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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이동식 크레인은 동력을 사용하며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수평으로 운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크레인 중 불특정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서 대차, 크롤러, 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력으로는 내연기관이 이용되고 유압도 같이 사용되는 것이 많다.
- 인양작업중 전도, 붐의 휘어짐, 하물의 낙하, 고압선로 접촉, 작업 중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반입(선정/계획) 작업
- 장비점검 작업
- 장비설치 작업
- 줄걸이 작업
- 인양 및 운반 작업
1. 장비반입(선정/계획)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에 부적합한 크레인 용량 사용에 따른 위험 | 사전에 인양높이 및 작업반경에 따른 적절한 크레인 용량 확보 |
양중작업 높이, 작업반경별 허용하중 초과 크레인 작업 위치 부적절로 재해위험 | 크레인 작업장 사전 부지정지, 지내력 확보를 위한 치환, 특고압선 등 지장물 검토 | |
장비 반입 전 선정 불량에 의한 사고 | 장비반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장비선정 반입 | |
장비작업 반경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지게차 또는 페이로거 사용 중 충돌 협착사고 | 후방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지게차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 |
장비 하역작업 시 낙하/추락사고 | 장비하역시 줄걸이 점검 및 하역작업 안전수칙 준수 | |
자재 적재시 고임목 및 고임목 불량으로 붕괴 | 신호 및 상호 의사사소통 철저 및 고임목 받침 철저 | |
현장 반입장비 점검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 현장 작업투입 전 장비점검 철저로 누락되는 장비가 없도록 관리 | |
작업특성 요인 | 크레인 작업계획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작업중 사고 | 크레인장비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
2. 장비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후크해지 장치 불량으로 인한 낙하 | 후크해지 장치 사용중 수시점검, 인양초기 관리 철저 |
장비의 수시점검 미흡으로 인한 안전장치 등 작동불량으로 인한 사고 | 장비는 작업전, 사용중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보 | |
서브 표면의 부식 손상에 따른 와이어 파단으로 이어지는 사고 (로프 이탈방지장치 미설치) | 무부하상태에서 회전 소모상태, 유격 등 확인 철저 및 소모성 부품 적기 교체 준수 (시브에 로프 이탈방지장치 설치) | |
기계적 요인 | 인양소켓 단말 가공처리 미흡, 클립 풀림에 의한 자재낙하재해 | 와이어로프 단선에 클립체결, 와이어로프 단선에 와이어로프 덧댐 후 클립 체결 |
장비점검시 체크리스트 없이 점검하여 점검항목 누락에 의한 사고 | 점검시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누락부위 방지 | |
작업특성 요인 | 크레인 작업계획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작업중 사고 | 크레인장비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
장비전문가의 점검 등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주기적으로 장비전문가를 통한 점검 실시 |
3. 장비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굴삭기로 장비설치 위치 평탄 작업중 충돌 협착 | 후방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
크레인 웨이트 인양 및 설치 작업 시 낙하, 협착 | 웨이트 인양시 줄걸이 점검 및 설치시 협착사고에 주의하여 작업 | |
웨이트 등 크레인 셋팅 작업중 크레인에서 추락 | 크레인 셋팅 작업 시 정해진 통로 이동 및 불안전한 행동금지 | |
기계적 요인 | 장비설치 작업 시 협착 | 장비설치시 장비 이동, 아웃트리거 받침, 아웃트리거 웨이트 설치 작업 준수 |
장비설치 위치 부적합에 의한 작업중 붐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장비 전도 | 거더 하중에 따른 붐대의 긴장 거리 등을 계산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 | |
장비설치시 아웃트리거 및 지반불량에 의한 작업중 장비 전도 | 장비설치전 지반평탄 및 다짐 실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설치 | |
지브의 허용경사각, 정격하중,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를 해지한 상태에서 작업 중 도괴 | 허용경사각표시계,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설치 작동상태 확인 | |
크레인설치시 수평미확보로 작업중 전도 | 크레인 설치시 수평계를 확인하여 장비의 수평상태 확인 철저 | |
장비설치 위치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건설기계 작업구간 전담신호수(자격인증자) 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운반장비 및 크레인 등 작업장내 이동 중 충돌, 협착 | 작업장에 장비 투입시 배치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작업장내에서 최소 이동하도록 작업 지휘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케이블 및 지장물의 파손 | 작업전 주변 지장물 등 위험요소를 파악 후 작업 |
4. 줄걸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날카로운 물체 인양 운반중 슬링벨트 파단/낙하 | 날카로운 물체 인양에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시 보호대를 대고 사용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와이어로프 불량으로 인한 낙하 | 크레인 설치시 크레인 와이어로프 및 시브 등 와이어 구동부 확인 철저 |
1줄걸이(1점)지지로 양중중 낙하, 이종규격 인양로프 사용하여 양종중 로프파단 등으로 낙하 | 2점이상 결속하여 인양 동일규격의 인양로프 사용 | |
슬링밸트 사용시 샤클볼트 부분을 위로 향하게 체결하여 작업 중 샤클풀림으로 낙하 | 샤클 부분의 볼트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체결 (풀림방지) | |
자재 끝단 부분에 결속하여 결속이 풀리거나 벗겨져 낙하 | 결속된 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인양 | |
양중물의 중량 초과로 와이어 파단 | 로프, 붐대 등을 고려하여 양중 | |
매달린 양중물의 흔들림으로 인한 충돌 및 와이어 탈락 | 자재 인양시 보조로프를 설치 하여 양중 | |
크레인에 걸어서 와이어로프를 당겨내는 작업 중 와이어 튕김에 의한사고 및 자재 전도사고 | 자재 하부에 받침목등을 설치하여 와이어로프를 장비에 의한 해체가 아닌 인력으로 풀어낸다 | |
장비로 와이어로프를 빼는 과정에서 와이어로프의 탄성으로 맞음 | 장비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제거시 서서히 와이어로프의 탄성을 제거하면서 빼낸다. | |
부적합한 체인 사용중 체인 절단에 의한 낙하사고 | 체인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폐기 기준에 도달한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체인 등을 사용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 각종 줄걸이의 폐기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줄걸이 작업 실시 |
줄걸이 정격하중 미준수로 인한 사고 | 크레인의 용량을 확인하고 작업(권상하중:들어올리수 있는 최대하중, 정격하중:권상하중에서 훅,버켓 등 달기기구의 중향을 뺀 하중) |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5. 인양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미작동 | 작업전 안전장치 이상유무 확인 철저 |
크레인 훅해지장치 기능 상실로 와이어로프 이탈 | 작업전 훅해지장치 정상작동유무 확인, 사전 안전점검 철저 |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 |
