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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화기취급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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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화기작업이란 화재위험이 있는 고열을 발생시켜 이어 붙일 부분에 열과 압력을 가해서 접합시키는 작업과 Grinding, Cutting 기타 불꽃과 열을 수반하는 작업 을 말한다.
  • 고열과 불티에 의한 화재/폭발, 충전부에 의한 감전, 고소작업장소에서의 추락, 용접중 건강장해, 유해가스 체류등에 의한  중독 및 산소결핍 위험등이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준비 작업
  2. 용접 작업
  3. 고압가스 절단 작업
  4. 고속절단기 작업
  5. 작업종료 및 정리

 

1. 준비 작업

 

준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허가서 미작성, 미검토, 미승인 등에 의한 화기작업시 화재, 폭발 등 사고 발생 작업허가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화기 감시자 교육 미흡으로 인한 역할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확산 화기감시자 지정후 교육 실시 소화기 배치
기계적 요인 작업전, , 후 안전점검 및 조치 미흡에 따른 화재, 폭발 등 사고 발생 화재예방조치, 화기감시자배치, 소화기비치, 인화성물질 제거, 환기설비 설치 등 충분한 점검 실시
화기작업시 발생하는 불꽃 및 불티에 의한 화재, 폭발 등 사고 불티비산 방지조치 준비 철저 소화기배치
가연성물질에 용접불꽃 등이 떨어져 화재, 폭발 작업구간내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제거
전기적 요인 화기 작업장 주변 조명 설치 작업중 누전에 의한 감전 조명시설 등 점검, 전기관려기계기구 사전점검
작업특성 요인 화기작업전 주변 작업현황 등 상황 파악 미흡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사고 작업전 하부 및 근접구간 내 인화성 및 가영성 물질 사용하여 작업 금지
작업환경 요인 밀폐공간내 용접 등 작업시 질식 밀폐공간내 작업시 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 실시

 

 

2. 용접 작업

 

용접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고소부위 용접작업중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 고소작업주위 용접 작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승강설비 등을 설치하고 하부에 불티비산방지 조치
작업시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기계적 요인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수직사다리 승강중 상부 낙하물 사고 수직사다리 상부 낙하물 제거 및 자재 적재 금지
승강기를 이용하여 승강 이동시 윈치 조작 실수로 상부끝과 충돌 승강기 낙하에 의한 근로자 동시 추락 윈치 승강기 상부에 근로자가 조작을 잘못하더라도 더 이상 승강하지 않도록 권과방지장치 설치
승강기에 추락방지 방호울이 미설치되어  승강중 근로자 몸을 밖으로 내밀어 추락 및 협착 승강기 전체에 걸쳐 방호울을 설치하여  추락 및 상부의 낙하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고소부위 용접작업시 하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사고 용접작업전 하부 인화성 물질 제거, 화기감시자배치, 소화기 비치 후 작업 실시
전기적 요인 용접작업중 충전부 접촉 감전 용접기 접지, 절연 홀더 사용, 용접전선 피복 확인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특성 요인 용접작업중 화상 용접작업용 복장 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환경 요인 작업으로 이동 중 추락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후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용접작업중 유해광선에 의한 안구 손상 용접작업중 유해광선 차단 보안경 착용

 

 

3. 고압가스 절단 작업

 

고압가스 절단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산소운반중 무리하게 인력으로 운반하던 중 허리다침 운반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인력운반시 21조 운반
기계적 요인 고압가스 작업중 고압가스용기 폭발 부식 또는 변형된 가스통 사용금지
산소운반 중 용기가 전도되어 밸프 파손에 의한 사고 운반시 캡을 씌워 전용운반구 사용
고압가스 호스 등 조임기구 접속부분은 전용 조임기구 사용
작업중지시 고압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아 가스누출 작업중단시 밸브, 코크를 잠금조치
작업중 용기가 가열되어 폭발 용기의 온도는 40도 이하 유지
작업중 용기가 전도되어 작업자와 충돌 용기 고정장치 또는 전도방지 조치
상부에서 고압가스 절단 작업중 하부로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폭발 하부 및 주변에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제거, 불티 비산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고압가스 보관소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중 폭발 고압가스 저장소에 직접호스를 연결하여 사용금지
작업특성 요인 고압가스절단기 사용방법 미숙자가 사용중 화재 폭발 고압가스 사용시 숙련공이 입회하에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밀폐공간내 작업중 질식 밀폐공간내 작업시 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 실시

