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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카고크레인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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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장비자체에 화물적재를 하고 운반하여 하차하며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장비로 동력을 사용하여 하물을 달아 올리고 상․하, 전․후, 좌․우로 운반, 버켓을 장착하여 작업을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 인양작업중 전도, 붐의 휘어짐, 하물의 낙하, 고압선로 접촉, 작업 중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장비반입(선정/계획) 작업
  2. 장비점검 작업
  3. 장비설치 작업
  4. 줄걸이 작업
  5. 상/하차 운반 작업
  6. 양중 작업
  7. basket 작업

 

1. 장비반입(선정/계획) 작업

 

장비반입(선정/계획)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에 부적합한 크레인 용량 사용에 따른  위험 사전에 인양높이 및 작업반경에 따른 적절한 크레인 용량 확보
장비반입전 선정 불량에 의한 사고 장비반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장비선정 반입
기계적 요인 양중작업 높이, 작업반경별 허용하중 초과  크레인 작업 위치 부적절로 재해위험 크레인 작업장 사전 부지정지, 지내력 확보를 위한 치환, 특고압선지장물 검토
장비작업 반경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작업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현장 반입장비 점검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현장 작업투입 전 장비점검 철저로 누락되는 장비가 없도록 관리
작업특성 요인 크레인 작업계획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작업중 사고 크레인장비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2. 장비점검 작업

 

장비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후크해지 장치 불량으로 인한 낙하 후크해지 장치 사용중 수시점검 철저
장비의 수시점검 미흡으로 인한 안전장치 등 작동불량으로 인한 사고 장비는 작업전, 사용중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보
기계적 요인 시브 표면의 부식 손상에 따른 와이어 파단으로 이어지는 사고(로프 이탈방지장치 미설치) 무부하상태에서 회전 소모상태, 유격 등 확인 철저 및 소모성 부품 적기 교체 준수 (시브에 로프 이탈방지장치 설치)
인양소켓 단말 가공처리 미흡, 클립  풀림에 의한 자재낙하재해 와이어로프 단선에 클립체결, 와이어로프 단선에 와이어로프 덧댐 후 클립 체결
장비점검시 체크리스트 없이 점검하여 점검항목 누락에 의한 사고 점검시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누락부위 방지
작업특성 요인 크레인 작업계획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작업중 사고 크레인장비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장비전문가의 점검 등 미흡으로 인한 사고 주기적으로 장비전문가를 통한 점검 실시

 

 

3. 장비설치 작업

 

장비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설치 작업 시 협착 장비설치시 장비 이동, 아웃트리거 받침, 아웃트리거 웨이트 설치 작업 준수
장비설치 위치 부적합에 의한 작업중 붐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장비 전도 붐대의 긴장 거리 등을 계산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
설치시 작업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여 작업중 전도 카고크레인의 작업금지구간을 고려하여 설치
기계적 요인 아웃트리거 미확장 및 지반불량에 의한 작업중 장비 전도 장비설치전 지반평탄 및 다짐 실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설치)
지브의 허용경사각, 정격하중,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를 해지한 상태에서 작업 중 도괴 허용경사각표시계,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설치 작동상태 확인
크레인 설치시 수평미확보로 작업중 전도 크레인 설치시 수평계를 확인하여 장비의 수평상태 확인 철저
절토 및 성토부 등의 선단에 크레인 거치하여  작업 중 크레인 전도 절토 및 성토 선단부에 크레인 거치금지 선단부에 거치시 최소 4m이상 이격하여 설치
장비설치 위치 신호수 미배치로 이한 충돌 협착 건설기계 작업구간 전담신호수(자격인증자) 배치
작업특성 요인 운반장비 및 크레인 등 작업장내 이동 중 충돌, 협착 작업장에 장비 투입시 배치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작업장내에서 최소 이동하도록 작업 지휘
작업환경 요인 작업장 주변 고압케이블 및 지장물의 파손 작업전 주변 지장물 등 위험요소를 파악 후 작업

 

 

4. 줄걸이 작업

 

