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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보온작업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파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해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보온재 설치시 작업대(B/T, T/L, A형사다리)등을 사용할 때 추락/협착/전도, 파이프 위에서 작업중 타 설비의 훼손에 및 접촉에 의한 감전,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작업
- 작업대 준비(B/T)
- 작업대 준비(T/L)
- 기계설비 보온 작업
- PIPE 보온 작업
- 덕트 보온 작업
- 정리정돈 작업
1. 자재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
장비점검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 | 장비종류에 따른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 |
장비작업 전 신호수 미 지정에 의한 사고 | 장비작업 전 신호수를 지정하고 신호수 교육을 실시 | |
기계적 요인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하역장소에 타 공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자재 운반시 개구부로 추락 | 자재 운반전 운반로 확인 및 개구부 덮개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에 따른 사고 | 자재적재 장소 및 운반 장소에 대해 사전파악 후 개구부 및 작업 간섭 공종과 협의 하여 작업 진행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작업대(B/T)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난간에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 작업시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 |
기계적 요인 | 틀비계 작업중 편심이 발생하여 비계가 균형을 잃고 전도 위험 | 이동형 틀비계 설치시 아웃트리거 설치 |
바닥 개구부에 근접작업중 전도 추락 | 틀비계 설치 장소 개구부 덮개 설치 | |
이동식 틀비계에 근로자 탑승 한 체 이동 중 사고 | 상부 근로자 탑승 중 이동금지 | |
틀비계 상부에 과적등에 의한 사고 | 작업발판에 적재하중(400kg/1틀)을 준수하고 수시로 발판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유무 확인 |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고 자재나 공구를 운반도중 낙하사고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고 이용하여 자재나 공구를 운반 | |
틀비계 구름방지장치 브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불시 이동으로 추락사고 위험 | 틀비계 구름방지장치 브레이크를 설치하여 작업중 불시 이동방지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옥상 작업전 옥상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설치 |
3. 작업대(T/L)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장치 미확인에 의한 사고 | 사용 전 장비상태 및 안전장치를 확인(과상승방지장치, 비상하강장치, 풋 스위치 안전덮개, 경고등/경보음 등) |
허가되지 않은 근로자 운전 작업중 사고 | Table Lift 운전은 운전 및 안전교육이수 후 허가된 자만 운전 | |
기계적 요인 | 바닥개구부에 근접작업중 전도 추락 | Table Lift 작업구획 통로 상태 및 바닥 개구부 등 운행에 따른 장해물을 사전 확인하고, 안전조치 |
작업높이에 부적합한 Table Lift 이용으로 인한 추락 | 작업 높이,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중량 등을 사전 확인하여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 | |
Table Lift 상부에서 용접작업중 불곷 비산에 의한 화재 | 고소작업대 위에서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시 불티비상방지 장치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 | |
Table Lift를 상승한 상태에서 이동 중 장비전도사고 | Table Lift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이동을 금지(안전장치 작동) | |
2대를 이용한 작업중 신호 불일치로 인한 사고 | 2대를 이용한 동시작업시 각 장비간 신호방법을 통일하여 작업 | |
안전난간에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 작업시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옥상 작업전 옥상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설치 |
4. 기계설비 보온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계설비 보온재(커버)설치시 날카로운 모서리에 창상 | 기계설비 보온재 취급시 안전장갑 착용, 보안경 착용 |
기계적 요인 | 기계설비에 사다리를 기대어 놓고 작업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전도, 전락 | 기계설비 보온작업시 작업대를 설치하고 작업, 사다리 사용 지양 (시용시 고정) |
기계설비 보온작업중 기계설비 작동으로 인한 협착 | 기계설비 보온시 기계설비의 전원차단 후 전원 시건장치 후 작업 | |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정리정돈 및 조명 설치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 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로부터 인출하고 접지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기계설비의 크기, 높이 등이 불규칙하여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기계설비 보온 작업시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후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5. PIPE 보온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PIPE 보온재(커버)설치시 날카로운 모서리에 창상 | Pipe 보온재 설치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B/T비계 승하강 및 비계위 작업중 추락 | B/T비계에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중 안전대를 걸고 작업, 승하강시 정해진 통로로 승하강 | |
기계적 요인 | T/L 상승 중 가대에 협착 | T/L 과상승방지 장치 작동확인 및 작업장의 현황파악 철저 |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정리정돈 및 조명 설치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 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 | |
작업특성 요인 | 타설비에 몸을 지지하여 작업중 타설비의 훼손 및 추락 | 타 설비 촉수 금지 |
6. 덕트 보온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 인양 운반 작업중 낙하 | 줄걸이 상태 및 인양 작업계획 수립하여 작업 |
기계적 요인 | 덕트면 이물질 제거시 알콜사용 중 화재 | 주변 화기작업 금지 및 소화기 배치 |
칼 사용 부주의로 인한 창상 | 칼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정리정돈 및 조명 설치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 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 | |
작업환경 요인 | 덕트 크기에 맞춰 자르고 남은 보온재 처리 미흡으로 피부, 호흡기 등 질환 | 보온재 취급시 방진마스크 착용 및 잔여 보온재 분리수거 후 즉시 처리 |
7.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사용하고 남은 폐자재를 현장에 방치하여 이동 중 전도 | 폐자재(보온재, 찬넬, 앵글, 전산볼트 등)를 분리하여 처리 |
기계적 요인 | B/T비계, T/L 등 사용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 또는 이동 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 | 작업이 완료 된 즉시 B/T비계 및 Table Lift 는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 |
전기적 요인 | 이동용 전선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정리정돈 실시 |
보온 작업2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1층 슬래브 거푸집 정리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연덕트 개구부를 덮고 있던 합판 거푸집을 옮기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 개구부를 통해 약 2.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 설치 방법 미흡
- 개구부 표지판 미설치
- 안전대책
- 바닥 (수평)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때에는 임의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설치ㆍ고정
- 개구부 덮개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천정크레인 주행 궤도 보도발판 위에서 덕트 보온 작업을 하던 중 운행하던 천정크레인과 덕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크레인 전원차단 미흡
- 신호수 미배치
- 안전대책
- 천정크레인 주행궤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 운전을 정지
-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간으로의 운행 및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이동하던 중 지상1층 바닥의 설비덕트용 개구부(0.4m×2.56m)에 빠지면서 약4.6m 아래 지하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덮개설치 불량
- 어두운 곳 개구부 식별표지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가 2m이상의 바닥 수평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던 중 합판을 덮어 놓은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시 하강미흡
-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신호수 미배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
- 개구부는 견고한 재질로 덮개 설치
- 신호수 배치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이동식비계에서 발판재와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수직재(주틀)를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불량
- 안전대 미사용
- 안전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작업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방법 개선
- 형태
- 추락

- 형태
- 도괴, 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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