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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아스콘 포장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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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아스콘 포장작업이란 도로 등과 같이 차량의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도로에 아스팔트를 포설하여 포장층을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 포장 작업 중에는 차랑계건설기계 이용한 포장 작업 과정에서 충돌, 협착, 전도 등의 재해가 주로 발생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장비 반입 작업
  2. 유제살포 작업
  3. 아스콘 반입 작업
  4. 아스콘 하역 작업
  5. 아스콘 포설 작업
  6. 다짐 1차(마카담 롤러)
  7. 다짐 2차(타이어 롤러)
  8. 다짐 3차(탠덤 롤러)

 

1. 장비 반입 작업

 

장비 반입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트레일러 현장 진입시 진입도로 협소로 인한 전복 진입도로 확보 및 신호 유도자 배치
트레일러 상부에서 장비 고정장치 해체 작업중 전락 트레일러 적재장치에 고정되어 있는 장치 제거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작업토록
피니셔 하차 작업중 전도 피니셔 하차시 유도자 배치
기계적 요인 롤러 하역 작업중 경사로에서 내려오던 롤러가 전복하여 깔림 경사로의 고정상태확인, 경사로 재질 및 결속상태 확인, 경사로 설치 지반의 지반 지지력 확보
인양로프 장비 인양 하역 작업중 로프파단에 의한 낙하, 작업 반경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충돌 인양로프는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견고한 로프사용, 작업반경 통제
하역작업 하부에 근접하여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작업의 범위 설정하고 접근통제,작업자 배치 및 교육
작업특성 요인 중차량 하역시 트레일러 비타면 운행 또는 크레인 등을 통해 장비 하역시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낙하 장비반입시 하역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2. 유제살포 작업

 

유제살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프라이머의 살포시 눈의다침 유제 살포시 보안경착용
차량상부에서 작업자 추락위험 차량상부의 유재 미끄럼방지 위한 안전화 착용 및 청소 실시
유재의 살포 후 차량의 이동시 미끄러짐 유재 살포후 유재상에서의 슬라이딩 발생으로 차량 충돌
기계적 요인 유재와 화기사용에 따른 화재발생 유재의 막힘으로 화기이용 노즐 청소시 화재발생 방지 위한 소화기배치
유재 살포차량 후진중 충돌 협착 차량 후진시 후방 확인 철저
유제 드럼 상부로 이동중 미그러져 전락 유제 드럼 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 고정식 사다리 설치
작업환경 요인 유제 살포시 유제가 피부에 접촉되는 사고 유제 살포시 살포 작업장 주변 근로자의 유무 등 확인 후 작업

 

 

3. 아스콘 반입 작업

 

아스콘 반입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아스콘 검사중 고열에 의한 화상 원재료 취급시 보호장갑 착용
아스콘 운반차량 진입후진시 작업자와 충돌 아스콘 차량 진입 및 이동시 신호수 배치로 유도 및 근로자 접근 통제
기존 운행도로에서 작업중인 도로로 진/출입시 아스콘 반입차량과 기존도로 운행 차량의 충돌 기존도로 근접작어 시 교통차단 및 우회, 신호수 배치로 통제
기계적 요인 아스콘 반입시 재료 검사를 위해 덤프트럭 상부로 이동 및 하강중 추락 아스콘 반입 차량 상부 승하강용 사다리 설치
작업장내 과속운전으로 작업자와 충돌, 흙먼지 날림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에 먼지 들어감 작업장내 운행속도는 10km/h이하로 운행토록 조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
작업특성 요인 포장 작업구간내 속도가 제일 빠른 장비로 과속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 작업장내 안전속도 준수토록 사전에 교육 및 표지부착
작업환경 요인 기존도로와 접하는 면 다짐작업시 기존도로 운행중인 차량과 충돌 기존도로 근접작업시 교통차단 및 우회, 신호수 배치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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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스콘 하역 작업

 

아스콘 하역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아스콘 하역을 하기 위해 후진 중 충돌 후진 경보기 작동, 후방카메라 부착, 신호수 배치
아스콘 하역시 피니셔와 덤프트럭 사이에 협착 아스콘 운반트럭을 후진 하여 피니셔로 접근시 신호수 배치에 의한 이동 실시
자재하역 중 덤프트럭 적재함 상에 신체 또는 공구가 들어가 협착 충돌 자재하역 작어 시 덤프 적재함 하부에 접근 금지
기계적 요인 하역장비 운행중 주변 근로자 충돌 협착 하역중 이동하는 장비의 타이어 및 전방에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하역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하역 중 아스콘이 근로자에게 쏟아져 화상 및 묻힘 아스콘 하역속도 조정 및 통제 철저
하역 중 적재함과 하부 차체 사이에 근접중 적재함이 내려져 사이에 협착  적재함과 하부 차체 사이에 접근금지
작업특성 요인 지속적인 하역작업에 대해 근로자 무감각해짐에 따른 덤핑 중 충돌 하역작업전 적재함 주변 확인 후 하역 작업실시
신호수 배치 통제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아스콘 하역중 발생하는 열과 유증기에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운전자 빠르게 하여 및 운행중 사고 작업장내 안전속도 준수 및 작어 시 하역속도 준수

