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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중대재해시 처리방법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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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중대재해 구분

산업재해 중대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의 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일 이상의 휴업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전자문서도 가능)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중대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 피해자 구출 및 응급처치 실시
  • 2차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시 대피 및 안전조치로 사고방지 조치
  • 경찰서/ 119/ 고용노동부 전화 또는 보고
  • 현장보존 : 경찰서와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사고조사 완료시까지
  • 사고원인 조사 분석 : 사고 현장의 사진 및 사고 상황도
  • 목격자, 가해자 확보등 인적사항 파악, 사고 관련 담당자 진술서 확보 (문답식)
  • 안전보건 시설, 설비, 보고 서류 확보
    • 안전시설 사진, 작업계획서, 작업 순서도 등 : 사진 및 관련 서류
    • 보호구 : 보호구 지급대장 및 보호구 지급사실에 관한 사진
    • 점검 : 도급사업(월1회 노사합동점검, 2일1회 전면 점검) 위험작업
    • 안전담당자(건설은 관리감독자)배치하여 점검 하였음을 입증
    • 교육한 서류, 각종 작업계획서 서류
  • 합의 : 합의금액 산정 (재판상 판결 예상 금액) 합리적 설명, 설득
  • 재해자 근로계약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합의 당사자(민법상 상속권자 및 산재법상의 수급권자 확인))

 

중대재해 법적 책임

 

법규 조항 법 규정 내용
형법 형법 제268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감독자, 장비운전원 등 과실 제공 행위자)
산업안전보건법 63(도급인)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자
: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상 조치 의무(도급업체 안전보건촐괄책임자,도급회사 법인), 3천이하 벌금 3년이하의 징역(2019년도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38(안전조치)
39(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인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준수 의무
위반시 1억이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산안법 전면개정에 따라 : 10억이하의 벌금, 기존 7년에서
5년이내 같은 사망사고 발생시 50% 1/2 가중처벌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자, 실질적인 지휘 감독 책임
민법상 도급인의 책임 민법 제757 도급인이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도급인, 수급인, 부진정 연대책임)
공동 불법 행위 민법 제760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번외(목격자 진술서 및 작업지시자 진술서 확보)

* 중대재해 발생시 목격자 진술은 향후 처벌(무과실 입증) 및 합의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고발생 직후 일단 목격자 및 작업 지시자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사고원인 및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들은 후

  1. 사고경위
  2. 작업지시 내용
  3. 사고 당시 안전시설 여부
  4. 사고 당시 보호구 착용 현황
  5.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6. 수시 안전점검 실시 여부
  7. 그 외 사고 원인 이라고 생각되는 것 등

체계적으로 문답방식으로 조사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동 진술서 및 사고현황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사고 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를 작성 보고 한다

* “목격자 진술서는 사고 이후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가 경찰 또는 노동청에 출두하여 행해지는 진술 내용은 변명에 불구 하지만 이러한 변명을 대외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중대재해 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 부상 재해의 경우라도 장해가 남아서 소송까지 예상되는 중증 장해 재해의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서 및 작업지시자 문답 진술서를 공증을 받아 두면 이후 소송의 입증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번외(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쪼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업무상 사고 : 작업 시간중 재해 및 작업에 대한 필수적 부수행위 중 재해
  • 업무시간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
  • 출퇴근중 재해 : 사업주 제공하는 차량 이용시
  • 출장중 재해 : 순로를 이용한 도로상 재해 및 숙박중 재해
  • 기타 휴게시간, 행사중 폭행등의 재해(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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