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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이동식 크레인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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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이동식 크레인은 동력을 사용하며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수평으로 운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크레인 중 불특정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서 대차, 크롤러, 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력으로는 내연기관이 이용되고 유압도 같이 사용되는 것이 많다. 
  • 인양작업중 전도, 붐의 휘어짐, 하물의 낙하, 고압선로 접촉, 작업 중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장비반입(선정/계획) 작업
  2. 장비점검 작업
  3. 장비설치 작업
  4. 줄걸이 작업
  5. 인양 및 운반 작업

 

1. 장비반입(선정/계획) 작업

 

장비반입(선정/계획)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에 부적합한 크레인 용량 사용에 따른 위험 사전에 인양높이 및 작업반경에 따른 적절한 크레인 용량 확보
양중작업 높이, 작업반경별 허용하중 초과  크레인 작업 위치 부적절로 재해위험 크레인 작업장 사전 부지정지, 지내력 확보를 위한 치환, 특고압선지장물 검토
장비 반입 전 선정 불량에 의한 사고 장비반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장비선정 반입
장비작업 반경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작업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기계적 요인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지게차 또는 페이로거 사용 중 충돌 협착사고 후방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지게차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장비 하역작업 시 낙하/추락사고 장비하역시 줄걸이 점검 및 하역작업 안전수칙 준수
자재 적재시 고임목 및 고임목 불량으로 붕괴 신호 및 상호 의사사소통 철저 및 고임목 받침 철저
현장 반입장비 점검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현장 작업투입 전 장비점검 철저로 누락되는 장비가 없도록 관리
작업특성 요인 크레인 작업계획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작업중 사고 크레인장비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2. 장비점검 작업

 

장비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후크해지 장치 불량으로 인한 낙하 후크해지 장치 사용중 수시점검, 인양초기 관리 철저
장비의 수시점검 미흡으로 인한 안전장치 등 작동불량으로 인한 사고 장비는 작업전, 사용중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보
서브 표면의 부식 손상에 따른 와이어 파단으로 이어지는 사고 (로프 이탈방지장치 미설치) 무부하상태에서 회전 소모상태, 유격 등 확인 철저 및 소모성 부품 적기 교체 준수 (시브에 로프 이탈방지장치 설치)
기계적 요인 인양소켓 단말 가공처리 미흡, 클립  풀림에 의한 자재낙하재해 와이어로프 단선에 클립체결, 와이어로프 단선에 와이어로프 덧댐 후 클립 체결
장비점검시 체크리스트 없이 점검하여 점검항목 누락에 의한 사고 점검시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누락부위 방지
작업특성 요인 크레인 작업계획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작업중 사고 크레인장비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장비전문가의 점검 등 미흡으로 인한 사고 주기적으로 장비전문가를 통한 점검 실시

 

 

3. 장비설치 작업

 

장비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굴삭기로 장비설치 위치 평탄 작업중 충돌 협착 후방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크레인 웨이트 인양 및 설치 작업 시 낙하, 협착 웨이트 인양시 줄걸이 점검 및 설치시 협착사고에 주의하여 작업
웨이트 등 크레인 셋팅 작업중 크레인에서 추락 크레인 셋팅 작업 시 정해진 통로 이동 및 불안전한 행동금지
기계적 요인 장비설치 작업 시 협착 장비설치시 장비 이동, 아웃트리거 받침, 아웃트리거 웨이트 설치 작업 준수
장비설치 위치 부적합에 의한 작업중 붐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장비 전도 거더 하중에 따른 붐대의 긴장 거리 등을 계산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
장비설치시 아웃트리거 및 지반불량에 의한 작업중 장비 전도 장비설치전 지반평탄 및 다짐 실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설치
지브의 허용경사각, 정격하중,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를 해지한 상태에서 작업 중 도괴 허용경사각표시계,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설치 작동상태 확인
크레인설치시 수평미확보로 작업중 전도 크레인 설치시 수평계를 확인하여 장비의 수평상태 확인 철저
장비설치 위치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건설기계 작업구간 전담신호수(자격인증자) 배치
작업특성 요인 운반장비 및 크레인 등 작업장내 이동 중 충돌, 협착 작업장에 장비 투입시 배치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작업장내에서 최소 이동하도록 작업 지휘
작업환경 요인 작업장 주변 고압케이블 및 지장물의 파손 작업전 주변 지장물 등 위험요소를 파악 후 작업

