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자/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벌칙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7.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의의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법령에서 사업주 등에게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12장 법적의무이행 담보수단으로 실효성 확보 목적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법의 구분

 

행정 형벌 행정 질서법
징역, 금고, 벌금 등이 있으며 사법경찰관(근로감독)수사 및 사건송치>>검사의 기소>>법원의 재판 의 절차를 거쳐아 함 과태료 범칙금등이 있으며 통상 해당 법령 소관 행정관청
(고용노동부.국토부) 부과 징수
형벌의 종류 :
7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1천만원 벌금
5백만원이하 벌금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
*각종 제출의무 불이행 또는 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한 행정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 규정
*과태료 부과시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 대상자 통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참작하여 부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이의 제기시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 과태료 재판)
*과태료의 종류:5천이하/15백이하/1천이하/500이하/300이하

 

 

 

양벌 규정 (법 제173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67조 제1항의 경우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 해당 조문의 벌금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건설현장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기준 분석(법 제175조)

건설현장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되는 과태료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거짓보고 시/중대재해외 산업재해 미보고, 거짓보고 3천만원/15백만원
설계변경 요청 거부/공사기간 연장신청 거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목적외 사용/
안전이증대상 기계기구 미 인증품 사용 및 안전인증 미표시/ 안전검사 미실시 및 미실시후 사용/
유래위험 방지계획서 미제출/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사업장 미비치)/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법령요지게시의무 위반/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미배치)/물질안전보건자료 미작성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에게 요청시(미이행)/근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교육 미이수시(안전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건강진단 미실기 및 건강진단 결과 목적외 사용/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의무위반/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유자격자의 의견 미반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받지 않음/ 기타 공정안전보고서
300만원 과태료
법 제1641~6항 안전서류 미보존
* 산재발생 기록
* 선임서류(관리책임자(16),안전(보건)관리자(17),안전보건관리담당자(19),산업보건의(22)
* 회의록(서류):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 법 제38,39조 안전보건상 조치사항(고용노동부/공단)서류
*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조사서류
* 건강진단 서류
300만원 과태료

 

 

벌칙(징역, 벌금)이 부과되는 징역 연도 및 금액 기준 분석(법 제167조 ~ 제173조)

형벌(징역,벌금)부과 대상 징역(년도) 및 벌금액수
법 제38(안전조치)/39(보건조치)/6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법인사업자(10억이하)
5년이내 같은 사고시 가중처벌(1/2)
법 제38(안전조치)/39(보건조치) 위반 (사망)
법 제51조 중대재해 발생후 작업중지후 대피,개선책 위반
근로자가 산안법 위반 근로감독관 신고후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판단후 공사중지,계획명령 위반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개선명령 작업중지 명령 위반
5년이하 5천만원이하 벌금
유해위험기구 방호조치 미실시, 미인증품 사용
자격등에 의한 작업제한 위반 (전기,건설기계운전자등)
건강진단 미실시 / 근로감독관 조사시 비협조 방해
도급시 안전조치 미실시 (산재발생 위험장소 안전시설 미설치)
3년이하 3천만원이하 벌금
산재발생보고 위반(은폐)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및 원인 조사방해 사고 은폐하도록 교사 공모시
중대재해발생현장 훼손시 / 유해위험기구 방호조치/안전인증표시 위반 / 기타 비밀유지 위반
1년이하 1천만원이하 벌금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위반(공기단축,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한 공법 시행)
유해위험 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신고 표시 위반
건강진단후 문제 발생후 근로자 배치 시설개선 작업환경개선 등 안할 때
위험작업 질병자를 근무시키거나 질병 완케후 복귀시키지 않을때
1천만원이하의 벌금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위반 / 합동안전점검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맺음말

 

벌칙 및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잘 이행하기 위한 실행담보목적이 있습니다.

법을 모두를 지키며 공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면서 과태료를 정한 것은 안전관리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 분들 신경 쓰면 안전도 확보되고 과태료 벌금 맞는 경우로 줄어들 거란 생각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최대 10억이하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및 가처벌이 처해지기 때문에 사업주 발주처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지 않는다면 난처 한 사이 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사망(중대재해) 예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안전관리자 >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성 평가  (0) 2024.05.27
중대재해시 처리방법  (0) 2024.05.27
건설업 작업계획서  (0) 2024.05.27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0) 2024.05.27
안전관리자와 안전조정자의 역할과 업무  (0)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