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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굴삭기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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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굴삭기는 크롤라식과 휠식이 있으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배수로 묻기, 파이프 묻기, 건물기초 바닥파기, 토사적재 등 거의 모든 건설작업에 효과적으로 사용 차량을 말한다.
  • 굴삭기 작업 중 버켓에 협착, 버켓 탈락, 후진 및 회전중 협착, 지반붕괴로 매몰, 굴삭기로 양중 작업중 굴삭기 도괴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장비반입(선정/계획) 작업
  2. 장비점검 작업
  3. 장비 작업(굴착)
  4. 장비 작업(상차)
  5. 장비수리 및 기타 작업

 

1. 장비반입(선정/계획) 작업

 

장비반입(선정/계획)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 반입시 반입절차 미준수로 인한 사고 장비반입절차 준수하여 반입 작업 실시
장비 반입시 작업차량 및 작업자통제 미흡으로 협착,추돌 장비 반입시 차량유도 신호수 배치하여 차량 및 작업자 통제
차량에서 장비하차시 장비 전도 장비하차 위치 및 장소 확보(경사구간, 불량지반 하차금지)
기계적 요인 장비 반입시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장비반입시 엔진오일 상태, 브레이크,클레치의 이상유무, 유압장치,경보장치,전조등,타이어 및 크롤라 궤도의 이상유무, 부속장치의 상태등을 점검
장비하역 및 반입 작업중 장비와 충돌 협착 장비 반입 작업 시 신호수 배치 및 운전자 확인 후 구동 등 실시
작업특성 요인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장비관련 보험 및 운전자 무자격자 작업 중 사고 보험등 장비관련 서류 확인 및 운전자 자격 확인

 

 

2. 장비점검 작업

 

장비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버켓 연결용 유압 커플러 안전핀 미체결로 연결부위(Quick Coupler)에서 버켓 이탈에 따른 낙하 위험 버켓 연결용 유압커플러 안전핀 체결 및 조종석 작동장치(이중안전장치) 확인 점검철저
버켓 유압커플러 안전핀 이탈방지 장치 규격 부적합(분할핀)으로 안전핀 이탈에 따른 버켓 낙하사고 작업전 버켓 유압커플러 안전핀 이탈방지장치(분할핀) 확인 철저 (규격품사용)
WEIGHT BALANCE 고정볼트 망실 WEIGHT 탈락시 주변 작업자 협착 및 경사지 이동시 전도 현장 반입 최초점검시 작업전 점검 및 WEIGHT BALANCE 고정볼트 체결 상태 확인
기계적 요인 버켓 용량 증대(제원초과)로 경사지 작업 시 전도사고 위험 최초 반입시 굴삭기 버켓 용량의 적합 여부 점검
TRACK(무한궤도) SHOE 망실로 LINK 파단시 전도 위험 및 등판 능력 저하 굴삭기 최초 반입시 트랙 상태 확인(LINK PIN 및 롤러 상태)
후방감시카메라 미설치로 굴삭기 후진시 작업자 충돌 또는 협착사고 위험 굴삭기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장비 사용 전에 후방감시카메라 작동상태 확인 철저
굴삭기 후진경보기장치 미작동으로 후진시 작업자 협착사고 위험 장비 사용전에 후진경보장치 작동상태 확인철저 (후진기어 작동시 자동작동 여부
굴삭기 훅 이탈방지장치 망실 및 비규격품 추가 부착으로 인양작업 시 인양물 낙하 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부득이한 경우 훅 이탈방지장치 설치후 시행), 비규격 훅 사용금지
굴삭기 운전석 전면유리 파손으로 조정원 시야 장애(굴절 및 반사)로 오작동 위험 전면유리 교체 및 브레이커 작업 시 전면유리 보호망 설치 철저
전기적 요인 점검 및 정비 등 작업 시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전동공구 등 사전점검 철저
작업특성 요인 수리 및 점거 작업 시 차체 밑으로 들어가서 작업중 사고 - 표지판 설치(점검,정비중)
- 차체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안전블록, 안전지지대를 사용한다