 

 

5. 아스콘 포설 작업

 

아스콘 포설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피니셔 이동중 협착 충돌 사고 피니셔 주변 작업자 피니셔의 이동에 주의하여 작업토록 하고 피니셔 운전자 작업자 접근 등 주시하여
작업토록 사전에 교육 실시
피니셔의 아스콘 버켓로울러에 근로자의 발이 들어가 협착 주행로로부터 이격하여 작업실시
기계적 요인 아스팔트 포장한 도로에 차량 과속운행으로 포장된 골재비산 포장 장소 주행차량 저속운행, 제한속도 지정
아스콘 포설 근로자 주위소홀로 작업운반 차량과 충돌 작업차량의 과속방지 교육 및 신호수 배치로 안전작업 유도
법면 끝단부의 골재 포설시 피니셔의 전락 법면 끝단부의 골재포설시 추락 위험 표시 설치
D/T의 현장 진/출입시 차량과의 충돌위험 D/T의 진/출입로상에서 차량 유도원 배치
피니셔에 근접하여 마카담 롤러 작업중 충돌 피니셔 근접 진동롤라 작어 시 주의 환기 및 신호수 배치하여 통제
작업특성 요인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아스콘 포장 작업시 맨홀 등 뚜껑을 설치 하지 않아
작업자 맨홀 개구부로 추락
아스콘 포장 작업시 맨홀 등 개구부 뚜겅 등 설치 상태 확인 후 작업

 

 

6. 다짐 1차(마카담 롤러) 작업

 

다짐1차(마카담 롤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피니셔에서 포설된 아스콘을 1차 다짐하기 위해 근접한 마카담 롤러에 작업자, 장비 충돌 피니셔 근접 진동롤라 작업시 주의 환기 및 신호수 배치하여 통제
아스콘이 피니셔를 통해 포설되어 잔손보기 작업시 롤러 진입으로 인해 근로자 충돌, 협착 롤러 운전자 전/후방 주시 철저 및 작업순서 준수, 서두름 금지
기계적 요인 진동롤러의 후진시 근로자 협착위험 진동롤러 후진시 경광등후진경보음 설치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전락위험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경계봉 설치로 전락 방지
롤러와 중기와의 충돌위험 중기관련 충돌 방지위한 경광등 후진경보음 설치
롤러의 지속적인 다짐시 졸음운전 다짐 작어 시 휴식시간을 정하여 작업진행
작업특성 요인 단조롭고 동일한 작업의 반복으로 롤러 운전자 졸음 등에 의한 충돌, 전락사고 적당한 휴식시간, 관리감독자 확인, 신호수의 감시 등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속도가 빠르지 않음으로 주변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충돌 협착
진동롤러 등 장비 작업범위내 접근 금지 교육 및 신호수 통제 활동 철저
작업환경 요인 도로의 법면이 높거나 터널등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중 전락 및 충돌 포장경계를 표시하여 운전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하여 접근을 금지, 신호수 배치

 

 

7. 다짐 2차(타이어 롤러) 작업

 

다짐 2차(타이어 롤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마카담롤러 다짐후 2차 다짐하기 위해 작업중 근접하여 작업하는 마카담롤러 또는 작업자와 충돌  진동롤라 작업시 주의 환기 및 신호수 배치하여 통제
속도를 빠르게 운행 중 근로자와 충돌 롤러 운전자 전/후방 주시 철저 및 작업순서 준수, 서두름 금지
기계적 요인 진동롤러의 후진시 근로자 협착위험 진동롤러 후진시 경광등후진경보음 설치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전락위험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경계봉 설치로 전락 방지
롤러와 중기와의 충돌위험 중기관련 충돌 방지위한 경광등 후진경보음 설치
롤러의 지속적인 다짐시 졸음운전 다짐 작업시 휴식시간을 정하여 작업진행
작업특성 요인 단조롭고 동일한 작업의 반복으로 롤러 운전자 졸음 등에 의한 충돌, 전락사고 적당한 휴식시간, 관리감독자 확인, 신호수의 감시 등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속도가 빠르지 않음으로 주변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충돌 협착 진동롤러 등 장비 작업범위내 접근 금지 교육 및 신호수 통제 활동 철저
작업환경 요인 도로의 법면이 높거나 터널등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중 전락 및 충돌 포장경계를 표시하여 운전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하여 접근을 금지, 신호수 배치
기존도로와 접하는 면 다짐작업시 기존도로 운행중인 차량과 충돌 기존도로 근접작업업시 교통차단 및 우회, 신호수 배치로 통제

