |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로 연결볼트 체결 등 누락에 의한 붕괴, 도괴 사고 | 작업전 설치도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볼트 및 핀등의 체결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강풍에 의한 로드타워 전도 | 강풍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전도방지 시설 설치 철저 |
2. Cross빔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슬라브 하부에 기설치된 추락방지망의 손상으로 작업자 추락 | 기설치된 추락방지망의 누락 손상, 훼손 여부 확인 및 보수, 보강 조치 |
PSC Beam 상부 돌출 전단 철근 통행시 발판 미설치로 전도, 추락 | PSC빔 상부 전단 철근부에 통행용 작업발판 고정 설치 | |
Cross Beam 작업대 사용 부재의 규격 불량으로 추락 | Cross Beam 작업대 주부재 (비계파이프, 각관, L형강)의구조 검토 및 검수 철저 | |
Cross Beam 철근 및 거푸집조립 작업 중 추락 | 작업 시 안전벨트를 PSC빔 전단 철근에 체결 조치 | |
Cross Beam 작업대 부재 연결부 용접상태 불량 및 손상으로 추락 | 연결부의 용접철저 (도장 제거후 용접 시행) 및 태그 용접 금지 | |
기계적 요인 | 철근 절단기 날 변형에 의한 절단 불량에 의한 사고 | 절단기 날 수시로 확인하여 교체 |
Cross Beam 작업대의 중량과다 및 미검증 제품사용으로 전도, 추락 | Cross Beam 작업대는 교량상부에서 2인이 들고 이동이 가능토록 하고, 성능이 검증된 규격제품 자재 사용 | |
Cross Beam 작업대 교량 상부에 거치시 추락 | 거치 시 이동하지 않도록 이탈방지 고임목 설치 또는 고정 조치후 사 용(PSC빔 철근에 결속 철저), 작업대의 부부재 (수직부재)를 PSC빔 20cm 이내에 설치 (주부재 휨모멘트 감소를 통한 단면 최소화 조치)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가공자재 규격별로 구분 적재 및 잔철근 고철함에 즉시 처리 |
3. 슬라브거푸집 설치(일반 거푸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슬라브 하부에 기설치된 추락방지망의 손상으로 작업자 추락 | 추락방지망 상태 확인 및 보수, 보강 조치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
거푸집 사용자재의 불량 및 기준미달에 의한 추락 | 옹이가 많고 접착부 결손 및 굽어져 있고 손상, 변형, 부식된 거푸집 자재 사용 금지 | |
슬라브 상부 자재 하역작업자 불안전한 접근으로 인한 충돌, 협착 | 슬라브 상부 장비신호수 배치 및 하부 작업자 통제 | |
기계적 요인 | 거푸집자재 인양 시 인양로프 파단위험 및 1줄 걸이로 인양 중 낙하 | 자재 인양전 양중용 로프 철저 점검 및 인양시 2줄 걸이로 견고하게 결속 및 인양각도 준수 |
상부 자재의 낙하물 위험 | 낙하물방지망 설치상태 확인 및 작업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충전부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가공자재 규격별로 구분 적재 및 잔재물 즉시 처리 |
4. 슬라브거푸집 설치(Deck Plate)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슬라브 끝단부 거푸집 작업 시 근로자 추락 |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 설치/안전벨트 체결 조치 |
Deck Plate 설치시 미고정된 데크플레이트에 의한 실족, 추락 | Deck Plate 용접 실시하고 미고정 데크에 위험표시 조치 | |
Deck Plate 설치시 임의 작업순서에 의한 추락 | 데크 설치시점부터 작업순서에 의거 순차적으로 실시 | |
승강시설 미확보로 인해 작업자 상하 이동시 추락 | 승강시설(계단 또는 통로)확보 조치 |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
Deck 운반시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전도 | Deck 운반시 2인1조 준수 | |
기계적 요인 | 슬라브 하부 차량통행 구간 낙하 위험 | 차량 통행구간에 기설치된 낙하물방지공의 적정상태 확인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 방지조치 후 작업 |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작업특성 요인 | 조립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조립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5. 슬라브거푸집 설치(캔틸레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외측부(캔틸레버)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안전시설 미비하여 추락 | 캔틸레버 작업전 추락·낙하방지망 설치하고, 벨트걸이대 설치, 체결후 작업토록 조치 | |
PSC 빔과 빔사이에 거푸집 자재 야적 시 자재 받침용 각재 파단 추락 | 충분한 강도를 가진 적재용 발판을 제작,사용 및 자재 낙하의 충격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안전망 설치 | |
기계적 요인 | 강풍 및 돌풍에 의해 공사 자재들이 비산되어 하부 근로자 낙하 위험 | 작업장내 정리정돈 및 자재 비산방지를 위한 결속 조치 |
캔틸레버 변단면구간 거푸집 설치시 장선 절곡부 부재 절단 발생에 의한 추락, 낙하 | 캔틸레버 변단면구간 장선 절곡부에 브라켓 동바리 설치 | |
