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기계실 배관 작업은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냉·난방 시설, 정화시설, 소방시설, 급수 시설 등의 배관을 설치하여 관계된 기계장비에 연결하는 작업을 말한다.
- 고소 작업시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 이동식 사다리, 테이블리프트 등에서 추락, 자재낙하 또는 전도로 인한 재해가 주로 발생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작업
- 가대 제작 작업
- 배관 가공 작업
- 가대 설치 작업
- 배관 인양 작업
- 배관 자재 인양(고층부)
- 배관 용접 작업
- 작업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1. 자재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
장비점검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 | 장비종류에 따른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 |
장비작업 전 신호수 미지정에 의한 사고 | 장비작업 전 신호수를 지정하고 신호수 교육을 실시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타공사 인접하여 작업중 사고 | 지게차 이동동선 중애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자재 운반시 낙하 및 굴림을 방지조치 및 운반로 사전 안전조치(개구부 및 요철부 제거) |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하역장소에 타 공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적재장소의 확보 미흡에 따른 자재전도 | 자재 적재장소 지반의 평탄 확보 및 받침대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에 따른 사고 | 자재적재 장소 및 운반 장소에 대해 사전파악 후 개구부 및 작업 간섭 공종과 협의 하여 작업 진행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가대 제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가공자재 크레인 소운반 작업중 낙하 및 충돌 | 소운반 작업 전 줄걸이 점검 및 작업구간 내 출입금지 |
기계적 요인 | 고속절단기로 절단작업중 자재비산에 의한 사고 | 자재 형상에 따른 고정방법 준수하여 바이스로 고정한 후 작업 실시 |
고속절단기로 작업중 비산되는 날에 맞음 | 고속절단기 커버 및 보조커버의 부착상태를 확인 후 작업 | |
자재 가공장 정리정돈 미흡에 의한 전도 | 가공작업장은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통로를 구분하여 관리 | |
전기적 요인 | 고속절단기 등 공동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감전사고 | 모든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 실시 후 필증부착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3p이상의 전선으로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시로 점검 실시 | |
교류아아크 용접기 사용 중 감전 | 교류아아크 용접기 사용 전 점검 및 안전장치(자동전격방지기)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절단 가공 등 작업시 화재 위험 | 절단 작업장은 인화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불티비산 방지 장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위험 방지 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용접작업시 안구 및 호흡기 사고 | 용접작업시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철저 |
3. 배관 가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 인양 운반 작업중 낙하 | 줄걸이 상태 및 인양 작업계획 수립하여 작업 |
고속절단기 작업중 회전하는 날에 접촉 | 날접촉 방지 커버 설치 등 고속절단기 사용 안전수칙 준수 | |
기계적 요인 | 밸브 및 기구 등 취부로 인한 파이프 구름에 의한 협착 | 불균형에 맞는 작업대 및 받침대를 설치하고 작업 |
밸브 취부 작업중 밸브 낙하 발등 협착 | 밸브 등 조립작업시 2인1조 작업 실시 | |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정리정돈 및 조명 설치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 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 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4. 가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Table Lift 의 높이가 맞지 않아 난간대등을 밟고 작업하다 추락 | Table Lift 등의 안전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후 지속점검 및 확인 필히 안전대 거치 후 작업실시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발판을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차,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서포트 인양 설치 작업중 서포트 낙하 |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2인1조 작업 | |
기계적 요인 | Table Lift 사용 중 개구부 및 요철 부위에서 전도 | Table Lift 사용전 개구부 덮개 설치 및 접근금지 조치 후 작업 |
B/T비계, Table Lift 등 사용 작업시 근로자 추락 | 작업이 비교적 고소에서 이루어지므로 항상 안전대 착용에 대한교육 및 확인이 필요함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 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 등이 렌탈 바퀴에 깔려 감전위험 발생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 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 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천공작업시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안구 손상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반응형
5. 배관 인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수직배관 자재 윈치로 양중 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낙하 | 윈치 설치전 설치 계획 확인 및 로프 상태 확인 |
수직인양 자재를 임시로 세워 거치 중 파이프 낙하 | 수직인양 강관파이프 세워서 적재시 전도 및 하부로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 | |
수평배관재 T/L 로 양중 중 파이프가 굴러 하부로 낙하, 임시 가대위 적재 중 충돌로 낙하 | 수평 배관재 양중시 파이프 구름방지조치 및 가대 임시 적치시 임시고정 철저 | |
기계적 요인 | 수평 배관재 T/L로 인양중 협착 | T/L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수시 확인 |
T/L 조작 미숙으로 인한 충돌 | T/L 운전자는 사전에 검증된 자를 지정하여 작업 | |
윈치에 권과방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인양 사고 | 윈치에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작동유무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 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인양 운반자재의 임시 적치 중 낙하, 전도 | 임시적치 배관자재 고정 철저 |