 

 

8. 다짐 3차 (탠덤 롤러) 작업

 

다짐 3차 (탠덤 롤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타이어 롤러 다짐후 평탄다짐과 ROLLR MRKET를 지우는 3차 다짐하기 위해 작업중 근접하여 작업하는 타이어 롤러 또는 작업자와 충돌  진동롤라 작업시 주의 환기 및 신호수 배치하여 통제
속도를 빠르게 운행 중 근로자와 충돌 롤러 운전자 전/후방 주시 철저 및 작업순서 준수, 서두름 금지
기계적 요인 진동롤러의 후진시 근로자 협착위험 진동롤러 후진시 경광등후진경보음 설치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전락위험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경계봉 설치로 전락 방지
롤러와 중기와의 충돌위험 중기관련 충돌 방지위한 경광등 후진경보음 설치
롤러의 지속적인 다짐시 졸음운전 다짐 시 휴식시간을 정하여 작업진행
작업특성 요인 단조롭고 동일한 작업의 반복으로 롤러 운전자 졸음 등에 의한 충돌, 전락사고 적당한 휴식시간, 관리감독자 확인, 신호수의 감시 등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속도가 빠르지 않음으로 주변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충돌 협착
진동롤러 등 장비 작업범위내 접근 금지 교육 및 신호수 통제 활동 철저
작업환경 요인 도로의 법면이 높거나 터널등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중 전락 및 충돌 포장경계를 표시하여 운전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하여 접근을 금지, 신호수 배치
기존도로와 접하는 면 다짐작업시 기존도로 운행중인 차량과 충돌 기존도로 근접작업시 교통차단 및 우회, 신호수 배치로 통제

 

 

아스콘 포장 작업 재해 사례

 

포장 작업 중 후진으로 다짐중인 타이어 롤러에 작업인부 협착

 

  • 재해개요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1층 포장 작업중 후진으로 다짐중인 타이어롤러에 작업인부 1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후진경보기 등 장비 안전장치 미점검
    • 안전교육 미실시
  • 안전대책
    • 후방감지센서 부착, 신호수 배치 및 후진경보음 부착
    • 장비 운전원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형태
    • 협착

 

다짐 작업중 부주의로 노면을 이탈하여 비탈면 아래로 전락

 

  • 재해개요
    • 로울러를 운전하여 이동시키던 중, 아스콘 다짐이 미흡한 도로측면 단차부에서 로울러가 전락하여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무면허 운전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유자격자 운전
    •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실시
  • 형태
    • 전락

 

보조기층 다짐작업 중 타이어 로울러 전도

 

  • 재해개요
    • 지하차도 공사를 위해 약 2.5m깊이로 터파기한 단부로 타이어롤러를 운전하여 지하차도 측면 우회도로의 보조기층을 다짐하던 중, 단부에서 지하차도 구간으로 타이어로울러가 전락되면서 피재자가 장비에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무면허 운전
    • 법면 단부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타이러로울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신호에 따라 운행되도록 하며, 법면 단부에는 전도방지턱 등 차량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교통신호 작업 중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

 

  • 재해개요
    • 포장 보수공사 구간 주변 통행차량 교통신호작업 중 아스콘 포설이 완료된 포장면 다짐작업을 진행하면서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 구간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타이어로울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근로자 접촉충돌 위험방지를 위하여 작업구간에 출입금지조치를 해야 함
    •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도로현장 노면 아스팔트 포장공사 중 로울러 전락, 중기공 협착 사망

 

  • 재해개요
    • 임시도로 포장공사 작업장에서 도로 선단부 아스팔트 다짐작업중 부주의로 노견을 이탈 비탈면 아래로 전락되어 Roller 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질식해서 2명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무면허 운전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무면허자 운전금지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할 때 무면허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장비에 적합 한 면허를 갖춘 유경험자에 의한 작업 실시
  • 형태
    • 전락, 협착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자재 정리중 운전자 추락

 

  • 재해개요
    •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면을 파쇄 후 폐아스콘을 폐기하기 위해 덤프트럭에 실은 후 적재함의 덮개를 덮기전에 피재자가 적재함에 올라가 이동중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아스콘 잔재를 정리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덤프에서 추락하여(2.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자동차 적재함 탑승금지 미준수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덤프트럭 등 화물자동차내 적재함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나 부득이 탑승시에는 울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후 작업 실시하고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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