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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굴삭기는 크롤라식과 휠식이 있으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배수로 묻기, 파이프 묻기, 건물기초 바닥파기, 토사적재 등 거의 모든 건설작업에 효과적으로 사용 차량을 말한다.
- 굴삭기 작업 중 버켓에 협착, 버켓 탈락, 후진 및 회전중 협착, 지반붕괴로 매몰, 굴삭기로 양중 작업중 굴삭기 도괴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반입(선정/계획) 작업
- 장비점검 작업
- 장비 작업(굴착)
- 장비 작업(상차)
- 장비수리 및 기타 작업
1. 장비반입(선정/계획)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시 반입절차 미준수로 인한 사고 | 장비반입절차 준수하여 반입 작업 실시 |
장비 반입시 작업차량 및 작업자통제 미흡으로 협착,추돌 | 장비 반입시 차량유도 신호수 배치하여 차량 및 작업자 통제 | |
차량에서 장비하차시 장비 전도 | 장비하차 위치 및 장소 확보(경사구간, 불량지반 하차금지) | |
기계적 요인 | 장비 반입시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장비반입시 엔진오일 상태, 브레이크,클레치의 이상유무, 유압장치,경보장치,전조등,타이어 및 크롤라 궤도의 이상유무, 부속장치의 상태등을 점검 |
장비하역 및 반입 작업중 장비와 충돌 협착 | 장비 반입 작업 시 신호수 배치 및 운전자 확인 후 구동 등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장비관련 보험 및 운전자 무자격자 작업 중 사고 | 보험등 장비관련 서류 확인 및 운전자 자격 확인 |
2. 장비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버켓 연결용 유압 커플러 안전핀 미체결로 연결부위(Quick Coupler)에서 버켓 이탈에 따른 낙하 위험 | 버켓 연결용 유압커플러 안전핀 체결 및 조종석 작동장치(이중안전장치) 확인 점검철저 |
버켓 유압커플러 안전핀 이탈방지 장치 규격 부적합(분할핀)으로 안전핀 이탈에 따른 버켓 낙하사고 | 작업전 버켓 유압커플러 안전핀 이탈방지장치(분할핀) 확인 철저 (규격품사용) | |
WEIGHT BALANCE 고정볼트 망실 WEIGHT 탈락시 주변 작업자 협착 및 경사지 이동시 전도 | 현장 반입 최초점검시 작업전 점검 및 WEIGHT BALANCE 고정볼트 체결 상태 확인 | |
기계적 요인 | 버켓 용량 증대(제원초과)로 경사지 작업 시 전도사고 위험 | 최초 반입시 굴삭기 버켓 용량의 적합 여부 점검 |
TRACK(무한궤도) SHOE 망실로 LINK 파단시 전도 위험 및 등판 능력 저하 | 굴삭기 최초 반입시 트랙 상태 확인(LINK PIN 및 롤러 상태) | |
후방감시카메라 미설치로 굴삭기 후진시 작업자 충돌 또는 협착사고 위험 | 굴삭기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장비 사용 전에 후방감시카메라 작동상태 확인 철저 | |
굴삭기 후진경보기장치 미작동으로 후진시 작업자 협착사고 위험 | 장비 사용전에 후진경보장치 작동상태 확인철저 (후진기어 작동시 자동작동 여부 | |
굴삭기 훅 이탈방지장치 망실 및 비규격품 추가 부착으로 인양작업 시 인양물 낙하 | 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부득이한 경우 훅 이탈방지장치 설치후 시행), 비규격 훅 사용금지 | |
굴삭기 운전석 전면유리 파손으로 조정원 시야 장애(굴절 및 반사)로 오작동 위험 | 전면유리 교체 및 브레이커 작업 시 전면유리 보호망 설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점검 및 정비 등 작업 시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등 사전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수리 및 점거 작업 시 차체 밑으로 들어가서 작업중 사고 | - 표지판 설치(점검,정비중) - 차체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안전블록, 안전지지대를 사용한다 |
3. 장비 작업(굴착)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과 도로구역 경계 미구분 상태로 작업중 일반차량, 통행인 관로 작업관련 사고 | 경계를 설정하고 바람등에 안전휀스 등이 전도되지 않게 고정 도로변 모든 작업과정에 신호수 배치 철저 |
굴착 작업 시 굴삭기에 충돌 | 굴사기 운전원 자격, 전후방경보 및 확인, 신호수배치 | |
기계적 요인 |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된 토사의 중량으로 붕괴 | 굴착된 토사는 굴착면 상부에 적재 금지(적정거리) |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 시 추락 | 굴착면 상부에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휀스 설치 | |
굴착면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작업중 토사 붕괴 | 굴착면은 굴착구배 준수하여 굴착 | |
굴삭기 작업중 버켓이 탈락되어 낙하 | 연결부 등의 이상유무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 실시 |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 시 장비굴착에 의한 접촉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 시 인력 굴착실시 | |
굴삭기 회전 중 충돌, 협착 | 굴삭기 작업 중 신호수 배치, 후방카메라설치, 후진경보기 부착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전동공구, 가설전선 사용중 감전 | 전기관련 모든 설비는 사전에 점검, 사용중 관리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일반 차량 및 행인통행, 가옥 등 구조물, 지장물 등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작업관련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후에 작업 실시 |
소음, 분진 발생에 의함 민원사고, 근로자 사고 | 소음 및 분진 최소화 작업방법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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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 작업(상차)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상차 시 장비접촉 낙하물 사고 | 상차장비 운전자와 덤프 운전자의 신호체계 확립 상차 주변 근로자 접근금지 |
덤프트럭 과속 운행중 근로자와 충돌 | 덤프 운행 속도규정 (10km/h이하) 준수 | |
장비운전자 불안전한 행동(음주등)에 의한사고 | 장비운전자 운전전 건강상태 등 확인 철저 | |
기계적 요인 | 급경사지 운행중 도로 외부쪽으로 덤프트럭 전복사고위험 | 급경사 운행시 h:1.0m 기준으로 토사 다이크를 설치 |
신호수 위치 부적합에 의한 사고 | 상차 작업 시 굴삭기 운전자와 덤프트럭 운전자가 보이는 장비 작업반경 밖에서 신호 | |
상차작업장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사고 | 굴삭기 회전 등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신호수 배치 | |
