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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말비계는 비교적 천장높이가 낮은 실내에서 보통 마무리 작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각립비계와 안장비계로 나눌 수 있다.
- 말비계 작업시 전락하여 머리를 충돌, 말비계 끝부분 이용 작업중 말비계 전도, 말비계 위에 페인트통 등의 이질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중 추락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준비 작업
- 말비계 설치
- 천정 작업
- 단부 작업
1.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승인 / 허가되지 않은 우마 사용으로 인한 사고 | 말비계 반입시 안전팀의 안전성 검토/승인 /허가된 것 사용 |
기계적 요인 | 우마의 폭이 좁아서 작업중 추락 | 우마의 발판폭은 최소40cm이상인 것을 사용 |
우마의 사용 높이를 높게하여 작업중 추락 | 우마의 사용높이는 120cm이하로 하여 사용 | |
우마의 안전핀 등 체결미흡으로 작업중 접히면서 추락 | 우마의 발벌어짐 방지 등 안전핀 체결 철저 | |
말비계의 길이가 너무 길어 발판의 처짐 등으로 변형에 의한 전도 사고 | 말비계는 중앙으로 휨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 |
발판의 길이가 너무길어 작업중 균형이 파괴되어 흔들림에 의한 전락 | 말비계의 최대 길이는 2m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함 | |
중앙으로 접히는 말비계 사용 중 중앙부위 파손으로 인한 전락 위험 | 말비계는 중앙이 접히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사용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말비계 사용전 구조등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용승인서 작성 후 안전Tag 부착 |
2. 말비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우마의 사용 높이를 높게하여 작업중 추락 | 우마의 사용높이는 120cm이하로 하여 사용 |
기계적 요인 | 말비계의 길이가 너무 길어 발판의 처짐 등으로 변형에 의한 전도 사고 | 말비계는 중앙으로 휨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
우마의 안전핀 등 체결미흡으로 작업중 접히면서 추락 | 우마의 발벌어짐 방지 등 안전핀 체결 철저 | |
발판의 길이가 너무길어 작업중 균형이 파괴되어 흔들림에 의한 전락 | 말비계의 최대 길이는 2m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함 | |
중앙으로 접히는 말비계 사용 중 중앙부위 파손으로 인한 전락 위험 | 말비계는 중앙이 접히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 |
말비계 발판 접힘 방지용 고정핀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중 발판 접힘으로 인한 전락 | 말비계 발판과 다리 사이에 있는 핀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 |
발판 높이조절용 핀의 불량으로 작업중 다리길이의 변형으로 인한 전락위험 | 다리의 높이조절용 핀의 상태 확인 철저 | |
재료적 요인 | 재료 및 규격 불량에 의한 사용 중 말비계 탈락, 추락 | 자재반입시 용접상태, 부재의 변형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수 실시, 부재의 안정성 여부 확인 |
전기적 요인 | 작업전선 등 누전에 의한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 작업전선 등 설치 작업시 누전 등 여부 확인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사용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달대비계 사용전 구조등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용승인서 작성 후 안전Tag 부착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강풍 등 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3. 천정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말비계 발판끝부분을 밟고 작업중 뒤집혀 전도 | 발판의 양끝 20cm 이내 작업금지 |
천정작업에 집중하던 중 발을 헛디뎌 하부로 전락 | 천정작업 단독작업 금지 | |
기계적 요인 | 말비계를 연결하여 작업중 사고 발생 | 말비계를 서로 연결하여 작업하는 것 금지 |
우마의 사용 높이를 높게하여 작업중 추락 | 우마의 사용높이는 120cm이하로 하여 사용 | |
우마의 안전핀 등 체결미흡으로 작업중 접히면서 추락 | 우마의 발벌어짐 방지 등 안전핀 체결 철저 | |
말비계의 길이가 너무 길어 발판의 처짐 등으로 변형에 의한 전도 사고 | 말비계는 중앙으로 휨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 |
발판의 길이가 너무길어 작업중 균형이 파괴되어 흔들림에 의한 전락 | 말비계의 최대 길이는 2m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함 | |
중앙으로 접히는 말비계 사용 중 중앙부위 파손으로 인한 전락 위험 | 말비계는 중앙이 접히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 |
말비계 발판 접힘 방지용 고정핀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중 발판 접힘으로 인한 전락 | 말비계 발판과 다리 사이에 있는 핀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 |
발판 높이조절용 핀의 불량으로 작업중 다리길이의 변형으로 인한 전락위험 | 다리의 높이조절용 핀의 상태 확인 철저 | |
재료적 요인 | 재료 및 규격 불량에 의한 사용 중 말비계 탈락, 추락 | 자재반입시 용접상태, 부재의 변형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수 실시, 부재의 안정성 여부 확인 |
전기적 요인 | 작업전선 등 누전에 의한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 작업전선 등 설치 작업시 누전 등 여부 확인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사용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달대비계 사용전 구조등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용승인서 작성 후 안전Tag 부착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강풍 등 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4. 단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말비계를 이용하여 단부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하부로 추락 | 말비계를 사용한 카리프트 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개구부 등에 근접하여 작업할 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
기계적 요인 | 우마의 사용 높이를 높게하여 작업중 추락 | 우마의 사용높이는 120cm이하로 하여 사용 |
우마의 안전핀 등 체결미흡으로 작업중 접히면서 추락 | 우마의 발벌어짐 방지 등 안전핀 체결 철저 | |
말비계의 길이가 너무 길어 발판의 처짐 등으로 변형에 의한 전도 사고 | 말비계는 중앙으로 휨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 |
발판의 길이가 너무길어 작업중 균형이 파괴되어 흔들림에 의한 전락 | 말비계의 최대 길이는 2m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함 | |
