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작업자가 탈 수 있는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을 말한다.
- 아웃트리거 미확장 설치 및 지반약화로 장비전도, 작업대 파손, 추락, 낙하, 협착사고 등이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정비반입(선정/계획) 작업
- 장비점검 작업
- 장비설치 작업
- 고소작업차 작업
1. 정비반입(선정/계획)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에 부적합한 고소작업차 사용에 따른 위험 | 사전에 인양높이 및 작업반경에 따른 적절한 고소작업차 선정 |
장비반입전 선정 불량에 의한 사고 | 장비 반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장비선정 반입 | |
기계적 요인 | 작업 높이, 작업반경별 허용하중 초과 고소작업차 작업 위치 부적절로 재해위험 | 작업장 사전 부지정지, 지내력 확보를 위한 치환, 특고압선 등 지장물 검토 |
장비작업 반경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 |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작업 시 전도 |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현장 반입장비 점검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 현장 작업투입 전 장비점검 철저로 누락되는 장비가 없도록 관리 | |
차량 운전원 교육육 미실시로 인한 작업 중 전도 | 차량운전원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 |
주변환경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고압전로에 붐대 접촉 | 주변 환경에 대한 교육실시 | |
장비작업계획서 작성후 협의 미흡에 따른 사고 | 장비의 작업계획서ㆍ협의서를 작성한다 | |
작업지휘자 미선정에 따른 사고 | 작업지휘자를 결정, 지휘명령계통을 명확히 한다 | |
작업특성 요인 | 고소작업차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
2. 장비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권과방지장치 미부착으로 인양 중 낙하 | 권과방지장치 부착 및 작동상태 확인 |
장비의 수시점검 미흡으로 인한 안전장치 등 작동불량으로 인한 사고 | 장비는 작업전, 사용중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보 | |
기계적 요인 | 아웃트리거 불량으로 인한 작업 중 전도 | 아웃트리거 연결 부위 등 용접상태 점검 |
작업대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 | 작업대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작업 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장비점검시 체크리스트 없이 점검하여 점검항목 누락에 의한 사고 | 점검시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누락부위 방지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
장비전문가의 점검 등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주기적으로 장비전문가를 통한 점검 실시 |
3. 장비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설치 작업 시 협착 | 장비설치시 장비 이동, 아웃트리거 받침, 아웃트리거 웨이트 설치 작업 준수 |
장비설치 위치 부적합에 의한 작업중 붐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장비 전도 | 붐대의 거리등을 계산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 | |
기계적 요인 | 아웃트리거 미확장 및 지반불량에 의한 작업중 장비 전도 | 장비설치전 지반평탄 및 다짐 실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설치) |
지브의 허용경사각, 정격하중,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를 해지한 상태에서 작업 중 도괴 | 허용경사각표시계,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설치 작동상태 확인 | |
절토 및 성토부 등의 선단에 크레인 거치하여 작업 중 크레인 전도 | 절토 및 성토 선단부에 크레인 거치금지 선단부에 거치시 최소 4m이상 이격하여 설치 | |
장비설치 위치 신호수 미배치로 이한 충돌 협착 | 건설기계 작업구간 전담신호수(자격인증자) 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고소작업차 등 작업장내 이동 중 충돌, 협착 | 작업장에 장비 투입시 배치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작업장내에서 최소 이동하도록 작업 지휘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케이블 및 지장물의 파손 | 작업전 주변 지장물 등 위험요소를 파악 후 작업 |
4. 고소작업차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대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수직구명로프를 설치하여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작업대에 과적으로 인한 사고 | 작업대 적재정량 준수 및 붐대의 결속부 점검 철저 | |
수직구명줄 미설치로 장비전도시 추락 | 장비와 별도로 구조물 상부로부터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작업중 불시 승강으로 인한 구조물면과 충돌 | 조작방법을 숙지하고 작업 및 복합 조작을 하지 않도록 하며 조작전 주위를 확인한다 | |
지정되지 않은 운전원이 작업중 충돌 | 운전원은 지정된 교욱을 이수하고 승인된 자가 한다 | |
기계적 요인 | 고소작업차 작업중 전도 | 설치시 평탄한 곳에 수평유지 하여 설치, 아웃트리거를 양방향으로 전체 확장하여 설치 |
작업중 붐대의 경사를 무리하게 낮게하여 작업중 전도 | 붐대의 경사각은 작업하중 등 허용하중의 범위내에서만 작업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
작업대에서 작업중 낙하물 발생 | 작업대 작업 시 상하동시 작업금지, 하부 출입통제 공구는 달줄 설치 사용, 자재는 적정량 적재 |
|
와이어 매쉬 시공시 지면과 밀착하지 않아 들뜸발생 향후 낙석등 사고 위험 |
기 시공한 락볼트를 이용하여 지면에 가까이 부착 | |
락볼트 인발시험중 인발기 낙하 | 인발기 등 공구는 달줄로 달아서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구간 구획 미설정하여 작업 중 차량 및 타직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낙하 사고 | 작업구간을 정하고 신호수 및 감시자를 배치하여 차량 및 근로자 통제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돌풍 등에 의한 사고 | 고소작업차 작업전 일기 등 상태 확인 철저 |
고소작업차(붐형)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안전방망을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해체하던 중 고소작업차가 전도되면서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재자가 작업대와 함께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가능 작업반경 미준수
- 아웃트리거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안전방망 해체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장비 매뉴얼상의 사용가능 하중 및 사용가능 작업반경 이내에서 작업을 진행
- 고소작업차가 침하위험이 없는 평탄한 지반에서 아웃트리거가 최대로 인발되어 설치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3명이 고소작업차의 탑승설비에 유리를 싣고 탑승하여 건물 외벽 유리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붐대가 파단되면서 탑승설비에 있던 피재자 3명이 유리와 함께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책
- 장비의 허용능력(작업반경 및 허용하중)준수, 하중표시 부착, 감시인 배치
- 형태
- 파단, 추락

