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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건설업 작업계획서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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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작업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지휘자란

 

생산현장 등에서 직접 작업자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업지휘자는 생산에 관계되는 각종 조건을 유지하는 직무 외에 기계설비, 취급하는 재료, 용구,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불안전한 상태, 행동의 유무를 직접 점검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작업지휘자 [作業指揮者]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최상복)

 

작업지휘자의 뜻을 확인하면 위와 같이 작업자를 지휘하는 중요한 책임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신호수와 유도자처럼 단순 업무가 아닌 전체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이러한 권한과 책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작업지휘자 지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제38조 제1항 제2·6·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지휘자 지정이 필요한 작업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

2-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또한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

6-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8-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

11-중량물의 취급작업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

*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지층상태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그 결과를 기록, 보존, 조사결과를 고려 별표 4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1.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4. 화학 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전압이 50 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 암페어 넘는경우로 한정)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 굴착작업

8.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

13. 열차의 교환, 연결 또는 분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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