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 밀폐된 공간내 작업시 산소농도 부족으로 인한 질식과 가연성 가스가 충진되어 있는 내부에소 화기 작업중 화재/폭발사고, 밀폐된 공간내의 도장작업중 질식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준비 작업
- 환기설비 설치
- 산소농도측정 작업
- 통로 및 안전블럭, 조명 및 달줄 설치
- 작업 및 종료
1.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허가서 미작성, 미검토, 미승인 등에 의한작업시 질식, 화재, 폭발 등 사고 발생 | 작업허가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작업시 책임자 및 감시자 미배치로 인한 사고 |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와 감시자 상주여부 확인 | |
기계적 요인 | 화기감시자 교육 미흡으로 인한 역할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확산 | 화기작업시 화기작업허가서 게시 및 소화기 비치 확인 |
밀폐공간 출입시 산소농도 측정 미흡에 의한 사고 | 산소농도 측정 대기중에 18%이상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
밀폐공간 작업전 환기 미실시로 인한 질식 | 환기장비 설치와 작업전 환기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
전기적 요인 | 화기 작업장 주변 조명 설치 작업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조명시설 등 점검, 전기관려기계기구 사전점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허가서 기재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밀폐공간 작업중 전체적인 사고 위험 | 작업 착수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밀폐 공간내 용접 등 작업시 질식 | 밀폐 공간내 작업시 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 |
2. 환기설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밀폐공간 작업시 책임자 및 감시자 미배치로 인한 사고 |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와 감시자 상주여부 확인 |
기계적 요인 | 부적합한 급기로 인한 질식 | 급기와 배기를 동시할 수 있는 환기 방식으로 설비 설치 |
산소농도 부족한 작업장 환기 미흡으로 인한 질식 | 산소농도 18% 미만시 강제환기 작업 실시 | |
과도하게 산소를 공급하여 가연성 물질 발화 화재, 폭발 사고 | 산소농도 23.5%이상 과잉 산소공급 금지 | |
화기감시자 교육 미흡으로 인한 역할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확산 | 화기작업시 화기작업허가서 게시 및 소화기 비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화기 작업장 주변 조명 설치 작업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조명시설 등 점검, 전기 관련 기계기구 사전점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허가서 기재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밀폐공간 작업중 전체적인 사고 위험 | 작업착수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밀폐공간내 용접 등 작업시 질식 | 밀폐공간내 작업시 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 |
3. 산소농도 측정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하여 작업중 질식 | 1. 18% 미만시 출입금지 2. 교대자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3. 작업을 재개하기 전 4. 근로자의 신체, 화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투입 |
밀폐 공간 작업시 책임자 및 감시자 미배치로 인한 사고 |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와 감시자 상주여부 확인 | |
기계적 요인 | 산소농도 측정방법 에 대한 주의 사항 숙지 미흡에 의한 사고 | 1. 가능한 많은 장소 측정 2. 측정방법 충분히 숙지 3. 긴급사태 대비 감시인배치 4. 구명밧줄 준비 5.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착용 6. 방폭구조 전등 |
산소농도 측정 방법 부적합에 의한 작업중 질식 | 장소에 따른 산소농도 측정점을 확인한 후 산소농도 측정 | |
산소농도 부족한 작업장 환기 미흡으로 인한 질식 | 산소농도 18% 미만시 강제환기 작업 실시 및 출입 금지조치 | |
전기적 요인 | 화기 작업장 주변 조명 설치 작업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조명시설 등 점검, 전기관려기계기구 사전점검 |
작업특성 요인 | 산소농도 측정 부적합에 의한 작업중 사고 | 측정자는 측정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산소농도를 측정 부분적인 산소결핍공기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장소 측정 |
작업환경 요인 | 밀폐공간내 용접 등 작업시 질식 | 밀폐공간내 작업시 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 |
4. 통로 및 안전블럭, 조명 및 달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블럭 미사용으로 인한 추락 사고 | 안전블럭 사용 철저 |
기계적 요인 | 사다리 이용시 사다리의 전도위험 |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아웃트리거, 상부고정) |
사다리 상부에서 내려가던 중 추락 | 상부로 내민길이 60cm이상 설치 | |
사다리가 많이 흔들려서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 사다리는 밀폐공간으로 부터 상부로 위급상황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견고하게 설치 | |
사다리를 이용하여 하부로 내려가 이동할 때 발이 걸려 넘어짐 | 사다리 등 통로 앞에 자재 등을 적치금지 | |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하강 이동 시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 안전블럭 설치 | |
추락시 안전블럭을 지지한 지지대의 파손에 의한 사고 | 안전블럭 설치 지지물 강도 확인 철저 | |