- 재해개요
- 유리창호를 싣고 상승하던 중, 높이 약 3m 지점에서 넘어지는 유리창호를 잡으려고 이동하던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제품 체결 불량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제품 체결할 로프로 고정 후 사용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형태
- 추락, 전도

- 재해개요
- 피재자가 고소작업차의 탑승설비에서 교량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높이 약 3m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고소작업차 탑승설비(작업대) 단부에는 작업자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고소작업차의 작업대 위에서 발코니(요철부위) 알루미늄창호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임의로 추가 제작된 합판재질의 발판이 파손되면서 약 2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발코니의 평면상 요철로 인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의 접근성이 어려워 임의의 작업발판을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한쪽면이 미고정되어 탈락가능성이 높으므로, 적합한 규격의 작업대를 설치, 사용
-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자는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활선작업차의 버켓에 탑승하여 기존 한전배전선로 상에 가공지선을 설치하던 중 배전선로(22.9㎸) 충전부에 활선작업차 버켓 하단부 금구류가 접촉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활선작업요령 안전교육 미흡
- 안전대책
- 충전전로 접근 장소에서 시설물건설 등의 작업 시 감전예방조치 철저
- 활선 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실시전에 활선 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교육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고소작업차의 탑승설비에 탑승하여 철골기둥 내화피복 도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런 붐 강하로 인해 탑승설비가 철골 보조 기둥과 충돌하면서 안전난간이 파손되어 피재자가 약 9m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운전원이탈시 안전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고소작업차의 탑승설비 상에서 고소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단부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
- 장비운전원이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이동하는 등 붐의 갑작스런 하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추락

- 재해개요
- 고소작업차량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6m 높이에서 건물 외부 마감재인 판넬 설치작업 중 작업대의 후면부 난간부분이 인접해 있던 전신주의 특별고압 충전전로(22.9KV)에 접촉되어 감전되면서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충전전로 방호구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가공전선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차량의 작업대 위에서 판넬 설치작업을 하는 등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추락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굴삭기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5.30 |
---|---|
고소작업차(수직승강형)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5.30 |
카고크레인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5.30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5.30 |
흙막이 STRUT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