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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화기작업이란 화재위험이 있는 고열을 발생시켜 이어 붙일 부분에 열과 압력을 가해서 접합시키는 작업과 Grinding, Cutting 기타 불꽃과 열을 수반하는 작업 을 말한다.
- 고열과 불티에 의한 화재/폭발, 충전부에 의한 감전, 고소작업장소에서의 추락, 용접중 건강장해, 유해가스 체류등에 의한 중독 및 산소결핍 위험등이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준비 작업
- 용접 작업
- 고압가스 절단 작업
- 고속절단기 작업
- 작업종료 및 정리
1.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허가서 미작성, 미검토, 미승인 등에 의한 화기작업시 화재, 폭발 등 사고 발생 | 작업허가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화기 감시자 교육 미흡으로 인한 역할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확산 | 화기감시자 지정후 교육 실시 소화기 배치 | |
기계적 요인 | 작업전, 중, 후 안전점검 및 조치 미흡에 따른 화재, 폭발 등 사고 발생 | 화재예방조치, 화기감시자배치, 소화기비치, 인화성물질 제거, 환기설비 설치 등 충분한 점검 실시 |
화기작업시 발생하는 불꽃 및 불티에 의한 화재, 폭발 등 사고 | 불티비산 방지조치 준비 철저 소화기배치 | |
가연성물질에 용접불꽃 등이 떨어져 화재, 폭발 | 작업구간내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제거 | |
전기적 요인 | 화기 작업장 주변 조명 설치 작업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조명시설 등 점검, 전기관려기계기구 사전점검 |
작업특성 요인 | 화기작업전 주변 작업현황 등 상황 파악 미흡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사고 | 작업전 하부 및 근접구간 내 인화성 및 가영성 물질 사용하여 작업 금지 |
작업환경 요인 | 밀폐공간내 용접 등 작업시 질식 | 밀폐공간내 작업시 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 실시 |
2. 용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소부위 용접작업중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 | 고소작업주위 용접 작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승강설비 등을 설치하고 하부에 불티비산방지 조치 작업시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기계적 요인 |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
수직사다리 승강중 상부 낙하물 사고 | 수직사다리 상부 낙하물 제거 및 자재 적재 금지 | |
승강기를 이용하여 승강 이동시 윈치 조작 실수로 상부끝과 충돌 승강기 낙하에 의한 근로자 동시 추락 | 윈치 승강기 상부에 근로자가 조작을 잘못하더라도 더 이상 승강하지 않도록 권과방지장치 설치 | |
승강기에 추락방지 방호울이 미설치되어 승강중 근로자 몸을 밖으로 내밀어 추락 및 협착 | 승강기 전체에 걸쳐 방호울을 설치하여 추락 및 상부의 낙하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 |
고소부위 용접작업시 하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사고 | 용접작업전 하부 인화성 물질 제거, 화기감시자배치, 소화기 비치 후 작업 실시 | |
전기적 요인 | 용접작업중 충전부 접촉 감전 | 용접기 접지, 절연 홀더 사용, 용접전선 피복 확인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화상 | 용접작업용 복장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으로 이동 중 추락 |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후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용접작업중 유해광선에 의한 안구 손상 | 용접작업중 유해광선 차단 보안경 착용 |
3. 고압가스 절단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산소운반중 무리하게 인력으로 운반하던 중 허리다침 | 운반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인력운반시 2인 1조 운반 |
기계적 요인 | 고압가스 작업중 고압가스용기 폭발 | 부식 또는 변형된 가스통 사용금지 |
산소운반 중 용기가 전도되어 밸프 파손에 의한 사고 | 운반시 캡을 씌워 전용운반구 사용 | |
고압가스 호스 등 조임기구 | 접속부분은 전용 조임기구 사용 | |
작업중지시 고압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아 가스누출 | 작업중단시 밸브, 코크를 잠금조치 | |
작업중 용기가 가열되어 폭발 | 용기의 온도는 40도 이하 유지 | |
작업중 용기가 전도되어 작업자와 충돌 | 용기 고정장치 또는 전도방지 조치 | |
상부에서 고압가스 절단 작업중 하부로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폭발 | 하부 및 주변에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제거, 불티 비산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 |
고압가스 보관소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중 폭발 | 고압가스 저장소에 직접호스를 연결하여 사용금지 | |
작업특성 요인 | 고압가스절단기 사용방법 미숙자가 사용중 화재 폭발 | 고압가스 사용시 숙련공이 입회하에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밀폐공간내 작업중 질식 | 밀폐공간내 작업시 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 실시 |
4. 고속절단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속절단기 작업시 자세의 부적합에 의한 사고 | 작업시 무릎을 굽힌 자세로 편안하게 작업 |