안전블럭 훼손에 의한 사고 | 안전블럭이 타인에 손에 의해 해체되지 않도록 시건 장치 설치 | |
밀폐공간 작업시 가연성 가스에 전기스파크에 의한 폭발화재 사고 |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 밀폐 공간에는 방폭형 조명장치 설치 | |
조명 불량으로 인한 전도사고 | 비상통로 등의 조명 설치, 작업장 내부에 작업에 알맞은 조명설치 | |
자재 및 공구를 들고 사다리 이동 중 추락 및 낙하물 사고 | 달줄을 설치하여 자재등 반입 반출 작업실시 | |
전기적 요인 | 조명설비 및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조명설비 누전여부 확인 및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철저 |
5. 작업 및 종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중 관계자외 출입으로 인한 사고(작업특성을 모르는 근로자 |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 |
작업 중 연락체계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소음감시자와 작업자의 연락체계 확립 | |
기계적 요인 | 밀페공간내 작업중 환기 미흡에 의한 질식 사고 | 급기와 배기장치 확인 철저 |
작업중 비상시 피난 설비 등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감시자 배치 및 비상시 작업자 피난 설비 배치 후 작업 | |
산소농도 부족한 작업장 환기 미흡으로 인한 질식 | 산소농도 18% 미만시 강제환기 작업 실시 | |
과도하게 산소를 공급하여 가연성 물질 발화 화재, 폭발 사고 | 산소농도 23.5% 이상 과잉 산소공급 금지 | |
작업 후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유기용제 유증기 발생, 전기 오동작 등에 의한 폭발, 관계자외 출입으로 인한 사고 | 작업 후 사용된 자재, 공구, 전기등은 지정된 장소에 별도 보관정리하고 이동통로(사다리 등은) 제거 | |
밀폐공간에 타 공종 작업자 무단 출입으로 질식 | 밀페공간 작업장은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타 공종 작업자등의 출입을 금지토록 함 | |
전기적 요인 | 화기 작업장 주변 조명 설치 작업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조명시설 등 점검, 전기관려기계기구 사전점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허가서 기재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밀폐공간 작업중 전체적인 사고 위험 | 작업착수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산소농도 측정 부적합에 의한 작업중 사고 | 측정자는 측정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산소농도를 측정 부분적인 산소결핍공기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장소 측정 | |
작업환경 요인 | 밀폐공간내 용접 등 작업시 질식 | 밀폐공간내 작업시 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 |
밀폐공간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bpx2CI/btsHO2CohvB/lLqviQlDvop82HWrAE9qxk/img.png)
- 재해개요
- 방화벽 철판벽체를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방화벽 안쪽의 천장 단열재 등 가연성물질에 닿아 발화된 것을 발견하고 진화작업을 하다가 불길이 커지자 대피하는 도중 유독성 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전조사 미흡 및 작업계획 미수립
- 가연성물질 제거 등 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해체 대상 구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한 방법과 순서에 의한 해체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가연성물질에 근접하여 용접․용단작업시 용접불꽃으로 인해 인화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가연설 물질을 선행 제거하는 등 방호조치를 한 후 작업진행 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질식
![](https://blog.kakaocdn.net/dn/El5Dv/btsHO9OZfMS/Tsebb5r9sUIMtTLUXVBkb0/img.png)
- 재해개요
- 하수관 물막이 작업을 하기 위해 맨홀 내부로 내려간 직후, 산소결핍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를 목격한 운전원이 구조하려고 맨홀 내부로 내려갔으나 2명 모두 질식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산소농도측정 미흡
- 환기 및 호흡용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산소결핍 우려되는 장소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및 강제환기
- 대피용 기구 및 송기마스크 사용 철저
- 형태
- 질식
![](https://blog.kakaocdn.net/dn/cAiwHy/btsHQARYdw2/5uQFWeizWvZGkdEwsLrNsK/img.png)
- 재해개요
- 에틸렌 저장용 Ball Tank 내부에 전등을 설치하기 위해 수직사다리를 통해 탱크 내부로 들어가던 중, 산소결핍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약 15m아래의 탱크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산소농도측정 미흡
-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사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이상이 되는지 확인
-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 환기, 송기마스크의 지급․착용토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질식
![](https://blog.kakaocdn.net/dn/ou6Wr/btsHQfm9qK9/CLAUwzvR41skMQJXFYCTBK/img.png)
- 재해개요
- 배관내부에서 용접작업 준비를 위해 투입된 근로자가 인근 현장 배관을 통해 유입된 질소 Gas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산소결핍에방조치 미흡
- 관리체재 미흡
- 안전대책