 

 

4. 줄걸이 작업

 

줄걸이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날카로운 물체 인양 운반중 슬링벨트 파단/낙하 날카로운 물체 인양에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시 보호대를 대고 사용
기계적 요인 크레인 와이어로프 불량으로 인한 낙하 크레인 설치시 크레인 와이어로프 및 시브 등 와이어 구동부 확인 철저
1줄걸이(1)지지로 양중중 낙하, 이종규격 인양로프 사용하여 양종중 로프파단 등으로 낙하 2점이상 결속하여 인양 동일규격의 인양로프 사용
슬링밸트 사용시 샤클볼트 부분을 위로 향하게 체결하여 작업 중 샤클풀림으로 낙하 샤클 부분의 볼트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체결 (풀림방지)
자재 끝단 부분에 결속하여 결속이 풀리거나 벗겨져 낙하 결속된 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인양
양중물의 중량 초과로 와이어 파단 로프, 붐대 등을 고려하여 양중
매달린 양중물의 흔들림으로 인한 충돌 및 와이어 탈락 자재 인양시 보조로프를 설치 하여 양중
크레인에 걸어서 와이어로프를 당겨내는 작업 중 와이어 튕김에 의한사고 및 자재 전도사고 자재 하부에 받침목등을 설치하여 와이어로프를 장비에 의한 해체가 아닌 인력으로 풀어낸다
장비로 와이어로프를 빼는 과정에서 와이어로프의 탄성으로 맞음 장비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제거시 서서히 와이어로프의 탄성을 제거하면서 빼낸다.
부적합한 체인 사용중 체인 절단에 의한 낙하사고 체인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작업특성 요인 폐기 기준에 도달한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체인 등을 사용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각종 줄걸이의 폐기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줄걸이 작업 실시
줄걸이 정격하중 미준수로 인한 사고 크레인의 용량을 확인하고 작업(권상하중:들어올리수 있는 최대하중, 정격하중:권상하중에서,버켓달기기구의 중향을 뺀 하중)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5. 인양 및 운반 작업

 

인양 및 운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미작동 작업전 안전장치 이상유무 확인 철저
크레인 훅해지장치 기능 상실로  와이어로프 이탈 작업전 훅해지장치 정상작동유무 확인, 사전 안전점검 철저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준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기계적 요인 경사각에 따른 인양하중 미준수 경사각에 따른 정격하중 준수
자재인양중 크레인의 전도 크레인 설치지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및 받침 설치
절토 및 성토부 등의 선단에 크레인 거치하여  작업 중 크레인 전도 절토 및 성토 선단부에 크레인 거치금지 선단부에 거치시 최소 4m이상 이격하여 설치
크레인 작업반경내 작업자 출입 크레인 선회시 충돌 및 낙하재해 작업구역내 출입통제 시설 설치 및 유도원 배치하여 작업자 출입통제
작업자나 타 장비의 운전석위로 작업 중 낙하, 충돌 사고 작업자나 타 장비의 운적석 위로 선회금지
신호수 신호불량으로 인한 사고 신호수 자격확보(신호방법교육)
단철물등 인양 중 낙하사고 단철물 등 자재 인양함을 비치 사용하여 단철물 등 인양 작업
작업특성 요인 인양작업 시 인양물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작업중 낙하 작업방법, 인양물의 크기, 중량, 형상을 파악하여 작업
종량물취급 및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인양작업장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작업전 작업장 주변 지상 및 지하 지장물 현황을 확인하고 작업

 

 

이동식 크레인 작업 재해 사례

 