외측부(캔틸레버) 거푸집동바리 전도방지장치 미비하여 추락, 낙하 | 외측부(캔틸레버) 거푸집동바리 전도방지 Clamp 설치 → 용접길이, 상태 확보→ 빔 전단철근에 철선 연결(철선 규격 및 연결 횟수 확인) | |
내측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클램프 임의사용 및 지지부 들뜸 발생 | Clamp는 규격화된 제품을 사용하고 강종 및 치수 확인 | |
PC빔 슬라브상부 작업자수평이동을 위한 통로 미설치 및 이동 중 편재하에 의한 발판부 탈락으로 추락 | 이동통로는 비계Pipe + 유공발판을 고정용 철선을 이용하여 빔 전단철근에 고정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충전부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6. 슬라브 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 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슬라브 철근 운반 중 바닥철근에 걸려 근로자 전도 | 슬라브 철근 상부에 근로자 통행용 작업발판 설치 | |
단부에서 작업 중 추락 | 단부 작업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구명줄 시공철저) | |
철근 운반방법 불량으로 인한 전도 및 요추 손상 | 철근 운반시 2인1조 작업 및 25kg/인 이내로 운반 | |
기계적 요인 | 신호수 미배치하에 인양 작업중 슬라브 작업자 낙하, 충돌 | 슬라브 상부 장비신호수 배치 및 하부 작업자 통제 |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슬라브 단부 (캔틸레버)에 철근 과다 적재로 인한 붕괴, 낙하 | 슬라브 단부 (캔틸레버)에 철근 적재 금지 조치 |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 투입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충전부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7. 콘크리트 타설 작업 및 양생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시 압송관의 파손으로 콘크리트 잔재물이 비래되어 근로자 눈 상해 | 타설 전 압송관의 손상, 변형, 부식 유무 점검 보안경착용 철저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근로자 충돌, 협착 | 장비신호수 배치 통제 | |
콘크리트 타설 중 교량 단부에 실족하여 추락 | 타설전 교량 단부부위 안전 난간대 설치 확인 | |
기계적 요인 |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또는 지반부등침하로 인해 펌프카 전도 | 펌프카는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며 아웃트리거 전용 받침목 사용 | |
타설전 데크피니셔 설치를 위한 양중 작업 시 낙하 | 양중용 로프 확인점검 실시 및 부적합로프 사용금지 | |
콘크리트 타설방법 불량 (집중타설로 편심하중 발생) 으로 붕괴, 낙하 | 콘크리트 타설순서 준수 (분산 타설하여 편심하중 방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충전부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펌프카설치 및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펌프카 붐 설치시 주변 고압선에 방호관 설치 및 유도자배치, 이격거리 유지 |
시멘트에 피부접촉에 의한 피부염증 등 사고 | 타설작업자 복장 보호수 착용 철저 |
8. 슬라브거푸집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해체된 자재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해체자재는 정리정돈 및 반출 | |
기계적 요인 | 해체카의 구조결함, 사용 잘못으로 해체카 파손 낙하 | 해체카 사전구조검토 및 사용전 점검, 근로자 교육철저 |
해체 작업시 자재낙하에 의한 하부 근로자 맞음 | 해체작업시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및 하부 감시자 배치 | |
거푸집해체시 작업발판에서 추락, 낙하물 사고 | 거푸집 해체 작업발판 사전검토 및 작업시 변형여부 확인, 안전대 착용, 발판위 자재 적재 금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충전부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해체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해체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PSC교량 슬라브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교량 상부에서 빔(Beam) 부재의 수평 단차 확인 작업 중, 수직이동 통로로 이용한 달대비계를 들어 올린 순간, 달대비계(중량 약 65kg)와 함께 추락(약12m)하여 사망
- 재해원인
- 중량물취급 작업계획 미수립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중량물 취급 시, 현장 및 작업 조건을 반영하여 추락 또는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 계획 수립 및 준수