줄걸이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날카로운 물체 인양 운반중 슬링벨트 파단/낙하 날카로운 물체 인양에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시 보호대를 대고 사용
기계적 요인 크레인 와이어로프 불량으로 인한 낙하 크레인 설치시 크레인 와이어로프 및 시브와이어구동부 확인 철저
1줄걸이(1)지지로 양중중 낙하, 이종규격 인양로프 사용하여 양종중 로프파단 등으로 낙하 2점이상 결속하여 인양 동일규격의 인양로프 사용
슬링밸트 사용시 샤클볼트 부분을 위로 향하게 체결하여 작업 중 샤클풀림으로 낙하 샤클부분의 볼트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체결
자재 끝단 부분에 결속하여 결속이 풀리거나 벗겨져 낙하 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결속
양중물의 중량 초과로 와이어 파단 로프, 붐대 등을 고려하여 양중
매달린 양중물의 흔들림으로 인한 충돌 및 와이어 탈락 자재 인양시 보조로프를 설치 하여 양중
크레인에 걸어서 와이어로프를 당겨내는 작업 중 와이어 튕김에 의한사고 및 자재 전도사고 자재 하부에 받침목등을 설치하여 와이어로프를 장비에 의한 해체가 아닌 인력으로 풀어낸다
장비로 와이어로프를 빼는 과정애서 와이어로프의 탄성으로 맞음 장비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제거시 서서히 와이어로프의 탄성을 제거하면서 빼낸다.
부적합한 체인 사용중 체인 절단에 의한 낙하사고 체인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작업특성 요인 폐기기준에 도달한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체인 등을 사용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각종 줄걸이의 폐기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줄걸이 작업 실시
줄걸이 정격하중 미준수로 인한 사고 크레인의 용량을 확인하고 작업(권상하중:들어올리수 있는 최대하중, 정격하중:권상하중에서,버켓달기기구의 중향을 뺀 하중)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줄걸이 작업완료시 운전자와 신호수 신호불량 사고 작업종료시 운전자와 신호수는 종료확인 신호실시

 

 

5. 상/하차 및 운반 작업

 

상/하차 및 운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카고크레인 적재함에 자재를 상/하차 중 화물낙하로 인하 사고 및 근로자 추락 카고크레인 적재함에 화물을 상/하차시 와이어로프를 당기는 쪽에 근로자 위치하고 화물 상/하차시 근로자 접근 금지
카고크레인 적재함에서 뛰어내리다 사고발생,적재함에 올라가던 중 추락위험 적재함에 승하강시 뛰어 내리거나 하는 행위 금지 및 차에 부착된 발판을 딛고 천천히 이동
운전석에 KEY꽂아둔채 자리 이탈로 인한사고 운전석을 벗어날때에는 바스켓을 아래로 내리고 KEY를 뽑아 보관
기계적 요인 이동시 화물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중 추락 화물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한채 이동 금지
인양 카고 크레인의 전도 크레인 설치지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및 받침 설치
받침목 미사용으로 발등,손등 협착 자재 하역, 인양 적재시 받침목 사용
단부에서 인양된 자재를 받던 중 추락 추락위험 단부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고 안전대 걸고작업
작업특성 요인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고압선로 근접하여 작업 중 선로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고압선로 근접작업 시 고압선로에 절연방호관 설치
신호수 배치, 접근한계거리 유지하여 작업

 

 

6. 양중 작업

 

양중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경사각에 따른 인양하중 미준수 경사각에 따른 정격하중 준수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미작동 안전장치 이상유무 확인 철저
크레인 후크 해지장치 기능 상실로 와이어로프 이탈 작업전 후크 해지장치 정상작동유무 확인, 사전 안전점검 철저
신호수 신호불량으로 인한 사고 신호수 자격 확보(교육)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준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기계적 요인 자재 인양중 크레인의 전도 크레인 설치지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및 받침 설치
절토 및 성토부 등의 선단에 크레인 거치하여  작업 중 크레인 전도 절토 및 성토 선단부에 크레인 거치금지 선단부에 거치시 최소 4m이상 이격하여 설치
크레인 작업반경내 작업자 출입 크레인 선회시 충돌 및 낙하재해 작업구역내 출입통제 시설 설치 및 유도원 배치하여 작업자 출입통제
작업자나 타 장비의 운전석위로 작업 중 낙하, 충돌 사고 작업자나 타 장비의 운적석 위로 선회금지
단철물등 인양 중 낙하사고 단철물 등 자재 인양함을 비치 사용하여 단철물 등 인양 작업
작업특성 요인 인양작업 시 인양물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작업중 낙하 작업방법, 인양물의 크기, 중량, 형상을 파악하여 작업
종량물취급 및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인양작업장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작업전 작업장 주변 지상 및 지하 지장물 현황을 확인하고 작업

 

 

7. Basket 작업

 