고속절단기 작업시 안면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고속절단작업시 안면보호구 등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절단작업장 주변 인화성물질 방치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 절단작업장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 |
절단작업중 비산되는 날에에 의해 맞음 | 고속절단기 커버 및 보조커버의 부착상태를 확인 후 작업 | |
고속절단기 날 불량으로 인한 날의 파손에 의한 사고 | 고속절단기 날은 규격품을 사용 절단용동 외 사용금지 | |
절단작업중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사고 | 절단작업시 불티방지장치 및 바닥에도 불티에 의한 화재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
전기적 요인 | 작업중 충전부 접촉 감전 | 누전차단기 사용, 접지 설치, 충전부 절연, 고속절단 기 누전여부 확임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고속절단기 작업장 주변 인화성 물질 방치로 작업중 화재 폭발 | 화기취급 작업전 주변 인화성, 가연성 물질 제거 |
5. 작업종료 및 정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화기작업 완료후 작업장 주변 점검 미흡으로 인한 화재 | 불티나 고열로 인하여 인화된 곳은 없는지 작업장 주변을 철저히 점검 |
기계적 요인 | 작업완료 후 가스밸브류 등을 잠그지 않아서 누출에 의한 사고 | 가스용기의 밸브는 완전히 잠그고, 호스나 토치 내부의 가스를 완전히 PURGE 시 킨 후 호스를 잘 감아서 정돈 |
교류아크 용접기 작업완료 후 전원차단 등 정리 미흡에 의한 감전 | 아크 용접기는 전원을 차단한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전선을 잘 정돈 | |
작업후 정리정돈 미실시로 인한 화재, 감전 등 사고 | 작업공구 등을 잘 정리정돈하고 작업장을 청결히 청소하고, 화기작업 허가서 반납 | |
작업종료 후 즉시 자리를 이탈하여 잔여불씨에 의한 화재 |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현장을 상주하고 작업지역(11M이내)에 잔여불씨 확인 | |
전기적 요인 | 화기 작업장 주변 조명 설치 작업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조명시설 등 점검, 전기관련 기계기구 사전점검 |
작업특성 요인 | 화기작업전 주변 작업현황 등 상황 파악 미흡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사고 | 작업전 하부 및 근접구간 내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사용하여 작업 금지 |
작업환경 요인 | 밀폐공간내 용접 등 작업시 질식 | 밀폐공간내 작업시 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 실시 |
화기취급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ZpOOP/btsHQnkzuy4/M0bdODrAVEsZyKn3yhaKB1/img.png)
- 재해개요
- 방화벽 철판벽체를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방화벽 안쪽의 천장 단열재 등 가연성물질에 닿아 발화된 것을 발견하고 진화작업을 하다가 불길이 커지자 대피하는 도중 유독성 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전조사 미흡 및 작업계획 미수립
- 가연성물질 제거 등 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해체 대상 구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한 방법과 순서에 의한 해체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가연성물질에 근접하여 용접, 용단작업시 용접불꽃으로 인해 인화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가연설 물질을 선행 제거하는 등 방호조치를 한 후 작업진행 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질식
![](https://blog.kakaocdn.net/dn/by9O1b/btsHOjq0wDH/tvAgobnfsv7Z202zhQteT0/img.png)
- 재해개요
- LPG 및 산소를 사용하여 천정 에어컨 배관라인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용접불꽃이 천정 단열마감재인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발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한 연기 등에 질식되어 1명은 사망, 60명은 부상을 입은 재해
- 재해원인
- 가연성물질 발생 작업장 안전기준 미준수
- 소화 설비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시키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적절한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질식, 화재
![](https://blog.kakaocdn.net/dn/QAFGe/btsHODiHTy8/QZSR5tgeWITmGTWJIkMin1/img.png)
- 재해개요
- 공사 현장에서 전기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재자 2명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전기용량에 필요한 전원 인출 미흡
- 대피와 소화방법 안전교육 실시 미흡
- 안전대책
- 220V 전기설비용 전원 인출시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 기적 용량 및 인적 강도를 확보하고, 스치로폼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 화재발생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대피한 후 소화를 하도록 교육 철저