이동식 크레인이 도괴되면서 보조지브가 피재자를 가격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의 보조지브 인양후크에 철근다발(244kg)을 매달아 조립부위로 인양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이 도괴되면서 슬래브보거푸집 조립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들의 머리위로 붐이 낙하하여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크레인 제원에 기재되어 있는 지브의 허용경사각 및 정격하중 이내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함.
    •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고, 임의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도괴, 낙하

 

이동식 크레인의 보조 붐이 꺾이면서 인양 중이던 자재 낙하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아파트 옥상층의 가설자재를 지상으로 인양하던 중 크레인의 보조 붐이 꺾이면서 가설자재가 낙하하여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작업 시에는 크레인의 붐 길이와, 작업반경, 인양각도를 고려하여 정격하중 이내의 중량물을 양중
    • 과부하방지장치의 경고부저가 울리는 등 크레인에 과부하가 감지 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부재의 중량경감 등을 통해 과부하의 원인을 제거 한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Walkway 설치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 전도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25ton)으로 철판(2,800×7,400×3.2mm, 750kg)을 인양하여 붐을 선회하면서 신장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블록 조립 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 2명을 가격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크레인 제원에 기재되어 있는 경사각 및 그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
    • 과부하방지장치ㆍ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전도

 

철골기둥 설치작업 중 기둥 도괴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 기둥세우기 작업 중 철골부재가 슬링벨트로부터 이탈되어 전도되면서 철골부재에 피재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에는 인양부재로부터 줄걸이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줄걸이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
  • 형태
    • 이탈, 낙하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찬넬 거치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철골구조 상부에서 10m 길이의 찬넬 2개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 및 거치한 상태에서 한 쪽 섬유벨트의 샤클을 해체한 후 반대편에 체결된 샤클을 해체하려고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약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위험방지 조치 소홀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골구조 상부에서 철골 조립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해야 함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슬래브 단부에서 신호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골부재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재자가 지상 3슬래브 단부에서 실족하면서 11.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슬래브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횡력 100kg이상에 견딜수 있는 구조의 안전난간(상부대+중간대)을 설치해야 함.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지붕 아치 판넬 인양중이던 이동식 크레인이 전도

 

  • 재해개요
    • 지붕 아치 판넬을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 설치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받치고 있던 각재가 하부 지반의 침하와 함께 부러지면서 전도되어 이동식 크레인 붐과 아치판넬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격하중 미준수
    • 전도위험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 크레인 사용시 붐의 길이 및 경사각 등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이동식 크레인을 지지하는 하부지면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발생 여부를 검토한 후 안전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작업
    •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
  • 형태
    • 전도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 전복으로 인한 추락

 

  • 재해개요
    • 25이동식 크레인에 와이어로프 4점 지지로 연결ㆍ설치된 탑승설비에 탑승하여 점검 후 하강하던 중 와이어로프 2개가 훅으로부터 이탈되어 탑승설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피재자 3명이 약 20m아래 부두 상판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악천후시 무리한 작업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순간풍속이 20m/s 초과한 강풍ㆍ우천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을 제한하여야 함
    •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경우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전복, 추락

 

이동식 크레인 자재 인양중 전도

 

  • 재해개요
    • 가물막이용 강널말뚝(Sheet Pile) 항타 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50Ton)을 사용하여 강널말뚝 1(길이 12m, 중량 : 0.9Ton)을 인양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신호수가 크레인 붐에 협착되어 사망하고 크레인 기사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지반다짐 미실시
    • 깔판등 보강 미실시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시 건설기계의 자체중량 및 작업하중 과다로 인하여 지반 지지력이 재하하중 이상으로 충분한 지지력을 지니지 못할 경우 부분 침하 또는 지반붕괴 등으로 인한 전도, 전락 위험이 높으므로 지지력 확보를 위한 다짐과 하중의 균등한 재하 및 지지력 보강을 위한 깔판 등을 설치하여 지지력 보강.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장치 등의 방호장치 부착)
  • 형태
    •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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