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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말비계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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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말비계는 비교적 천장높이가 낮은 실내에서 보통 마무리 작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각립비계와 안장비계로 나눌 수 있다.
  • 말비계 작업시 전락하여 머리를 충돌, 말비계 끝부분 이용 작업중 말비계 전도, 말비계 위에 페인트통 등의 이질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중 추락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준비 작업
  2. 말비계 설치
  3. 천정 작업
  4. 단부 작업

 

1. 준비 작업

 

준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승인 / 허가되지 않은 우마 사용으로 인한 사고 말비계 반입시 안전팀의 안전성 검토/승인 /허가된 것 사용
기계적 요인 우마의 폭이 좁아서 작업중 추락 우마의 발판폭은 최소40cm이상인 것을 사용
우마의 사용 높이를 높게하여 작업중 추락 우마의 사용높이는  120cm이하로 하여 사용
우마의 안전핀 등 체결미흡으로 작업중 접히면서 추락 우마의 발벌어짐 방지 등 안전핀 체결 철저
말비계의 길이가 너무 길어 발판의 처짐 등으로 변형에 의한 전도 사고 말비계는 중앙으로 휨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발판의 길이가 너무길어 작업중 균형이 파괴되어 흔들림에 의한 전락 말비계의 최대 길이는 2m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함
중앙으로 접히는 말비계 사용 중 중앙부위 파손으로 인한 전락 위험 말비계는 중앙이 접히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작업특성 요인 사용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말비계 사용전 구조등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용승인서 작성 후 안전Tag 부착

 

 

2. 말비계 설치 작업

 

말비계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우마의 사용 높이를 높게하여 작업중 추락 우마의 사용높이는 120cm이하로 하여 사용
기계적 요인 말비계의 길이가 너무 길어 발판의 처짐 등으로 변형에 의한 전도 사고 말비계는 중앙으로 휨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우마의 안전핀 등 체결미흡으로 작업중 접히면서 추락 우마의 발벌어짐 방지 등 안전핀 체결 철저
발판의 길이가 너무길어 작업중 균형이 파괴되어 흔들림에 의한 전락 말비계의 최대 길이는 2m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함
중앙으로 접히는 말비계 사용 중 중앙부위 파손으로 인한 전락 위험 말비계는 중앙이 접히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말비계 발판 접힘 방지용 고정핀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중 발판 접힘으로 인한 전락 말비계 발판과 다리 사이에 있는 핀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발판 높이조절용 핀의 불량으로 작업중 다리길이의 변형으로 인한 전락위험 다리의 높이조절용 핀의 상태 확인 철저
재료적 요인 재료 및 규격 불량에 의한 사용 중 말비계 탈락, 추락 자재반입시 용접상태, 부재의 변형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수 실시, 부재의 안정성 여부 확인
전기적 요인 작업전선 등 누전에 의한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작업전선 등 설치 작업시 누전 등 여부 확인 철저
작업특성 요인 사용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달대비계 사용전 구조등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용승인서 작성 후 안전Tag 부착
작업환경 요인 작업시 강풍 등 천후에 의한 사고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3. 천정 작업

 

천정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말비계 발판끝부분을 밟고 작업중 뒤집혀 전도 발판의 양끝 20cm 이내 작업금지
천정작업에 집중하던 중 발을 헛디뎌 하부로 전락 천정작업 단독작업 금지
기계적 요인 말비계를 연결하여 작업중 사고 발생 말비계를 서로 연결하여 작업하는 것 금지
우마의 사용 높이를 높게하여 작업중 추락 우마의 사용높이는 120cm이하로 하여 사용
우마의 안전핀 등 체결미흡으로 작업중 접히면서 추락 우마의 발벌어짐 방지 등 안전핀 체결 철저
말비계의 길이가 너무 길어 발판의 처짐 등으로 변형에 의한 전도 사고 말비계는 중앙으로 휨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발판의 길이가 너무길어 작업중 균형이 파괴되어 흔들림에 의한 전락 말비계의 최대 길이는 2m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함
중앙으로 접히는 말비계 사용 중 중앙부위 파손으로 인한 전락 위험 말비계는 중앙이 접히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말비계 발판 접힘 방지용 고정핀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중 발판 접힘으로 인한 전락 말비계 발판과 다리 사이에 있는 핀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발판 높이조절용 핀의 불량으로 작업중 다리길이의 변형으로 인한 전락위험 다리의 높이조절용 핀의 상태 확인 철저
재료적 요인 재료 및 규격 불량에 의한 사용 중 말비계 탈락, 추락 자재반입시 용접상태, 부재의 변형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수 실시, 부재의 안정성 여부 확인
전기적 요인 작업전선 등 누전에 의한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작업전선 등 설치 작업시 누전 등 여부 확인 철저
작업특성 요인 사용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달대비계 사용전 구조등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용승인서 작성 후 안전Tag 부착
작업환경 요인 작업시 강풍 등 천후에 의한 사고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4. 단부 작업

 