중앙으로 접히는 말비계 사용 중 중앙부위 파손으로 인한 전락 위험 | 말비계는 중앙이 접히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 |
말비계 발판 접힘 방지용 고정핀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중 발판 접힘으로 인한 전락 | 말비계 발판과 다리 사이에 있는 핀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 |
발판 높이조절용 핀의 불량으로 작업중 다리길이의 변형으로 인한 전락위험 | 다리의 높이조절용 핀의 상태 확인 철저 | |
재료적 요인 | 재료 및 규격 불량에 의한 사용 중 말비계 탈락, 추락 | 자재반입시 용접상태, 부재의 변형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수 실시, 부재의 안정성 여부 확인 |
전기적 요인 | 작업전선 등 누전에 의한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 작업전선 등 설치 작업시 누전 등 여부 확인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사용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달대비계 사용전 구조등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용승인서 작성 후 안전Tag 부착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강 등 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말비계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cKXuJl/btsHOhNsieQ/YkgkNEdn4krqMx6lqzH3K1/img.png)
- 재해개요
- 피재자가 높이 약 80cm인 말비계 위에서 아파트 세대 내부 견출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모 착용시 턱끈 미사용
- 안전대책
- 말비계 위에서 견출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로 하여금 개인보후구를 착용토록 하되, 안전모의 경우 턱끈을 반드시 결속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bhvxMI/btsHOJvV7p0/8MWvCkFJ95qg8SKUx6EKo0/img.png)
- 재해개요
- 13층 내부의 말비계(우마 : 길이 120cm, 폭 40cm, 높이 60cm)에서 지상 14층 바닥 슬래브 거푸집(알루미늄 폼) 조립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모 착용시 턱끈 미사용
- 관리감독 미흡
- 안전대책
- 말비계에 올라가 거푸집 동바리 작업시 안전모는 추락 등의 위험 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턱끈을 조이는 등 올바르게 착용
-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태를 감시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cWacQX/btsHPdQ03yh/g4MHk3JsCGUl06u7sMGjnK/img.png)
- 재해개요
- 높이 약 50㎝의 말비계(이동식 소형 작업대)를 이용하여 천정 합판 고정 작업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며 측면의 콘크리트 벽체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모 착용시 턱끈 미사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높이 2m 이하의 낮은 위치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추락, 낙하․비래, 감전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턱끈 체결 등 올바르게 착용
- 말비계 등 폭이 협소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시는 수시로 발판위치 확인 및 작업에 맞게 발판을 이동시켜 추락 및 전도재해예방 철저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yphEs/btsHOMGe55l/nPCznoViBbDhjWDy8c0xr1/img.png)
- 재해개요
- 카 리프트 출입구 단부에 인접한 말비계 위에서 벽면의 컴프레셔 에어배관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고정용 볼트를 집으려다 실족하여 카 리프트 출입구를 통해 약 5.6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카 리프트 출입구 단부 등 개구부에 근접하여 말비계 등을 설치하고 배관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안전난간을 작업높이를 고려하여 연장설치 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br7Yef/btsHOfoynRo/NgU4gJx19zMrjHVjVFHKgK/img.png)
- 재해개요
- 높이 약 90cm인 말비계와 각재를 사용한 불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 상에서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1층 계단실 벽체 미장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1층 계단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계단실 벽면 마감작업을 함에 있어 말비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되, 말비계의 높이만큼 보완 설치
- 단부로 추락위험이 없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cyrC52/btsHODJxyDJ/dXNtvKKfCaDDkdTQd5R2J0/img.png)
- 재해개요
- 천정마감 사전 준비작업인 먹놓기 작업을 하던 중, 높이 약 1.4m인 작업발판의 지지대가 붕괴되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말비계 설치방법 불량
- 말비계 고정 불량
- 안전대책
- 내부 마감작업을 위하여 말비계등을 조립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작업하중과 고정하중(적재된 자재 등)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주조로 설치하여야 함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dk4jrm/btsHQjo1MXq/EnZHBNnKZrfYtDEzkLtUh0/img.png)
- 재해개요
- 슬래브 단부에서 환기창의 사이드 패널 주변 틈을 메우기 위해 말비계(우마)와 환기창 루버(알루미늄 재질) 블레이드를 밟고 백업재 설치작업(코킹작업) 중 약 50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추락방지시설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코킹 등의 작업시에는 작업높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구조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안저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nmNzG/btsHQqavNEU/1bXYhJ9zuKrDR3ybKysBvk/img.png)
- 재해개요
- 스프링쿨러 보온작업을 위하여 이동식틀비계(2단) 작업발판 상부에 말비계를 설치하고 말비계 위에서 스프링클러 보온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높이 불량
- 작업방법 및 보호구 미흡
- 안전대책
- 층고가 높은 천정의 설비배관 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높이에 적합하도록 비계의 조립 등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실내작업에서도 안전모의 착용 및 턱끈 결속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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