기계적 요인 | 경사각에 따른 인양하중 미준수 | 경사각에 따른 정격하중 준수 |
자재인양중 크레인의 전도 | 크레인 설치지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및 받침 설치 | |
절토 및 성토부 등의 선단에 크레인 거치하여 작업 중 크레인 전도 | 절토 및 성토 선단부에 크레인 거치금지 선단부에 거치시 최소 4m이상 이격하여 설치 | |
크레인 작업반경내 작업자 출입 크레인 선회시 충돌 및 낙하재해 | 작업구역내 출입통제 시설 설치 및 유도원 배치하여 작업자 출입통제 | |
작업자나 타 장비의 운전석위로 작업 중 낙하, 충돌 사고 | 작업자나 타 장비의 운적석 위로 선회금지 | |
신호수 신호불량으로 인한 사고 | 신호수 자격확보(신호방법교육) | |
단철물등 인양 중 낙하사고 | 단철물 등 자재 인양함을 비치 사용하여 단철물 등 인양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인양작업 시 인양물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작업중 낙하 | 작업방법, 인양물의 크기, 중량, 형상을 파악하여 작업 |
종량물취급 및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인양작업장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작업전 작업장 주변 지상 및 지하 지장물 현황을 확인하고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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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의 보조지브 인양후크에 철근다발(약 244kg)을 매달아 조립부위로 인양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이 도괴되면서 슬래브 및 보거푸집 조립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들의 머리위로 붐이 낙하하여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크레인 제원에 기재되어 있는 지브의 허용경사각 및 정격하중 이내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함.
-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고, 임의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도괴, 낙하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아파트 옥상층의 가설자재를 지상으로 인양하던 중 크레인의 보조 붐이 꺾이면서 가설자재가 낙하하여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작업 시에는 크레인의 붐 길이와, 작업반경, 인양각도를 고려하여 정격하중 이내의 중량물을 양중
- 과부하방지장치의 경고부저가 울리는 등 크레인에 과부하가 감지 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부재의 중량경감 등을 통해 과부하의 원인을 제거 한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25ton)으로 철판(2,800×7,400×3.2mm, 약 750kg)을 인양하여 붐을 선회하면서 신장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블록 조립 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 2명을 가격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크레인 제원에 기재되어 있는 경사각 및 그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
- 과부하방지장치ㆍ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전도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 기둥세우기 작업 중 철골부재가 슬링벨트로부터 이탈되어 전도되면서 철골부재에 피재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에는 인양부재로부터 줄걸이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줄걸이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
- 형태
- 이탈, 낙하
- 재해개요
- 철골구조 상부에서 10m 길이의 찬넬 2개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 및 거치한 상태에서 한 쪽 섬유벨트의 샤클을 해체한 후 반대편에 체결된 샤클을 해체하려고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약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위험방지 조치 소홀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골구조 상부에서 철골 조립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해야 함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골부재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재자가 지상 3층 슬래브 단부에서 실족하면서 11.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슬래브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횡력 100kg이상에 견딜수 있는 구조의 안전난간(상부대+중간대)을 설치해야 함.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붕 아치 판넬을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 설치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받치고 있던 각재가 하부 지반의 침하와 함께 부러지면서 전도되어 이동식 크레인 붐과 아치판넬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격하중 미준수
- 전도위험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 크레인 사용시 붐의 길이 및 경사각 등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이동식 크레인을 지지하는 하부지면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발생 여부를 검토한 후 안전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작업
-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25톤 이동식 크레인에 와이어로프 4점 지지로 연결ㆍ설치된 탑승설비에 탑승하여 점검 후 하강하던 중 와이어로프 2개가 훅으로부터 이탈되어 탑승설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피재자 3명이 약 20m아래 부두 상판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악천후시 무리한 작업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순간풍속이 20m/s 초과한 강풍ㆍ우천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을 제한하여야 함
-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경우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전복, 추락
- 재해개요
- 가물막이용 강널말뚝(Sheet Pile) 항타 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50Ton)을 사용하여 강널말뚝 1본(길이 12m, 중량 : 0.9Ton)을 인양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신호수가 크레인 붐에 협착되어 사망하고 크레인 기사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지반다짐 미실시
- 깔판등 보강 미실시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시 건설기계의 자체중량 및 작업하중 과다로 인하여 지반 지지력이 재하하중 이상으로 충분한 지지력을 지니지 못할 경우 부분 침하 또는 지반붕괴 등으로 인한 전도, 전락 위험이 높으므로 지지력 확보를 위한 다짐과 하중의 균등한 재하 및 지지력 보강을 위한 깔판 등을 설치하여 지지력 보강.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장치 등의 방호장치 부착)
- 형태
-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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