6. 배관 자재 인양 작업(고층부)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반입 및 이동시 신호수 미배치로 장비에 충돌, 협착 | 장비사용 시 전담 신호수 배치 및 장비 이동구간 내 통제선 설치 |
부적절한 장비 및 운전원 작업중 사고 | 장비관련 서류 및 운전원 자격 서류 사전 확인 점검 | |
기계적 요인 | 인양로프 마모로 인한 인양작업중 낙하 | 인양 작업 전 로프 점검 |
슈퍼데크 및 자재 반입 작업대 설치 불량으로 자재 양중시 자재 반입대 붕괴 낙하, 추락 | 자재 반입대 설치 후 설치 상태 점검(붕괴 방지 서포트 및 하중 검토 확인) | |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에 필요한 안전대, 추락 방지대 등 보호구 및 안전장구 사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슈퍼데크 설치 해체 작업중 추락 | 슈퍼데크 설치 작업 계획에 의거 추락 방지 조치 등 시설 설치 후 작업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슈퍼데크 설치 작업중 낙하 | 하부 출입 통제 및 감시자 배치 | |
작업환경 요인 | 강풍 등 악천후 시 작업중 인양자재 낙하 | 악천후시 작업중지 |
7. 배관 용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T/L 상부작업시 난간대를 발판대용으로 사용 중 추락위험 | 작업 전 교육철저 및 공종 계획에 따른 안전작업순서 숙지 |
개구부 주변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낙하 | 작업부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설치 상태 확인 | |
T/L 상승 도중배관에 협착위험 | 과상승방지봉(50cm) 부착 및 숙련공에 의한 운전 | |
고소작업구간 상부 작업시 추락위 | 추락방지용 생명줄 설치 및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상부 용접 및 볼팅 작업시 낙하물 위험 | 하부 낙하물 방지 및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
가대의 이상으로 배관 작업중 낙하 | 작업 전 가대 등 앵글 상태 확인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용접기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및 용접기는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화기취급 작업장 인화성물질 제거, 불꽃비산방지막 설치, 불티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용접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좁은 공간내 용접작업등으로 인한 질식 | 밀폐공간 또는 좁은 공간 용접 작업시 환기 철저 |
8. 작업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사용하고 남은 폐자재를 현장에 방치하여 이동 중 전도 | 폐자재(보온재, 찬넬, 앵글, 전산볼트 등)를 분리하여 처리 |
기계적 요인 | B/T비계, T/L 등 사용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 또는 이동 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 |
작업이 완료 된 즉시 B/T비계 및 Table Lift 는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 |
전기적 요인 | 이동용 전선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정리정돈 실시 |
기계실 배관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트레일러에 적재된 도시가스용 배관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도시가스용 배관 1본이 지게차의 포크에서 낙하하면서 트레일러 운전원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하역자재 균현 및 안착상태 미확인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도시가스용 배관 등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지게차 포크상에 자재의 안착상태 및 균형 등을 확인
- 작업반경내에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피재자가 고소작업대 위에서 지하주차장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운전함의 스위치를 오조작함에 따라 고소작업대가 상승하여 소방배관과 천정사이에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스위치의 오조작 또는 기계이상에 의한 이상상승을 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리미트스위치 등)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과상승방지봉 설치(60cm 이상)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설정 함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던 중 합판을 덮어 놓은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이동시 하강 미흡
-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
- 개구부는 견고한 재질로 덮개 설치 철저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 (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LPG 및 산소를 사용하여 천정 에어컨 배관라인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용접불꽃이 천정 단열마감재인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발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한 연기 등에 질식되어 1명은 사망, 60명은 부상을 입은 재해
- 재해원인
- 화기작업절차 미준수
- 소화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시키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함
-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적절한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 재해개요
- 좌변기 바닥에서 배관공사를 진행하던 중 용접 토오치와 호스, 용기 연결지점에서 LPG가 누출되어 폭발함에 다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LPG가스 연결부 체결 미흡
- 환기 미실시
- 안전대책
- LPG용기 연결지점, 토오치와 호스 연결부위의 가스누출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연결부는 밴드․크립 등으로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하는 때에는 LPG용기의 공급구 밸브를 잠그고, 작업진행시에는 자연통풍 또는 환기가 충분히 되는 장소로 이동시켜야 함
- 형태
- 폭발

- 재해개요
- 온수저장탱크를 절단 해체하던 중 일부 절단하여 떼어낸 지점으로 온수저장탱크(약2Ton)가 전도되어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후면측 게이트밸브에 머리가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도방지조치 미흡
- 작업방법, 순서 불량
- 안전대책
- 온수저장탱크가 불시에 전도되지 아니하도록 로프 또는 견고한 지지대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
- 저장탱크 상부에서 하부측으 로 부분 절단하여 해체함으로써 탱크 편심 등에 따른 전도재해예방 철저
- 형태
- 전도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수조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26 |
---|---|
소화설비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26 |
보온 작업2 위험성 평가 (0) | 2024.06.25 |
덕트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25 |
설비 배관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