Basket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카고크레인에 버킷을 부착하여 작업자 탑승하여 작업 중 볼트 및 용접 연결부가 손상되어 탈락, 근로자 추락사고위험 카고크레인에 버켓을 연결하여 사용전에 반드시 볼트체결부용접부를 확인점검 후 작업
작업자 안전벨트 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 버켓에 탑승한 근로자는 버켓이 아닌 붐대측에 안전밸트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중 공구 낙하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Tool은 결속하여 사용
작업중 작업대 탈락 낙하 정격하중 초과 탑재 금지
작업 시 하부에 작업자 출입에 의한 사고 작업 시 하부 출입통제 조치
운전자와 작업자의 신호불량에 의한 협착, 충돌 사고 작업 시 신호수 배치 및 작업자와 운전자간의 신호체계 확립
작업특성 요인 basket  사전 구조 검토 미실시 상태에서 작업 투입 basket 사용 전 구조 검토 실시  → 낙하 예방조치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작업장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신호수 배치 근접한계거리 준수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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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 작업 재해 사례

 

석재 인양 중이던 카고크레인이 전도되면서 붐대에 가격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석자재가 적치된 파레트(2ton)를 중앙광장으로 인양하던 중 전도되면서 카고크레인의 붐대가 하부 선큰광장에서 청소작업을 하고있던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아웃트리거 미확장
    • 과부하방지장치등 안전장치 미확인
    • 작업반경(허용하중) 미준수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아우트리거를 Full size인발한 상태에서 붕괴위험이 없는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고
    • 이동식 크레인 사용 전에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사전에 설치ㆍ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함
    • 장비 사양상의 작업반경(경사각 및 붐 길이) 및 정격하중의 범위 안에서 사용
  • 형태
    • 전도

 

토류판 상차작업 중 카고크레인의 훅(Hook)에서 이탈하여 낙하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토류판(1.9m×3.8m, 300400㎏)카고크레인 적재함에 상차하던 중 와이어로프 훅(Hook)에서 토류판이 이탈되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지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 등의 양중기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와이어로프 훅(Hook)으로 부터 인양물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인양하던 전력케이블에 낙하

 

  • 재해개요
    • 케이블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높이 약 3m의 위치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잉여케이블이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pillar)의 수가 10%이상인 것은 폐기하는 등 와이어로프 사용기준을 준수
    •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카고 크레인으로 자재인양 중 턴테이블이 파단되어 붐대에 협착

 

  • 재해개요
    • 철근 자재야적장에서 카고크레인(11ton)으로 약 2ton가량의 철근다발을 인양하던 중, 턴테이블의 볼트가 파단되면서 카고 크레인의 붐대가 전도되어 신호 중이던 피재자를 가격하여 협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허용범위 미준수
    • 작업전 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 등으로 자재인양을 하는 때에는 제원에 기재되어 있는 허용경사각ㆍ허용하중 및 작업반경 등을 숙지하고 허용범위 내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작업전에 사전점검, 보수ㆍ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협착

 

카고 크레인 탑승설비에 도장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 탑승설비(작업대)에 탑승하여 붐의 높이를 조절하던 중, 카고크레인의 붐과 탑승설비를 연결하는 핀이 이탈되면서 작업대와 함께 약 18m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 점검 미흡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 붐에 탑승설비를 연결하는 부분인 U형 홈의 마모상태 등을 작업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연결핀에 안전핀 설치
    •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형태
    • 탈락, 추락

 

카고크레인의 붐대가 파단되면서 피재자를 가격

 

  • 재해개요
    • 카고 크레인으로 인양한 작업발판(40, 475kg)을 비계발판 위로 운반하도록 신호하던 중, 카고 크레인 선회부 기어의 고정볼트가 파단되어 붐대가 도괴되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 및 허용하중 미준수
    •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장비 제원표에 의해 허용 작업반경과 허용하중 이내에서 진행, 고정볼트의 점검
    • 크레인 사전점검 준수
  • 형태
    • 도괴

 

카고크레인에 부착된 버켓이 탈락하여 추락

 

  • 재해개요
    • 물류센터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지붕 브레싱 작업후 카고크레인 달기전용케이지에 탑승하여 내려오던중 버켓의 연결부위가 크레인 단부로부터 파단되어 버켓과 함께 추락하여 피재자 3명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체결방법 불량
    • 고소작업 전용 작업대 사용 미흡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의 붐과 달기전용케이지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도록 볼트 등으로 직접 체결.
    • 고소작업 전용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안전성 확보 후 작업.
  • 형태
    • 탈락, 추락

 

카고크레인으로 우수관(수지파형강관) 인양 중 낙하

 

  • 재해개요
    • 부지조성 공사내 우수관로 매설을 위한 수지파형강관을 카고크레인으로 인양 중 벨트슬링이 벗겨지면서 우수관이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순서 및 방법 미준수
  • 안전대책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따른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준수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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