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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건물 내 소방시설을 위한 스프링 쿨러 및 소방 배관, 소화전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상부 배관설치 및 스프링 쿨러 설치 등의 작업시 주의가 요구된다.
- 소화설비 공사는 고소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추락할 위험이 높고 자동소화기 설치는 천정 내부에서 작업하므로 개구부에 추락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작업
- 배관 가공 작업
- 작업대 준비(T/L) 작업
- 작업대 준비(B/T) 작업
- 앵커 및 달대 설치
- 메인배관 설치 작업
- 소화전 설치 작업
- 지관 설치 작업
- 자동 소화기 설치 작업
1. 자재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
장비점검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 | 장비종류에 따른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 |
장비작업 전 신호수 미지정에 의한 사고 | 장비작업 전 신호수를 지정하고 신호수 교육을 실시 | |
지게차 사용 중 타공사 인접하여 작업중 사고 | 지게차 이동동선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자재 운반시 낙하 및 구름방지조치 및 운반로 사전 안전조치(개구부 및 요철부 제거) | |
기계적 요인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하역장소에 타 공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적재장소의 확보 미흡에 따른 자재전도 | 자재 적재장소 지반의 평탄 확보 및 받침대 설치 | |
크레인으로 양중 작업시 파이프 낙하 | 양중 작업 전 인양로프, 샤클, 후크 등 줄걸이 사전 점검확인 철저 | |
인양작업시 파이프 등에 충돌 | 인양작업시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운반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에 따른 사고 | 자재적재 장소 및 운반 장소에 대해 사전파악 후 개구부 및 작업 간섭 공종과 협의 하여 작업 진행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배관 가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속절단기로 절단작업중 자재비산에 의한 사고 | 자재 형상에 따른 고정방법 준수하여 바이스로 고정한 후 작업 실시 |
자재 가공장 정리정돈 미흡에 의한 전도 | 가공작업장은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통로를 구분하여 관리 | |
기계적 요인 | 고속절단기로 작업중 비산되는 날에 맞음 | 고속절단기 커버 및 보조커버의 부착상태를 확인 후 작업 |
가공자재 크레인 소운반 작업중 낙하 및 충돌 | 소운반 작업 전 줄걸이 점검 및 작업구간 내 출입금지 | |
전기적 요인 | 고속절단기 등 공동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감전사고 | 모든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 실시 후 필증부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3p이상의 전선으로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시로 점검 실시 | |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중 감전 |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전 점검 및 안전장치(자동전격방지기)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절단 가공 등 작업시 화재 위험 | 절단 작업장은 인화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불티비산 방지장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위험 방지 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용접작업시 안구 및 호흡기 사고 | 용접작업시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철저 |
3. 작업대(B/T)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틀비계 작업중 편심이 발생하여 비계가 균형을 잃고 전도 위험 | 이동형 틀비계 설치시 아웃트리거 설치 |
바닥개구부에 근접작업중 전도 추락 | 틀비계 설치 장소 개구부 덮개 설치 | |
이동식 틀비계에 근로자 탑승 한 체 이동 중 사고 | 상부 근로자 탑승 중 이동금지 | |
틀비계 상부에 과적등에 의한 사고 | 작업발판에 적재하중(400kg/1틀)을 준수하고 수시로 발판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유무 확인 | |
기계적 요인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고 자재나 공구를 운반도중 낙하사고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고 이용하여 자재나 공구를 운반 |
틀비계 작업중 불시 이동으로 추락사고 위험 | 틀비계 구름방지장치 브레이크를 설치하여 작업중 불시 이동방지 | |
안전난간에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 작업시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손상에 의한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 전 점검 |
4. 작업대(T/L)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장치 미확인에 의한 사고 | 사용 전 장비상태 및 안전장치를 확인(과상승방지장치, 비상하강장치, 풋 스위치 안전덮개,경고등/경보음 등) |
Table Lift 허가되지 않은 근로자 운전 작업중 사고 | Table Lift 운전은 운전 및 안전교육이수 후 허가된 자만 운전 | |
Table Lift 바닥 개구부에 근접작업중 전도 추락 | Table Lift 작업구획 통로 상태 및 바닥 개구부 등 운행에 따른 장해물을 사전 확인하고,안전조치 | |
기계적 요인 | 작업높이에 부적합한 Table Lift 이용으로 인한 추락 | 작업 높이,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중량 등을 사전 확인하여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 |
Table Lift 상부에서 용접작업중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 | 고소작업대 위에서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시 불티비상방지 장치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 | |
Table Lift 장비를 상승한 상태에서 이동 중 장비전도사고 | Table Lift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이동을 금지(안전장치 작동) | |
Table Lift 2대를 이용한 작업중 신호 불일치로 인한 사고 | 2대를 이용한 동시작업시 각 장비간 신호방법을 통일하여 작업 | |
안전난간에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 작업시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손상에 의한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 전 점검 |
5. 앵커 및 달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Table Lift 의 높이가 맞지 않아 난간대등을 밟고 작업하다 추락 | Table Lift 등의 안전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후 지속점검 및 확인 필히 안전대 거치 후 작업실시 |
기계적 요인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발판을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차,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서포트 인양 설치 작업중 서포트 낙하 |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2인1조 작업 | |
Table Lift 사용 중 개구부 및 요철 부위에서 전도 | Table Lift 사용전 개구부 덮개 설치 및 접근금지 조치 후 작업 | |
B/T비계, Table Lift 등 사용 작업시 근로자 추락 | 작업이 비교적 고소에서 이루어지므로 항상 안전대 착용에 대한교육 및 확인이 필요함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이 손상되어 접촉하여 감전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 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천공작업시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안구 손상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6. 메인 배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T/L 상부작업시 난간대를 발판대용으로 사용 중 추락위험 | 작업 전 교육철저 및 공종 계획에 따른 안전작업순서 숙지 |
개구부 주변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낙하 | 작업부위 주변 개구부 덮개등 설치 상태 확인 | |
T/L 상승 도중배관에 협착위험 | 과상승방지봉(50cm) 부착 및 숙련공에 의한 운전 | |
기계적 요인 | 고소작업구간 상부 작업시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위험 | 추락방지용 생명줄 설치 및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상부 용접 및 볼팅작업시 낙하물방지 조치 미비로 인한 낙하물위험 | 하부 낙하물 방지 및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 |