-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작업시작 전과 작업중에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 유지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
- 인접되고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장끼리는 별도의 현장일지라도 발주처의 통일된 관리감독이 가능한 체재를 구축
- 시공사 간에도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상호 협조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리체재 확립
-
- 형태
- 질식
![](https://blog.kakaocdn.net/dn/mPwk9/btsHPnGdEtZ/VSDztcTb8WdntEjIW5V2qK/img.png)
- 재해개요
- 지하저수조 내부 백화제거겸방수제를 도포한 후 저수조 통행용 스테인리스 사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지지용 세트앵커볼트에 사다리를 가용접하던중 방수제의 성분중 유기용제가 폭발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환기조치 미흡
- 작업순서 및 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인화성물질의 증기에 대한 통풍 및 환기조치 철저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준수 철저
- 지하저수조(5.5m×4.5m×2m)가 밀폐공간임을 감안하여 액체방수 등 내부용 방수제를 사용하고, 사다리 설치후 방수 실시
- 형태
- 폭발
![](https://blog.kakaocdn.net/dn/dGER9N/btsHPYlErWQ/wfk9hBiayRIwVDj7oatGZk/img.png)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지하저수조내 에폭시 도장공사 부분 보수작업을 위해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및 실내환기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중 산소결핍에 의해 질식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환기조치 미흡,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미측정
- 부적절한 보호구 착용 및 감시인 미배치
- 안전대책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작전, 작업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 (산소농도가 18%이상)후 작업실시
- 작업시작전, 작업중 환기실시 철저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함
- 산소결핍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시 즉시 조치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고정 배치함
- 형태
- 질식
![](https://blog.kakaocdn.net/dn/nDtUB/btsHONesOOo/fFXrFoVF5L5EGqCwlk9bck/img.png)
- 재해개요
- 교량건설을 위해 임차한 선박에서 피재자가 바지선 부력탱크(깊이 3m)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산소 결핍으로 인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산소농도측정 미흡
-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작업시작 전과 작업중에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 유지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충분히 실시하고, 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지급․착용)
-
- 형태
- 질식
![](https://blog.kakaocdn.net/dn/bJkMfj/btsHPW9dnJj/quUEHLP3863qynuDhKNXf1/img.png)
- 재해개요
- 오전에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오후에 방수시트지를 바닥에 붙이려고 토치램프에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순간, 프라이머에 의해 유량계실 안에 형성된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폭발함에 따라 피재자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가스농도 측정미흡
-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
- 안전대책
- 맨홀 등 인화성물질의 증기․가연성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가스농도를 측정토록 하고, 가스농도가 폭발하한계값의 25%이상일 때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
- 화기 등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함
- 형태
- 폭발
![](https://blog.kakaocdn.net/dn/WBK0F/btsHQTDJLfj/F8pgJOKx6W7bwgAq4hsmb0/img.png)
- 재해개요
- 부력탱크 내부상태를 손전등으로 확인하던 중 1명이 부력탱크 내부로 추락하여 동료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차례 차례로 진입하였으나 3명중 2명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산소농도측정 미흡
-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조치 철저
-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측정
- 작업시작전 환기실시
- 대피용 기구 비치
- 구출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조치 철저
- 형태
- 질식
728x90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풍설비(FAN)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5 |
---|---|
GHS MSDS 작업 위험성 평가 (2) | 2024.06.05 |
화기취급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5 |
말비계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5 |
달대비계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