 

 

4. 고속절단기 작업

 

고속절단기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고속절단기 작업시 자세의 부적합에 의한 사고 작업시 무릎을 굽힌 자세로 편안하게 작업
고속절단기 작업시 안면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고속절단작업시 안면보호구 등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후 작업
기계적 요인 절단작업장 주변 인화성물질 방치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절단작업장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
절단작업중 비산되는 날에에 의해 맞음 고속절단기 커버 및 보조커버의 부착상태를 확인 후 작업
고속절단기 날 불량으로 인한 날의 파손에 의한 사고 고속절단기 날은 규격품을 사용 절단용동 외 사용금지
절단작업중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사고 절단작업시 불티방지장치 및 바닥에도 불티에 의한 화재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전기적 요인 작업중 충전부 접촉 감전 누전차단기 사용, 접지 설치, 충전부 절연, 고속절단 기 누전여부 확임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특성 요인 고속절단기 작업장 주변 인화성 물질 방치로 작업중 화재 폭발 화기취급 작업전 주변 인화성, 가연성 물질 제거

 

 

5. 작업종료 및 정리 작업

 

작업종료 및 정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화기작업 완료후 작업장 주변 점검 미흡으로 인한 화재 불티나 고열로 인하여 인화된 곳은 없는지 작업장 주변을 철저히 점검
기계적 요인 작업완료 후 가스밸브류 등을 잠그지 않아서 누출에 의한 사고 가스용기의 밸브는 완전히 잠그고, 호스나 토치 내부의 가스를 완전히 PURGE 시 킨 후 호스를 잘 감아서 정돈
교류아크 용접기 작업완료 후 전원차단 등 정리 미흡에 의한 감전 아크 용접기는 전원을 차단한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전선을 잘 정돈
작업후 정리정돈 미실시로 인한 화재, 감전 등 사고 작업공구 등을 잘 정리정돈하고 작업장을 청결히 청소하고, 화기작업 허가서 반납
작업종료 후 즉시 자리를 이탈하여 잔여불씨에 의한 화재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현장을 상주하고 작업지역(11M이내)에 잔여불씨 확인
전기적 요인 화기 작업장 주변 조명 설치 작업중 누전에 의한 감전 조명시설 등 점검, 전기관련 기계기구 사전점검
작업특성 요인 화기작업전 주변 작업현황 등 상황 파악 미흡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사고 작업전 하부 및 근접구간 내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사용하여 작업 금지
작업환경 요인 밀폐공간내 용접 등 작업시 질식 밀폐공간내 작업시 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 실시

 

 

화기취급 작업 재해 사례

 

방화벽 철판벽체 용단 작업 중 화재로 질식

 

  • 재해개요
    • 방화벽 철판벽체를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방화벽 안쪽의 천장 단열재 등 가연성물질에 닿아 발화된 것을 발견하고 진화작업을 하다가 불길이 커지자 대피하는 도중 유독성 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전조사 미흡 및 작업계획 미수립
    • 가연성물질 제거 등 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해체 대상 구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한 방법과 순서에 의한 해체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가연성물질에 근접하여 용접, 용단작업시 용접불꽃으로 인해 인화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가연설 물질을 선행 제거하는 등 방호조치를 한 후 작업진행 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질식

 

배관라인 용접 작업 중 우레탄 폼에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 발생

 

  • 재해개요
    • LPG 및 산소를 사용하여 천정 에어컨 배관라인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용접불꽃이 천정 단열마감재인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발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한 연기 등에 질식되어 1명은 사망, 60명은 부상을 입은 재해
  • 재해원인
    • 가연성물질 발생 작업장 안전기준 미준수
    • 소화 설비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시키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적절한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질식, 화재

 