가대의 이상으로 배관 작업중 낙하 | 작업 전 가대 등 앵글 상태 확인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용접기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및 용접기는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손상으로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화기취급 작업장 인화성물질 제거, 불꽃비산방지막 설치, 불티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용접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좁은 공간내 용접작업등으로 인한 질식 | 밀폐공간 또는 좁은 공간 용접 작업시 환기 철저 |
7. 소화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소화전 운반작업중 전도 | 소화전 운반 시 운반 대차로 이용하여 운반 |
소화전 타공 작업중 비산물질이 눈에 들어감 | 소화전 타공 작업시 보안경 착용 | |
기계적 요인 | 소화전 타공 작업시 회전체에 의한 충돌 | 핸드드릴 작업시 보조손잡이를 설치하여 타공 작업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 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배관 용접 중에 화재의 위험 | 화기감시자 및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소화전 설치를 위한 앙카 천공작업시 분진발생 | 천공작업시 진공청소기를 설치하고 작업실시 |
8. 지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T/L 상부작업시 난간대를 발판대용으로 사용 중 추락위험 | 작업 전 교육철저 및 공종 계획에 따른 안전작업순서 숙지 |
개구부 주변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낙하 | 작업부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설치 상태 확인 | |
T/L 상승 도중배관에 협착위험 | 과상승방지 봉(50cm) 부착 및 숙련공에 의한 운전 | |
고소작업구간 상부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위험 | 추락방지용 생명줄 설치 및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상부 용접 및 볼팅작업시 낙하물방지 조치 미비로 인한 낙하물위험 | 하부 낙하물 방지 및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
가대의 이상으로 배관 작업중 낙하 | 작업 전 가대 등 앵글 상태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용접기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및 용접기는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 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화기취급 작업장 인화성물질 제거, 불꽃비산방지막 설치, 불티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용접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좁은 공간내 용접작업등으로 인한 질식 | 밀폐공간 또는 좁은 공간 용접 작업시 환기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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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 소화기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원 투입 점검구 표시 미비로 인한 작업자 이탈 | 작업투입 점검구 경광등 배치 및 작업절차서, 허가서 배치 후 작업실시 |
기계적 요인 | 개구부 주변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낙하 | 작업부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설치 상태 확인 |
상부 블라인드 판넬클립 체결 미확인으로 인한 추락 | 천정 속 작업 전 블라인드 판넬클립 체결 확인점검 | |
고소작업구간 상부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위험 | 추락방지용 생명줄 설치 및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
각립비계 사용 작업시 단독 작업으로 인한 전도 | 각립비계 작업시 3인1조 작업준수 | |
상부 작업 추락 위험 | 고소 작업시 그네식 안전대 착용 및 2중 안전고리 체결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용접기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및 용접기는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손상으로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가공설치 및 사용 전 점검 |
소화설비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트레일러에 적재된 도시가스용 배관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도시가스용 배관 1본이 지게차의 포크에서 낙하하면서 트레일러 운전원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하역자재 균현 및 안착상태 미확인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도시가스용 배관 등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지게차 포크상에 자재의 안착상태 및 균형 등을 확인
- 작업반경내에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피재자가 고소작업대 위에서 지하주차장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운전함의 스위치를 오조작함에 따라 고소작업대가 상승하여 소방배관과 천정사이에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스위치의 오조작 또는 기계이상에 의한 이상상승을 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리미트스위치 등)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과상승방지봉 설치(60cm 이상)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창고 내부에서 파이프 렉 설치를 위해 일시 해체했던 스프링클러 배관을 재 설치 하기 위해 렉상부에 합판을 깔고 옮기면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6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고소 작업시 폭 40㎝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고정 설치하고 발판 끝 부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 공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A형 알루미늄사다리에 서서 스프링클러(원형헤드)를 천정판넬에 부착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이동식사다리로 작업시에는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다리 다리부분에 견고한 미끄럼 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또는 이와는 별도로 동료작업자가 사다리를 잡아 주는 등 2인1조로 작업. 작업발판으로는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이동식비계등 작업발판 설치후 작업
-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조여 추락시 머리가 보호되도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옥상 소방수조 수평배관 설치작업을 위하여 2층에서 3층 계단으로 옥상 소방수조 인입용 강관을 메고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5m아래의 하부계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난가 강도 부족
- 안전대책
- 계단실에서 안전난간의 설치요건인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120cm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를 준수하여 근로자가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을 경우 무게중심이 난간대의 아래쪽에 위치토록 하며, 안전난간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구조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소방용 배관 공사를 위하여 소방 설비용 강관파이프(Ø25mm, L=5m, 12kg)를 외부비계 내측 상부(27m)에 설치한 도르래에 연결된 안전로프에 결속하여 인양 중 결속에서 빠진 파이프가 낙하하여 하부에서 작업을 함께하던 피재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장 주변 정리 및 위치 미지정
- 낙하위험 지역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낙하 위험이 우려되는 자재 인양작업의 경우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작업위치 지정
- 낙하 위험지역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 철저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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