굴삭기 작업중 버켓이 탈락되어 낙하 | 연결부 등의 이상유무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5. 장비수리 및 기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굴삭기로 관등 운반 작업중 낙하, 충돌 | 용도외 사용 금지, 장비훅의 해지장치, 주변통제 조치 |
우천시 장비의 침수 | 우천시 침수지역 주차 금지 높은지대 주차시킬 것 | |
장비의 키를 꽂아둔 상태로 작업종료 | 장비의 키는 운전자가 별도로 보관 | |
기계적 요인 | 굴삭기로 인얀작업 시 1줄걸이 사용중 요동에 의한 충돌, 낙하 | 자재양중 작업 시 2줄걸이 등으로 안전한 결속 |
양중 화물 아래 근로자 출입으로 인한 사고 | 양중 작업 시 화물의 하부에 출입통제 조치 | |
전기적 요인 | 점검 및 정비 등 작업 시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등 사전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수리 및 점거 작업 시 차체 밑으로 들어가서 작업중 사고 | - 표지판 설치(점검,정비중) - 차체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안전블록, 안전지지대를 사용한다 |
굴삭기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굴삭기에 집게를 장착하여 전석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직영인부가 굴삭기와 전석 사이로 지나가던 중, 장비노후 및 결함 등의 사유로 유압이 저하되어 굴삭기암(Arm)이 처지면서 전석과 굴삭기의 발 디딤판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비미흡
- 작업반경내 출입
- 안전대책
-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전 점검을 통해 장비의 결함, 방호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결함 발견시에는 정비를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 시 충돌재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반경내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굴삭기를 사용하여 도수관로 접합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관공인 도수관 내부를 들여다보던 중 도수관을 밀려던 굴삭기 버켓과 도수관 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계획 수립 후 근로자에게 내용을 주지시킨 후 작업, 유도자 배치하여 작업
- 안전방망 설치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굴삭기 버켓에 콘크리트를 담아 타설 중퀵커플러(버켓 부착장치)에서 이탈·낙하하면서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전점검 미흡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 미조치
- 안전대책
- 버켓탈락 방지 안전핀 체결 확인 및 굴삭기 용도외 사용 금지,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낙하
- 재해개요
- 토류판용 목재다발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섬유벨트로 결속하여 굴삭기 버켓의 훅에 걸어서 인양(높이 약 1.5m)하던 중 섬유벨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목재다발이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섬유벨트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굴삭기 버켓의 훅에 중량물을 걸어 인양하는 등 주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
- 중량물 인양에 사용되는 섬유벨트는 사전에 점검하여 심하게 손상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레미콘차량의 슈트에서 백호우 버킷에 콘크리트를 담아 운반․타설작업 중 버킷이 전석기초부위에 거푸집 조립 및 운반작업을 하였던 피재자의 흉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전석기초 콘크리트 타설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백호우 버킷으로 운반하는 등 주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콘크리트 펌프카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백호우 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굴삭기(버켓 용량 : 1m3) 로 골재 포설 작업 중 작업종료 지시를 위해 굴삭기 옆을 지나던 피재자가 회전하던 굴삭기 선회부(카운터웨이트부)와 창고 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시 신호수 미배치
- 후방감시카메라 및 경보시설 미설치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작업 시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함.
- 후진시 장비의 경보를 알리는 경보장치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여 확인 후 선회 등 이동 실시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굴착사면 위의 연약지반 이토(뻘, 7500㎥)가 슬라이딩 되면서 사면 하부에서 굴착작업 중이던 굴삭기 2대가 매몰되어 굴삭기 운전원 1명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장비작업구간 사전점거 미흡
- 흙막이 지보공 등 보강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우수 등으로 이토내 함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유동성이 커져 굴착사면의 슬라이딩으로 인한 붕괴재해의 위험이 커지므로, 굴착작업 전에 균열의 유무, 함부 변화, 배수상태 등 이상유무를 사전점검
- 이상이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Sheet Pile 등), 보호막 등으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관매설 및 되메우기 완료 후 피재자가 청소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서 작업을 마치고 후진하는 굴삭기의 타이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수 배치 미흡
- 접촉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
- 작업 및 이동시에 근로자와의 접촉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굴삭기(버켓용량:0.6㎥)의 버켓(bucket)을 타고 약 2.0m높이에서 흙막이벽체의 H형강에 은박시트를 덮는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책
- 굴삭기의 버켓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등 장비의 용도외 사용 금지
- 비계조립에 의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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