 

 

3. 장비 작업(굴착)

 

장비 작업(굴착)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구역과 도로구역 경계 미구분 상태로 작업중 일반차량, 통행인 관로 작업관련 사고 경계를 설정하고 바람등에 안전휀스 등이 전도되지 않게 고정 도로변 모든 작업과정에 신호수 배치 철저
굴착 작업 시 굴삭기에  충돌 굴사기 운전원 자격, 전후방경보 및 확인, 신호수배치
기계적 요인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된 토사의 중량으로 붕괴 굴착된 토사는 굴착면 상부에 적재 금지(적정거리)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 시 추락 굴착면 상부에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휀스 설치
굴착면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작업중 토사 붕괴 굴착면은 굴착구배 준수하여 굴착
굴삭기 작업중 버켓이 탈락되어 낙하 연결부 등의 이상유무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 실시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 시 장비굴착에 의한 접촉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 시 인력 굴착실시
굴삭기 회전 중 충돌, 협착 굴삭기 작업 중 신호수 배치, 후방카메라설치, 후진경보기 부착
전기적 요인 발전기, 전동공구, 가설전선 사용중 감전 전기관련 모든 설비는 사전에 점검, 사용중 관리철저
작업특성 요인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작업환경 요인 작업장 주변 일반 차량 및 행인통행, 가옥 등 구조물, 지장물 등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작업전 작업관련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후에 작업 실시
소음, 분진 발생에 의함 민원사고, 근로자 사고 소음 및 분진 최소화 작업방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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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 작업(상차)

 

장비 작업(상차)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상차 시 장비접촉  낙하물 사고 상차장비 운전자와 덤프 운전자의 신호체계 확립 상차 주변 근로자 접근금지
덤프트럭 과속 운행중 근로자와 충돌 덤프 운행 속도규정 (10km/h이하) 준수
장비운전자 불안전한 행동(음주등)의한사고 장비운전자 운전전 건강상태 등 확인 철저
기계적 요인 급경사지 운행중 도로 외부쪽으로 덤프트럭 전복사고위험 급경사 운행시 h:1.0m 기준으로 토사 다이크를 설치
신호수 위치 부적합에 의한 사고 상차 작업 시 굴삭기 운전자와 덤프트럭 운전자가 보이는 장비 작업반경 밖에서 신호
상차작업장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사고 굴삭기 회전 등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신호수 배치
굴삭기 작업중 버켓이 탈락되어 낙하 연결부 등의 이상유무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 실시
작업특성 요인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5. 장비수리 및 기타 작업

 

장비수리 및 기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굴삭기로 관등 운반 작업중 낙하, 충돌 용도외 사용 금지, 장비훅의 해지장치, 주변통제 조치
우천시 장비의 침수 우천시 침수지역 주차 금지 높은지대 주차시킬 것
장비의 키를 꽂아둔 상태로 작업종료 장비의 키는 운전자가 별도로 보관
기계적 요인 굴삭기로 인얀작업1줄걸이 사용중 요동에 의한 충돌, 낙하 자재양중 작업 시 2줄걸이 등으로 안전한 결속
양중 화물 아래 근로자 출입으로 인한 사고 양중 작업 시 화물의 하부에 출입통제 조치
전기적 요인 점검 및 정비 등 작업 시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전동공구 등 사전점검 철저
작업특성 요인 수리 및 점거 작업 시 차체 밑으로 들어가서 작업중 사고 - 표지판 설치(점검,정비중)
- 차체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안전블록, 안전지지대를 사용한다

 

 

굴삭기 작업 재해 사례

 

굴삭기와 전석 사이에 협착

 