- 교량 상부 등의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운반(인양) 장비를 사용하거나 자체 동력 또는적은 힘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비 사용 등 작업 방법 개선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작업대차에 탑승하여 캔틸레버 슬래브하면 크랙보수 등의 정리 작업 중 우수관에 간섭된 대차 부재 일부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순간 작업대가 탑승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되면서 지상바닥으로 추락(H≒3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장소 사전조사 미흡
- 작업대차 선정 미흡
- 안전대책
- 교량 슬래브 하면 정리작업을 위한 작업대차 사용 시 작업장소 조사후 장애물 제거
- 작업에 적합한 구조의 대차 투입 등 사전 안전조치를하여야 함
- 사고현장과 같이 부득이 작업대차 개조가 필요한 때에는 구조부재 안전성 검토후 슬래브 상부 또는 지상 등의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P.S.C Beam과 Beam 사이에 각재 6개로 합판 야적용 발판을 설치한 후 인양된 자재를 하역중 합판 받침용 각재발판이 부러지면서 합판더미와 함께 추락
- 재해원인
- 작업순서 및 방법 미준수
-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미흡
- 안전대책
- 자재 적재시에는 충분한 강도(단관파이프 이상의 강도 또는 경량알루미늄 발판 등)를 가진 자재 적재용 발판을 설치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교량 하부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강관비계 파이프(2m)를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약 3.8m아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교량하부 비계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여 해체작업을 진행
- 비계 상에서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해체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실족, 추락

- 재해개요
- 상부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시멘트 블록을 교량 하부 지면으로 운반하던 중 카고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운전원인 피재자가 교량하부 콘크리트 바닥(높이 약 13m)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미작성
- 운전자 시야 미확보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급하강 및 급정지 등에 의한 충격하중으로 전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하강속도로 인양하여야 함
- 카고크레인 운전원이 중량물 인양작업의 전 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된 위치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추락

- 재해개요
- 단부(경사 약 93˚)에 설치된 안전난간 및 수직 보호망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족하여 약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미끄럼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아치교량 단부와 같이 경사가 심하거나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미끄럼방지조치를 하거나 작업발판 등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안전난간 등의 해체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고소작업차의 탑승설비에서 교량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높이 약 3m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고소작업차 탑승설비(작업대) 단부에는 작업자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교량 빔(R.P.F BEAM)의 U자형 철근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꺽쇠로 철근 벤딩작업을 진행하던 중 꺽쇠가 빠지면서 교량하부 약 5.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교량 빔 상부에서 철근조립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호조치를 하거나 교량 빔의 철근조립작업을 지상에서 미리 실시한 후 빔을 거치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고가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다짐봉을 교체하던 중 진동다짐기 본체에서 발생한 누설전류에 의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동공구 사용점 점검 미흡
-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콘크리트 진동다짐기 등 금속제 외함의 전기기구는 접지회로를 구성하여 대지저항이 100Ω이하(3종접지)가 되도록 접지를 실시하거나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경유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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