전기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 재해개요
    • 공사 현장에서 전기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재자 2명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전기용량에 필요한 전원 인출 미흡
    • 대피와 소화방법 안전교육 실시 미흡
  • 안전대책
    • 220V 전기설비용 전원 인출시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 기적 용량 및 인적 강도를 확보하고, 스치로폼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 화재발생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대피한 후 소화를 하도록 교육 철저
  • 형태
    • 화재

 

도시가스 공급배관에서 가스가 분출되어 화재 발생

 

  • 재해개요
    • 가스쿨러(GAS COOLER)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제강공장 내부의 기절단된 도시가스(LNG) 공급배관에서 가스가 분출되면서 발생한 화염에 접촉되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산소농도측정 미흡
    •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작업장내 가연성가스(LNG)의 공급배관에서 가스가 분출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아크 또는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및 공구 등의 사용을 금하여야 함
    • 화재위험 방지를 위해 발주자 - 원청업체 - 협력업체간 상호연락 및 보고체계 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폭발

 

지하저수조에서 사다리 지지를 위한 가용접중 폭발

 

  • 재해개요
    • 지하저수조 내부 백화제거겸방수제를 도포한 후 저수조 통행용 스테인리스 사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지지용 세트앵커볼트에 사다리를 가용접하던중 방수제의 성분중 유기용제가 폭발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환기조치 미흡
    • 작업순서 및 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인화성물질의 증기에 대한 통풍 및 환기조치 철저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준수 철저
    • 지하저수조(5.5m×4.5m×2m)가 밀폐공간임을 감안하여 액체방수 등 내부용 방수제를 사용하고, 사다리 설치후 방수 실시
  • 형태
    • 폭발

 

배관 연삭 작업 중 방출되는 산소에 의해 화재

 

  • 재해개요
    • 산소 압송관 T형 연결작업을 위해 배관 절단 후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연삭작업을 진행하던 중 메인 배관에서 방출되는 고농도 산소와 불티에 의해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피재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핸드 그라인더 작업 등 점화원인 불티가 발생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량의 산소가 공급되는 관련 배관에 맹판을 삽입하거나 차단 밸브로 견고히 차단하는 등 화재 예방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냉동창고 마무리 공사 중 미사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 폭발
  • 재해개요
    • 물류 및 냉동창고 건축설비공사 현장에서 지하1층 냉동설비 마무리공사를 진행하던중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발생한 화재폭발로 인해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환기 및 통풍 미흡
    • 소방설비 작동상태 수시 점검
  • 안전대책
    • 폐쇄적인 작업장소에서 인화성 물질(가연물)과 화기(점화원) 등을 동시에 취급,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에 의한 화재, 폭발의 우려가 높으므로 환기설비로 충분히 통풍, 환기시키고, 제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기 설치된 스프링클러, 방화문 등의 소방설비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폭발

 

맨홀 내부 방수시트 설치 작업 중 폭발

 

  • 재해개요
    • 오전에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오후에 방수시트지를 바닥에 붙이려고 토치램프에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순간, 프라이머에 의해 유량계실 안에 형성된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폭발함에 따라 피재자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가스농도 측정미흡
    •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
  • 안전대책
    • 맨홀 등 인화성물질의 증기, 가연성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가스농도를 측정토록 하고, 가스농도가 폭발하한계값의 25%이상일 때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함
  • 형태
    • 폭발

 

방화벽 철판벽체 용단 작업 중 화재로 질식

 

  • 재해개요
    • 비계위에서 건물 외벽 빗물받이 돌출부 징크취부전 합판설치 작업을 하던 중, 외벽 창호 찬넬용접작업의 용접불꽃이 비산되어 화단의 수직방호망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과연기에의해 실족, 추락하여(18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불꽃비산방지장치 미설치
    • 소화기 등 화재진압도구 불량
    • 작업발판(안전통로) 미설치
  • 안전대책
    • 용접불꽃비산방지장치 설치
    • 소화기 등 화재진압도구 비치 및 수시 정비
    • 작업발판(안전통로)설치 철저
  • 형태
    • 화재,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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