- 형태
- 화재
![](https://blog.kakaocdn.net/dn/bDjhry/btsHPyUXYMj/m0jbxTxJVvvPLmA3xPD311/img.png)
- 재해개요
- 가스쿨러(GAS COOLER)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제강공장 내부의 기절단된 도시가스(LNG) 공급배관에서 가스가 분출되면서 발생한 화염에 접촉되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산소농도측정 미흡
-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작업장내 가연성가스(LNG)의 공급배관에서 가스가 분출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아크 또는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및 공구 등의 사용을 금하여야 함
- 화재위험 방지를 위해 발주자 - 원청업체 - 협력업체간 상호연락 및 보고체계 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폭발
![](https://blog.kakaocdn.net/dn/bsQKW6/btsHQCWmcTk/ISXiR6vDMJkYbJBzEetkHK/img.png)
- 재해개요
- 지하저수조 내부 백화제거겸방수제를 도포한 후 저수조 통행용 스테인리스 사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지지용 세트앵커볼트에 사다리를 가용접하던중 방수제의 성분중 유기용제가 폭발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환기조치 미흡
- 작업순서 및 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인화성물질의 증기에 대한 통풍 및 환기조치 철저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준수 철저
- 지하저수조(5.5m×4.5m×2m)가 밀폐공간임을 감안하여 액체방수 등 내부용 방수제를 사용하고, 사다리 설치후 방수 실시
- 형태
- 폭발
![](https://blog.kakaocdn.net/dn/H9MG8/btsHQnkLtHw/KNwIABTawSKe7kBkH1sYE1/img.png)
- 재해개요
- 산소 압송관 T형 연결작업을 위해 배관 절단 후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연삭작업을 진행하던 중 메인 배관에서 방출되는 고농도 산소와 불티에 의해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피재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핸드 그라인더 작업 등 점화원인 불티가 발생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량의 산소가 공급되는 관련 배관에 맹판을 삽입하거나 차단 밸브로 견고히 차단하는 등 화재 예방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https://blog.kakaocdn.net/dn/bAnwJ9/btsHQdJuG2B/krQg3kPYZk59ZUKYFZdq41/img.png)
- 재해개요
- 물류 및 냉동창고 건축․설비공사 현장에서 지하1층 냉동설비 마무리공사를 진행하던중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발생한 화재․폭발로 인해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환기 및 통풍 미흡
- 소방설비 작동상태 수시 점검
- 안전대책
-
폐쇄적인 작업장소에서 인화성 물질(가연물)과 화기(점화원) 등을 동시에 취급,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에 의한 화재, 폭발의 우려가 높으므로 환기설비로 충분히 통풍, 환기시키고, 제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기 설치된 스프링클러, 방화문 등의 소방설비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함
-
- 형태
- 화재, 폭발
![](https://blog.kakaocdn.net/dn/bPlOpL/btsHPoLGQ7D/kRWicfcDKA875DUPfxqKOK/img.png)
- 재해개요
- 오전에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오후에 방수시트지를 바닥에 붙이려고 토치램프에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순간, 프라이머에 의해 유량계실 안에 형성된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폭발함에 따라 피재자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가스농도 측정미흡
-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
- 안전대책
- 맨홀 등 인화성물질의 증기, 가연성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가스농도를 측정토록 하고, 가스농도가 폭발하한계값의 25%이상일 때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 등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함
- 형태
- 폭발
![](https://blog.kakaocdn.net/dn/O9BMt/btsHO1pJaJj/ZuaZElflvBotawLvOWxTEK/img.png)
- 재해개요
- 비계위에서 건물 외벽 빗물받이 돌출부 징크취부전 합판설치 작업을 하던 중, 외벽 창호 찬넬용접작업의 용접불꽃이 비산되어 화단의 수직방호망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과연기에의해 실족, 추락하여(18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불꽃비산방지장치 미설치
- 소화기 등 화재진압도구 불량
- 작업발판(안전통로) 미설치
- 안전대책
- 용접불꽃비산방지장치 설치
- 소화기 등 화재진압도구 비치 및 수시 정비
- 작업발판(안전통로)설치 철저
- 형태
- 화재,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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