단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말비계를 이용하여 단부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하부로 추락 말비계를 사용한 카리프트 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개구부 등에 근접하여 작업할 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기계적 요인 우마의 사용 높이를 높게하여 작업중 추락 우마의 사용높이는 120cm이하로 하여 사용
우마의 안전핀 등 체결미흡으로 작업중 접히면서 추락 우마의 발벌어짐 방지 등 안전핀 체결 철저
말비계의 길이가 너무 길어 발판의 처짐 등으로 변형에 의한 전도 사고 말비계는 중앙으로 휨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발판의 길이가 너무길어 작업중 균형이 파괴되어 흔들림에 의한 전락 말비계의 최대 길이는 2m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함
중앙으로 접히는 말비계 사용 중 중앙부위 파손으로 인한 전락 위험 말비계는 중앙이 접히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말비계 발판 접힘 방지용 고정핀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중 발판 접힘으로 인한 전락 말비계 발판과 다리 사이에 있는 핀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발판 높이조절용 핀의 불량으로 작업중 다리길이의 변형으로 인한 전락위험 다리의 높이조절용 핀의 상태 확인 철저
재료적 요인 재료 및 규격 불량에 의한 사용 중 말비계 탈락, 추락 자재반입시 용접상태, 부재의 변형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수 실시, 부재의 안정성 여부 확인
전기적 요인 작업전선 등 누전에 의한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작업전선 등 설치 작업시 누전 등 여부 확인 철저
작업특성 요인 사용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달대비계 사용전 구조등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용승인서 작성 후 안전Tag 부착
작업환경 요인 작업시  등 천후에 의한 사고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말비계 작업 재해 사례

 

말비계 위에서 견출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높이 약 80cm말비계 위에서 아파트 세대 내부 견출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모 착용시 턱끈 미사용
  • 안전대책
    • 말비계 위에서 견출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로 하여금 개인보후구를 착용토록 하되, 안전모의 경우 턱끈을 반드시 결속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말비계에 올라가 거푸집 조립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13층 내부의 말비계(우마 : 길이 120cm, 40cm, 높이 60cm)에서 지상 14층 바닥 슬래브 거푸집(알루미늄 폼) 조립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모 착용시 턱끈 미사용
    • 관리감독 미흡
  • 안전대책
    • 말비계에 올라가 거푸집 동바리 작업시 안전모는 추락 등의 위험 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턱끈을 조이는 등 올바르게 착용
    •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태를 감시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말비계 상부에서 천장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높이 50㎝말비계(이동식 소형 작업대)를 이용하여 천정 합판 고정 작업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며 측면의 콘크리트 벽체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모 착용시 턱끈 미사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높이 2m 이하의 낮은 위치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추락, 낙하비래, 감전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턱끈 체결 등 올바르게 착용
    • 말비계 등 폭이 협소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시는 수시로 발판위치 확인 및 작업에 맞게 발판을 이동시켜 추락 및 전도재해예방 철저 
  • 형태
    • 추락

 

말비계 위에서 배관설치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카 리프트 출입구 단부에 인접한 말비계 위에서 벽면의 컴프레셔 에어배관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고정용 볼트를 집으려다 실족하여 카 리프트 출입구를 통해 약 5.6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카 리프트 출입구 단부개구부에 근접하여 말비계 등을 설치하고 배관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안전난간을 작업높이를 고려하여 연장설치 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추락

 

계단실에서 벽면 미장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높이 90cm말비계와 각재를 사용한 불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 상에서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1계단실 벽체 미장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1계단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계단실 벽면 마감작업을 함에 있어 말비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되, 말비계의 높이만큼 보완 설치
    • 단부로 추락위험이 없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천정 마감 작업 중 작업발판 붕괴로 추락

 

  • 재해개요
    • 천정마감 사전 준비작업인 먹놓기 작업을 하던 중, 높이 약 1.4m인 작업발판의 지지대가 붕괴되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말비계 설치방법 불량
    • 말비계 고정 불량
  • 안전대책
    • 내부 마감작업을 위하여 말비계등을 조립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작업하중과 고정하중(적재된 자재 등)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주조로 설치하여야 함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루버 블레이드를 밟고 환기창 코킹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슬래브 단부에서 환기창의 사이드 패널 주변 틈을 메우기 위해 말비계(우마)와 환기창 루버(알루미늄 재질) 블레이드를 밟고 백업재 설치작업(코킹작업) 중 약 50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추락방지시설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코킹 등의 작업시에는 작업높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구조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안저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이동식틀비계(2단) 상의 말비계 위에서 배관 보온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스프링쿨러 보온작업을 위하여 이동식틀비계(2) 작업발판 상부에 말비계를 설치하고 말비계 위에서 스프링클러 보온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높이 불량
    • 작업방법 및 보호구 미흡
  • 안전대책
    • 층고가 높은 천정의 설비배관 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높이에 적합하도록 비계의 조립 등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실내작업에서도 안전모의 착용 및 턱끈 결속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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