  • 재해개요
    • 굴삭기에 집게를 장착하여 전석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직영인부가 굴삭기와 전석 사이로 지나가던 중, 장비노후 및 결함 등의 사유로 유압이 저하되어 굴삭기암(Arm)이 처지면서 전석과 굴삭기의 발 디딤판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비미흡
    • 작업반경내 출입
  • 안전대책
    •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전 점검을 통해 장비의 결함, 방호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결함 발견시에는 정비를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 시 충돌재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반경내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도수관 부설 작업 중 굴삭기 버켓에 협착

 

  • 재해개요
    • 굴삭기를 사용하여 도수관로 접합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관공인 도수관 내부를 들여다보던 중 도수관을 밀려던 굴삭기 버켓과 도수관 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계획 수립 후 근로자에게 내용을 주지시킨 후 작업, 유도자 배치하여 작업
    • 안전방망 설치
  • 형태
    • 협착

 

굴삭기 버켓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버켓 탈락

 

  • 재해개요
    • 굴삭기 버켓에 콘크리트를 담아 타설 중퀵커플러(버켓 부착장치)에서 이탈·낙하하면서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전점검 미흡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 미조치
  • 안전대책
    • 버켓탈락 방지 안전핀 체결 확인 및 굴삭기 용도외 사용 금지,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낙하

 

목재다발 인양 중 섬유벨트 파단 되면서 낙하

 

  • 재해개요
    • 토류판용 목재다발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섬유벨트로 결속하여 굴삭기 버켓의 훅에 걸어서 인양(높이 약 1.5m)하던 중 섬유벨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목재다발이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섬유벨트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굴삭기 버켓의 훅에 중량물을 걸어 인양하는 등 주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
    • 중량물 인양에 사용되는 섬유벨트는 사전에 점검하여 심하게 손상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백호우 버킷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버킷에 충돌
  • 재해개요
    • 레미콘차량의 슈트에서 백호우 버킷에 콘크리트를 담아 운반타설작업버킷이 전석기초부위에 거푸집 조립 및 운반작업을 하였던 피재자의 흉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전석기초 콘크리트 타설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백호우 버킷으로 운반하는 등 주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콘크리트 펌프카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백호우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골재포설 중 굴삭기 선회부에 협착

 

  • 재해개요
    •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굴삭기(버켓 용량 : 1m3) 로 골재 포설 작업 중 작업종료 지시를 위해 굴삭기 옆을 지나던 피재자가 회전하던 굴삭기 선회부(카운터웨이트부)와 창고 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시 신호수 미배치
    • 후방감시카메라 및 경보시설 미설치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작업 시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함.
    • 후진시 장비의 경보를 알리는 경보장치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여 확인 후 선회 등 이동 실시
  • 형태
    • 협착

 

굴착사면의 연약지반이 붕괴되면서 굴삭기 매몰

 

  • 재해개요
    • 굴착사면 위의 연약지반 이토(, 7500㎥)가 슬라이딩 되면서 사면 하부에서 굴착작업 중이던 굴삭기 2대가 매몰되어 굴삭기 운전원 1명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장비작업구간 사전점거 미흡
    • 흙막이 지보공 등 보강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우수 등으로 이토내 함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유동성이 커져 굴착사면의 슬라이딩으로 인한 붕괴재해의 위험이 커지므로, 굴착작업 전에 균열의 유무, 함부 변화, 배수상태 등 이상유무를 사전점검
    • 이상이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Sheet Pile ), 보호막 등으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청소 중 후진하는 굴삭기 바퀴에 협착

 

  • 재해개요
    • 관매설되메우기 완료 후 피재자가 청소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서 작업을 마치고 후진하는 굴삭기의 타이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수 배치 미흡
    • 접촉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
    • 작업 이동시에 근로자와의 접촉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굴삭기 버켓을 타고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굴삭기(버켓용량:0.6㎥)버켓(bucket)을 타고 약 2.0m높이에서 흙막이벽체의 H형강에 은박시트를 덮는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책
    • 굴삭기의 버켓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등 장비의 용도외 사용 금지
    • 비계조립에 의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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